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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인가 접수건과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 지침에 의하여 00시는 공동주택의 경우 300세대당 1개소로 설치되도록 보육시설 수급계획을 수립 시행 중입니다.동 건의 경우 기준세대가 1,000세대로 관리동 어린이집 포함 3건이 인가대상입니다.(관리동1, 가정2) 민원접수서류 접수 시 유의사항은 구비서류를 첨부하고 반드시 준공(사용승인허가) 후 접수토록 하여 선착순으로 인가를 하고 있습니다.이때 사용승인이 오전 8시 30경에 허가 처리 되어, 어린이집인가 최초 접수시간이 오전 8시 42분에서 49분 사이에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이후 9시 넘어 접수한 민원인이 근무시간 전 접수 민원은 무효라고 민원제기를 한건입니다.갑 설 :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오전9시로 판단 이전 접수 건은 무효처리을 설 : 선착순 민원처리로 준공(사용 승인 후)후 접수되었으므로 유효한 민원처리


    • ○ 답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민원실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민원처리부에 기록하고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나

      - 민원의 접수를 근무시작시간 이후에만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근무시간 9시 이전이라도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복수의 민원이 접수되었을 경우 어떤 민원을 관계법에 따라 우선 처리하여야 할 것인가는 관계법령의 규정, 관련지침, 행정선례, 보완사항의 이행여부 등을 고려하여 당해 행정기관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콘텐츠 분류 : 민원제도
      • 정부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서비스정책관 민원서비스정책과 (☏ 02-2100-4082)
    • 다수인 관련 민원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민원인 연명부를 사본으로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06년 5월 개정된「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다수인 관련 민원 연명부의 사본 제출로 인한 폐해(동일 내용을 여러 기관에 제출함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 민원내용의 임의적인 변경 등)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원인이 제출하는 연명부를 원본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수인 관련 민원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명부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련 규정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

      제22조 (다수인 관련 민원의 관리)
      ②제1항에 따라 다수인관련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연명부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청 운영지원과(033-749-8226)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운영지원과 (☏ 033-749-8306)
    • 다수인 관련 민원 제출시 연명부에 꼭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별도의 서명없이 자필로 성명만 기록해도 가능한지?
    • 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1항 3호에 의하면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자는 민원으로 보지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명부에 성명과 주소만 있으면 되고 주민등록번호는 불필요합니다. 또한 별도의 서명없이 자필로 성명을 기록한 경우에는 이를 서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운영지원과 (☏ 02-2125-2512)
    • 다수인 관련 민원 신청시 연명부는 사본을 제출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다수인 관련 민원 연명부의 사본 제출로 인한 폐해(동일 내용을 여러 기관에 제출함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 민원내용의 임의적인 변경 등)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원인이 제출하는 연명부를 원본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수인 관련 민원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명부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운영지원과 (☏ 02-2125-2512)
    • 민원신청을 하고 싶은데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에서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각종 민원에 대한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민원사무처리기준표 1부.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운영지원과 (☏ 02-2125-2512)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한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홈택스를 이용한 발급 방법

         먼저 공인인증서가 있을 경우 국세청 홈택스 가입 한 후에 증명발급- 소득금액 증명에서 발급가능합니다.

       

      2. 세무서 방문 신청

          본인이 오시는 경우 신분증 있으면 가능하며, 대리인이 오시는 경우 신청인의 위임장을 지참하시어 내방

          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즉시 처리) 

       

