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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민원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저는 2010년 10월 4일에 전회사(삼성유통)에 입사하였읍니다.그러나 작년 사업주가 바뀌어 새 주인이 5월 22일에 왔습니다. 5/31까지는 그대로 근무했고 6/1부터 근로계약을 1년으로 맺고 근무체제도 격일제에서 주야 2교대로 바뀌었습니다.그리고 인원도 줄였습니다. 매출액은 더 늘었는데도 말입니다. 작년 여름에는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름철 성수기이자 여름휴가가는 인파때문에 날마다 초죽음이 되었죠. 하루씩 눈치보며 쉬어도 피로가 안풀려 혼이 났습니다. 여름지나 무좀이 있어 병원갔더니 약을 바르고 먹어야 빨리 났는다는데 간이 나쁘면 절대 못먹게 하더군요.그래서 제 주치의에게 가서 혈액검사를 했더니 아주 나빠져 있더군요. 물론 무좀약도 못먹었구요,피로가 안풀리는 이유가 높아진 간수치인줄 저는 이때 알았습니다.그리고 그 무렵 허리가 아파 한의원,정형외과를 전전하다가 차도가 없고 시간이 없어 지금은 아파도 힘들어도 참고 일하고 있습니다.오직 1년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죠. 이 모든 자료는 건강보험에 다 있을테니 한점 거짓없습니다.제입장은 1년이 되면 퇴직금 받고 실업급여를 받아서 빨리 병원부터 가서 본격 허리,간수치,무좀치료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1.이 경우 퇴직금 산정기일은 5/22인가요 아니면 6/1입니까?2.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체력의 저하...질병...등이 있든데 혜택을 볼수있는지요?? 이 경우 절차는 어떻는지요?제나이 60인데도 대학까지 졸업시킨 두 자식이 취업을 못해 제가 생활전선으로 나간것입니다.이 주유소는 경부고속도로 양산휴게소안 주유소라 총알같이 날아오는 차량을 상대하자니 빨리 걷지 않으면 안되고 그러다 골병든것입니다. 저는 그 이전까지 허리로 병원 간적이 없습니다.받은 퇴직금으로 치료비로 쓰고 생계비는 실업급여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답변부탁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0 귀하에게 전화하여 설명드린 내용과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질의 1에 대하여 - 퇴직금 계산기간은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이므로 귀하가 새로운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아 2011.5.22.부터 계산을 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0 질의 2에 대하여 -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강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회사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담당자와 상담 후 수급자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 본인의 질병,부상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수급자격 가능사유인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음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단, 개인 질병이나 부상 등에 의한 이직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치료가 종결된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 이직사유 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기타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2. 세부 판단기준 ①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시력,청력,촉감의 감퇴 등의 경우 → 감당이 가능한 직무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주치의사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무로의 업무대체가 곤란하다는 사업주의 의견 등 이직의 불가피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함 ② 질병, 부상(상해)으로 이직한 경우 → 진료예상기간 동안 병가를 사용할 수 없어 이직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 ※ 단, 진료예상기간동안 주 1~2회 통원치료(약물처방기간은 제외) 등 가벼운 질병이나 부상은 취업 병행치료가 가능하므로 , 사업주가 병가를 허가하지 않고 업무,근무시간 조정,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무조건 병가만을 고집하다 이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아님 ③ 고혈압, 당뇨 등의 경우 1회의 진단서로 판단하지 말고, 평소 진료내역이나 기간을 달리하는 여러 차례 진단결과를 첨부토록 하여 지병 정도를 판단 ④ 산재로 인한 부상, 질병으로 이직한 경우 보다 신중한 판단 필요 → 산재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므로(근로기준법 제23조), 동 기간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음 → 단, 동 기간에 사업주로부터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퇴사하였다면 수급자격 인정가능 (이 경우,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 발생) <참고사항> ★ 진단서의 기재내용 :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발병일.진단일, 진료내역(입원.통원 등), 치료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 ★ 사업주 확인서의 내용 : 이직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여부, 질병.부상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병가사용 가능 여부 등 [ 주의사항 ] -------------------------------------------------------------------------------- 1.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 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함.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마당 → 주요정책정보 → 근로기준 → 근로기준 Ⅰ’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引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콘텐츠 분류 : 휴가(법정,약정)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2-345-5079)
    • 현재 임신 5개월 직장인 입니다.2012년 5월 14일 예정일이구요.4월부터 출산휴가를 내려고 하는데요 출산휴가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요?(신청 시기, 준비서류, 신청 방법 등)(현재 받는 급여 100% 모두 나오는 것인가요?,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하나요?)그리고 육아휴직을 내고 싶은데 회사 사정상 육아휴직은 어려울것 같아서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출산휴가급여를 받으려면 출산휴가 후 복귀했다가 퇴사를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출산휴가 끝나는 시점에 바로 퇴사를 해도 무방한지요?또한 회사 사정상 육아휴직이 안되서 퇴사를 하는건데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는게 맞는건지요?(육아휴직 거부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자세한 요건을 알고싶습니다)(몇년 전 현재 회사에서 질병상 사유로 퇴사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았었습니다. 퇴사하고 몇개월 쉰 후 다른 회사 취업해서 2년 정도 일하고 이 회사에서 재취업 요청을 받아서 재취업해서 근무하고 있는 중 입니다. 이런 경우에 회사 사정상 육아휴직 거부 사유로 다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만약에 육아휴직이 된다고 하면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요? 아직 자세한 상의는 못해봤지만 회사에서 육아휴직이 어려울것 같은데 돌봐주실 부모님도 안계시고 어린이집도 마땅치 않아서 퇴사를 해야할지 말지 고민이 많습니다.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 문의내용 잘 읽었습니다. 우선 산전후휴가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의무적으로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부여되어야 합니다.

      - 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 한해 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는 90일(대규모기업 30일)까지 가능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 : 광업(300명 이하), 제조업(500명 이하), 건설업(300명 이하), 운수업 및 통신업(300명 이하) 이외 산업(100명 이하) - 급여신청 시기는 휴가 개시일(대규모기업 근로자의 경우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간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주셔야 합니다(휴가기간 중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일괄 신청도 가능함)

      - 준비서류로는 아래와 같으며, 신청서 등은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 2)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제출)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등) 사본 1부 (아래의 주의사항 참조) ※ 정확한 산정을 위해 휴가시작일 전 3개월 분 임금대장 첨부 ※ <예시> 휴가개시일이 3.10일 이라면, 3.1~3.10까지의 임금지급내역이 포함된 3월분 임금대장, 2월분 임금대장, 1월분 임금대장을 첨부하면 됨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신청방법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1회차는 반드시 해당 고용센터에 우편, 방문 등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2회차 부터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개인서비스 →모성보호급여신청 → 산전후휴가급여 신청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가능) - 접수 후 14일 이내에 처리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상의 지급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휴가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월 상한액은 135만원입니다. 근로자의 통상 임금이 지원금 상한액 초과 시는 그 이상 급여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60일 부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통상임금)과 산전후휴가급여를 합한 금액이 휴가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산전후휴가급여에서 감액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산전후 휴가기간동안의 고용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휴가급여 상한액(월 135만원)을 초과하여 사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 의무 있습니다(추가 지급한 임금×0.55%)

      - 고용보험료 이외의 기타 보험료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의 납부의무 없으며,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는 납부예외신청 시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휴가기간 회사로부터의 추가 임금 지급 시 납부예외 성립되지 않게 되며 기 수준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유급 여부 관계없이 무조건 납부하여야 하며, 소득이 없는 달은 납부유예신청 가능합니다(소득이 있는 달에 납부하는 방식)

      - 이외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보험료 산정대상 여부 및 납부관련문의는 각 공단으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 산재, 고용보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건강보험공단(1577-1000) / 국민연금공단(1355)

       

      ○ 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 후 바로 퇴사하여도 고용기간 중 발생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 되었을 때 육아 휴직등을 거부하는 것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같이 수반되므로 부당해고 등으로 구제신청 처리도 가능합니다.

