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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계약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저희는 입찰을 통하여 지난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업체의 사정으로 인해부분 납품만 진행된 상태입니다.문제는 올해 안에 계약완료는 불가능 할 거 같은데요여기서 이미 체결된 계약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이미 부분 지급은 이루어졌으나, 완전 계약이 이행된 건 아닌데요..따로 업체에 결재문서를 받아, 저희쪽에서도 계약 불이행 부분에 대한결재를 진행해야 되는건지, 아님 지금 이 상태 그대로 계약이 종료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수고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귀 질의 계약의 납품기한이 언제인지가 불분명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납품기한)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만약, 다음과 같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바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일부만 이행한 불완전 이행 포함)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해지하지 아니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만약, 계약담당공무원은 위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납품기한이 언제까지인지와 계약상대자의 납품가능성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계약을 해지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유지할 것인지(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여부를 검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4056-7249)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2항과 관련하여 기성금을 수령하지 않았어도 감리의 검측을 받고 시공한 시설물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 지체상금 계산시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후 지체상금을 계산하는지요?2. 준공검사원 제출후 지체가 인정되어 반려된 후 보완하여 준공검사원을 재 제출 하였을 경우 지체상금 계산일은 준공검사원을 다시 제출하는 날까지 인지 아니면 준공검사 합격일까지 인지요?ex) 준공일 : 2011.11.30 준공계 재 접수일 : 2011.12.08 준공검사 합격일 : 2011. 12. 12상기의 경우 지체일수는 몇번인가요? 1)7일 2)8일 3)11일 4) 12일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지체일수 및 지체상금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지체일수 산정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단, 검사기간이 제27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14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14일)에 한함)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만약,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함)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 지체상금의 산정
       1. 지체상금 =   "계약금액"  x  지체일수  x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 
       2. 위 산식에서 "계약금액"은 
         -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하며
         -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단, 인수하지  않았더라도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음)한 경우에는 그 부분(인수, 관리.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되,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부분은 무조건 인수한 부분 모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하는 것입니다.
        - 이때,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4056-7073)
    • 장기계속공사로써 기 차수준공분에 대해서는 준공처리 및 하자보수이행증권 등 완료한 상태이며, 최종 차수준공검사 시 최종 차수(당해 차수)에 대한 준공은 인정하였으나 기 차수준공분에 대한 준공검사 지적이 발생하였습니다. 준공검사 검토서에 기한을 정하여 처리할 것을 명기하였으나 기한이 경과된 상태입니다. 질문 1. 최종 차수 준공검사에서 기 차수준공분에 대한 지적사항 발생 시 전체에 대한 준공 지적사항에 해당되는지, 지난 차수에 대한 하자보수 사항인지?질문 2. 최종 차수 준공검사에서 준공검사 검토서에 명기한 기 차수준공분에 대한 지적사항을 조치함에 있어 기한을 넘긴 사유로(계약기간 이후) 지체상금 및 벌점 부과가 가능한지?