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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국가에서 실시하는 모든 공무원 채용시험에 적용되는 제도인지 알려주십시오.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다음의 국가직 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이상인 시험단위를 그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교정직 및 보호직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ㅇ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ㅇ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특별채용시험 중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안전부 콜센터(02-2100-3399)또는 채용관리과(02-2100-132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채용정보
      • 정부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인사실 인력개발관 채용관리과 (☏ 02-751-1323)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필기시험에서 어느 한 성을 추가합격시킨 경우, 면접시험에서는 공고된 선발예정인원대로 선발하는 건가요? 아니면 최종선발예정인원도 증가하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ㅇ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시(고등고시의 경우, 제2차시험의 합격자 결정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어느 한 성을 추가 합격시킨 경우, 일정인원(최종선발예정인원 × 채용 목표비율 30% - 필기시험(제2차시험) 합격선 이상의 해당 성 합격자)범위 내에서 최종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ㅇ 그러나,「공무원임용시험령」제23조 및 제25조에 의거, 면접위원이 특정 성의 응시자에 대해 면접시험 불합격에 해당하는 평정을 한 경우에 양성평등채용 목표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안전부 콜센터(02-2100-3399)또는 행정안전부 채용관리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채용정보
      • 정부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인사실 인력개발관 채용관리과 (☏ 02-751-1323)
    • 공무원 채용시 적용되고 있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뭔가요?
    • ○ 개  요

        - 공무원시험에 있어 한쪽 성(性)이 일방적으로 합격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2003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정부는 당초 2007년까지만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법규 개정을 통해 2012년까지로 연장 운영

       

      ○ 양성평등채용목표제란

        - 공무원시험에서 남녀 한쪽 성이 70%이상 합격하면, 초과비율만큼 다른쪽 성을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

         예) 10명의 합격자 가운데 여성이 9명, 남성이 1명이면 남성 합격자를 2명 추가해 모두 12명을 선발함

       

      ○ 적용대상 공무원 시험

         - 행정고시, 외무고시, 7ㆍ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일부 특채 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교정직과 보호직은 제외) 

      • 콘텐츠 분류 : 인사
      • 정부기관 : 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균형인사정보과 (☏ 02-751-1681)
    •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가 남녀차별에 해당하는지
    •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남녀차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됨① 특정성(여성 또는 남성)에게는 전적으로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는 경우②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 모집하거나 성별로 채용 예정인원을 배정함으로써 특정직종에 특정성의 채용기회를 제한하는 경우③ 특정성에 대하여만 배우자나 보호자의 취업동의서 또는 보증 등을 요구하는 경우④ 모집·채용에 있어 남성 또는 여성만을 가리키는 직종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단, 여자 또는 남자를 배제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한 경우는 제외)⑤ 학력·경력 등 자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성을 다른성보다 낮은 계급 또는 직위에 모집·채용하는 경우⑥ 남녀가 동일자격임에도 특정성을 불리한 고용형태로 채용하는 경우(예, 여성만을 비정규직으로 채용)⑦ 특정성의 채용기회를 제한할 목적으로 직무 수행상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채용조건을 부과한 경우⑧ 면접·구술시험의 경우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성을 불리하게 대우함으로써 특정성의 채용기회를 제한하는 경우⑨ 기타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콘텐츠 분류 : 고용상 차별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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