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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제가 8월 23일에 000(주)란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물류배송직으로 입사를 하게되었습니다근무시간은 새벽 4시 출근에 오후 2시 퇴근이었으나 분간 물류센터 이전한지 얼마 안되어 연장근무를 하기로 하고 입사를 하게되었습니다그러다 8월 27일(수요일)에 상대방 과실 100%의 사고를 당하였고 8월 29일 오전부터 통증을 느껴 병원에 가고자 하였으나 29일엔 제 과실로 인한 업무 증가로 인해 못가고 30일에는 물류센터 재고 파악하느라 오후 8시에 퇴근하였습니다토요일엔 진료를 못받고 일요일에 응급진료만 간단히 받았고 월요일엔 .. 제가 사고난 차를 인천에 입고 시키고 오느라 오후 6시 40분 경에야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그후 CT와 MRI를 찍어 경추 염좌와 5,6경추 수액탈출증 3주 진단은 받고 9월 5일 입원을 하였습니다그전에 통증이 심하여 진단 나오기 전에 입원해도 되는지를 물었으나 제가 아픈 것을 증명할 진단명이 없으면 입원이 불가능하다 하여 아픔을 참고 일을 했었구요입원할 당시 물류센터 관리자의 말이 당장 인원이 부족하니 얼마나 입원할 것인가 물어보고1주일 이상 입원할 시엔 대체인원을 뽑는다 하여 .. 추석까지 경과를 보자고 하였습니다그러다 추석당일인 14일(일요일)부터 목이외의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에 당장 복귀는 어려울거 같아 물류센터 관리자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본사에 알아본다고 하더군요 .. 연락 없었습니다근데 어이없는 것은 .. 경과를 지켜보기로 할때에 이미 인원을 뽑아서 일을 시키고 있었습니다제 기억이 맞다면 수요일쯤부터 새 인원 충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전 그주 계속 입원해 있었고 그 다음주 화요일인 23일 퇴원을 하면서 물류센터 관리자와 통화로 퇴원을 하게되었는데 거취를 물어보았는데 .. 본사에 알아본다고 하고선 연락이 없었습니다그날 다른 직원과 통화하면서 알게된 것이 .. 물류센터 관리자가 퇴사조치 당한다더군요 =_=;;본사 인사과에 전화를 해보니 .. 전 이미 퇴사조치가 되어있더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퇴사조치 되었단 연락을 받질 못하였고 .. 다른 직원과 통화를 하니 그 사람도 제가 말했을때야 퇴사조치 되었단 것을 알았다 하더군요물론 그 전에 이미 새로운 인원을 뽑았단 소릴 들었을때부터 내심 생각은 햇었으나 직접적인 통보 없이 이미 일처리는 끝나있었습니다더구나 급여도 제가 출근한 날짜인 9월 5일까지밖에 인정을 못해준다고 하더군요상대방 과실 100% 라서 자기들 책임은 없다 라는 것입니다그후 25일에 본사 인사과에서 전화로 .. 물류센터 관리자가 퇴사하게 되었고 충당인원을 더 뽑을 예정인데 일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보았고 .. 그때당시도 통증이 심하여(특히 차를 탈때) 당장 일하는 것은 힘들겠다고 말하였습니다 .. 지금도 다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구요회사의 입장도 나름 이해는 가는 부분이긴 하나 .. 지금 당장의 상황으로선 저만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 억울하여 글을 남깁니다이제야 질문드려보는데 .. 1. 저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부당해고가 맞는지요 ?2. 부당해고가 맞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할수 있을런지요?3. 당장도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할거 같아서 보험사와의 합의도 어렵고 일을 하기도 어려운 형편인데 급여를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긴 글 읽으시느라 수고하셨구요 좋은 조언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__ )_ )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고의 요건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할 것입니다.

      - 해고가 정ㆍ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당사자의 진술,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직종, 업무의 내용, 과거의 근무태도 등 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판단 가능하며, 특히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노사 당사자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노사 일방의 질의내용이나 의견만을 가지고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할 것입니다.

