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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6292 판결 직업안정법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명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6292 판결 직업안정법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
판시사항 [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근로자파견사업에 직업안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외국인 강사를 고용하여 직원들의 외국어교육을 희망하는 기업체에 보내 외국어교육을 하도록 한 행위는,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직업안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6호의2, 제21조 제2항은 출입국 관리사무소로부터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위와 같은 외국인을 고용한 자를 위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은 직업안정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공급사업에서 제외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6. 18. 대통령령 제20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에 의하면,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1992-1호) 3340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는 위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위 업무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파견사업에 직업안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외국인 강사를 고용하여 직원들의 외국어교육을 희망하는 기업체에 보내 외국어교육을 하도록 한 행위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6. 18. 대통령령 제20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에 정한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교육 준전문가’로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직업안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6호의2, 제21조 제2항은 출입국 관리사무소로부터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위와 같은 외국인을 고용한 자를 위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6292 판결[20080714105128515].hwp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도2950 판결 업무상횡령·직업안정법위반(구직업안정및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명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도2950 판결 업무상횡령·직업안정법위반(구직업안정및..
판시사항 [1]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의 체류자격이 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외국의 인력송출업체로부터 산업기술연수생을 공급받아 국내 업체에 공급한 국내 인력공급업자가 국내 업체로부터 받은 관리비는 타인의 재물이 아니라고 보아 그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출입국관리법시행령(1995. 12. 1. 대통령령 제14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은 " 법 제18조 제1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라 함은 [별표 1] 중 체류자격 9. 단기취업(C-4) 및 19. 교수(E-1) 내지 25. 특정직업(E-7)의 체류자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의 체류자격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라 할 수 없다.
[2] 국내 인력공급업자가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외국의 인력송출업체와 산업기술연수생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산업기술연수생들을 공급받아 국내 업체에 공급하면서 국내 업체로부터 매월 관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으나 외국 인력송출업체에 지급하기로 한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국내 인력공급업자가 국내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관리비는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국내 인력공급업자가 외국의 인력송출업체에 지급하기로 한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도2950 판결[20080714104819639].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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