      - 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휴가나 휴직 사용이 가능함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시거나, 단순히, 자녀의 양육(육아)을 목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육아 휴직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중 육아휴직 개시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에서 급여 지원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40% 지원(상한액 월 100만원, 하한액 월 50만원)가 지원되며, 육아휴직급여의 1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가능하게 됩니다. 

       

      ☞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노동부 고객전화상담센터(☎1350)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모성보호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안녕하세요,저는 지난 2011년 12월 31일자로 '계약기간만료"의 사유로 ooo 회사를 퇴직하고,2012년 3.1일자로 ooo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중입니다.조금 지났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정당한 이유 없는 자기사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는 등 이 모두를 갖추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2011년 12월 31일자로 '계약기간만료'로 퇴직한 이후, 타회사에 입사하여 현재 취업 중이시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우며,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계약만료 등 부득이하게 퇴사하신 후 실업상태에서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건설회사 다니다가 2월10일에 사표를 썼습니다.저는 이전부터 워크넷에서 이직을 하려고 노력중이었습니다. 임신한 처가 2월2일에 조산기가 있어서,순천현대병원에 입원했습니다.임신한 처를 옆에서 간병할 사람이 없어서,제가 사표를 쓰고 줄곧 간병을 했습니다.현재 처는 2월21일에 35주만에 쌍둥이를 낳았고,오늘(27일) 퇴원을 했습니다.저의 쌍둥이들은 미숙아로 태어나서 현재 신생아실에 입원중입니다.현재 저는 구직을 위해서 계속 노력중에 있습니다.저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을 한 경우에 자발적인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서 동 사항이 확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 참고 자료를 첨부하오니 확인하시고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 할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 이직사유 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기타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이러한 경우 휴직하여 간호를 마치고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곤란한 경우 또는 부모 및 동거친족의 부상 질병 등이 장기간 조력이 필요하여 이직하는 것이 여러 사정상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처리 ⇒ 가족 중 다른 사람이 간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2.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하여 간병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313455089)
    • 저는 2009년 1월 31일자로 00000에서 명퇴했다가 2009년 3월 1일부터 2012년 1월 31일까지 00000에서 촉탁사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 있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을 경우에 수급대상이 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지만 2009.03.01.-2012.01.31.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습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 아래에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구직급여 수급요건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단위기간 :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단, 법에서 정한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수급자격 인정 불가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해고된 경우(구체적 기준은 <추가정보>의 첨부파일 참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를 해고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시킨 경우도 인정 불가 ※ 또한, 자발적 퇴사라도 법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 (질병, 부상, 임금체불 등) → 구체적 기준은 <추가정보>의 첨부파일 참조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⑤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일용근로자에 한함) ⑥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 로 근로하였을 것 (일용근로자에 한함)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313455089)
    • 제가 지금 일하는곳은 00이고 집은 타지역입니다.만약신청한다면 어느지역에서 신청해야하는지 지역은 상관없습니까?1년정도 일했는데 실업급여액은 정해진건가여? 아님 제월급에 따라 달라지나요?혹시 받는도중에 취업이 된다면 일수가 남았는데도 못받게 됩니까?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실업급여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을 하신면 됩니다. - 실업급여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 사이로 결정이 되며, 급여는 퇴사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 범위에서 최대 40,000원, 최소 32,976원 사이에서 결정이 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 도중 취업을 하신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이라고 해서 잔여급여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313455089)
    • 둘다 사대보험이 가입되있는곳이고제가 A회사에서 7개월근무했고,사직서쓰고 퇴사했고, 현재B회사에서 5개월간 근무하였는데요아직재직상태지만, 거의 저는 짤린기분이거든여......잘하고있는데 갑자기 지방 발령이라니요.. 이미결정났으니 가라고 하던데요..여긴 경기권이고.. 지방에기숙사해주니까 그리 가라 하더군요. 전 기숙사도 싫고 출퇴근하고싶은데이미 저 대신 대채자가 왔어요.. 전 짤린것같아요.............무리한 권고 인데.. 제가 5개월근무했고 3월중순은되야 6개월되는데 6개월이상근무시에만 실업급여지급이라고나오는데... 이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을 따져서 보는건가요? 그럼거의 고용보험1년정도 가입한 셈인데 ..그렇게따지면가능한건지.. 아니면 현재 재직중인회사에서의 근무일수를 따지는건지?? 궁금합니다 전화연결도안되구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두개의 회사라도 상관없음) 이내에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이 되었고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해야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장의 발령으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이상으로 발령이 났을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는 특별한 경우로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313455089)
    •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잦은 야근 및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체력저하, 불면증으로 인한 수면부족으로 업무 수행에 지장이생겨서 퇴사를 한경우에는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사업주와 함께 한의원에가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 사업장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2. 귀하의 경우처럼 ‘건강상의 이유’등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정당성 영부는 위의 사유로 인한 법상 객관적인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의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그러므로 상기 내용을 참조하시고, 의사소견서와 사업주확인서(첨부자료 확인)등을 지참하여 관할 고용지원센터의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상담센터에서는 법령 제도나 처리 절차를 인터넷으로 안내하는 기관이므로 직접 민원내용을 판단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질병의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면 상실사유가 개인사정이 아닌 질병퇴사로 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상실(퇴사)신고서가 개인사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상실사유를 정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저 다름이 아니라실업급여관련 질문드려요 갑상선염 증상을보여서몇년동안 다닌회사에서그만두면서 실업급여 받고싶은데요어떠한 구비서류가 필요한지도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근로제공 마지막 날)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정당한 이유 없는 자기사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는 등 이 모두를 갖추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붙임의 정당한 이직사유 참조)

      ※ 이때의 " 이직(離職) "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의미함 (고용보험법 제2조)

      - 붙임문서의 9항을 보면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일단 귀하께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퇴사를 한 경우라면 진단서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진단서에는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발병일, 진단일, 진료내역(입원, 통원), 치료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발병일 또는 최초진단일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중이어야 합니다. 다만, 질병의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로 진단일이 이직일 이후인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유 여부에 대해서 본인의 진술(확인서) 및 관련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 그리고 질병, 부상 정도에 대해서 의사의 진단서를 통해 확인이 되었다면, 별도의 확인서(붙임의 첨부파일 참조)를 통해 사업주가 직무전환, 휴가, 병가 사용 등의 필요한 조치를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임이 확인되어야 정당한 사유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한 데 이러한 사업주 확인서에는 이직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여부, 질병·부상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 가능여부, 직무전환배치 가능여부, 병가사용여부 등의 내용이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 또한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해드리므로, 실업급여 신청 시에 상태가 호전되어 앞으로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이상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일반적인 기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퇴사 당시 질병 또는 부상의 상태, 향후 필요한 치료기간, 치료방법 등 여러가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담당자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판단받아봐야 하므로 인터넷상담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리며, 번거로우시더라도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시어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http://www.ei.go.kr/jsp/inf/HPINF1000L.jsp"에서 지역별로 관할 고용센터 연락처등 검색 가능 