(준공금 일부 지급 유예 상황)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장기계속공사계약은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총공사부기액)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각 차수별로 당해 연도의 예산액을 감안하여 공사량 및 계약금액을 산정하고, 각 차수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1차) - 이행 - 준공, 다음(2차)차수 계약체결 - 이행 - 준공, -- 최종 차수 계약체결 - 이행 - 준공 등으로 전체 총공사를 이행(준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계속계약은 연차별로 여러 번 계약이 체결되는 점, 실무상 제1차계약 체결 후의 각 차수 계약 시에도 계약상대자가 허가·인가·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점, 하자담보책임기간(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0조제2항)·하자보수보증금 납부(같은 영 제62조제3항)·지체상금 등(같은 영 제74조제1항)은 각 차수 계약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각 차수 계약은 각 계약마다 독립된 계약으로서 별건의 계약이라고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처럼 최종차수공사계약의 준공검사시 발견된 잘못된 시공부분(미진한 시공부분이나 설계서대로 시공되지 아니한 부분 등)이 이미 존공하여 준공대가가 지급되었고 하자보수보증금까지 납부한  전 차수계약의 공사부분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동 준공처리된 전 차수공사의 하자보수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4056-7073)
    • 지체상금 부과여부 질의○ 당초 준공기한 : 2011. 7. 4.○ 설계변경일 : 2011. 7. 4. - 설계변경 사유 : 발주청 사유로 인한 착공지연 및 발주청 요청 추가 공사 발생 ○ 변경 준공기한 : 2011. 7. 27.○ 2011. 7. 4. 설계변경 후 2011. 7. 27.까지 강수현황 : 24일 중 17일(누적 강우량:820.5mm)날짜7.47.57.67.77.87.97.107.117.12강수량42.51315642.551.5날짜7.137.147.157.167.177.187.197.207.21강수량29381554.51날짜7.227.237.247.257.267.27강수량1.53827.5171301.5(※ 기상청 자료)당초 2011. 7. 4.까지 준공기한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 상기와 같은 사유로 2011. 7. 4. 계약변경 후 2011. 7. 27.까지로 공사기간을 변경 계약하였습니다.그러나, 2011. 7. 4. 변경계약 후 7. 27.까지 총 24일 중 17일이 비가 와서 외부 작업을 못하여 결국 2011. 7. 27.준공기한이 지나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위와 같은 경우 발주청의 사유로 변경계약하여 23일을 공사기간 연장하였으나 연장 후 17일 비가와서 실제 작업이 가능한 날은 6일에 불과한 바, 지연배상금 부과시 비가온 날을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판단하여 지연배상금 부과시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지 질의 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지제일수산정시 계약기간내에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태풍, 홍수,악천후 등)가 발생한 경우 동 사유로 공사이행을 할 수 없는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강우량 등이 얼마이어야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바, 이는 당해 공사의 종류나 특수성, 시공상의 공사현장여건(건물내에서 시공하는지, 외부 바깥에서 시공하는지, 미끄러운 비탈현장에서 시공하는지 등)에 따라 비를 맞으면서 시공하는 것이 가능한 지, 만약, 비를 맞고 시공하는 것 그 자체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비를 맞으면서 시공할 경우 공사의 안전(안전사고의 발생 위험 등)이나 품질확보가 가능한 것인지(자재가 비를 맞아 손상되거나 강도가 소정기준에 미달되는 등 부실시공이 아니되도록 품질확보), 시공하는 기술자나 노무자들이 비를 맞으면서까지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인지 등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답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며, 또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4056-7073)
    • 계약해제(해지)와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계약상대방이 오랜 기간 지체를 해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을 현저하게 초과하고 상대방도 계약이행 의사가 없여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1. 계약 해제(해지) 후에 이행거절과 관련하여 계약보증금을 환수할 수 잇는지,2. 이미 계약보증금을 현저하게 초과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지체상금)을 따로 청구하여야 하는지,3. 만약 계약보증금을 환수하여 지연배상금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면 그 이유(또는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민법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해제 도는 해지와 손해배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규정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질의】1. 계약 해제(해지) 후에 이행거절과 관련하여 계약보증금을 환수할 수 잇는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질의】2. 이미 계약보증금을 현저하게 초과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지체상금)을 따로 청구하여야 하는지, 

