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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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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지원
학교에 돌아가고 싶은데 학비 문제가 고민되는 경우 거주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교육비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자인 학생 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  주소복사
교육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2항).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른 수급권자인 학생
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해당 가구의 소득금액이 매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소득금액은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곤란하게 된 학생으로서 해당 학교의 장이 교육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 사망 또는 행방불명
√ 질병, 사고(事故) 또는 장애로 인하여 근로 능력을 상실한 경우
√ 파산 또는 실직 등으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경우
√ 그 밖에 위에 준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비 지원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 등에 따라 지원의 내용과 범위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제2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위에 따른 교육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제3항).
교육비
지원 받을 수 있는 교육비란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1항).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가정에서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학습을 위한 교육 정보화 지원비
진로체험 등 진로관련 교육경비
그 밖에 위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비용
교육비 지원 신청
교육비 지원 신청은 해당 학생 또는 그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6조의2 제3항제1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의 동의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제2항 및 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時勢價額)(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 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규제「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 등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가구원은 해당 학생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에 따른 사람을 말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제2항 및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4제1항).
지원 대상 학생이 성인(19세 이상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말함)이 아닌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나 가족관계증명서에 지원 대상 학생과 함께 등재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부모. 다만,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사망하거나 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학생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조부모로 합니다.
√ 형제자매. 다만, 성인인 형제자매는 교육비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제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학생이 성인인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나 가족관계증명서에 지원 대상 학생과 함께 등재된 배우자
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4제2항).
현역 군인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규제「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그 밖에 지원 대상 학생과 생계 또는 주거를 달리한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교육비 신청 대상여부 조회 및 교육비 지원 온라인 신청 등 교육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