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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고시
해당 교육과정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와 같은 학력인정 시험에 합격한 경우 해당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력인정 시험 주소복사
학력인정 시험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학력인정 시험에 합격하여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제1항).
교육감은 상급학교 학생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합격증명과 성적증명 자료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교육정보시스템(NEIS)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제4항).
※ 2016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검정고시 합격자가 대학입학전형 원서접수 시 검정고시 대입전형자료(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려면 나이스 대국민서비스(www.neis.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정고시의 시행 및 공고 주소복사
검정고시의 시행
검정고시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검정고시를 시행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검정고시의 공고
검정고시위원회는 검정고시를 시행하기 2개월 전에 시험의 일시·장소, 원서접수, 그 밖에 검정고시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주소복사
시험방법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초등학교 졸업 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호).
응시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이하 “초졸검정고시”라 함)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응시하려는 초졸검정고시가 시행되는 해의 전(前)년도를 기준으로 만 11세 이상인 사람
소년원학교에 재학 중인 보호소년 중 12세 이상으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1호)
초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 제외)은 초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응시원서
초졸검정고시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원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및 별지 제3호의2서식).
응시자사진(가로 3.5센티미터 × 세로 4.5센티미터 규격으로 응시원서 제출 전 3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아니하고 찍은 상반신 사진을 말함) 2장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 1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9조제6항에 따른 과목합격증명서 1부
응시원서를 받은 검정고시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고,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사본인 경우 원본과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첨부하게 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본문).
다만, 응시자가 응시원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분증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단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수수료
시험 응시 수수료 및 검정고시에 따르는 각종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 해당 지역 시·도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과목의 면제
만 18세 이후에 규제「평생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90시간 이상 이수한 초졸검정고시 응시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 시험과목 중 해당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국어·수학 제외)을 면제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합격 결정
검정고시는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시험 성적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합격을 인정하고, 본인이 원하면 다음 회의 시험부터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하고 그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을 시험 성적에 합산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합격증서
초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합격증서(「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를 수여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응시자의 신청(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 포함. 이하 같음)에 따라 성적증명서[「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4서식)] 및 합격증명서[「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5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5호의6서식)]를 발급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주소복사
시험방법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중학교 졸업 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호).
응시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이하 “중졸검정고시”라 함)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3년제 고등공민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함)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소년원학교에 재학 중인 보호소년 중 15세 이상으로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2호)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2호의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은 제외)은 중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응시원서
중졸검정고시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원서(「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최종학교 제적증명서 등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 또는 합격증명서는 제외) 1부
응시자사진 2장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 1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9조제6항에 따른 과목합격증명서 1부
응시원서를 받은 검정고시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본문).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 또는 합격증명서를 말하며, 사본인 경우 원본과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를 첨부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본문).
다만, 응시자가 응시원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분증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단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수수료
시험 응시 수수료 및 검정고시에 따르는 각종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 해당 지역 시·도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응시자가 수수료를 잘못 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시험과목의 면제
다음에 해당하는 중졸검정고시 응시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3년제 고등공민학교 및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국어·수학·영어를 제외한 과목
만 18세 이후에 규제「평생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9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국어·수학·영어를 제외한 과목 중 해당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
합격 결정
검정고시는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시험 성적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합격을 인정하고, 본인이 원하면 다음 회의 시험부터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하고 그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을 시험 성적에 합산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합격증서
중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합격증서(「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를 수여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주소복사
시험방법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4조제3호).
응시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이하 “고졸검정고시”라 함)를 응시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제5항).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종전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소년원학교에 재학 중인 보호소년 중 18세 이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3호)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5조제6항).
고등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2호의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특수교육대상자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사람은 제외)
고등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2호의 학교에서 퇴학된 사람으로서 퇴학일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른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은 사람. 다만, 규제「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학된 사람은 제외합니다.
응시원서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하려는 사람(「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여 전 과목의 시험이 면제되는 사람 포함)은 다음의 서류를 검정고시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6조제5항).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원서(「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수료증명서 또는 최종학교 제적증명서 등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 또는 합격증명서는 제외) 1부
응시자사진 2장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 1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9조제6항에 따른 과목합격증명서 1부
응시원서를 받은 검정고시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의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때, 응시자가 응시원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분증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6조제6항).
주민등록표 초본
장애인증명서(해당하는 경우에만 확인)
국가기술자격증(해당하는 경우에만 확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장애인증명서의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기능사 이상 자격수첩 또는 기능사 이상 자격 최종시험 합격증명서,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의 경우에는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 또는 합격증명서를 말하며, 사본인 경우 원본과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를 첨부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6조제6항 본문).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수수료
시험 응시 수수료 및 검정고시에 따르는 각종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 해당 지역 시·도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응시자가 수수료를 잘못 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부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시험과목의 면제
다음에 해당하는 고졸검정고시 응시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과목의 시험을 면제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
1.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고등기술학교 등"이라 함)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국어·수학·영어를 제외한 과목
2.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국어·수학·영어를 제외한 과목
3. 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국어와 수학 또는 국어와 영어를 제외한 과목
4. 만 18세 이후에 규제「평생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9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국어·수학·영어를 제외한 과목 중 해당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
5. 고등기술학교 등의 최종학년 재학 중 또는 3년제직업훈련과정의 최종 이수년 이수 중에 국어와 수학 또는 국어와 영어 과목에 합격하고, 졸업 또는 수료 후 3년 이내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전 과목
합격 결정
검정고시는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시험 성적 60점 이상인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합격을 인정하고, 본인이 원하면 다음 회의 시험부터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하고 그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을 시험 성적에 합산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2015년 이전 고졸검정고시 응시자 중 선택Ⅱ 과목합격자가 고졸검정고시 합격결정을 위한 성적산정에 선택Ⅱ 과목 성적의 반영을 원하는 경우 선택Ⅱ 과목의 성적을 합산하여 합격결정을 위한 성적을 산정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합격증서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합격증서(「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를 수여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 본문).
다만, 2015년도 이전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또는 제38조제3항에 따라 2015년도 이전 고졸검정고시의 선택Ⅱ 과목의 성적을 합산 반영하여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이 성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영문본을 신청한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성적증명서를 발급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 단서).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주소복사
합격취소 및 응시제한
검정고시위원회 위원장은 학력 조회 결과 학력과 관련하여 거짓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합격을 취소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39조제9항).
검정고시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응시와 관련한 서류를 위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고, 그 후 2년간 검정고시에 응시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합격(과목합격 포함) 후 위의 사실이 발각되었을 때에는 그 합격을 취소하고, 이미 발급한 증서 또는 증명서가 무효임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공고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 초졸·중졸·고졸검정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http://kice.re.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