      →●(답변) 지체상금은 계약을 이행이 지체된 경우에 부과하는 것입니다. 계약을 해지(해제)하였다면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질의】3. 만약 계약보증금을 환수하여 지연배상금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면 그 이유(또는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민법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해제 도는 해지와 손해배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규정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계약보증금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손해예정액이며 지체상금은 계약을 이행하였으나 불완전한 이행(지체)의 경우에 발생한 손해보정(補正)금액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0000)
    • OO 현장에서 관리동을 포함해서 전체 6동의 건축공사가 92%의 공정률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 내에 모든 건축물을 준공을 하여야 하나 4동은 공사가 완료 되어 준공검사가 가능하지만 2동은 아직 진행 중에 있어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 기한 내에 전체준공이 불가하여 이에 지체상금이 예상되므로 계약기간(준공일)이후 지체상금과 관련하여 질의회신을 요청합니다.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 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경우에 일반조건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 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하는 것입니다.
      또한, 발주기관은 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등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입찰 및 계약방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0000)
    • 물품구매계약 추진관련 질의사항입니다물품을 구매함에있어 계약서상 분할납품관련내용을 명시하였으나 계약기간내 납품이 진행된사항은 기납부분에대한 기성금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잔여량은 지체상금대상으로 납품이 지연되고 있는실정입니다1.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12조3항 내용중 계약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 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납품을 할수없다라는 내용중 계약공무원을 재무관 과 사업부서중 어디에서 허용하여야 하며, 허용시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업부서에서 기성검사를 실시한것도 분할납품허용으로 보는지?2. 구매사업에서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지체상금부과 기간중 일부품목을 업체에서 납품하였다면, 기성검사 및 기성대가지급이 가능한지?3. 지체상금부과 대상사업중 계약종료후 지체상금을 계상시 사업종료이전 납품된 품목은 해당품목의 최종납품일자로 지체상금을 계상하는지 아니면 총계약금액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질의 1: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2조 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문서(구비서류나 형식은 정하여진 것은 없으나 그 내용과 의사표시자의 기명날인이 명확하면 될 것임)로 분할납품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며, 기성검사를 실시한 것만으로 분할납품 허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8조에 따라 계약서에 기명 날인한 자를 말할 것이나, 구체적인 것은 해당 기관의 사무분장규정 등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 2: 계약기간 경과후에도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부분이나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 3: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반조건 제24조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하는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0000)
    • 장기계속공사인 0000개발사업을 발주하여 A회사와 계약하면서 건설공제조합에서 발행한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고 계약이행중 A사의 부도로 계약해지하고 타절후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인 건설공제조합에 이행청구를 하였으나 보증이행업체 선정등 불가피한 사유로 30일을 연장해주었으나 보증채무의 이행을 기한내에 하지 않고 있어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질의 가. 국가법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5항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1조 규정하고 있 는 "보증이행개시일" 이란 보증기관에서 지정한 보증이행업체가 착공계를 제출한 일자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보증기관에서 보증이행업체를 선정하여 통보한 일자인지 정확한 문구 해석을 질의 합니다. 나. 만약, 보증기관에서 보증업체를 선정하여 통보한 일자라면 입찰공고시 정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업체가 될때까지 지체상금 부과가 되는지 질의합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을 할 경우에는 위 규정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로 함)의 기간은 지체일 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때 보증이행 개시일이란 보증기관이 선정한 보증이행업체가 계약이행(착공)을 개시한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0000)
    • a업체와 해외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전시물을 왕복운송하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용역 수행 시 물품의 파손, 분실이 발생하면 업체에서 수리, 보상하도록 규정하였고, 운송 구간은 저희 000이 반출하여 다시 인수할 때까지로 계약하였습니다.업체는 기간 내에 물품을 운송하여 00으로 반입하였으나 연구원으로 운송하는 도중 물품이 상당 부분 파손됨을 인지하였고, 이에 인수를 거절, 수리를 요구하였습니다.수리가 완료된 것은 계약기간이 한 참 지난 후였기 때문에 회계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20조에 따라 지체상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8조 제1항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한 운송용역계약에서 운송대상물품이 계약상대자 귀책으로 운송도중 도난, 파손, 망실 시는 과업내용서나 용역계약특수조건 등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계약상대자가 수리완료된 물품이나 운송대상 물품과 동등 이상의 새로운 물품을 구매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인도한 시점을 운송계약이행완료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0000)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 제1항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 제7항 2호에 해당되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기준으로 아래 사항에 대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 제1항에 해당된다면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반드시 현금으로 지체상금을 납부해야하는지, 발주처에서 준공금 지급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이 규정위반인지2. 1번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반드시 현금으로 지체상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납부시기는 언제인지(준공검사 결과 합격 통보 후 발주처의 준공금 지급 전까지인지, 준공검사 합격 통보 후 발주처의 준공금 지급일과 동일한 날짜인지 등)3.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 제7항 2호에 해당된다면 용역수행기간 익일부터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 지체일수로 산입한다면 발주처는 준공계를 받고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나가야 하는 것인지아니면 14일 이내에 준공검사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4.3번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기간 이후에 준공계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준공검사에 합격하면 준공계 제출일까지만 지체일수로 산입하는 것이 잘 못된 계산방식이 맞는지위 사항을 질의합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1.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 제1항에 해당된다면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반드시 현금으로 지체상금을 납부해야하는지, 발주처에서 준공금 지급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이 규정위반인지 