      3.  동사무소 또는 구청을 방문 신청

           가까운 동사무소 및 구청에서 팩스 민원 발급신청 하시면 3시이내 발급가능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민원실 업무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310-6214)
    • 보완요구는 꼭 문서로 해야하나요?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ㆍ구술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민원제도
      • 정부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서비스정책관 민원서비스정책과 (☏ 02.2100.4082)
    • 행정기관에서 1차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이 기간내에 민원인이 보완을 할 수 없어 보완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처리방법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1차 보완요구에 대하여 민원인이 2회까지 보완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2회까지는 행정기관에서 민원인의 보완기간 연장요청을 받아 주어야 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민원제도
      • 정부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서비스정책관 민원서비스정책과 (☏ 02.2100.4082)
    •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창구로 접수하여 처리하는 민원을 민원처리부에 별도로 등재해야 하나요?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민원처리부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병무, 인감, 세무관계 등 취급건수가 많은 민원의 접수는 당해 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를 수 있으며,  민원의 접수 편의와 효율적인 자료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서식을 전자적 시스템으로 작성,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민원제도
      • 정부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서비스정책관 민원서비스정책과 (☏ 02.2100.4082)
    • 관련법에 의한 흠결이 있어 민원을 처리할 수 없을 경우 시행령 제22조에 의해 보완 후 반려를 해야 하는지?
    • 보완제도는 민원문서의 경미한 흠 때문에 반려 또는 불가처분을 하는 경우 새로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부담과 이를 다시 접수하여 처리하는 행정의 낭비를 막기 위해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흠결을 보완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민원문서에 하자가 있어서 치유할 수 있으면 보완을 거쳐 치유를 하고, 하자가 치유될 수 없는 것이라면 반려를 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민원제도
      • 정부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서비스정책관 민원서비스정책과 (☏ 02.2100.4082)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민원의 신청) 에 의하면 "기타민원은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그러면 "기타민원"은 무엇입니까?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민원의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은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의 신청은 문서(종이문서, 전자문서, 전자화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술 또는 전화 민원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행정기관의 답변이 법률적 효력이나 구속력이 없어 민원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기 때문에 증거를 남길 필요가 없는 단순 질의, 상담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질의나 상담도 그 내용에 따라 답변이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과 관련되어 민원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있는 경우는 문서로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민원제도
      • 정부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서비스정책관 민원서비스정책과 (☏ 02-2100-4082)
    • 민원문서를 제출했는데 보완을 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바로 반려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보완제도는 민원문서에 경미한 흠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행정기관에서 반려 또는 불가처분을 하는 경우 다시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 부담과 이를 다시 접수하여 처리해야 하는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흠결을 보완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시행령 제24조에서 보완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2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완요구 내용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반려되는 것은 아니며 행정기관에서 그 흠결의 중요도 여부 등을 판단하여 반려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4조 제2항에서 "민원실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히 밝혀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간내에 보완이 어려운 경우 2회까지 보완기간 연장을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민원제도
      • 정부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서비스정책관 민원서비스정책과 (☏ 02-2100-4082)
    • 민원인이 민원실에 접수한 민원 건을 취하 하는 경우 민원실 창구에서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해당 부서를 찾아가 취하를 요구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 취하원 제출도 민원신청의 하나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서 민원은 민원실에서 접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민원실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해당부서에 직접 요구하는 경우라도 민원접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콘텐츠 분류 : 민원제도
      • 정부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서비스정책관 민원서비스정책과 (☏ 02-2100-4082)
    • 담당자에게전화로 질의나 요청한 사항도 민원법상 민원으로 성립하는지요?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 "민원의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은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어 전화를 통한 기타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상 민원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민원제도
      • 정부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서비스정책관 민원서비스정책과 (☏ 02-2100-4082)
    • 행정기관에서 보완요구시 보완서류를 민원인이 제출 할 시에는 민원처리기한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요 ?
    • <보완제도 및 보완요청기간>

      우선 보완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완제도는 민원문서의 경미한 흠(구비서류의 미제출 등) 때문에 반려하는 경우 새로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 부담과 이를 다시 접수하여 처리하는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민원인에게 흠결을 보완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보완절차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조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에서는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ㆍ취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한다. 

      *「행정절차법 시행령」제11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위의 조항에 따라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 보완을 요구한 날부터 민원인이 민원문서를 행정청에 제출한 날까지는 민원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완의 요구는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지체없이"요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처리기간의 연장기간에 보완을 요구한 것은 "지체없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뒤늦게 보완사항을 발견한 경우 반려하기 보다는 보완요청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보완제도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하지만 민원처리 담당자는 민원문서가 접수되면 빠른 시간내에 흠결이 없는지 검토하여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할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민원제도
      • 정부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서비스정책관 민원서비스정책과 (☏ 02-2100-4082)
    • 민원 처리기준표는 민원이 있는 개별법령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민원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변경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수정을 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시스템, 공문)하면 행정안전부 담당자가 승인을 하고 이러한 승인이 있은 후에 민원행정시스템에 반영되고 있음. 그러나 민원접수를 하다보면 개별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민원행정시스템과 민원신청서의 민원명(새롭게 발생, 변경, 폐지) 및 법정처리기간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음. 이 경우 1. 민원명이 새롭게 발생된 경우 2. 민원명이 변경, 폐지된 경우 3. 민원명은 같은데. 법정처리기간만 변경된 경우위의 3가지 조건을 민원접수담당자가 개별법령을 근거하여 추가등록, 수정하여 사용해도 되는지궁금합니다
    • 귀하께서는 민원이 신설, 변경,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행정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민원접수담당자가 수정, 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여주셨습니다.