      ○ 또한 실업급여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사한 다음날부터 12개월 내에 신청부터 소정급여일수 수급까지 모두 마쳐야 하므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앞으로 안정이 필요한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기간을 연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단, 기간연기도 퇴사 다음날부터 12개월 내에 신청해야함)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고용보험 제도 및 고용센터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교육을 받은 상태인데요,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급여를 받은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없는것인가요..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퇴직한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퇴직 당시 퇴직금, 퇴직위로금, 명예퇴직수당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1억원 이상을 받았거나 받을 것이 확실한 수급자격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신청일(실업 신고일)로부터 3개월 동안은 실업급여의 지급을 유예하고 있음)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기타 고용보험 제도 및 고용센터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안녕하세요.현재 실업급여 수급 대상으로서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구직활동 증빙관련 문의드립니다.첫째,제가 이번에 지원하는 기관(대통령 직속 기관)이 공식적인 채용공고가 아니라 교수 추천을 통한 이력서 제출을 하였을 경우구직 활동으로 인정되는 지 궁금합니다.공공기관의 위촉연구원을 채용시 기관 특성에 따라서 별도 채용공고 없이 채용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 이메일 발신 내용에 대한 캡처는 가능하나 모집요강이 없어서 모집요강화면출력은 어렵습니다.둘째,제가 지난 0월 초(실업인정 기간 전)000000에 전문가 글을 투고하고 소정의 원고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글 투고 시점은 0월 0일입니다.그러나 원고료 입금 시점이 다음달 초라서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질의1)
      - 실업인정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채용공고를 통하여 채용되어야 합니다.
      다만, 귀 질의내용과 같은 경우에도 비공개적으로 교수를 통해 추천을 받아 채용하기로 한 채용계획등이 확인이 된다면 공식적인 모집요강이나 채용공고가 없었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과 관련하여서는 여기 상담센터에서는 판단할 수 없으므로 관할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2)
      -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의 취업사실 및 취업한 날에 대하여는 그 날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일정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번역료, 원고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등)에는 소득이 있는 기간을 취업으로 인정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글 투고시점에 소득발생 예정임을 신고 하셔야 하므로, 이와 관련하여서도 관할 고용지원센터로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노동보험분야-기타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저희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제가 하고 있는 업무는 고객관리 업무입니다.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다른 직원은 없고 제가 임신을 하였기때문에출산휴가를 신청한다해도 당장 하루라도 제 업무를 대신 해 줄 수 있는 직원이 없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제가 출산을 하게 된다면 자연적으로 퇴사가 되면서 다른 직원을 채용해야하는상황입니다.입사일은 0000년 0월0일이고.. 출산 예정일은 00월 초입니다.제가 임신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여부와 시점은 언제부터이며 필요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출산휴가가 가능하다면 다시 복직하면 되지만 휴가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이라..다시 복직이 어려운 사업장입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출산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산전후휴가를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 이러한 경우에는 산전후휴가 부여가 강행규정이므로 사업주의 법 위반 문제도 수반됩니다. 또한, 퇴사의 이유가 다만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업무를 대신할 수 없어서라면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되는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제도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한편, 실업급여 신청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안에 지급을 받아야 하며, 동 기간이 도과하게 되면 해당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이직 후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워크넷을 통한 구직신청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상실(퇴사)처리 및 이직확인서까지 전산처리가 되어야 함)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다른게 아니라 제가 일을 하던중 몸이 안좋아져서 병원에 검사를 받은 결과 심근경색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나이는 29세이고 중1때부터 소아당뇨가 있어서 그런건지 좀 충격적인 판정입니다만. 더욱자세히 검사받으려고 아주대병원(제당뇨 주치병원)에서 재검사를 해볼생각입니다현재 일을하는데 몸이 안좋아 어려움이있어 이번 6월까지 일을하고 그만두려고합니다.일을 그만두면 생활이 안되서 실업급여를 타려고하는데 정확한 조건을 모르겠습니다.일반 실업급여가 아니고 상병급여로 신청하려하는데 회사에는 건강의 문제로 제가 자진사퇴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야하는지 모르겠고요또 상병급여를 신청하고 받는 조건이 있던데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단, 개인 질병이나 부상 등에 의한 이직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 연기신고’(최대 수급기간 4년)를 제출하여 치료가 종결된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그러므로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위의 사유로 인한 법정 객관적인 세부판단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의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인정을 한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상병급여는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중 7일 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 진단서등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상병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함) 따라서, 실업신고 이전에 질병 부상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병급여 지급이 아닌 수급기간 연장으로 처리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안녕하세요~1. 현 회사에 1년 6개월 정도 계약직 근무중이며 8월 말에 결혼예정입니다.결혼으로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현 회사 (대구) -> 결혼 후 주거지(울산)2. 만약 된다면, 회사에서 신청해야 하거나 알아봐야 되는 서류가있는지 (퇴직사유 등)제가 준비해되는 서류가 어떤건이 있는지, 그리고 신청 기한 등 상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3.그리고, 실업급여 기간과 대략적인 금액 확인가능하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질의1)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결혼등으로 인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되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과의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버스·지하철·기차 등)을 말하며,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근 소요시간」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이용 및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의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배우자와의 동거여부는 주민등록 등,초본, 거소이전의 필요성 확인은 배우자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 등을 제출받아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질의2) 또한, 결혼청첩장을 제출받아 실제 결혼날자를 확인하고, 주민등록 등·초본상 전입일과 이직일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인정하되,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받아 통상적인 시각에서 실업급여 업무편람등의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관할 고용지원센터 수급자격팀에서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별사례에 대한 심층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0고용지원센터 수급자격담당☎000)000-0000

      질의3) 실업급여 지급금액은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90일~240일 범위 내에서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되, 1일 상한액 및 하한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 최고액(상한액) : 1일 40,000원

      ★ 최저액(하한액) :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 (2012년의 경우 1일 32,976원)

