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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정보를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처리 절차 주소복사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익보호국(인터넷피해구제센터)-신청·조회-이용자 정보제공청구].
정보제공청구서의 제출 등 주소복사
정보제공청구서의 제출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訴)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疏明)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함)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에 관한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제1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성명
주소
그 밖에 민·형사상의 소 제기를 위하여 조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당 이용자의 연락처 등의 정보
※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을 청구하려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함)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정보제공청구서를 소명자료와 함께 조정부에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제4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48호, 2020. 6. 30. 발령·시행) 제26조제1항 본문].
청구인의 성명·주소·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함)
제기하려는 소의 종류 및 소로써 구하는 취지
침해된 권리의 유형 및 해당 이용자의 구체적인 권리침해사실
※ 다만, 심의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정보제공청구서의 내용을 입력하는 것은 정보제공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제1항 단서).
구술로써 이용자 정보의 제공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무처 담당 직원의 면전에서 진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무처 담당 직원이 정보제공청구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제2항).
침해사실의 소명과 정보제공청구의 보완
침해 사실의 소명
조정부에 이용자 정보제공청구를 하는 자는 자신의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당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
정보제공청구의 보완
조정부는 소명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문서, 전자우편, 전화, 구술 또는 분쟁조정업무시스템 등을 통하여 보완을 요구하되, 청구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제2항).
√ 청구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그 밖에 정보제공청구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자료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부는 청구인이 위의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제3항).
위의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정보제공의 방법 및 절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제4항).
위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의 정보제공청구는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
법정대리인에 의한 정보제공청구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이용자 정보제공청구 및 정보제공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5항 및 제26조제3항).
“미성년자(未成年者)”는 19세가 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4조).
대리인의 선임
당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권의 범위가 명시된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정보제공청구위임장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
변호사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자로서 그 자가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법령 등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해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심의위원회 또는 조정부의 승인을 받은 자
정보제공청구의 각하 주소복사
정보제공청구의 각하
접수된 이용자 정보제공청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부의 결정으로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조정부가 이미 정보제공요청여부에 대해 결정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결정절차를 이미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경우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조정부의 판단으로 정보제공 청구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보제공 여부의 결정 및 결과의 통지 등 주소복사
이용자 정보제공 여부의 결정 및 결과의 통지
조정부는 청구인으로부터 이용자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제4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
이용자 의견 청취
조정부는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를 받으면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제2항).
청구인 의견 진술
조정부는 이용자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제4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2항).
정보제공 여부의 결정 및 결정통지서의 발송
조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제공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용자 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조정부는 청구인에게 사건번호,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결정사항, 결정이유를 기재한 결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제1항).
※ 위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조정부는 청구인에게 사건번호, 연장기간, 연장사유 등을 기재한 정보제공청구 기간연장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제3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이용자 정보제공 요청
조정부는 이용자 정보제공을 결정한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제4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
조정부는 정보제공을 결정한 경우에 결정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사건번호, 청구인의 성명,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명칭, 청구정보를 기재하여 정보제공을 요청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제2항).
청구인에 대한 정보제공통지서의 발송
조정부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정보제공을 받은 경우에 정보제공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건번호, 청구인의 성명, 청구정보, 제공정보 등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제4항).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사실의 통지 주소복사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사실의 통지
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주소복사
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제3항).
위반 시 제재
제공받은 이용자의 정보를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제4호).
관련 자료의 보관 주소복사
관련 자료의 보관
조정부는 이용자정보제공사실 등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제4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4항 및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제2항).
분쟁조정절차의 준용(準用) 주소복사
분쟁조정절차의 준용
정보제공청구와 정보제공청구절차에 관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장에서 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장(분쟁조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조정”은 “정보제공”으로 보며, “신청”은 “청구”로 봅니다(「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
▶ “준용(準用)”이란 내용을 반복하여 규정하지 않기 위해서 사용하는 입법 기술을 말합니다.
“유추(類推)”와 비교해 보면 “유추”는 해석의 영역에서 사용되는 방법이지만, “준용”은 입법의 영역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용(適用)”과 비교해 보면 “적용”은 이미 만들어진 조문을 그와 성질이 동일한 다른 규율 대상에 조금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말하나, “준용”은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2판),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