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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백답 > 생활법령 백문백답
  •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는 반드시 한글로 해야 하나요?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방법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 수입물품의 크기가 작아 위의 방식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명만 표시
    · “Brewed in 국명” 또는 “Distilled in 국명” 등 그 밖에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거나 “Assembled in 국명” 등에서의 국명이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
    · 물품의 주요 부분품의 원산지가 다른 경우 부분품별 원산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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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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