      - 해고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게 되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 또한 노동위원회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안녕하십니까?저는 00의 중소기업에 개발팀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2008-11-27일 회사 전무님으로 부터 년봉계약에 대해 회사의경영환경이 악화되어, 년봉 재계약을 하지못한다는 구두 통보를 받았습니다.참고로 저는 2007년 12월1일 경영자 면담후 12월 3일부 정식 근무를 시작하였고, 년봉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당사는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그동안 자동차시장의 경기악화로 지속적인 매출감소와 적자운영을 유지하다, 금년 10월부터 일용 근로자를 필두로 11월 현재 약 20여명의 생산직 근로자를 정리 해고한바 있습니다.저의 경우 년봉 계약기간 5일을 남겨두고 재계약을 못한다는 통보와 1개월분의 위로금 지급을 해준다는 내용의 사항을 구두 전달 받앗습니다.참고로 경영진에서는 년봉계약기간이 1년이니 해고에는 해당되지 않는것 아니냐 라는 내용도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년봉계약은 임금수준의 책정등을 하기위한 행위로 알고 있으며, 계약시 계약직으로 입사한 것은 아닙니다.이러한 경우 사전에 예고없이 급작스럽게 전달된 사항이 부당한 해고에 해당 되는지요?또한, 퇴직금을 정당하게 받을 수있는지요?기타 해고에 따른 위로금은 어느정도 까지 청구가 가능한지요?현재 회사는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자재구입비 지출의 축소, 재고.재공 축소 일부 현장 근로자의 순환적 무급휴가 유도등의 행정처리를 하여 왔으며, 실질적 경영자나 관리자(경영진 3명, 사무관리자 12명으로 구성중, 11월 24기준 여사원 1명 퇴사)의 고통분담적이 자구노력등은 없었습니다.어떻게 대응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속시원한 해결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한 정리 해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사에서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일정기간인 1년 단위로 정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 다시 재계약을 체결하여 고용하는 계약 연봉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하여진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는 일방적인 계약해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에게는 일방적인 계약해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계약 연봉제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등에 당사자간 합의로 구체적인 근로계약기간을 따로 명시하여야 하며 연봉제를 도입한 것만을 이유로 하여 연봉산정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의 종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봉산정기간 종료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였다면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규정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연봉산정기간 종료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였다면 이는 부당한 해고로 보여 지나 부당해고인지 여부는 조사하여야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행 노동관계법에서는 부당해고인 경우에는 사업주 처벌조항이 삭제되고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조사하여서 부당해고로 판명 시 원직복직을 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규정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고사유, 해고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토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는 해고가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함으로써 권리구제(원직복직)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조사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00시문화예술재단은 00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기 위해 시에서 설립한 조직입니다. 재단이사장은 00시장, 재단상임이사는00문예회관장입니다. 저는 00문화예술회관 예술기획부장으로 공채되어 이후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제반 운영은 첨부한 재단 단규집에 의거합니다. 최근 관장은 자기 의견에 반하는 주장을 자주 제기하는 저를 징계하기 위해, 단규집상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하여 일방적으로 직위해제 조치했습니다.단규집상 직위해제는 20% 감봉 및 직무제외 등 현실적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인사조치이지만, 징계(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 절차와 달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도 않고 당사자가 소명할 수 있는 수단도 없습니다. 첨부를 참조해서 현명한 해결책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00시문화예술재단의 징계(직위해제 조치)관련 문의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여서는 아니되게 되어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하게 징계, 해고를 당하셨다면 해고등을 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하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적용) 또한, 부당해고등 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노동위원회에서 하며 징계,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부당해고등 구제신청)를 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와 당사자 심문 등을 통해 부당해고등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부당해고로 결정이 되면 구제명령(보상)으로 원직복직을 명하게 되고 그 밖의 기타 피해보상은 일반 민사절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근무기간은 아직 1달이 되지않는 2012.5.21~6.18일 입니다.계약서상 수습기간 3개월의 기간을 둔 상황입니다.정상출근하여 9시반경에 인사과 부장(성함은 기억안나고 정XX 부장)이 저를 부르더니 옥상으로 올라가 구두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   