      - 귀하의 경우 전산조회결과 고용보험 상실(퇴사)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아직 처리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볼 때 180일 정도 수급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금액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로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어떻게 제출하여야 하나요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장 담당자가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팩스로 보낼수도 있고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고도 가능하며, 근로자는 사업장에 유선으로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만 하시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 -> e-고객센터 -> 법령.제도상담-> 질의응답사례 또는 네이버 지식 in 노무사 답변사례 등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3월 1일 입사했서 근무중인 직장에서 경영상의 난으로 6월 말까지만 근무부탁한다고 하는데실업급여조건이 되나요? 된다면 얼마나 받을수있으며구직의사가 있으므로 직장을 수소문해보겠지만 바로 연결이 될경우 수령한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0 귀하에게 전화하여 설명드린 내용과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근무기간이 2012.3.1.부터 2012.6.30 까지로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구직급여를 신청하실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0 구직급여 수급요건, 지급액, 신청절차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구직급여 수급요건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단위기간 :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단, 법에서 정한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수급자격 인정 불가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해고된 경우(구체적 기준은 <추가정보>의 첨부파일 참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를 해고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시킨 경우도 인정 불가 ※ 또한, 자발적 퇴사라도 법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 (질병, 부상, 임금체불 등) → 구체적 기준은 <추가정보>의 첨부파일 참조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⑤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일용근로자에 한함) ⑥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 로 근로하였을 것 (일용근로자에 한함) 2. 구직급여 지급금액 -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최고액(상한액) : 1일 40,000원 ※ 최저액(하한액) :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 (2011년 31,104원/2012년 32,976원) <예시> 2012년 퇴사자의 경우 (이직당시 1일 8H인경우) : 시간급 최저임금(2012년 기준) 4,580원x 1일 소정근로시간 8H X 0.9 = 1일 최저액 32,976원 <예시> 2011년 퇴사자의 경우(이직당시 1일 8시간기준) : 시간급 최저임금(2011년 기준) 4,320원 X 1일 소정근로시간 8H X 0.9 = 1일 최저액 31,104원 -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 산정 시, 전에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기간은 산입하지 않음 ※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시,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아니함 - 소정급여일수 :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1년미만ㅣ1년이상~3년미만ㅣ3년이상~5년미만 ㅣ5년이상~10년미만 ㅣ 10년이상 30세 미만 :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미만 50세 이상 :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및 장애인 ※ 장애인이란「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함 3. 신청절차 ☞ `11. 9. 15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①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신분증 지참 및 설명회 시간 확인 필요(약2시간소요) ※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고용센터 방문가능 -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 이직전 사업장 지역 관할 - 거주지 관할보다 교통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근지역 관할 ③ 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제출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40분 내외)을 면제받을 수 있음 ④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 받은 후 귀가 ⑤관할 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주의사항 1.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신청 및 소정급여일수를 지급받아야 함 (수급기간 경과 시 지급받을 수 없음) 2. 수급자격 판단을 위해서는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하므로 사업장에 동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시기 바람.(※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서) 3. 그러나, 사업장에서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가 접수되기 전이라도 수급자격 인정신청은 가능함 구비서류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위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업장에서 제출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기초로 수급자격 해당여부 판단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마당 → 주요정책정보 → 근로기준 → 근로기준 Ⅰ’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 담당자 : 황의효, 연락처 : 070 - 4352 - 6219 <引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콘텐츠 분류 : 노동보험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2-345-5079)
    • 저는 kt 100번 대표전화 상담업무를 1년한후 퇴직하게 되었습니다.퇴직사유는 팀장과의 불화이며 여러차례 팀장이아닌 과장님께도 말씀도 드리고 면담진행도 했지만 변한게 없으며 팀장의 끊임없는 무시와 구박으로 상담사로서 모멸감과 인간으로서의 수치심을 느낀바 다른팀으로 배정도 권유 했으나 팀장이 다른부서로 변경하는것에 대해 알아보고 다니지 말라고 통보받아 불가피 하게 퇴사를 하게 되었으며 여러사람 있는 곳에서 사람을 세워놓고 소리지르고 무시하고 비꼬는 식의 응대를 수차례 경험했고 하물며 문의사항에대해 재대로 알려주지도 못하면서 입사년도가 언젠데 이런것도 모르냐는 식의 대응이 끊임없이 난무하고 있습니다.주위의 사례를 보니 퇴사후 2~3개월 이후 ktis가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그러던데 본인은 6월9일 사직서 제출 했으며 월초 제출한바 퇴직금이란 본디 급여의 3개월 평균을 지급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3개월 이전월급이야 바로 확인가능한것이니 당월 kt급여일날 본인의 퇴직금도 지급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실업급여도 신청하는바입니다.고용노동부에 기제되어 있듯이"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것으로 나와있습니다.본사에서도 퇴직사유를 팀장과의 불화로 처리해준다고 했으며해당 부서에서 일할당시 점심시간 단축하라고 하여 여러차례 단축하고 차후 휴식시간을준다고 하였으나 일부 지켜지지않아 본인의 자율시간은 침해받았다고 생각합니다.이에 다시한번 실업급여와 퇴직금 당월 정상지급에대해 질의드리는 바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법정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었으나, 2010.12.1.부터 상시근로자 수 4명 이하의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단, 상시 근로자 수 4명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2010.12.1.부터 2012.12.31.까지는 법정퇴직금의 50%, 2013.1.1.부터는 법정퇴직금의 100% 적용)

       

      ○ 귀하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전화로 상담드린 바와 같이 귀하의 퇴직금은 퇴직사유 발생 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하며 만약 사업장에서 귀하의 퇴직 사유 발생 후 14일 이전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시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귀하께서 문의하신 실업급여의 내용은 안양고용센터 실업급여수급자격 담당자(031-463-0781)에게 연락 후 상담을 받아보셔야 될 듯 사료됩니다.

      ※ 안양고용센터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676-91 메쎄타워 3,4층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저는 반도체 회사에 임신사실을 숨기고 취직을 하였습니다.2달후 회사에서 면담요청이 들어와서 면담하였는데..임신사실을 물어보았습니다.저는 그때 돈이 필요했기때문에 임신사실을 숨기고 다녔는데 6개월 접어들무렵 나온 배때문에더이상 숨길수가 없어.. 임신사실을 말하면 소개해준사람이 곤란해질까봐 제스스로 퇴사하였습니다..실업급여 신청할수 있을까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임신 중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하고, 회사의 사정상 업무전환이나 휴직(병가)등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타깝습니다만 귀 질의내용대로 임신사실이 알려질까봐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재직기간은 약 10개월 정도이며, 실직 사유는 권고사직입니다.첨부파일에 있는 것처럼 고용보험 지급은 되고 있습니다.질문 1.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2. 실직일로부터 몇일까지 실직상태가 유지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까?3. 첨부파일로 제 급여명세서를 보내드렸습니다. 재직기간중 계속 이 급여를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실업급여 신청은 실업상태에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셔야 하며, 신청 당일 실업급여 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하셔야 하므로 설명회 시간 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단,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회사측에서 신고하는 이직사유 등을 참고하여 자격여부를 판단하므로, 퇴직한 이후 회사측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를 신고할 것을 요청하시고 처리 후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간이며, 실업급여 신청은 실직한 후에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회사측에서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신고한 후에 방문할 것.)

       

      3.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가 지급됩니다. ( 단, 최고액은 1일 40,000원, 최저액은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2012년 32,976원)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아버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오른쪽 다리 절단과 왼쪽 다리 골절, 머리에 뇌출혈이 있어서거동이 불편하십니다. 그래서 간병을 해야 하는데, 간병인도 하다가 힘들어서 다 가버린 상황입니다. 어머님이 간병하시다가 어머님도 몸이 안좋으셔서 제가 간병을 해야 할꺼 같습니다.그래서 5년동안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퇴사한 경우 고용보험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 문의하신 내용 잘 읽었습니다. 부모님의 간병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 점 많이 안타깝습니다. 우선, 실업급여란 근로자는 퇴사의사가 없고, 계속 근로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사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퇴사하는 경우 다음 직장 구직시 까지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데 그 지급 목적이 있는 바, 가족의 간병 등을 위해 퇴사하시는 경우 회사사정에 의한 퇴사로는 판단하기 어려워 안타깝게도 수급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노동부 고객전화상담센터(☎1350)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제가 2010년 3월부터 주식회사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4대보험도 가입되었구요 그러다가 제가 일이 생겨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2011년 4월까지인가 4대보험을 납부한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현재기간이라면 13개월이 지나버렸는데 현재기간이라면 실업급여 조건에서 12개월을 지났으므로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건가요?...실업급여에 대해 알지 못했다가 이번에 지인을 통해서 알게되었는데 한두달정도 지나면 바로 제외가 되는건가요??..
    •  . ○ 문의하신 내용 잘 읽었습니다. 우선, 실업급여란 회사 이직 당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고, 퇴사사유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회사사정(해고, 폐업,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퇴사하는 경우 다음 직장 구직시까지의 일정 급여 지원이 가능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이 충족되는 경우 해당 반드시 회사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안에 지급을 받아야 하며, 동 기간이 도과하게 되면 해당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이직 후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재하신 내용과 같이 퇴사 후 12개월이 지났다면 일단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 지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

       