      →●【답변】지체상금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18조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등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서 지체상금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의]2. 1번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반드시 현금으로 지체상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납부시기는 언제인지(준공검사 결과 합격 통보 후 발주처의 준공금 지급 전까지인지, 준공검사 합격 통보 후 발주처의 준공금 지급일과 동일한 날짜인지 등) 

      →●【답변】답변생략

      ◆[질의]3.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 제7항 2호에 해당된다면 용역수행기간 익일부터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 지체일수로 산입한다면 발주처는 준공계를 받고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나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14일 이내에 준공검사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답변】준공검사기간인 14일 이내에 검사를 마쳐야 하는 것이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질의]4.3번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기간 이후에 준공계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준공검사에 합격하면 준공계 제출일까지만 지체일수로 산입하는 것이 잘 못된 계산방식이 맞는지 위 사항을 질의합니다. 

      →●【답변】 용역수행기간 이후에 준공계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준공검사에 합격하였다면 계약에서 정한 용역수행기간 익일로부터 준공검사 합격통보 일까지를 지체일수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준공검사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약정된 검사일수(14일)를 초과한 일수는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0)
    •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계약인데 업체의 불성실 이행에 대하여 어떠한 처리를 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당사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조에 따라 계약문서(계약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와 산출내역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반조건 제18조 제1항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지체상금)을 발주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18조 제8항에 따라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계약의 전부나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일반조건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당해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12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나 해지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9조에 따라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고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자로 일정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0)
    • 당 현장은 일괄입찰(턴키) 공사로서, 장기계속공사 총6차중 5차 계약 진행중입니다.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 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도록 되어있습니다.이와관련, 공사지연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할 때 지체상금 부과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공사준공 시기가 당초준공일과 비교하여 공사지연 사유가 A공종이 발주처의 책임있는사유(사업계획변경)로 인해 11개월 지연되고(당초준공일+11개월)B공종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3개월 지연되는데(당초준공일+3개월)각공종은 병행하여 진행되므로 최종준공일은 A공종에 따른 당초준공일 +11개월로 예상됩니다. 즉, B공종은 최종 공기지연일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입니다.상기와 같은 경우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인 A공종은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으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인 B공종에 대한 금액에 대하여만 별도로 분리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에 따라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준공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공종과 관계없이 전체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이므로 (공종별로 준공기간이 정하여 진 경우가 아니라면)각 공종 모두 연장된 준공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지체상금을 부과함이 타당합니다. 

       