      ○ 문의하신 내용 잘 읽었습니다.  우선, 수습기간이라도 근로자의 의사 상관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통보하는 해고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 근로자 판단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부당한 사유로 해고되었을 때,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지역에 있는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접수(우편 또는 방문)하시면 위원회에서 양당사자(사업주, 근로자) 조사를 하게 되며, 조사결과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부당한 해고로 결정이 되면 해고 취소하고, 원직 복귀 가능하시게 되며, 근로자분이 원직 복귀를 원치 않으시면,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이외, 해고일자를 통보하는 경우 30일전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한 달 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이 규정은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해당이 되는 부분으로 질의 내용과 같이 근로기간이 채 한 달이 되지 않으신다면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게 됩니다. 다만, 민법상의 한 달 전 통보 규정에 의거 별도의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보실 수는 있는 바, 이에 대한 문의는 관련 신고 처리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추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노동부 고객전화상담센터(☎1350)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서비스직 2년 반년차랍니다팀장님이 오늘 저한테 다른데 알아보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면서저한테는 지금 직장이 너무 안맞는것 같다..어떤 계획이 있냐고 물으시면서 다른 자리 알아보는게 좋을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그러면서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으면 제 자신을 180도 바꿔야 한다고 하시는데지금까지 살아온게 있는데 말투며 걸음걸이며 이런것까지 모두바꾸라고꼬투리를 잡더라구요말투나 걸음걸이나 성격이 맘에 안든다구요일에 관해서는 별 말은 없었고 아무튼 그냥 제가 맘에 안들으니까 나가라는 식으로들렸습니다.전 자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도 없고 자신도 없어서 지금 권고사직 권하시는 거면 이번달말까지하고 그만둔다고 했는데팀장님이 이건 못들은걸로 하겠다 하시면서 갑자기 내일 다시 얘기하자고 하시더라구요그래서 오늘 다시 권고사직 저한테 권하셨고 그렇게 하겠다하긴 했는데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그만두는건 억울하다 싶네요이런식으로 그만두게 되는건 부당해고아닙니까??저 자신을 180도 바꾸라는게 말이 됩니까제가 연기자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제 자신을 어떻게 바꾸라는 건지그렇게 못할꺼면 암튼 회사 그만두라고 하는데그만두더라고 전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거라도 한달치라도 받고 그만두고 싶은데요저같은 경우도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권고사직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고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유효한 근로관계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해고의 정의에 따라 해고가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사용자의 명시적인 근로관계 해지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질의하신 사례의 경우 판단하기에는 담당 팀장이 해고를 명시적으로 통보했는지 여부는 질의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 즉, 담당 팀장의 표현이 단순히 근무방식에 대한 지적을 위한 것이라면(그러한 지시가 부당한 것인지는 따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해고인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생각건데, 팀장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귀하께서 정당한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을 것이며 만일 계속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시적인 해고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법규정에 의한 해고에 의한 권리구제 또는 해고예고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해고예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같은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①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②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③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④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⑤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 아울러, 사용자가 부당한 해고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lrc.go.kr )로 「해고등의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하여 유선으로 연락을 드렸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위와같이 답변드리니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전화를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안녕하세요.. 얼마전까지 생산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 입니다.4개월 가량 일하던중 오늘 아침에 사무실로 오라는 문자 한통 받았는데요..그래서 가봤더니..사직서를 쓰고 나가라는겁니다..근데 그회사 정직원이 아닌용역으루 들어갔거든요..그래서 하는수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쫒겨 나다 싶히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부당해고로 해서 지원금이나..아니면 다른방법으로 보조금이라도 받을수 있을련지요..4일 안에 기숙사에서도 나가라는데..지금같은 불황에어디가서 먹고 살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한시가 급한데 알아둔것도 없고 해서 이렇게 글이라도 올려 봅니다..자세한 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럼 수고 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해고 관련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의 구체적인 사정을 문의내용만으로 모두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문의내용에 따라 관련된 법 규정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니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전화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해고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유효한 근로관계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와 제24조에서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사용자가 부당한 해고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lrc.go.kr )로 「해고등의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한편,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가 30일전의 해고예고 통보를 받지 못하고 해고되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는 것이니 사용자에게 동 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직장에서 과장님이 회사를 경영해 나가기 힘들다고 저보고 관두라고 하는데요. 사장님께 물어보니 , 사장님께선 전혀 그런말을 한적도 없고, 모르십니다. 사장님의 권한없이 과장님이 일을 관두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대처할수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종합상담센터 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말합니다. 