        . ☞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노동부 고객전화상담센터(☎1350)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2011년 12월 22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회사재무팀에 물어봤더니 주말(토,일) 다 급여날짜에 포함된다 하더라구요그러면 올 6월 21일까지가 정확히 6개월 근무가 되는건데, 그 이후로 자의적으로 회사를 관두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자의적인 퇴사이지만, 불가피한 상황이 있습니다.인턴으로 회사에 들어온거거든요.자의적으로 회사에 나가고 싶은데, 이유가 상사의 성희롱과 6개월 인턴으로 계약을 한건데회사쪽에서의 말은 6개월후 정직원 계약이 아닌 2개월을 더 보고 결정한다는 식이더라구요.그렇게 되면 임금은 인턴급여로 받게 되어 있어 계약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생각이듭니다.짧게 내용을 썼지만, 성희롱적인 부분에 대해 굉장한 모욕감이 들었고, 계약내용의 위반이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될수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재취업을 위해 다른 회사에도 이력서를 넣어본 상황이구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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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하신 내용 잘 읽었습니다. 실업급여란 근로자는 퇴사의사가 없고, 계속 근로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사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퇴사하는 경우 다음 직장 구직시 까지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데 그 지급 목적이 있는 바, 퇴사 사유가 해고나 폐업처럼 회사 사정에 의한 것임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라도, 근로자의 비자발적인 퇴사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인턴기간 관련 하여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될 수 있는 경우라면, 사전에 계속 고용을 내정한바 없이 인턴기간을 6개월로 명확하게 정하여 놓고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연장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에서 서로 간의 계약 연장이 무산되어 퇴사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가 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 이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관련 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나, 다만,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 등은 주관적인 경우가 많은 특성상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가능하게 됩니다. 즉, 성희롱 사실에 있음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여 입증이 된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개별사례에 대한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함에 따라, 우선, 관련 사실에 대해서 관할 고용센터의 업무담당자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입증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받으시는 것이 좋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노동부 고객전화상담센터(☎1350)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회사경영상 해고 통지를 받았는데 실업급여신청 할려면 권고사직으로 해야 된다네요~(회사측)제가 알기로는 30일전에 구두로 통보하면 해고수당(1달치) 과 실업급여를 신청 할수 있다는데 여기 홈페이지로도 가능 한가요~~
    •  . ○ 문의하신 내용 잘 읽었습니다. 우선, 근로자의 근로의사와 상관없이 회사측의 사정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날짜를 지정하여 퇴사를 통보받은 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된다면 해고일 30일전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30일미만으로 통보시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사용주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요건에 해당하시는 경우 사용주에게 청구하시고 정당한 사유없이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으로 임금체불처럼 신고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당 등 임금체불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접수를 먼저 해주셔야 하며, 접수 후 담당감독관이 지정되어 일주일 전후로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연락을 드리게 되며, 조사를 통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하게 되고, 계속해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하게 됩니다. 신고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약 25일 이내입니다. 

       

      . ☞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노동부 고객전화상담센터(☎1350)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갑상선암진단으로인하여 사직하였을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상자가 될경우 구비서류는 어떤것이 필요하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이내에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 있고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해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질병으로 퇴사를 한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사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있으나 이는 개별적인 상황이 확인이 되어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것은 관할 고용센터(부산고용센터 051-860-2030-45)에서 합니다. - 필요서류는 수급자격신청서, 의사진단서, 사업주소견서등이 필요합니다. - 아래에 질병으로 인한 내용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음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단, 개인 질병이나 부상 등에 의한 이직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치료가 종결된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 이직사유 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기타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2. 세부 판단기준 ①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시력,청력,촉감의 감퇴 등의 경우 → 감당이 가능한 직무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주치의사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무로의 업무대체가 곤란하다는 사업주의 의견 등 이직의 불가피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함 ② 질병, 부상(상해)으로 이직한 경우 → 진료예상기간 동안 병가를 사용할 수 없어 이직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 ※ 단, 진료예상기간동안 주 1~2회 통원치료(약물처방기간은 제외) 등 가벼운 질병이나 부상은 취업 병행치료가 가능하므로 , 사업주가 병가를 허가하지 않고 업무,근무시간 조정,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무조건 병가만을 고집하다 이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아님 ③ 고혈압, 당뇨 등의 경우 1회의 진단서로 판단하지 말고, 평소 진료내역이나 기간을 달리하는 여러 차례 진단결과를 첨부토록 하여 지병 정도를 판단 ④ 산재로 인한 부상, 질병으로 이직한 경우 보다 신중한 판단 필요 → 산재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므로(근로기준법 제23조), 동 기간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음 → 단, 동 기간에 사업주로부터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퇴사하였다면 수급자격 인정가능 (이 경우,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 발생) <참고사항> ★ 진단서의 기재내용 :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발병일.진단일, 진료내역(입원.통원 등), 치료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 ★ 사업주 확인서의 내용 : 이직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여부, 질병.부상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병가사용 가능 여부 등 [ 주의사항 ] -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 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313455089)
    • 현재는 창원에서 직장생활하고 있는데 7월 결혼식후 신랑과 함께 수원에서 신혼집을 마련하여 살게되었습니다. 현재 회사는 7월 31일 퇴사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고 싶은데 필요한 서류와, 제가 해야 할것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하고 구체적으로요알아보니 1달안에 전입신고와 등등이 이뤄줘야 한다는데 혼인신고 기준을 말하는건지 결혼식날짜 기준으로 1달인지, 퇴사일기준 1달인지..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또한 임신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연기되는건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질의1)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결혼등으로 인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되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과의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버스·지하철·기차 등)을 말하며,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근 소요시간」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이용 및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의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배우자와의 동거여부는 주민등록 등,초본, 거소이전의 필요성 확인은 배우자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 등을 제출받아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 또한, 결혼청첩장을 제출받아 실제 결혼날자를 확인하고, 주민등록 등·초본상 전입일과 이직일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인정하되,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받아 통상적인 시각에서 실업급여 업무편람등의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관할 고용지원센터 수급자격팀에서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송합니다만 여기 상담센터에서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개별사례에 대한 심층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원고용지원센터 수급자격담당☎000)000-0000 

      질의2)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우선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셔서 담당자로부터 최종 수급자격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신분증 지참하시고 거주지  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 수급자격신청(실업신고)하시고, 귀하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을 위한 첨부서류는 질의1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급자격을 최종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상실(퇴사)처리 및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야 하므로 사업장에 상실신고를 빨리 하도록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상실 및 이직확인서는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게 되어 있으며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접수후 1주일의 처리기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3) 수급기간이란?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의 기간을 말합니다.
       * 구직급여는 실업의 신고일 이후의 실업하고 있는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되나, 실업의 신고(수급자격 신청)일자와 관계없이 무조건 이직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의 기간(수급기간)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연기란? 이직 후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기(원래의 수급기간 12월을 포함하여 최대 수급기간 4년)하여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함으로써 수급자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고방법은 수급기간(12개월)내에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임신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담당자와 상담후 수급기간 연기신청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안녕하십니까 저는 00학교 실습생이였던 000입니다11년07월12일자로 00군 00000회사에입사하게되어서약7개월간근무를하다가 부득의하게 군입대로인하여 12년 02월 29일자로 사직서를내고 퇴사를한 사례인데 이경우 실업급여를받을수잇는지 여부를여쭙고십습니다만약 가능하면 신청은어떻게하는것인지요 ?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냈다고 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군입대의 경우 회사에서 군입대자를 위한 휴직제도가 있다고 했을 때 이를 신청했는데도 허락이 되지 않았거나 이러한 휴직제도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한 경우에는 적용이 될 수도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군입대 일자와 귀하의 퇴사일자 등을 확인해서 자발적인 퇴사인지 어쩔수 없는 퇴사인지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확인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 만약 실업급여 대상이 되시는데 군입대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면 연기신청을 관할 고용센터로 하셔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위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서 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고용센터(043-230-6751-60)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313455089)
    • 실업급여좀 물어볼려하는데요 실업급여 대상이 될려면 어떻게 되나여?회사에서 5인이상이여야만 받을수 있나여?4대보험 들어가면 그 대상이 되는건가여?회사의 규정이 혹시 있나여?답변좀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실업급여는회사의 인원수, 규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이직전(퇴사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며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면 수급대상이 됩니다.

