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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운전면허증 분실신고합니다20**년 9월 00일 오후 1시 경 본인의 부주의로 운전면허증을 분실했습니다.누군가 습득하여 오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가능한 분실민원을 드리려고 합니다. 카드나 통장비밀카드와 같은 신고절차가 없어 신고합니다. 어떻게하면 되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운전면허증 분실 신고와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분실하신 면허증에 대하여 분실신고 하실 경우,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하셔서 신고하시거나, 운전면허시험관리단(www.dla.go.kr) 홈페이지에 신고하실수 있으시며,

       

      또한 재발급을 원하실 경우에는 신분증, 반명함판사진(3cm x 4cm)1매, 수수료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신청하실수 있으십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교통,면허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서울노원경찰서 경비교통과 (☏ 02-3150-2253)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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