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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소방대상물과 주택
특정소방대상물  주소복사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일정한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해야 합니다(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전단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다음의 소방시설물을 말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

√ 공동주택(5층 이상인 아파트등, 기숙사 등)

√ 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 휴게음식점, 이용원, 의원, 탁구장 등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전통시장, 상점

√ 운수시설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교육원 등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교정시설

√ 국방·군사시설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 묘지 관련 시설

√ 관광 휴게시설

√ 장례시설

√ 지하가

√ 지하구

√ 문화재

√ 복합건축물

※ 위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체적인 종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쇄·차단은 할 수 있습니다(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위반 시 제재
개선조치명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참조).
※ 소방시설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은 관계인 등은 천재지변이나 다음의 사유로 조치명령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명령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조치명령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제1호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
1.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함)이 발생한 경우
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3.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4.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의 이행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조치명령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개선조치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
위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호).
과태료
위의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1호).
※ 위 화재안전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가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별 화재안전기준 확인방법
Q. 소방시설별로 구체적인 설치기준이 있다는데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A.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검색창에 시설명 등과 화재안전기준을 입력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예)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청 고시) 등
주택 주소복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다음 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단독주택(규제「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규제「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
주택용 소방시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관리방법 및 사용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관리방법 및 사용기한

소화기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消化)에 사용하는 기구

단독경보형감지기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면 자체 내장괸 전원(건전지)으로 음향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 할 수 있게 하는 장치

[출처: 소방청(www.nfa.go.kr)> 정책·정보> 주택용 소방시설> 주택용 소방시설 참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대상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단독주택

(단독·다중·다가구)

각 가구별로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지 않음(즉, 소유주가 1인)

공동주택

(연립·다세대)

각 가구별로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음(즉, 소유주가 여러 명)

[사진 출처: 소방청(www.nfa.go.kr)> 정책·정보> 주택용 소방시설> 주택용 소방시설 참조]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설치방법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예시] 서울특별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설치방법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다음 기준에 따릅니다(「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5조).
1. 소화기구는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되, 주택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2.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합니다. 이 경우 구획된 실이라 함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을 말합니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봅니다.
[그림 출처: 소방청(www.nfa.go.kr)> 정책·정보> 주택용 소방시설> 주택용 소방시설 참조]
그 밖에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릅니다(「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6조).
※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방법 및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용 소방설비 설치방법 및 구입방법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방법
[그림 출처: 소방청(www.nfa.go.kr)> 정책·정보> 주택용 소방시설> 주택용 소방시설 참조]
단독경보형감지가 및 소화기 구입방법: 인터넷, 대형마트,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 등

 

화재피해 주민지원제도

 

Q. 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생활안정을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분야

취급관서

지원내용

신청기한

처리기한

화재

증명원

소방서

증명서 발급

민원인

요구 시

즉시

생활

소방서

화재 관련 민·형사상의 책임, PL법 관련 정보 제공

3~5일

대한적십자사

구호물품 지급

(쌀, 담요 등)

즉시

조의금 지급(30만원)

시·도, 시·도·구

구호물품 지급(재해정도에 따라 물품 조정)

시·도·구 및

보건복지부

생계·의료·주거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3~5일

E-아름다운재단

주택복구비, 의료비, 주거안정비 등

15일

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증 발급 건강보험 혜택

7일

공무원

연금

연금관리공단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보수월액의 2~6배)

의사상자

보건복지부

(시·군·구)

의사상자의 보호(보상금, 의료, 자녀교육, 취업, 장제보호)

발생일부터

3년

보호신청: 20일

보상금:

7일

취업보호: 14일

국세

세무서 등

납세연장 및

납세담보면제

기한만료

3일 전

3일(5일)

징수유예

3일 전

7일

체납처분유예

가산세의 감면

3일

재해손실세액 공제

신고기한

즉시

상속재산재해손실공제

시·군·구

(세무·세정과)

지방세 감면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15종)

발생일부터 30일

7일

지방세의 징수유예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15종)

납기종료 전

7일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발생일부터

2년

즉시

기타

한국은행

(단순 소손 시

모든 은행)

소손화폐 교환

민원인

요구 시

즉시

손해 보험사

화재·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지급, 가지급금지급

10일

경찰서

운전면허증 재발급

20일

주민센터

주민등록증 재발급

20일

관할

차량등록사무소

차량등록증 재발급

즉시

시·군·구

(재난관리과,

건설과)

재해 구호비 신청

(농·어업, 소상공인)

응급 7일

장기구호 1~6일

풍수해 보험 신청

민원인

가입

4일

 

 

 

[출처: 서울소방재난본부> 민원안내>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 지원서비스 주요사항안내(www.fire.seoul.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