      - 퇴사시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신고를 하고 귀하께서 고용센터에 신청을 하시어 확인 후 실업급여 대상이 되면 구직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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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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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3월12일 실업급여신청을하고왔는데 다시출근해줄수없겠느냐고 연락이와서 고민중입니다 같은직장에재취업을할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되지않는다는걸 알고있읍니다 바로취소를하면 차후에 다시신청이가능한지, 또 같은직장에 재취업을했을때 계속해서 연계가되는지 아니면 기존에것은무효가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3.12.신청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승인이 아직 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에세 취소신청을 하시면 이ㅣ전 고용보험기간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면 연결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313455089)
    • 현재 다니는 직장이 6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그만두게 됩니다.9월 18일 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3월 18일자로 계약이 만료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여쭙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업급여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이 넘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그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안에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 있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발생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퇴사전 18개월 안에 동사업장 말고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가입이되어 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이면 일수는 됩니다. 그러나 이전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없고 6개월만 고용되었다면 회사에 문의하셔서 고용센터에 신고할 때 소정근로일에 제외되는 날이 있는지(예로 토요일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를 문의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6개월만 근로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313455089)
    • 08. 08. 01. 일자로 <<권고 사직>> 사유로 퇴직하였는데 실업 급여에 대하여 무지한 관계로 신청을 못 했습니다. 얼마 전 <<실업 급여 소급 적용>>의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문의 드립니다. 02. 08. 01. 퇴직 후 현재는 10. 01. 25 일자로 재취업한 상태입니다.본인이 실업 급여 소급 적용의 경우에 해당되는지, 적용된다면 어떤 서류 절차가 필요한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안에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고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 퇴사후 12개월안에 신청하여 지급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 실업급여는 소급이 되지 않기에 이전 퇴사시에 발생한 실업급여를 퇴사후 12개월이내에 수급하지 못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하께서 새로운 사업장에 입사하시어 근무하고 계신다면 이 회사에서 퇴사시 위에 말씀드린 조건이 충족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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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313455089)
    • 지금 병원 근무하고 있는데.. 10일 월급날인데 1월 2월 월급을.. 지금 3월 10일이 넘었는데 못받고 있습니다..퇴사할려니 조금만 기다리면 월급을 지불한다고 한지 벌써 한달이 넘어가고 매번 미루고 있는 실정이라... 이제 병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퇴사시 권고사직이라도 해주면 오늘 이라도 그만둘텐데..권고사직은 안된다고만 하니 ...답답해 죽겠습니다..본인들이 경영을 잘못해서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임금체불로 인한 사직인데도..권고사직이나 경영상해고도 안된다니...혹시 그럼 제가 권고사직말고는 퇴사시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퇴사시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으라고 적혀있던데...이걸 받으면,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이거는 지금 당장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암튼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 있고 비자발적으로 퇴사시에 수급대상이 됩니다.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수급대상이 되지 않으나 예외적인 경우가 있고 임금의 체불로 인한 퇴사도 예외적인 사항에 해당됩니다. 예외적인 사항이라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가 임금체불로 인한 불가피한 퇴사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아래에 그 내용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고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임금(상여금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봄)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임금체불(또는 지연기간)이 2개월 이상이어야 함에 유의 
                (아래의 세부 판단기준을 참고하여 상담)

      ◇ 세부 판단기준
         ○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 함은 이직일까지 임금을 2개월분 이상 지급받지 못하거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더라도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말함
             (2011.1.21 일자 변경지침)

             ※ 따라서 이직 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전액을 소정의 지급일에 2개월분 이상의 체불이 발생하여 
                 이직하는 경우, 체불기간이 2개월이 경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급자격 인정 (이직 당시 체불상태)

             → <예시>‘09.8월분 임금을 체불하다가 ’09.11.26 이직한 경우, 체불 기간이 2개월 이상이므로 
                 “2개월 이상”  발생에 해당함 (정당한 사유로 인정가능)

             → <예시>임금지급일이 매월 25일로서 `10.5.25에 받지 못하고 `10.6.25에도 지급받지 못하여 
                 `10.6.26에 이직한 경우 (`10.6.26에도 5월, 6월분 급여 미지급)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  

                 (2011. 1.21 일자 변경지침)

             → <예시>임금을 관행적으로 1개월씩 지연 지급받은 경우, 체불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가 없으므로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정당한 사유로 인정 불가)

         ○ 이직일까지 체불한 임금이 2~3할일 경우, 체불기간이 6개월 이상 장기간으로서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

         ○ 임금전액이 아니라 일부를 2개월 이상 지연지급받은 경우에는 임금수준, 생계유지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연지급으로 임금지급일에 지급받은 임금이 기초생계비 이하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이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

         ○ 시간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 체불로 인해 4개월 이내에 
              이직하여야 함  (2011.1.21 일자 변경지침)
           → 이직일까지 임금체불이 지속된 경우, 시간적인 인과관계가 인정
           → 이직일 이전에 체불임금이 청산(지연지급)된 경우, 지연지급월의 임금지급일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시간적 인과관계를 인정함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자 : 강경구(☎ 070-7725-2317)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313455089)
    •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9월 18일에 일을 시작해 올해 3월 18일에 계약 만료가 되어 일을 그만두려고 합니다.업무시간은 주 44시간으로 신고가 되어 있다고합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일해야 할까요? 고용보험에 가입된지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실업급여 대상자가 된다고 하는데 제가 대상자가 되지 않을까봐 걱정입니다. 저는 주 5일로 일했으며 주당 44시간 근무로 신고되어 있습니다.그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고용보험 취득일은 2011.09.19.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직확인서가 신고되야 정확한 가입일수가 확인이 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을 하신다든가 사업장에서 확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313455089)
    • 2011년 8/26일부터 일을 시작했고, 4대보험은 2012/3/15에 들어갔습니다.사업자등록은 2012/2/28에 등록됬구요...임금체불액이 560만원정도 됩니다. 3달가량 월급이고요...월급을 받으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느지 받을수 있느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실업급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 귀하께서 현재까지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아래의 방법을 통해서 구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를 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임금체불)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임금체불 신고는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조직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지방노동관서』<선택>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하단) <임금체불신청> 

      ○ 임금체불 진정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되고 양 당사자의 출석 하에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한 후, 임금 체불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사업주에 대하여 시정지시를 하게 되고, 만일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검찰송치 및 형사재판 등)하게 됩니다. 

      ○ 사용자의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체불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는데 민사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건 관할 노동청(지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라며, 민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번)에서 상담 밑 도움을 드립니다. 

      ○ 그리고 임금체불 진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귀하께서 근무한 사업장의 임금대장, 임금을 지급받았던 통장사본 등 귀하가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 자료와 사업장에서 근로를 했다는 자료(어떠한 형태로든 상관없음) 등을 준비하시면 진정 조사 때 유용한 자료가 되실 겁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임금 체불이 있어서 이직을 할 경우에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 문의하신 내용 잘 읽었습니다. 우선, 임금체불로 인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으로는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즉,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2개월 이상의 구체적인 의미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2개월분 이상 지급받지 못하거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더라도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지연날짜를 합계하는 것은 아니고 임금지급일이 2개월 이상 지났는지의 의미가 됩니다. 즉, 5.25일이 임금지급일이면 6.25일 7.25일이 지나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 <예시>‘09.8월분 임금을 체불하다가 ’09.11.26 이직한 경우, 체불 기간이 2개월 이상이므로 “2개월 이상” 발생에 해당함 (정당한 사유로 인정가능) 
      → <예시>임금지급일이 매월 25일로서 `10.5.25에 받지 못하고 `10.6.25에도 지급받지 못하여 `10.6.26에 이직한 경우 (`10.6.26에도 5월, 6월분 급여 미지급)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 
      → <예시>임금을 관행적으로 1개월씩 지연 지급받은 경우, 체불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가 없으므로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정당한 사유로 인정 불가) 
        
