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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관람 및 비디오 시청
영화 또는 비디오물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영화란?
“영화”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합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비디오물이란?
“비디오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전기·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해 재생되어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합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 본문).
다만, 게임물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영상물은 비디오물에서 제외됩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 단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등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등급분류
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 포함)에 대하여 그 상영 전까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 분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본문).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 포함)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해당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본문).
영화 및 비디오물의 등급은 그 내용, 영상 및 대사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제50조제3항).
전체관람가 : 모든 연령의 사람이 볼 수 있는 영화 또는 비디오물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사람이 볼 수 있는 영화 또는 비디오물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사람이 볼 수 있는 영화 또는 비디오물
청소년 관람불가 : 청소년은 볼 수 없는 영화 또는 비디오물
제한상영가 또는 제한관람가: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광고·선전 또는 시청제공·유통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또는 비디오물
※ 매체물의 등급 분류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 청소년유해환경-매체물의 등급 구분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 관람 제한
누구든지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영화를 상영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상영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영화를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4조제1호).
누구든지 청소년 관람불가 또는 제한상영가 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에 청소년을 입장시켜서는 안 됩니다(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5항).
제한상영가 영화에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4조제2호).
누구든지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을 입장시켜서는 안 됩니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사람을 입장시킨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8조제1항제1호).
비디오물 시청 제한
누구든지 제한관람가 비디오물 소극장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시청제공해서는 안 됩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제1항).
누구든지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제2항).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제한관람가 비디오물 소극장이 아닌 장소 또는 시설에서 시청제공하거나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을 유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4조제5호 및 제6호).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시청에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
비디오물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시청에 제공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8조제1항제4호).
영화 입장료 환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환불기준
영화 관람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약관 등 사업자와의 계약이 우선합니다. 다만,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 등에 그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3호, 2019. 4. 3. 발령·시행) 제2조 참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10.에 영화 입장료 환불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분쟁유형

환불기준

1) 소비자의 사정으로 취소한 경우

-영화상영 시작 전 20분까지 요청 시

 

-영화상영 시작 전 20분에서 시작 시까지 요청 시

 

-영화상영 시작 후 요청 시

 

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상영이 지연된 경우

-상영 예정시간보다 30분 이상 지연

 

-상영 예정시간보다 한 시간 이상 지연

 

 

3)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상영이 중단된 경우

-상영 중 10분 이상 또는 2회 이상 중단된 경우

 

-상영 중 30분 이상 또는 3회 이상 중단된 경우

 

o 입장료 환급

 

o 입장요금의 50% 환급

 

o 환급불가

 

 

o 입장료 환급

 

o 입장요금의 두 배 환급

 

 

 

o 입장료 환급

 

o 입장요금의 두 배 환급

※ 그 밖의 분쟁유형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영화관람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 문화누리 >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0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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