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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약2년전에 회사폐업으로 실업급여를 받고있다 조기취업하여 수당을 받고 취직한후 현재 또 2년이 넘게 다니던 회사가 폐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시 실업급여와 일찍취직하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수있는지요 가는데마다 이러네요
    •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실업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횟수에 제한이 없으므로 귀하께서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이직하는 시점에 새로이 위 수급요건을 모두 총족한다고 생각되시면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4. 한편,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를 남기고 6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하거나, 6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되는 취업촉진수당입니다.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제한되며 또한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지급이 제한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일용직 근로자의 조기재취업수당금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이란 안정적인 직업의 상용직이 6개월이상 같은 회사에 근무하였을때받는것이라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현재 저의 상황은 정해진 근로의 계약 기간이 없으나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으로 신고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거의 모든 건설 현장에서 이러한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음 달 7월 이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되어가는데전화로만 질문하니 다들 일용직이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안된다고만 하니 이렇게 글로 물어봅니다.요점은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에 신고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를 쓸 때 정해진 기간이 없이 계속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이럴 경우 저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꼭 상용직이 아니라고는 하나 안정적인 직장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는데왜 수당을 못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 2011.1.21일자로 지침이 변경되어 (건설)일용근로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기존에는 일용근로자가 동일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인 건설현장에서 1개월간의 공사일수가 20일 이상이고, 공사일수의 70~80% 이상 근로한 월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안정된 직장으로 보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하였으나,

      -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일단위로 근로계약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어 항시 고용해지가 가능하므로 이는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하여 지급하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원 취지(고용보험법 제64조 및 시행령 제84조)에 부합되지 않아 부지급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시행일(2011.1.21) 이후 재취업자부터 적용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의 정의를 '1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 라고 되어 있는 바, 만일 귀하께서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용으로 피보험자격 변경 신고 처리하고 6개월 이상 재직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검토 가능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번(고용보험 1, 근로기준 2)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취업촉진수당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2013년퇴직 하여 고용보험을 수령였습니다.그리고 2014년 02월 다니던 회사에 재입사하여 근무중에있었으나 회사가 파산으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소속되어 계속 근무하거 있습니다. 이런 경우 조기 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법상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의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합니다.
        ○ 동일 사업주 :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칭, 개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동일하면 동일 사업주입니다. 
        ○ 관련 사업주(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8조)
           1. 이직 전 사업이 합병·분할되었을 경우에는 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2.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 쪽이 발행한 주식이나 출자한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3.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4.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 등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두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 관련 사업주 판단 관련 업무지침(고용지원실업급여과/2010.11.11)
          ☆ 법인 등 동일 대표자인 경우 : 관련 사업주로 판단 
            - 이직전·후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칭, 개인인 경우 대표자가 동일하면 동일 사업주에 해당합니다.
            - 개인 사업장 이직 후 법인 사업장에 재취직한 경우에 두 사업장의 대표자가 동일하다면,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관련 사업주로 처리(동일 사업주 아님)하되, (법인 사업장에서 개인 사업장 또는 법인 사업장에 재취직 포함) 
            - 이 경우에도 어느 한 쪽이 발행한 주식이나 출자한 지분의 30%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주로 보지 않습니다.
             * 위의 경우 사업주 확인서 이외 발행 주식이나 출자 지분관계에 대한 관련 자료가 반드시 입증되어야 합니다.

      ◇ 관련 사업주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한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신청서를 제출하여 담당자가 확인하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번(1.고용보험, 2.근로기준)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취업촉진수당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제가 취업을 준비중에 있고워크넷에 구직등록이 되어있는데요취업촉진 수당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정확히 어떤것이고제가 해당이 되는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취업촉진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으며 취업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일정지원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현재 실업급여수급자로서 수급기간 중에 조기에 취업을 하거나 취업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각 지원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귀하의 해당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고용지원센터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취업촉진수당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11월30일자 권고사직처리가 됩니다.12월1일에 노동부에 가서 실업급여 신청을하려고하는데 신청하면 바로 되는게 아니라 7일간 대기 기간이라는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만약에 신청하고 7일내에 취업이 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조기취업에 해당하는것인지... 아니면 대기기간이라서 그냥 취소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래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기기간 중 취업한 경우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
      -취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미지급일수가 남아 있을 것
      - 6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할 것, 다만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것이 아닐 것
      - 6월 이상 계속하여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자영업자의 경우)
      -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것
      -실업의 신고(수급신청)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가 아닐 것

      ○ 위 답변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부분이 있는 경우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근로기준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1년전 실업급여를 받다가, 조기재취업을 했습니다.그때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재취업 했던 회사가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근무후에, 다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6개월을 채운상태에서 다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니, 담당자 분께서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하시네요~처음 재취업 했던 회사에서, 본인이 원해서 퇴사한것이 아니라, 어쩔수없이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이직하게 되었는데, 이런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없는건지요?조기재취업한 회사가 팀이 접혀서 타의에 의해서 구조조정 당했고, 다음 직장을 구해 일을 6개월 이상 하고 있는데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못 받나요?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은
      1) 취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남은 구직급여일수)가
      남아 있을것
      2) 6월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할 것
      3) 재취업일 이전 2년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것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됩니다.

