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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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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인정이 되는 대안학교
정규교육과정 밖에서 공부를 하고 싶거나 정규교육과정에 적응이 어려워 학교를 그만둔 경우에는 대안학교를 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나 위탁형 대안학교를 졸업하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인정되며, 미인가 대안학교를 이수한 경우 학력 취득이 필요하면 검정고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안학교”는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입니다.
대안학교란? 주소복사
대안학교의 개념
“대안학교”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를 말하며, 대안교육 각종학교로 분류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제1항).
※ 여기서 “각종학교”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60조제1항).
각종학교는 학교의 이름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규제「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와 대안학교(「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안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제2항).

대안학교의 학력 인증

 Q. 대안학교에 간다면, 학력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A. 국공립 대안학교와 설립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경우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미인가 대안학교를 이수할 경우 국가로부터 학력인증은 받을 수 없고, 학력취득이 필요한 경우, 검정고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탁형 대안학교는 과정을 이수하면 원적 학교의 졸업장을 수여받는 형식으로 학력인증을 받게 됩니다. 재학생은 다니던 학교를 자퇴하지 않고 적을 둔 상태에서 위탁 교육을 신청해야 하며, 이미 학교를 중퇴한 청소년의 경우 재입학(편입학)을 통해 학적을 회복한 후에 위탁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가형 대안학교  주소복사
인가형 대안학교의 개념
“인가형 대안학교”는 설립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로 이를 졸업한 자는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학력인정
국·공립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와 설립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는 국·공립 대안학교의 설립 시 계획된 학교 급별 또는 사립 대안학교의 설립인가 시 표시된 인정학력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교육과정
학기운영 및 학년제
대안학교의 학기 운영은 학교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정합니다(「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
대안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년 구분 없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제2항).
수업연한 및 수업일수
대안학교의 수업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 규제「초·중등교육법」 제39조, 제42조 제46조 본문).
√ 초등학교 수업연한: 6년
√ 중학교 수업연한: 3년
√ 고등학교 수업연한: 3년
대안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80일 이상으로 합니다(규제「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
교육과정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은 대안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합니다. 다만, 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과 중에서 국어 및 사회(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의 사회 교과는 국사 또는 역사 포함)를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상 수업시간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운영해야 합니다(「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입학전형
대안학교의 장은 입학전형 및 학생 선발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합니다(「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 인가형 대안학교 현황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정책-초·중·고 교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탁형 대안학교  주소복사
위탁형 대안학교의 개념
“위탁형 대안학교”는 일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가운데 학교부적응이나 학업중단위기 학생의 중도탈락을 예방하기 위해 일반 학교와 다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으로 인성·예술·문화·진로교육 등의 대안교과를 운영하는 기관입니다(부산광역시교육청-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안내 참조).
지원자격
정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학적이 있는 학생만 위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탁형 대안학교를 희망하는 학생은 퇴학이나 자퇴를 한 학생은 지원할 수 없으며, 정규 학교 중퇴자는 재입학이나 편입학을 통해 학적을 회복한 후에만 위탁형 대안학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 위탁형 대안학교는 각 시·도 교육청 조례에 따라 지정 및 운영하고 있으므로, 관련 정보는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나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해당 학교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