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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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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업무상의 질병에 이환된 경우 그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 제1호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으로 정의해놓고, -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3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하여 업무상재해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별표3』의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우리나라의 업무상 질병의 법제방식은 위 기준에 열거된 질병에 해당될 경우에는 근로자는 당해 질병의 업무기인성의 입증을 면하게 하고, 열거되지 아니한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입증한 때에 한하여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바, - 이 방식은 근로자의 입증부담을 경감시키며 새로운 직업병 발생에도 신속하게 대처하고 그 범위를 넓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그러나, 근로자의 경우 증거자료의 수집능력 부족, 질병원인 규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를 명백히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데까지 확보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관계 확인, 의학적 소견 조회, 역학조사 등 재해조사를 통하여 업무상 질병에의 해당 여부를 판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산재보험 요양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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