귀 질의서상의 과장이 사업주에게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아 귀하를 해고를 하였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로 볼 수 있을 것이며, 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귀 질의의 과장이 사용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는 해고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2년간 다니다가 올 2월까지 다니고 그만뒀었는데(자의) 회사에서 제가 필요하다고 같이 다시 한 번 열심히 일해보자 하시면서 사장님과 부사장님의 요청으로 8월부터 다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회사를 그만두라고 합니다 직접적인 해고 이유도 없이 그만두라는 식인데 부당해고가 되지 않는지요?솔직히 이런 어려운 시국에 다시 일자리를 구한다는게 쉽지 않은데, 저는 회사에서 날 필요하다해서 데리고 올 땐 언제구 이제 와서 버리냐는 식은 인정할 수 없다하여 보상을 해 달라했더니 그나마 신경써 주는거라면서 한 달 치 월급 챙겨줄테니 알아서 그만두라는 식입니다 제가 이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또 다른 권리는 없는지요?회사왈, 재입사한지 6개월이 안되었기 때문에 권고사직에도 해당되지 않고 회사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게 부당한 사유도 안되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던데 맞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 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면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와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자진 퇴직후 회사의 권유로 금년 8월이 입사하였다면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경과하지 않아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구제 및 체불임금 신청절차
      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② 인터넷 진정 제기 :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 → 민원마당 → 빠른민원신청 → 체불임금 신청하기>를 통하여 진정서를 제출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안녕하십니까.본인은 (주)000과 5월말 부터 출근하기로 하였으나 본인의 의사나 귀책사유와는 무관하게 불법해고를 종용 받고 있습니다.사용하던 컴퓨터와 전화기, 책상 등을 치우거나 회사와 무관한 본인의 지인에게 전화해서 해고된 것처럼 얘기 하는등의 행위를 합니다. 출근시 체크하게 된 지문인식 시스템에서 본인의 지문을 삭제하기도 하였습니다.본인에게 직접 서류상으로든 구두상으로든 해고를 통보받지는 않았습니다.그래서 11월 7일 부터는 출근을 할 수 없었습니다.그런데 4대 보험 등 내부적인 서류정리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업수당도 받을 수 없고 노동 중재위원회에 접수도 되지않습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정리해야 합니까.11월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까.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우선 해고란 지난 문의에 대하여 답변(11.26일) 드린바와 같이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유효한 근로관계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해고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서면에 의한 해고의 통보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귀하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아직 유효하며 귀하께서는 기존 근로관계의 내용대로 근로를 제공할 것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사용자가 정상적인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귀하 사례를 문의내용만으로 모두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데, 해고의 효력에 관한 법규정과 안내내용을 참조하시어 만일 해고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라면 출근을 통해 귀하의 권리를 주장하시고 이에 따른 임금 또는 휴업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 좀더 구체적인 상담을 위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청(지청) 근로감독과(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 상단의 '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노동관서』 참조)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전화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엄마가 식당에서 일을 하시는데 사정이 잇어서 원래 있던곳을 그만두고 다른곳으로 일을 옮겨 하셨는데...어느날 연락이 와서 분점을 내는데 그곳에서 일을 해달라고 했답니다...그래서 같이 몇년을 일을 같이 한 사람이라서 다시 그 주인과 일을 했는데...분점이 장사가 안된다면서 2달만에 월급날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하였답니다..이걸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스카웃한 증인도 여러분 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서면 통지가 없는 한 계속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당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www.nlrc.go.kr 참조)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단, 상기 내용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모친께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라면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민사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방문비자로 구미에 4공단에잇는 PDP제조회사서 금무해요 근데 몇일전에,,회사 갑자기 생산량이줄어지구 일업어서,,휴무를 많이하게됏어요 사무실 총무과 과장님꼐서는 회사사정안좋아서 저같은경우는 그냥 회사서 근로계약을 해제한다든지,,해고라할까요,,저두 뭐가뭔지 잘모르겟어요 만약에 저는 회사규칙 규정을 안 위반하구 근무하고잇는데,,회사가 사정안좋구 일업다하여 인원조정한다면 저를 그냥 해고하면은 어떻혜택을 받을수잇는지요? 저는 지금 해고되면 아직 4개월잇는 기간잇는데요,,근로계약한기간.. 위상황에 제가그렇게 무당해고되면 회사서 어떻혜택을 받을수잇지요? 노동복지쏀터에서두 아님 다른곳에서,,뭐 실업급여든가 등등 다른혜택은 잇는지 상세히 알려줫으면 고맙습니다, 추운날씨에 저처럼 질하는분에 일일이답변주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감기조심하시구요,,건강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해고 관련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고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유효한 근로관계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와 제24조에서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만일 사용자가 부당한 해고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lrc.go.kr )로 「해고등의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체류기간 등을 고려할 때 구제신청이 도움이 되는지 여부는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아울러,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시되 만일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지청) 근로감독과에 아래의 방법에 의해 진정 등을 제출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위반사례 신고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 상단의 '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노동관서』>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 전자민원마당 → (새창에서) 민원신청 → 빠른민원신청 → 체불임금구제 신청하기>

