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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제236조 2항에 "제1항의 신고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조항사실관계1. 채권가압류 함 2. 다른 채권자가 채권가압류 후 본안소송 확정후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받음 3. 제3채무자는 선 가압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심금 지급(추심금은 제외하고 일부 금액이 남아 있음) 5. 선 가압류 채권자는 본안소송 후 역시 가압류에서 본압류 이전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제기 결정을 받았음이럴 경우, 위 조항에 의거 추심신고를 하면서 추심을 공탁해야 하는지 및 아니면 후순위 채권자가 추심금을 이미 가져간 상태이므로 공탁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질의에 대한 회신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저희, 법무부 전자 민원서비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 질의의 요지

      귀하의 질의 요지는 추심명령이 경합한 경우 추심신고 및 추심금액 공탁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검토의견

      o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입니다.
      o 따라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2001.3.27. 2000다43819).

      o 그러므로 채권자 A가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한 이후에 채권자 B가 추심명령을 받아 이미 추심을 하고 제3채무자가 추심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변제가 완료된 것이므로, 채권자 A가 별도로 추심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집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o 이 경우 채권자 B가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따라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배당절차가 실시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 콘텐츠 분류 : 법무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 02-2110-3512)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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