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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17일 개정된 「변호사법」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전관예우를 금지하고, 변호사 자격이 없는 퇴직공직자가 로펌이나 법률사무소 등에 취업하는 경우 감독을 강화하며, 로스쿨생의 변호사 개업요건 등을 정하는 내용이 시행됩니다!
앞으로는 ① 법관, 검사, 군법무관 및 그 밖의 공무원직에 재직한 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또한 ② 법무법인 등은 변호사 아닌 고위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현황 및 업무내역서를 지방변호사회를 통하여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③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되려면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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