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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2년 넘게 동거해 오고 있는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동안 둘이 모은 재산이 꽤 되는데 헤어지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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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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