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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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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인터넷 사이트에서 악성 허위정보를 유출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지요?형사적 조사의 대상이 되는지만약 된다면 이것을 어떤식으로 수사기관에 의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1항, 2항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영히 사실, 혹은 거짖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우선 명예훼손의 경우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사를 의뢰할수 있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경찰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상남도지방경찰청 김해서부경찰서 수사과 (☏ 055-156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