      - 또한, 이직일 이전에 체불임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라면, 지연 지급월의 임금지급일(지연지급월이 수개월일 경우  마지막 월의 임금지급일)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시간적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는 임금체불과 퇴사사유간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향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취업촉진수당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다가 결혼을 하면서 남편 따라서 멀리 이주를 하게 되었어요.당연 회사는 원거리(통상교통수단 3시간 이상)로 다닐수 없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퇴사처리가 된 것은 한달 정도 되었는데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까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결혼등으로 인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되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과의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통상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대중교통(버스·지하철·기차 등)을 말하며,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근 소요시간」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이용 및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의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배우자와의 동거여부는 주민등록 등,초본, 거소이전의 필요성 확인은 배우자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 등을 제출받아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 또한, 결혼청첩장을 제출받아 실제 결혼날짜를 확인하고, 주민등록 등·초본상 전입일과 이직일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인정하되,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받아 통상적인 시각에서 실업급여 업무편람등의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관할 고용지원센터 수급자격팀에서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내용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여기 상담센터에서는 판단 권한이 없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며, 개별사례에 대한 심층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로 문의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직장을 다니다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입원을 했습니다.퇴원후 복직을 하였으나 근무에는 아직 무리가 있어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이런 질병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사업장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2. 귀하의 경우처럼 한자세로 장시간 근무가 어려워 퇴사하는 등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정당성 여부는 위의 사유로 인한 법상 객관적인 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의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3. 그러므로 상기 내용을 참조하시고, 의사소견서와 사업주확인서(첨부자료 확인)등을 지참하여 관할 고용지원센터의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출산휴가 사용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그만두라고 하였습니다.1.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2.신청절차와 금액등을 알려주십시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질의1) 

      - 실업급여는 ①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②이직의 사유가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정당한 이유 없는 자기사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는 등 이 모두를 갖추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 피보험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말함. 
      - 따라서, 귀하의 경우 1년이상 근무하셨으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므로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2) 

      ①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실업신고(수급자격신청) 
      ※ 실업신고시, 관할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설명회 시 간 약120분 소요)” 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 이미 워크넷을 통하여 구직등록이 완료된 자는 3부 교육이 면제되므로 2부 교육이 끝나는 대로 해당 
      수급자격인정창구(필요시 실업인정창구 포함)담당자의 상담을 받고 귀가 
      → 관할 센터는 수급자격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인정여부 결정 및 통지 
      - 단, 수급자격인정여부는 사업장에서 제출한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토대로 결정되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주에게 동 서류의 제출을 요청해야 하며 처리가 완료되어야 최종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관할고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센터마다 시간이 다르므로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안산고용지원센터의 취업설명회(교육)시간은 월~금요일 14:00에 있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금액은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90일~240일 범위 내에서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되, 1일 상한액 및 하한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최고액(상한액) : 1일 40,000원, 최저임금액의 90%) 
      ※ 단,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 산정 시, 전에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기간은 산입하지 않음 
      - 위의 내용과 같이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90일~최대 240일 인정이 되며, 대기기간(7일)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해당 소정급여일수가 되는 날까지 지급합니다.(소정급여일수 불변기간) 
      - 또한,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월의 수급기간 내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2011.11.11-2012.02.15까지 다른업체에서 근무를하다가현 업체에 2012.03.01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본사가 이전되면서 부산이 아닌 서울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부산에 정리하는 시점이 2012.07.31 인데 8.1부터 상실신고를 할 예정입니다.이렇게 되면 경영상해고가 적용이 되는데 실업급여자격이 주어지는지요?모두 주5일근무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근로제공 마지막 날)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정당한 이유 없는 자기사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는 등 이 모두를 갖추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2011.11.11-2012.02.15 근무 이후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2011.11.11-2012.2.15 기간과 2012.3.1-2012.7.31 기간을 합산해서 180일 이상이고 회사사정에 의한 퇴사를 하는 것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번(고용보험 1, 근로기준 2)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서 발급거부를 하였는데요어떻게 해야되나요??
    •  ○ 문의하신 내용 잘 읽었습니다. 우선, 실업급여란 퇴사사유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회사사정(해고, 계약기간 만료, 폐업, 권고사직 등)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이직 당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수급 요건을 인정받는 과정에 있어 회사에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지 않아 퇴사한 근로자 등이 실업급여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분이 직접 관련 사실을 고용지원센터에서 확인 요청하여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와 증빙서류 등이 있다면 첨부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시고 상담을 통해 업무담당자가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이직 신고 등 필요한 내용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한은 14일 정도가 소요될 수 있으며, 근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관할 고용센터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아래의 담당자 번호를 통해 접수 및 처리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제가 1월 9일 입사를했습니다.그럼데 수습기간 3개월때문에 4월9일부터 4대보험과고용보험에 들게되엇는데요 8월31일 부로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무직상태입니다.이런경우 일한날로만 따지면 8개월되는데요저는 받을수가 없는겁니까?
    •   

      ○ 문의하신 내용 잘 읽었습니다. 우선, 실업급여란 퇴사 당시의 사유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회사사정에 의한 퇴사(해고, 폐업, 계약기간 만료 등)에 해당하여야 하며, 이직 당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보험 가입 이력을 조회한 결과, 2012.4.15.일자로 신고되어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입사일이 1.9일이라면 수습기간 중이라도 4대보험 가입은 적용되는 바, 이를 누락 신고하여 지금과 같이 퇴사 후 고용보험 혜택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4대보험 신고 내역을 정정 하여 소급 적용하고, 이후 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인정을 받아 실업급여 수급 혜택 등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 이렇게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퇴사한 근로자 등이 고용보험제도(예: 실업급여)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분이 직접 관련 사실을 고용지원센터에서 확인 요청하여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와 증빙서류 등이 있다면 첨부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시고 상담을 통해 업무담당자가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이직 신고 등 필요한 내용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한은 14일 정도가 소요될 수 있으며, 근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관할 고용센터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아래의 담당자 번호를 통해 접수 및 처리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제가 올해 2월부터 회사를 다녔습니다. 고용보험은 가입해주기로 하였구요. 회사로부터 9월까지 근무하도록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은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런지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실업급여는 ①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②이직의 사유가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정당한 이유 없는 자기사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는 등 이 모두를 갖추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 피보험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말함. 
       
      2. 귀하의 경우 전산조회 결과 고용보험이 가입된 상태이므로 권고사직의 비자발적 퇴사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을 충족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입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근무하였으며 퇴직금도 지급하여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또 그밖의 기타 어려운 사유로 부득이하게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8개월이상 근무는 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실업급여는 ①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②이직의 사유가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정당한 이유 없는 자기사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는 등 이 모두를 갖추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
      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 피보험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말함.
       
      2. 귀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유선통화드린 바와 같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퇴직금 미지급의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안타깝습니다만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안녕하세요..제가 궁금한 것은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될 것같은데 현재 임신중입니다.몇달후면 출산을 하게 되는데 출산휴가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가능할까요?실업급여 신청은 언제까지 하여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안에 지급을 받아야 하며, 동 기간이 도과하게 되면 해당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이직 후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워크넷을 통한 구직신청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실업신고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다만, 이직 후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 출산, 육아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최대 4년)만큼 수급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퇴직 후 구직활동등이 어려우므로 수급기간 연기 신고를 하시고 이후 취업 활동이 가능할 때, 수급자격신청을 하여 구직활동 등 실업인정을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연기신고 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 : 첨부참고
      - 수급자격증(수급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제출)
      - 기타 수급기간 연기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동 서류는 관할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와 삼당 후 필요한 서류 제출)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퇴직한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당시 1년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는데 지금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실업급여는 반드시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안에 지급을 받아야 하며, 동 기간이 도과하게 되면 해당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매우 안타깝습니다만 귀하의 경우에는 2011.9.1일 퇴사하셨으므로 수급기간이 도과하여 현재로서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3. 한편,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90일~240일 범위 내에서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되, 1일 상한액 및 하한액을 정하고 있으며,
      피보험기간에는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뿐만 아니라 마지막 이직일로부터 3년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 고용기간이 합산되어 피보험기간을 계산합니다.