      현재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6조에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사항의 처리기관,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민원처리기준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고,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등의 제정ㆍ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제1항에 따라 고시된 민원처리기준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즉시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에 게시한 후 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행정기관에서는 민원이 신설,변경,폐지 될때 우리부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부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에 게시한 후 민원처리기준표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원행정시스템에 반영하는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민원이 신설,변경,폐지되는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에 게시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만일 민원행정시스템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해당민원의 소관부서 또는 우리부 민원서비스정책과로 통보하여 주시면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민원제도
      • 정부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서비스정책관 민원서비스정책과 (☏ 02-2100-4082)
    • 건축법상 건축 인허가의 대상인지 또는 어떤 조건이 선행 되어야 하는지 등을 두고 민원법 30조의 사전심사 청구권에 따라 관할청에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건축법상 건축 인허가의 대상지역인지 민원인이 계획하는 건축물이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민원법 제30조가 적용되는지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전심사청구란 대규모 비용을 수반하는 민원의 불허가시 받게 되는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약식서류만으로 사전에 처분의 가부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과 민원별 처리기간, 구비서류 등을 정하여 민원실 등에 게시,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의 종류는 각 행정기관에서 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이 다르므로 귀하께서 신청하시고자 하는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민원제도
      • 정부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서비스정책관 민원서비스정책과 (☏ 02-2100-4082)
    • 모든 민원은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당일, 7일이내, 30일이내, 60일이내등 그 업무에 관련해서 처리하는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그 처리기간을 넘겨서 처리할경우에는 우선 반려해서 다시 처음부터 재접수를 해야하는것은 아닌지요?기간이 지나서 처리된 민원업무도 과연 그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민원은 관련법령에 그 처리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처리의 공통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민원은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경우 행정기관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① '민원인은 처리기간의 경과, 부당한 접수거부나 반려, 소정의 구비서류 외의 추가 제출요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처리기간을 넘긴 경우 법령에서 반려하도록 규정하거나, 처리기간이 지나서 처리한 결과(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참고로 "처리기간을 넘겼다고 해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판례(대법원, 95누10877)가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므로 민원의 관련법령에서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에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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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서비스정책관 민원서비스정책과 (☏ 02-2100-4082)
    • 민원서류접수후 취하원 제출시 접수 수수료환불이 가능한가요?
    • 귀하께서 질의하신 취하원 제출시 수수료 환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라면, 그 사무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기 법률에서와 같이 수수료란 행정기관이 특정인을 위해 행하는 인적역무(人的役務)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요금입니다. 
      따라서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처리가 종결된 경우에 업무처리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수수료의 성격을 고려한다면 반환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만, 취하신청 전까지 업무처리가 진행되어 온 점,  그리고 민원처리의 종결에 행정기관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징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수료의 반환 규정은 자치단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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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서비스정책관 민원서비스정책과 (☏ 02-2100-4082)
    • 민원 접수 시 수수료가 발생하는 인허가 서류를 우편으로 접수하려고 하였으나수수료를 첨부하지 않았을 때 우선접수가 되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수수료 납입 후에 접수할 수 있는 건가요??
    • 문의주신 우편으로 인허가 등 민원신청시에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민원접수로 인정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청서가 있는 민원은
      기본적으로 신청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시점 수수료를 내게 되어있고,
      수수료를 납부하였음을 신청서에 종이증지 부착 또는 현금납부시에는 
      인증기계 소인 날인 등을 통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당하게 수수료를 납부됐다는 게 증명되어야만
      행정기관에서도 민원처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으며,
      매일 접수한 민원서류와 수납한 수수료를 일일정산 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민원제도
      • 정부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서비스정책관 민원서비스정책과 (☏ 02-2100-4082)
    • 민원인이 시청에 방문하여 고충민원(진정, 건의, 질의)를 제출하시는데, 이때 신분확인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우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제3항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처리결과를 허가서,신고필증, 증명서 등의 문서(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 제외)를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한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서류를 가져오는 사람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동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당 민원과 관련된 개별법령에서 본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만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할 때 본인확인 절차(신분증 제시 등)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본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 민원처리기준표-구비서류)

