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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명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판시사항 [1] 명예훼손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 적시의 정도와 명예훼손적 표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 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설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동성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 싸이월드에 7회에 걸쳐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현재 우리사회에서 자신이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경우 사회적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하여 이 사건 글을 게재한 점 등 그 판시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행위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위의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또는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례파일 2007도5077[20090902194752536].hwp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ㆍ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ㆍ업무방해】
사건명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판시사항 [1]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이나 「형법」 제309조제2항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3]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형법」 제309조제1항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판결요지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표현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이나 「형법」 제309조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등이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시민모임(약칭 조아세, 이하 ‘조아세’라고 한다)’ 홈페이지나 유인물 등에 게재한 게시물의 내용은 단순한 의견이나 논평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피해자인 조선일보를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나 비방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2005. 2. 17. 선고 2004도848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 게시물의 내용을 진실로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형법」 제309조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조아세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대항하여 독자들에게 조아세의 정체와 활동상황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건전한 언론비판의 한계를 일탈한 조아세 활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조선일보 독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것으로서, 그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 표현방식도 비교적 절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조아세 회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비방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례파일 2006도648[20090902194724565].hwp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명예훼손】
사건명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명예훼손】
판시사항 피해자를 집합적 명사로 표현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이라 함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무고ㆍ명예훼손】
사건명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무고ㆍ명예훼손】
판시사항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의 의미
판결요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례파일 97도2956[20090902194835528].hwp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1770 판결【명예훼손】
사건명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1770 판결【명예훼손】
판시사항 가. 명예훼손죄 성립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와 그 정도
나. “애꾸눈, 병신”이라는 발언내용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나. “애꾸눈, 병신”이라는 발언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하여 경멸적인 언사를 사용하면서 욕설을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판례파일 94도1770[20090902194902797].hwp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명예훼손】
사건명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명예훼손】
판시사항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와 간접적, 우회적 표현
판결요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이다.
판례파일 91도420[20090902195104407].hwp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1397 판결【업무상횡령,사기미수,협박에의한권리행사방해,명예훼손】
사건명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1397 판결【업무상횡령,사기미수,협박에의한권리행..
판시사항 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별기준
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하며 단지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할 뿐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나.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이라는 구절은 모욕적인 언사일 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고 “잘 운영되어 가는 어촌계를 파괴하려 한다”는 구절도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례파일 88도1397[20090902194956610].hwp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명예훼손,상해】
사건명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명예훼손,상해】
판시사항 가.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보호법익과 그 구별의 기준
나. 단순한 욕설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 다르다.
나. “늙은 화냥년의 간나, 너가 화냥질을 했잖아”라고 한 피고인의 발언내용은 그 자체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도덕성에 관하여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과장되게 강조한 욕설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막바로 명예훼손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판례파일 87도739[20090902195032786].hwp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280 판결【무고ㆍ명예훼손ㆍ재물손괴】
사건명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280 판결【무고ㆍ명예훼손ㆍ재물손괴】
판시사항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의 의미 및 단지 “빨갱이 계집년” “첩년”등이라고 욕한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라 함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를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자기의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는 것 (“빨갱이 계집년” “만신(무당)” “첩년”이라고 말한 것)은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하고, 명예훼손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례파일 81도2280[20090902194927128].hwp
대구지법 2003. 7. 18. 선고 2003노1218 판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확정
사건명   대구지법 2003. 7. 18. 선고 2003노1218 판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판시사항 시민들이 시정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데 주로 이용되는 시청 홈페이지 전자게시판에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위험한 운전을 하는 사람을 목격하였으니 이를 고발하는 한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진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시민들이 시정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데 주로 이용되는 시청 홈페이지 전자게시판에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위험한 운전을 하는 사람을 목격하였으니 이를 고발하는 한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진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례파일 2003노1218[20090902194815057].hwp
□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명   □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
판시사항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위반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 적시의 정도
[2] 정보통신망을 통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며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된 어떠한 표현행위가 위 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게시물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게시물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게시물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게시물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게시물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판례파일 2003도1868[2009090219464795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