      4.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현재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으나  작년퇴사일로부터 3년이내에 타 사업장에 입사하시어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비자발적 퇴사등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면 이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이 합산되므로 소정급여일수(수급기간)가 늘어나게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노동보험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안녕하세요.문의드립니다.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냈습니다.현재 아무런 소득이 없고 제 명의로 된 현 사업자로도 소득이 없습니다.이러한 경우이어도 실업수당에서 제외되나요?또한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자 교육대상에서도 빠지나요?
    • ㅇ 수급자격 인정요건 중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이 불인정 됩니다. 
        ※ 단,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
            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 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는 자영업자 중에서 영세자영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계좌발급 가능(※단, 법인 대표자는 발급불가) 합니다. 
       <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범위 >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로서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중 화물자동차 운전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자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지입택배 기사
           * 단, 지입택배 기사 중 사업장에 고용된 택배기사의 경우
              →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또는 재직자내일배움카드제 등을 통해서 직업훈련 지원함에 유의
         3.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확정을 받은 사업자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안녕하십니까실업급여 해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왕복 80키로의 출퇴근 시간(4시간)및 다른 가까운 직장을 찾아보고자 자진 퇴사하였습니다. 실업급여에 해당이 될 수 있는지 문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회사사정에 의한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이 됩니다. 
      ㅇ 위 ①②사유를 모두 충족하고 퇴사사유가 자발적인 사유이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거나, 회사가 이전하여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과의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 통근시간은 거주지에서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이용 및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의 평균적인 시간을 말함
         *  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유발생일로부터 3~4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여야 함 

      2.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이 된 시점이 입사시부터인지 아니면 결혼 시점부터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입사시부터 통근거리가 3시간 이상이었다면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자발적인 퇴사로 볼수 없으며, 결혼으로 인해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이전을 하였다하더라도 결혼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 되었음에 따라 퇴사가 불가피한 시간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4대보험 가입된 회사에 다니던 중에2013년11월 사업자등록을 내고 쇼핑몰을 했으나,매출이 거의 나오지 않아서2014년 1월 판매를 중단했습니다.2014년 3월에 폐업신고를 하고2014년 4월에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아 실직하게 되면실업급여 대상자에 포함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우선 고용보험법상의 구직급여를 수급코자 할 때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⑤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일용근로자에 한함) 
      ⑥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일용근로자에 한함) 

      2.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실업급여 신청자가 별도로 제출할 자료는 없으며, 실업급여 신청 전에 사업장에서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제출여부를 사업장에 확인 후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되며,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실업신고 
      (수급자격신청) 
      ※ 단, 본인의 취업희망지역이나 이직전 사업장 관할 지역 또는 거주지 서울고용센터(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빌딩 02-2004-7363)에 신청이 가능하며, 
      ③ 실업신고시, 관할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설명회 시간 약120분 소요) 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합니다. 
      ※ 설명회 내용 
      - 1부(40분) : 센터 취업지원서비스 설명,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 2부(40분) : 실업급여제도, 부정수급 등 유의사항,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작성 
      - 3부(40분) : 워크넷 활용 기본교육, 구직등록표 작성 
      ★ 이미 워크넷을 통하여 구직등록이 완료된 신청인은 3부 교육이 면제되므로 2부 교육이 끝나는 대로 해당 수급자격인정창구(필요시 실업인정창구 포함)담당자의 상담을 받고 귀가 
      ④ 관할 센터는 수급자격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인정여부 결정 및 통지 
      - 단, 수급자격인정여부는 사업장에서 제출한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토대로 결정되므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주에게 동 서류의 제출을 요청해야 함 

      그리고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 귀하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는 만30세이상 이상일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은 180일간 수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되, 1일 상한액(40,000원) 및 하한액(최저임금액의 90%)을 정하고 있는데, 귀하의 민원내용만으로는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액을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곤란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직 후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기(최대 수급기간 4년)하여 실업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함으로써 수급자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 요양일에 수급기간 연기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함 

      ① 산재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②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이상 요양이 필요하여 이직하였고, 이직기간동안 취업활동이 곤란하였던 사실이 요양기간과 상병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주치의의 소견과 요양을 위하여 이직하였다는 사업주의 의견을 통해 확인된 경우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번(1.고용보험, 2.근로기준)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용,산재보험 적용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1.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이유인가요?아니면 "경영 악화로 급여 인하가 불가피하여 퇴사"는 가능한 이유인가요?2. 4대 보험 취득일은 작년4월 1일이고, 퇴사 일을사업주와 상의하고 있는데, 언제 퇴사하면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건가요? 올해 3월 31일까지일하고 5월 1일 상실신고? 아니면 5월 1일까지 일하고 2일 상실 신고?3. 예전에 다른 회사에서는 상실신고를 회사측에서 해줘서 저는 이 절차를 잘 모르는데, 이번엔 제가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있는상실신고서를 다운 받아서 사업주의 사인을 받아서 고용 보험 센터에 발송하면 되나요?이직 확인서도 제가 여기서 다운 받아서 같은 방법으로 발송하면 되나요?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 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퇴사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단위기간 :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또한, 자발적 퇴사라도 법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질병, 부상, 임금체불 등) 

      따라서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경영 악화로 급여 인하가 불가피하여 퇴사” 사유에 선택에 관하여는 사업장관할 고용센터의 담당 실무자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확답은 드릴 수 없음을 양해를 바랍니다. 

      2. 일년이 되는 시점을 올해 4월30에 이직하시고 상실일은 5월1일로 하시면 됩니다.

      3. 고용보험이직확인서는 사업장의 담당자가 작성하여 사업장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제출을 하지 않으면 사업장관할 고용센터에 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확인청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확인 청구 
        ○ 청구권자 :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  
        ○ 청구사유
          ①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가 누락된 경우
          ② 피보험기간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③ 피보험자격 신고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상실사유 정정  등)
        ○ 청구서식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별지 제20호서식)
           ※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토록 함
              - 취득 확인청구시: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인사카드, 입사해당년도 근로소득원, 기            타 채용에 관한  자료 등
              - 상실 확인청구시 : 근로계약서, 인사카드, 사직서, 급여대장 및 통장사본, 기타 퇴            직에 관한 서류 등
         ○ 처리기간 : 14일
         ○ 자세한 문의는 연고지 관할 고용센터 피보험자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번(1.고용보험, 2.근로기준)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안녕하세요?3월30일자로 명예퇴직을 하는데요..아버지의 병간호를 해야 해서 당분간은 취업이 힘들 것 같아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요?질의응답사례를 보니,'취업할 수 없는 상태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라고 안내되어 있던데요..저희 아버지의 경우 루게릭병을 앓고 계신데, 그럼, 병원에서 진단서만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 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구직신청과 수급자격의인정신청)하여야 하며 수급자격자는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 범위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하였음(적극적 구직활동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당해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퇴직일)의 다음날 부터 기산하여 12월이내의 기간에서 소정 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됩니다.

      ○ 다만, 퇴직 후 12월의 수급기간중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등으로 취업할 수 없어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4년(이직후 12월 포함)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수급자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부모의 병간호를 위해 취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친족관계 확인), 진단서(치료예정기간 등이 표시 되도록 발급) 등을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해당 고용지원센터(수급자격담당자)와 상담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수급기간 연장신고는 반드시 수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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