      일반적으로 진정민원은 개인에게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특정 처분을 요하는 것이 아닌 것이므로 민원법 제2조에서 정한 민원인이면 누구나 가능한 것이므로 위임장이 없더라도 대리접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류접수시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민원인이 본인명의가 아니라 다른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 사후 발견되었다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 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에 해당되어 민원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민원제도
      • 정부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서비스정책관 민원서비스정책과 (☏ 02-2100-4082)
    • 관공서에 진정민원을 접수한후 진정민원을 취하 하여 취하처리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이때 진정인이 진정민원을 취하 하였더라도 진정민원을접수받은 기관에서는 진정민원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위법여부가 있을 경우 행정처분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요?아니면 진정민원이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취하서가 제출되면진정민원은 종결된것이므로 더이상 조사할 필요없이 취하처리와동시에 종결처리가 되는것인지요?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항에 따라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하는 민원인의 취하원을 접수하는 경우 그 접수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한 경우 행정기관에서 해당 민원을 처리하여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할 의무는 없어집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 ②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의 성질상 보완·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위법사실에 대한 행정조치에 여부는 그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민원취하는 행정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이지만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기관이 인지하게 되었다면 이에 대한 행정조치는 민원취하 여부와 별개로 이루어 질수도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민원제도
      • 정부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서비스정책관 민원서비스정책과 (☏ 02-2100-4082)
    • 민원인이 법제처로 법령해석요청의뢰를 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①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6항에 따라 민원인은 일차적으로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때 법령해석에 대한 회신은 공문으로 받으셔야합니다.
      ② 회신 받은 법령해석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법령해석요청서를 작성하시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회신 받은 공문을 첨부하여 다시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제처로 법령해석요청해달라고 법령해석요청서를 송부합니다.
      ③ 법령해석요청 의뢰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 후 법제처로 법령해석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 법령해석총괄과 02-2100-2719>
      • 콘텐츠 분류 : 법령해석
      • 정부기관 : 법제처
      • 담당부서 :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 법령해석총괄과 (☏ 02-2100-2719)
    • 민원인이 법제처로 직접 법령해석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 민원인은 법제처가 법령해석기관이 되는 법령에 대하여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할 수 있습니다.(「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6항 참조)

