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보 펼치기

부동산등기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홈 
> 생활법령 > 부동산등기

화면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본문 영역

 신청서 작성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는 가등기에 관한 표시를 본등기 신청서에 기재해야 하고, 이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 신청서 주소복사
신청서 및 첨부서류
신청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기 수입증지,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대장등본, 매매예(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목록 등의 순으로 준비합니다.
신청서 양식
※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 신청서 양식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구분건물) 신청서 양식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 신청서 작성 예시
아래의 신청서 작성 예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의 등기신청양식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정확한 작성 방법은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전본등기신청서 절차도
<신청서 작성 시 참조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예시 >
신청서 작성시 참조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