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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교육 : 학교 밖 청소년: 학업중단 숙려제 추천

    조회수: 19418건   추천수: 6522건

  • 집안사정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전학 온 학교에는 친구들도 없고, 매일 학교에 가기 싫다는 생각만 들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업중단 숙려제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학업을 중단하고 싶어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학교에서는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이나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거나 제공하여 학업 중단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는 학업중단 숙려제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
    ·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초·중·고교생
    ·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학교에서 판단한 초·중·고교생
    · 평생교육시설(대안학교, 방통고 등) 편입학 등의 사유로 자퇴 희망 시
    ◇ 학업중단 숙려제 내용
    · 학업중단 숙려제에 따라 자퇴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학업중단 위기 학생으로 판단될 경우 예체능 활동, 직업체험, 대안교육 등 숙려제 프로그램 참여기회가 제공됩니다.
    ◇ 학업중단 숙려제 기간
    · 학생이 자퇴원을 제출한 날의 다음 날(공휴일 포함)부터 학업 중단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는 숙려 기간을 부여합니다.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최소 1주부터 최대 7주 이내의 숙려기간을 권장합니다(개시·종료일은 학교장이 정함). 다만. 상담 기간 및 출석 인정일 등을 고려하여 숙려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학생이 학업중단 징후를 보여 상담을 진행한 경우, 숙려 기간은 자퇴원을 제출한 날짜까지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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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