      처음 입사한곳에서 6개월 이상(퇴직사유는 무관함) 근무하지 않았다면
      2번째 조항에 포함되지 않아 부지급되며 또한, 현재 다니는 곳에서 6개월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현재 근무하는 회사의 취업일과 실업급여 수급만료일까지의
      미지급일수가 남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가까운 고용지원센터 실업인정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취업촉진수당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안녕하십니까저는 지난 11월 8일 까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사유는 권고사직) 실업 상태에 있었습니다. 노동부로 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를 받은 후에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부득이 하게 12월 초 즈음에 통지서를 받은 후 12월 8일 월요일 실업급여 교육을 받았습니다. (첫 실업급여 지급을 받는 날이 어제부터 2주 후인 12월 22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부터 구직 활동을 했었고 오늘 화요일 면접을 봤습니다. 결과가 꽤 긍정적일 듯 한데, 만약 다음주에라도 일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까? 혹시 취업 촉진 수당이라는 것이 있다는데,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취업을 했을 경우 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직 실업급여를 1회도 받은 상태가 아니라 제가 해당이 있습니까? 지난 11월 초 이후 한달이 조금 넘게 실업 상태였던 관계로 재정적으로 조금 곤란한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일을 시작한다고 해도 한달 후에나 월급을 받게 되는 관계로 고용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자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 또는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하게 됩니다.

      ㅇ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나, 귀하가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후 최초 출석일 전에 타 직장에 취업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ㅇ 다만,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 되거나, 그 회사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고,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취업촉진수당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조기 취업에 따라 조기취업 실업수당을 신청하였습니다. 금액은 얼마가 나오며, 언제쯤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서울동부지청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 다음과 답변드립니다.


      000 님의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는 12.3에 접수 되었습니다.
      청구서는 접수일로부터 30여일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한 경우 지급이 되며 부지급되는 경우 통지를 하게 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지급이 된다면 미지급일수의 2/3을 받으시게 됩니다.
      2/3 지급 : 구직급여일액 ×(미지급일수×2/3)

      감사합니다.×(190.0×2/3) = 4,322,430원


      동부종합고용지원센터 조기재취업수당 담당자 02-2142-8925(강동구,광진구)/8923(송파수,성동구)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취업촉진수당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제가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했습니다.11월30일까지 근무하고 아마 12월1일쯤 퇴사신고를 했을텐데..그럼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언제쯤 완료가 되는가요?실업급여를 다 상실처리 된 후 신청해야하는 게 맞는가요?그리고 실업급여 기간에 취업이 되면 나머지 금액은 조기취업수당으로 지급된다는데..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종합상담센터 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는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를 신청하고자 하신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시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를 남기고 6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하거나, 6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되는 취업촉진수당입니다.

      -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지급이 제한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기준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정급여일수가 2/3이상 남은 경우 : 구직급여일액 × 미지급일수의 2/3
      - 소정급여일수가 1/3이상~2/3미만 남은 경우 : 구직급여일액 ×미지급일수의 1/2
      - 소정급여일수가 1/3미만 남은 경우 : 구직급여일액 × 미지급일수의 1/3.

      ※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취업촉진수당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제가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직을하여 제주도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이주비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주비는 취직을 한후14일 이내로 신청을 해야되는건가요?제가 있던 곳에서 조기 취업신청을 할때도 그런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지 않으셔서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어떻게 신청을 해야하고 실행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지금이야 알게되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이주비 받을 수있나요?? 그리고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이사비에 대해선 회사에서 지급을 안해주는데..
    • 1.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주비의 지급요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하거나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려개발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거주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취업을 위하여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통상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통근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때 / 교통수단 이용이 불편하여 통근에 현저히 장애를 받는때 / 사업장 또는 사업주의 요구에 의해 이전이 불가피한 때】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그 지급액이 이주비에 미달하여야 합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정하여 취업한 경우는 이주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러한 이주비는 이주거리에 따라 국가공무원 공무원여비규정의 이전비지급표에 의하여 지급되며 독신인 경우에는 아래금액에서 50%를 감액하고 동반 가족수가 본인포함 5인 이상인 경우에는 30%를 증액 지급합니다.(단,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이주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그 금액은 국내이주비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공무원여비규정 이전비지급표
      - 이동거리 50㎞까지 86,300원 / 이동거리 100㎞까지 110,200원 / 이동거리 150㎞까지 135,100원 / 이동거리 200㎞까지 154,400원 /이동거리 250㎞까지 162,800 / 이동거리 300㎞까지 186,200원 / 이동거리 350㎞까지 207,800원 / 이동거리 400㎞까지 229,200원 / 이동거리 450㎞ 250,000원 / 이동거리 451㎞이상 268,300원

