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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소방안전관리: 특정소방대상물 설치방법

    조회수: 2561건   추천수: 94건

  •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종교시설입니다. 건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나요?
    네, 관련 법에 따라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의무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해야 합니다.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인 종교시설
    ☞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 중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 운동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가)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나)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에는 500㎡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천㎡ 이상인 것
    다) 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 이상인 것
    라) 무대부가 다)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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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소방안전관리 >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방염조치 > 소방시설 설치 > 소방시설 설치방법

관련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라목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