      ○ 한편,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만료ㆍ해고ㆍ구조조정ㆍ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어쩔수 없이 직장을 그만 둔 상태에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jsp/inf/HPINF1000L.jsp 참조)에 방문하시어 실업의 신고(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의 인정신청)를 하시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하게됨을 알려드립니다(다만, 실업급여는 귀하께서 근무하던 기간중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또한, 휴ㆍ폐업이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해고) 등으로 계속하여 근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니 남은 체류기간중 다른 사업장에서의 근무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전화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의 00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08년 5월 7일부터2009년 2월 28일 까지인데 오늘 기말고사 일차시험을 치르고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이제 시험보고 방학도 일주일도 안남았는데 이렇게 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고의 요건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할 것입니다.

      - 해고가 정ㆍ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당사자의 진술,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직종, 업무의 내용, 과거의 근무태도 등 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판단 가능하며, 특히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노사 당사자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노사 일방의 질의내용이나 의견만을 가지고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할 것입니다.

      - 해고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사업장이 경기도인 경우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031-259-5003번)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게 되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 한편, 근로자수에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근로자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 귀하가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 근로하였고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 가능하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명, 대표자,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등을 파악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지청)으로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전자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은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 → (우측 상단의) 빠른민원신청 → 체불임금구제 신청하기를 통해서도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 합치에 의한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 등 해고와 관련된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기 권고사직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그 행동에 주의가 필요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내용이 귀하의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면 전화를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답변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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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회사에 다니다 회사가 타 지역으로 이사하는바람에 퇴사하게되고집에서 놀다 고용보험도 회사가 유지노력노력이라는명분하에 고용보험혜택도못받고 다른 용역업체을통해 어렵게 구직을 하였읍니다11월24일에 입사할때는 다니고 싶을때까지다녀라 해놓고 어제 12월 8일부로 감원한다는명분으로 오늘12월9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합니다이럴때 해고수당은 안줘도 되는건지 그리고 작은기일이라도 해고인데 고용보험은 안되는건지알고싶어 이렇게 올려봅니다 꼭 좋은조언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당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www.nlrc.go.kr 참조)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상기 내용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함.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며 해고사유의 정․부당함에 관계없음)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구두나 서면이든 관계가 없이 근로자가 해고가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으면 통보를 했다고 봄)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수습사용 중의 근로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은 아니나,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아야 합니다.

      ○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정당한 이유 없는 자기사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는 등 이 모두를 갖추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이직전 18개월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회사 소속과 관계없이)하여 180일 이상이며, 최종 이직이 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문제는 귀하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를 하고 있는 관할 고용지원센터(1588-1919)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 내용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전화를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지난 10월 27일부터 경북 의성군 000 번지 소재 @@@@(주)라는 곳에 납품 운전기사로 취업하여 일하던중 11월 7일 충북 오창으로 납품하기위해 운행중 증평에서 브레이크 파열로 인해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앞차의 기사와 저는 큰 부상은 없었지만 제가 운행하던차는 폐차가 될 정도로 부셔졌습니다. 회사에 연락하고 모든 조치를 취하고 그날은 늦어서 그냥 퇴근하였습니다. 다음날 출근하니 공장장님이 사장님의 지시라며 차가 수리되거나 새로 구입할때까지 할일이 없으니 당분간 집에서 기다리라하여 지금껏 기다렸지만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물론 사고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건 죄송스런 일이지만 기다리라하면서 급료도 안주며 그래도 되는건지요..?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고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해야 되는건지요..? 되는건지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 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면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와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않은 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구제 신청절차
      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② 인터넷 진정 제기 :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 → 민원마당 → 빠른민원신청 → 부당해고구제 신청하기>를 통하여 진정서를 제출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제가 일을 하다가 부당해고를 처하게 되었습니다이런상황이면 어떡해 해야될까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서면 통지가 없는 한 계속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됨)