      <담당부서 : 법령해석총괄과 02-2100-2719>
      • 콘텐츠 분류 : 법령해석
      • 정부기관 : 법제처
      • 담당부서 :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 법령해석총괄과 (☏ 02-2100-2719)
    • 민원접수부서에서 접수할시 모든 민원서류를 신청인 본인이 아니면 접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본인이 아닌 경우 필히 위임장을 받아 접수를 하여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본인이 아닌 배우자, 자녀, 형제나 또는 법인인 경우 법인대표자가 아닌 이사중 일원이 접수하는 경우입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전자문서를 포함)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처럼 모든 민원문서를 신청인 본인이나 또는 위임장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만 접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해 민원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령에서 신청인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본인의 출석 또는 위임장 지참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그러한 제한이 없거나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팩스, 인터넷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임장 없이도 다른 사람이 제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민원제도
      • 정부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서비스정책관 민원서비스정책과 (☏ 2100-4082)
    • 구술ㆍ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신청한 민원에 대해서도 민원인이 요구할 경우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기타민원과 방문하지 않은 신청인 경우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해당하는 민원이라면 민원인의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에서 반드시 접수증을 교부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민원제도
      • 정부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서비스정책관 민원서비스정책과 (☏ 2100-4082)
    • 임대주택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 접수시 접수방법이 방문(본인확인)으로 되어있는데요. 민원문서가 우편으로 올 경우 민원 접수부서(민원실)에서는 접수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접수할 수 없다면 문서를 민원인에게 반송하여야 하는지 여부도 함께 여쭤볼께요.
    •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이라 하더라도 당해민원민원이 우편으로 제출되었다면 곧바로 반려하기 보다는 일단 접수하고 민원실 또는 처리부서에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2 따라 보완요구(본인확인절차를 거치도록)를 하는 것이 적절한 처리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콘텐츠 분류 : 민원제도
      • 정부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서비스정책관 민원서비스정책과 (☏ 2100-4082)
    • 민원인이 구비서류를 제대로 갖춰오지 않을 때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접수를 받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를 거부해도 괜찮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 특별한 규정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문의하신 내용은 행정기관이 민원서류의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관한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민원인이 구비서류를 제대로 갖춰오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경우에도 접수한 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의 예시를 든다면, 「주민등록법」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의 경우 만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 발급신청이 가능한 연령에 도달하지 않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민원제도
      • 정부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서비스정책관 민원서비스정책과 (☏ 2100-4082)
    • 간혹 민원인이 당해 기관에서 확인가능한 서류임에도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관련 문서에 확인서류로서 철을 하여두면 불필요한 서류요구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지 궁금합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당해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ㆍ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확인해야 할 서류에 대해 민원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민원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를 받아둔 자체로 위 법령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받아둔 서류가 민원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것인지, 담당공무원이 요구한 것인지 구분이 쉽지 않을뿐더러 위 법규정의 취지를 보더라도 담당공무원이 확인해야 할 서류에 대해서는 민원접수시에 민원인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합당한 일처리 방식이며, 우편접수 등으로 즉시 되돌려 줄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면 추후 인,허가증 송부 등 민원처리결과 통지시에라도 되돌려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콘텐츠 분류 : 민원제도
      • 정부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서비스정책관 민원서비스정책과 (☏ 2100-4082)
    •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신고)의 취소를 민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민원인이 취소신청을 한다면 민원실에서 민원으로 접수하여야 하는지요?
    • 인,허가가 완료된 민원인 경우에도 개법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착수기간이 경과하도록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에는 당해 인,허가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취소는 직권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농지전용허가취소의 경우처럼 개별법령에서 민원인도 취소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별법령에서 취소신청을 규정하고 있다면 당연히 민원문서로 접수하여야 하며, 취소신청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 경우에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에 해당될 것이므로 민원문서로 접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콘텐츠 분류 : 민원제도
      • 정부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서비스정책관 민원서비스정책과 (☏ 2100-4082)
    • 민원문서의 보완요구방법이 있는데 휴대전화의 SMS(문자)발송도 보완요구방법으로 타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제1항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의 문자전송으로 ‘보완요구 문서를 보냈다’는 정도의 알림(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휴대전화의 문자전송 그자체로 보완요구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보완요구의 내용, 민원인의 보완의사, 보완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미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인 경우 구술, 전화로 할 수 있겠으나, 보완사안이 중요하고 상당한 시일을 요할 경우에는 문서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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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서비스정책관 민원서비스정책과 (☏ 2100-4082)
    • 다수인 관련 민원은 자필 서명에 의한 5인 이상의 연명부를 원본으로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일부 민원의 경우 인터넷(카페)상에서의 연대 사이버 서명을 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다수인 관련 민원’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다수인관련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연명부를 원본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연명부”는 연명부에 등재되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가 기록되고 자필로 서명(자필로 성명을 기록한 경우도 유효)한 종이문서 형태의 연명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민원인이 제출한 연명부가 위에서 제시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거나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한 경우 등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보완요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콘텐츠 분류 : 민원제도
      • 정부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서비스정책관 민원서비스정책과 (☏ 2100-4082)
    •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려고 각종 민원서식을 제출했는데 조건이 맞지 않아 노령연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그러면 기존에 동주민센터에 제출했던 민원문서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 민원문서는 행정기관에서 반려처분을 하거나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한 경우에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되돌려 보낼 수 있으나, 불가 처분된 민원문서는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되돌려 보낼 수 없고「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관리 하여야 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민원제도
      • 정부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서비스정책관 민원서비스정책과 (☏ 2100-4082)
    •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보완요구에 따라 민원인이 제출하는 보완문서와 보완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문서는 건축허가 과정상에 생기는 민원문서라 일반문서로 접수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요?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에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을 볼 때

      행정기관의 보완요구에 따라 제출된 보완문서나, 보완요구에 따른 보완기간의 연장 요청 문서는 당초 접수된 민원과 독립된 새로운 민원문서로 볼 수 없으므로 일반문서로 접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민원실에서 보완요구한 사항이라면 민원실에서, 처리부서에서 보완요구한 사항이라면 처리과에서 기록물등록대장에 의해 일반문서로 접수?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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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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