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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교육 : 학교 밖 청소년: 취직인허증 추천

    조회수: 21096건   추천수: 6201건

  • 집안형편이 어려워 다니던 중학교를 그만두고 바로 돈을 벌어야 할 것 같아요. 저같이 나이가 어린 학생도 일을 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은 15세 미만인 청소년 또는 18세 미만이라도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근로자로 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면 15세 이상일 경우 근로자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5세 미만으로 일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 취직을 할 수 있습니다.
    ◇ 취직인허증
    ·“취직인허증”이란 취직이 금지되어 있는 15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직을 인정하고 허가해주는 증명서를 말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청소년은 일할 수 있습니다.
    ·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13세 이상 15세 미만입니다.
    ·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청소년은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교부, 재교부)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발급을 신청합니다.
    · 취직인허증의 발급 신청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 및 학교장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사람과 근로청소년 본인이 함께 서명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니거나 재학 중인 청소년이 아닌 경우에는 학교장의 서명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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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근로기준법」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