      ○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이하 ”부당해고 등“이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됨)

      - 따라서, 귀하의 소속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이고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www.nlrc.go.kr 참조)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서 조사ㆍ심문 결과 부당해고 등의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한 해고를 당하였는지 여부는 아래 부당해고 구제제도에 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제도 안내
      http://www.nlrc.go.kr/work/work_guide0302.jsp

      ○ 위 답변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부분이 있는 경우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근무한지 5일째되던날 현장근무 배치이동으로 인한 재배치근무중 오후에 갑자기 내일부터출근하지 말라고하였습니다.이런 상황에서 회사나 해고한 사람을 상대로 신고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런데 저는 그만둘 마음이 전혀없는데 출근하지 말라고 하여 황당할 따름입니다.퇴직서를 쓰라고해서 썻는데, 개인 사정이라고 쓰라고 하여 쓰라는데로 썻습니다.수습기간이 3개월인데, 수습기간에도 회사나 개인임의로 퇴직을 시킬수 있는 건지요..너무 화가나서 글을 올립니다.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동부 천안지청 노사지원과 근로감독관 000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수습기간인지 여부는 부당해고와 정당해고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참작사유는 될지라도,
      수습기간에도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가 있을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충남지역의 경우 충남지방노동위원회 042-483-3182)

      한편
      근로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사직서 제출시에는
      해고로 판단되지 않고, 합의퇴직으로 판단되어 해고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직서 제출시 사용자의 압박, 강박에 의해 정상적인 의사판단이 불가능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 민법상의 비진의의사표시 법리가 적용되어 사직서 제출이 무효로 되는 경우가 있으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효력을 갖게 되어 해고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저는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이 있어 어린이집 입사해서 한달이 아직 안됐는데.가족들 빨래며 욕실 청소등을 시키는등..전자랜지청소라든지 뭐..가정부 하는 일은 다시켰습니다.그래도 한다고 했는데 갑짜기 자기하고 맞지 않는다고 다른데 알아보리고 하더군요....그간 가정부 처럼 일한 것도 억울 하고....방법이 없습니까?...어떤 방법이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근무하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 해고를 하여야 하며 또한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하여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서면 통지가 없는 한 계속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됨)

      -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이하 ”부당해고 등“이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됨)

      - 따라서, 귀하의 소속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이고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www.nlrc.go.kr 참조)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서 조사ㆍ심문 결과 부당해고 등의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한 대우를 당하였는지 여부는 아래 부당해고 구제제도에 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제도 안내
      http://www.nlrc.go.kr/work/work_guide0302.jsp

      ○ 위 답변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부분이 있는 경우 전화주시면 바라며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노인전문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입사해서1년반쯤 근무중인데 경영혁신을내세워 갑자기 간호사로 대체한다며 요양보호사로 근무를 강요하며 1달 유예기간을 줬는데요 저는 받아들일수 없다고 현재 맞서고 있습니다 군위탁으로 운영되는곳인데 이상황에서 대처할수 있는방안이 있나요 그리고 자진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도움되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 사례의 경우 요양원의 간호사 대체 및 요양보호사 업무로의 변경 조치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는 문의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 즉,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게 된 경위, 기존 조무사 직위를 없애야 할 필요성 등의 확인이 있어야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 만일 사용자의 부당한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lrc.go.kr )로 「해고등의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 동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통상 60일간의 조사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조사진행에 따라 처리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귀하의 어려움이 속히 해결될 수 있길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전화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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