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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원본(계약당사자의 서명 및 날인이 있어야 함)

         *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인적사항, 건물소재지, 임대차의 목적물 및 면적, 임대차기간

             보증금 및 월세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이차인이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 사업장 도면, 본인 신분증

       

      ○ 기타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부가가치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519-4213)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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