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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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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란?
재외동포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별 법령에 따른 재외동포의 개념
현행법상 재외동포의 개념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등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

재외동포의 개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제2호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2조제1호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재외국민)

 

②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외국국적동포)

※ 이 콘텐츠에서는 개별 법령에서 별도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재외동포에 관하여 가장 광범위한 규율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외동포"를 ① "재외국민"과 ② "외국국적동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외국민 관련 법령정보는 이 콘텐츠의 <재외국민> 부분에서, 외국국적동포 관련 법령정보는 <외국국적동포> 부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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