      3. 수급자격자가 이주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고용보험이주비청구서(별지 제63호서식)에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주비 청구서는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주거지(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다만, 위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이주한 날로부터 3년 이내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음)

      4. 이주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위치는 www.ei.go.kr 의 좌측 하단의 고용지원센터 찾기 코너 활용) 끝.
      • 콘텐츠 분류 : 직업능력개발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노동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노고많으십니다저는 고용보헙대상에 근로하는 근로자 입니다 물론 3년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실업급여대상이구요? -질의사항-1.퇴직후 몇일이내 실업급여를 신청하나요?. 신청시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2.실업급여를 수령중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로 취업한것이 아닌 필요시 법인에초청되어 강의를하여 강사료를 받을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지요?3.강사료를 받을시 실업급여 대상이 않된다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4.조기취업수당을 일시금으로 받을수 있다면 실업급여의 몇 퍼센트를 받을 수 있나요?감사합니다
    • ㅇ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ㅇ실업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ㅇ귀하께서 위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수급자설명회 시간을 미리 확인하신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시어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퇴직 후 2주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ㅇ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수급자격자가 ‘취업한 날’이 있는 경우 그 날에 대하여는 실업인정을 하지 않고 따라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급자격자가 취업한 날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않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생업을 목적으로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②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구직급여일액(다만, 구직급여일액이 일단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일단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임금 뿐 아니라 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 소득 등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이 포함됨

