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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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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궁금 사항이 있어 많이 망설이다가 제일 정확한 답을 주실것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직장에서 근무 중 지나가던 남자 직원이 컴퓨터 바탕 화면에 있는 여 직원의 단체 사진을 보면서 '못생긴 사람만 다 모아났네' 하고 말했는데 이런게 성희롱인지 의견이 분분 해서요.마침 그때 그 바탕화면의 당사자가 근무하고 있었는데 많이 창피했다고 합니다.피해자의 주관적 느낌이라고 하는데 이런경우가 맞나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제 1항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항은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사업장에서 성희롱이 발생했을 경우 사업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는 사업주에게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성희롱 가해자에게 처벌이나 징계 기준은 사업장에서 규정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절차에 따라 이뤄집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가해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를 하면, 해당 노동지청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사업주의 위반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이때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도 함께 조사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진정서 제출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시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3)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해당 경찰서에서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여 처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직장내성희롱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외부 고객에 의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 ㅇ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의 성희롱 행위로 인하여 근로자가 고충을 해소할 경우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ㅇ 또한, 사업주는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용상 차별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고객에 의한 성희롱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조치노력이란 무엇인가요
    • ㅇ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객에 의한 성희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 고객에 의한 성희롱이 인정되면 근로자가 원하는 근무장소로의 변경이나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고 ˚ 다른 근무 장소가 없거나 배치전환이 불가능한 사업장의 경우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증거 불충분 등으로 고객에 의한 성희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근로자의 고충 해소 요청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근무 장소 변경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용상 차별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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