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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소방안전관리: 소방시설 위반행위 신고

    조회수: 2900건   추천수: 153건

  • 아파트 계단실이나 복도에 자전거나 물건을 쌓아두어 화재 발생 시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사무실에 몇 번 신고를 했는데도 계속 있네요. 제가 직접 신고할 수 있나요?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시설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계단실 및 부속실 등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을 설치 또는 방치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반행위의 신고
    ☞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한 자
    √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한 자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 위반 시 제재
    ☞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지 않거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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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소방안전관리 >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방염조치 >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 > 위반행위 신고 포상제도

관련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제1항 및 제53조제1항제1호ㆍ제2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 제6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