      ㅇ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한 날로 보아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날의 기준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수급자설명회 시간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보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은 실업인정일에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를 남기고 6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하거나, 6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되는 취업촉진수당으로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시점에 따라 구직급여 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3, 1/2, 1/3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소정급여일수를 2/3이상 남은 경우 : 구직급여일액☓미지급일수의 2/3
      -소정급여일수를 3/1이상~2/3미만 남은 경우 : 구직급여일액☓미지급일수의 1/2
      -소정급여일수를 1/3미만 남은 경우 : 구직급여일액☓미지급일수의 1/3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ㅇ실업급여의 수급자격에 대한 판단은 인터넷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퇴사하신 후에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수급자설명회 시간을 미리 확인하시고 귀하의 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시어 수급자격 담당자로부터 개별ㆍ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의 인터넷 질의응답 내용은 노동관련 일반상담만 가능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 적용 및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실업급여신청을 하였는데요 그기간이 14일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구요.그런데 제가 그동안 취업을 하였을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아니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해야하나요??
    •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수급자격인정신청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이 기간에 대하여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나 동 기간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할 경우에 지급하는 취업촉진수당입니다.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 귀하께서 수급자격신청후 7일 이내에 취업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며, 7일이 경과한 후에 취업한 경우에는 7일이 지난 날부터 취업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은 후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지원센터의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목요일 워크넷 지원신청 후, 금요일에 노동부 00지청을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하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취직이 되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2주 후 서류작성해서 방문하라고 하셨는데그 전에 취직이 되어서..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15일 워크넷 지원신청하고 5/16일 실업급여 신청하고, 회사 면접보고5/19일부터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워크넷에서 구인중으로 뜨는데..취업상태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가 많이 바쁜 관계로 오후에 전화를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메일로 결과를 알려주세요.
    • 1. 국민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민원의 요지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 여부 및 워크넷 구직신청 마감에 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3. 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보험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수급자격자가 실업급여 신청일 이후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 아 래 -
      ① 6개월 이상 고용(사업)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최후 이직사업주나 관련된 사업주에 재고용된 경우가 아닐 것
      ③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가 아닐 것
      ④ 재취업일 이전 2년이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또한 워크넷 구직신청의 마감처리는 유선상 채용통보 또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시 자동으로 마감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안녕하세요?1. 회사 사정두 여의치 않구 제가 임신을 하게 되어 권고사직 비슷하게 처리가 될 거 같습니다.제가 고용보험에 가입된지는 1년 반이 지났지만, 한 회사에서 1년 반을 채우지는 못하였고, 현 회사에서도 6개월이 되지 않습니다.이럴 경우, 6개월을 채우고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되는 지요? 2. 임신으로 인한 권고사직일 경우에는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하는데... 그럼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3. 퇴사이후 아르바이트로 다른 곳에서 근무할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ㅇ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ㅇ실업(구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ㅇ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한 퇴직이 관행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사업장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직장을 계속 다닌 직원이 한명도 없거나 사업주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그 관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ㅇ여기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이직한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근무한 모든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단,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지 않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또한,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를 남기고 6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하거나, 6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되는 취업촉진수당으로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시점에 따라 구직급여 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3, 1/2, 1/3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귀하께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다가 취업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관할 고용지원센터의 담당자가 사업주의 신고내용, 신청인과의 면담 및 사실관계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인터넷 상담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이직사유는 위 요건 외에도 여러 가지 사유가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셔서 구체적·개별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의 인터넷 질의응답 내용은 노동관련 일반상담만 가능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 적용 및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1.실업급여를 마지막으로 받은게 작년11월초인걸로 기억하는데요 물론 취업을 다시 하게되면 주소지고용센터에 신고를 하겠지만 알바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2. 그리고 재취업후(정직원과 알바인 경우 모두포함) 고용센터에 어떤걸 제출하면 되나요? 취업 후 근무시작일로부터 1달지난다음 내는걸로 아는데요 제출서류와 시기를 정확히 알려주세요3. 그리고 제출시에 우편으로도 접수가능한가요? 팩스는요? 만일 우편이나 팩스로도 제출이 가능하다면 주소와 팩스번호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 안녕하세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질문올리신 의도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두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은 남은 실업급여가 있을 경우 취업을 하면 그 남은 금액의 2/3, 1/2, 1/3로 남은 기간에 따라 일시불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또한 정규직 또는 6개월 이상 계약이 확실한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서 실업급여처럼 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노동부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신후 취업을 하게 될 경우 또한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취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은 6개월이상 근로가 확실하다면 취업후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서 바로 고용지원센터에 내셔도 되며, 만일 불가피한 사유로 제출을 못할 경우가 발생하였다면, 취업한 날 이후부터 3년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3. 제출은 우편으로 원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취업촉진수당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직장을 구하지 못해 어려운 생활에 실업급여을 신청했습니다. 얼마후 처음으로 실업급여을 받는데 뜻밖에 아는분이4월중순에 일을가치 해보자고 연락이 왔네요.월급은 마음에 안들지만 일자리가 없는터라..갈지말지 고민중입니다.만약 일을하게 되면 실업급여수급 관계는 어떡해 계산하나요?실업급여수급카드내용은 미지급액은 2분에1 또는3분에1...3분에2 을 계산해준다고 하며 노동부에서 고시한업종은 100프로 지급한다고 하던데 제가 다닐곳이 건설업중 토목공사로 한1년에서 1년6개월 정도 일할 예정입니다.실업급여 계산방법은 어떡해 이루어지나요???그리고 일시금은 어떡해. 언제 받을수 있나요??죄송하지만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 1. 귀하가 국민신문고에 게재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은 다음 조건이 모두 만족할 경우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1) 이직전 사업장과 재취업한 사업장이 관련사업주(자금,인사등 사업내용에 관계가 없을 경우)가 아닐 경우
      2)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재취업일자 기준으로 2년 이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4) 실업급여 신청일 이후에 채용이 결정된 경우
      3. 만약 위 4가지 조항이 모두 해당 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가능하며, 조기재취업수당은 취업일자를 기준으로 2/3에서 1/3까지 차등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설업(중소기업)에 단순노무직 또는 기능직으로 취업할 경우 잔여액수의 전액을 지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4. 다만 건설현장에 일용근로자로 취업되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기 어려울 경우에는 동 사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상세한 문의는 00고용지원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취업촉진수당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다니고 있던 직장이 경기가 좋지않아 관두었는데 다시 연락이 와서 재입사를 하게되었는데 재취업시 수당이 지급된다길래 문의 드립니다.정말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 받고나서 경기가 좋지않아 다시 관둘경우 재수당을 받은 사람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지.....
    • 안녕하세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를 남기고 6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하거나, 6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되는 취업촉진수당으로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시점에 따라 구직급여 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3, 1/2, 1/3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다만,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 되거나, 그 회사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으며,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관련사업주 : 이직 전 사업이 합병(분할)된 경우 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이직 전 사업의 시설을 양도 받은 사업주 등을 말함.
      • 콘텐츠 분류 : 취업촉진수당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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