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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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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업무
소방안전관리업무는 무엇인가요?  주소복사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수행 의무
①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와 ②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함)의 소방안전관리자 다음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 참조).

업무의 종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외)

■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X

■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X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 소방훈련 및 교육

 

X

■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X

■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합니다.
위반 시 제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제3호).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참조).
※ 위 소방안전관리업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2호마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