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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배상 청구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 청구의 의의 주소복사
국가배상의 개념
“국가배상”이란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함)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그 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헌법」 제29조제1항 및 <법령용어검색>, 한국법제연구원).
국가배상청구의 제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단서).
외국인의 배상 제한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배상법」이 적용됩니다(「국가배상법」 제7조).
배상 기준 주소복사
사망한 경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타인이 사망한 경우(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혀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 피해자의 상속인(이하 ‘유족’이라 함)에게 다음 기준에 따라 배상합니다(「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제5항,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3조, 제4조, 제5조 별표 4).
사망 당시(신체에 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해를 입은 당시를 말함)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月實收入額)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유족배상(遺族賠償).
※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은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과 피해자의 근무처의 장의 증명이나 그 밖의 공신력 있는 증명에 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
▶ 평균임금은 매년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공신력 있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따릅니다.
※ “취업가능 기간”이란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간으로 하되, 피해자가 군 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군 복무 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고,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은 「국가배상법 시행령」별표 2와 같습니다.
▶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피해자의 주관적 요소
▶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 사회적·경제적 여건
평균임금(임금통계를 남자 또는 여자로 구분하여 공표하는 경우에는 남자 평균임금으로 함)의 10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
상해를 입은 경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게 다음 기준에 따라 배상합니다(「국가배상법」 제3조제2항·제5항,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항·제4항, 제4조, 별표 6 별표 6의2).
필요한 요양을 하거나 이를 대신할 요양비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 그 손실액의 휴업배상(休業賠償)
피해자가 완치 후 신체에 장해(障害)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장해배상(障害賠償)
※ 장해등급
▶ 신체장해의 부위가 2개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부위별 등급을 정한 후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종합평가등급을 정합니다.
▶ 신체장해의 부위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최상급 부위 2개에 대해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종합평가등급을 정한 후 나머지 부위 중 최상급 부위 1개와 위 종합평가등급을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다시 종합평가하여 등급을 정합니다.
▶ 신체장해의 가장 중한 부위가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것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제13급으로 합니다.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위자료
√ 신체의 장해가 없는 경우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요양기간에 대해 1일에 2만원
√ 명예를 침해당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의 고통을 받은 사람은 사망 또는 상해의 위자료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피해자가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자 보통인부의 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피해자의 기대여명 기간의 범위에서 개호비를 지급합니다(「국가배상법 시행령」 제3조의2)
배상액 공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뺍니다(「국가배상법」 제3조의2제1항).
유족배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월급액이나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다음 기준에 따른 생활비를 공제 합니다(「국가배상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7).
√ 부양가족이 없는 자: 35%
√ 부양가족이 있는 자: 30%
유족배상과 장해배상 및 장래에 필요한 요양비 등을 한꺼번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인 호프만방식에 따라 중간이자를 뺍니다(「국가배상법」 제3조의2제2항·제3항 및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6조제3항).
배상방법 주소복사
배상심의회에 배상 신청
배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해야 합니다(「국가배상법」 제12조제1항).
법원에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는 곧바로 법원에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9조).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일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국가배상을 민사법원에서 관할하는 우리의 현행법 현실에서는 일반 민사사건과 마찬가지의 절차로 진행됩니다(법무부 홈페이지 법무정책서비스-법무/검찰-송무업무-자주하는 질문).
배상결정 후 지급 청구
배상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하며, 배상결정을 받은 신청인이 배상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국가배상법」 제15조).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주소복사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766조제1항,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
하지만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주변인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아 대리인을 통한 권한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민법」 제76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