      ○ 본 답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며, 또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계약의 경우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에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 지체상금 부과 관련 질의회신 사례를 검색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국가계약법시행령 제74조 2항에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물품 또는 용역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판단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이런 경우도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1. 단지를 구성하는 공사가 아닌 건물 1동 신축 및 그 주변부 포장, 조경공사가 전부인 공사입니다.이 경우 건축물에 대한 공사와 부대토목,조경공사를 구분하여 건축물만 우선 인수하여 지체상금 부과금액 조정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위 규정 제2항에 의거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하는 것이고 ,
      이때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란 국가계약법령에 달리 정한 것이 없으므로 법령해석이 아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공사의 성질을 검토하여 직접 판단(예시 : 수 개동의 건물을 시공할 경우 그 중 1개 동 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건물 1동 신축 및 그 주변부 포장, 조경공사가 포함된 공사라면 그 건물 1동은 분할할 수 있는 공사로 보여지나 해당 건물을 인수할 것인지 아닌지는 검사가 완료되었는지 또는 인수의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 준공기한인 공사인데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지체상금 부과가 확정된 현장입니다.국가계약법시행령 74조 2항에 의거 기성부분을 인수하여 지체상금을 공제하는 업무에 대한 질문입니다.질의 1) 관련법에서 말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기성부분"이 준공기한 이전 완성된 부분을 말하는 것인지?질의 2) 준공기한 이후에 완성된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기성부분"을 발주청에 부분검사요청 및 부분인수를 요청할 수 있는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 사용하고 있는 경우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고 지체상금을 산출하는 것이며 이때 공제가 가능한 부분은 준공기한 이전 완성된 부분이나 준공기한 이후 완성된 부분 모두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준공기한 이후 인수된 부분은 인수되기 전까지는 그 부분을 공제하지 않은 계약금액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고 인수된 후의 지체상금은 해당 부분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면 될 것임), 단지 기성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기성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 사용하고 있는 경우 포함)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준공기한 이후에 완성된 부분에 대하여도 기성검사는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인수를 요청할 수 도 있을 것이나 실제 인수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해당 공사의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0)
    • 안녕하십니까?저는 건축현장에 근무를 하고있읍니다.당 현장은 차수공사로서 1차 차수공사계약을 하여 공사진행중 파일작업시지반보강이 필요하여 지반보강공사 설계변경을 하여 현재 공사중입니다.그런데 당초 1차공사기간에 대한 지반보강공사 설계변경 진행기간에 대한 공기연장을 신청하여 2013.12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중입니다.그런데 1차공사기간 연장을 했음에도 본공사중 강우,강설,강풍에 의한 작업불능이 발생되어 다시 공기연장 신청예정인데 공기연장 사유에 의해 공기연장 신청이 가능한지요?또한, 공기연장 신청시 2013.12월전에 발생된 작업불능일수도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으로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5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 전에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정 공사공정예정표를 첨부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니, 귀 질의한 2012년 12월전에 발생된 작업불능일수도 해당 계약의 계약기간종료 전이라면 소급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일반조건 제26조 제2항에 따라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이러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의 특성(실내공사 혹은 야외공사 등)과 현장상황, 일반조건 제2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기간연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각 호 
        1. 일반조건 제32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삭제>
        5.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6. 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7.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 1.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체상금부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0회사 공사계약기간 :2012년 2월 10일 ~ 2012년11월28일관급자재 계약기간:2012년 7월27일 ~ 2012년 12월31일 위 관련관급자재 업체가 납품.시공으로 계약되어 있으며, 0회사는 관급자재 업체와 병행 공사 입니다. 먼저 관급자재 업체가 선작업이 되어야만, 0 회사는 기초공사 마감을 할수 있는 사항 입니다.0회사는 2012년11월28일 준공계을 제출하였고,준공 검사기간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7조 규정에의해,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했읍니다.또한 관급자재 업체와 공정 협의을 했읍니다. 공정협의을 하였음에 불구하고 관급자재 업체가 시공이 늦어져 기한내에 완료하지 못했읍니다. 이후 발주처에서 2012년12월10일 공사완료가 되지않아 준공검사을 할수없다는 공문을 받았고,이후 0회사는 2012년12월27일 완료보고서을 제출하였읍니다. 이런 경우 0회사는 지체상금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위 규정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해당 일 수는 지체일 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만일 해당 공사계약이 아닌 다른 계약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공사가 지체되었다면 이는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지체된 것이 아닐 것이므로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 공사대금 체불 시 해결방법이 궁금합니다?
    • 1. 공사대금 체불 시 해결방법은 민원인의 소속에 따라 달라집니다.

        

      2. 먼저 민원인이 계약상대자(주계약업체)인 경우

         공사 완료 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5조(검사)」에
         의거 준공신고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 합격할 경우 발주기관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준공검사는 준공신고서 등의 서류 접수 후 14일 이내에 실시되며,
         준공검사 합격 후 공사대금 지급 시까지는 발주기관에서 소정의 행정처리를
         위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3. 다음은 민원인이 계약상대자(주계약업체)의 전체 공사 중 일부분의 시공을 위한 협력업체인 경우
         공사대금 체불 사항이 민원인과 계약상대자와의 채권/채무 관계로서,
         채권/채무 관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발주기관은 공사대금 체불과 관련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여야 할 사항임을 양지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공사계약
      • 정부기관 : 국방부
      • 담당부서 : 국방부 공군 공군본부 전력지원체계사업단 (☏ 042-552-2431)
    • ○b공사계약 일반조건c제26조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불가항력의 사유중 강우량에 대한 규정은 무엇이며, 시공중 슬라브 붕괴 이후의 강우량에 의한 공기연장이 불가한지 - 갑설) 기상증명에 의거 그 기간만큼 공사기간연장 가능함 - 을설) 일 강우량이 10㎜이상일 경우 공사기간 연장가능하며, 슬라브 붕괴사고 이후 강우량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잘못으로 공사지연 되었으므로 인정할 수 없음
    • 회 신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32조에 규정한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나, 귀 질의의 경우가 위 규정에 의한 연장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시 악천후 등으로 인한 강우량의 정도와 대상공사의 내용과 성격 및 공사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법무 41301-55475, 2003. 08. 01 )
      • 콘텐츠 분류 : 정부계약 제도 일반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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