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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1. 주택 취득일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전전년도 소득금액 2. 주택 취득일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직전년도 소득금액 저같은 경우는 올해 12월에 신규 분양 아파트로 입주 예정이라 직전년도 소득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올해 직장을 이직 하였고 개인 사정으로 작년 소득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올해는 회사 사정으로 희망퇴직을 한 상태라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취득세 면제의 운영 취지를 생각하면 현재 소득 상태를 무엇보다 정확히 적용하여야 함에도 현재의 소득 상태를 고려 하지 않고 단순히 소득 귀속년도의 발생 소득으로만 따진다면 원래 취지가 무산되리다 봅니다. 퇴직자의 경우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 귀속년도 소득이 아닌 퇴직전 가장 최근 급여가 적용 될수 있는지요? 아울러 이직등의 사유로 소득이 상이한 경우 마찬가지로 최근 급여나 연봉계약서등의 서류로 소득증빙을 대체 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다양한 변수를 계산하기에 행정상의 어려움이 있는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이직이나 퇴직인 빈번이 발생할수 있음에도 귀속년도 소득에만 연연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 편의 주의라고 생각 합니다. 소득 발생 귀속연도의 소득과 현재 소득의 이직이나 퇴직등 사유로 변동이 생긴 경우 해당 연도의 가장 최근 급여가 기준이 되어야 가장 합당하리라 생각합니다.
    • ○ 금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에서 생애최초 주택취득자의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행부장관 고시 2013-9(‘13.6.3)호에서 ’12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13.4.1∼6.30일중 주택 취득자는 ‘11년도 또는 ’12년도 소득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12년도 소득이 확정된 ’13.7.1∼12.31일중 주택 취득자는 ‘12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감면대상을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소득기준의 판단은 취득시점에 하고 취득시 확정되지 않은 ‘13년도 소득을 기준으로는 할 수 없어, 최근의 소득 확정된 것을 소득판단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아울러,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은 과세기관인 과세물건 자치단체에서 사실관계 등을 확인후 결정되므로 해당 자치단체로 문의하시면 고맙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지방세
      • 정부기관 : 안전행정부
      •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세제정책관 지방세정책과 (☏ 02-2100-3919)
    • 이번에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2005년도에 큰 아버님의 경제 사정으로 고향( 경남 함안 면소재지) 집을 정리하면서 대지를 큰 아버님으로 부터 매입했습니다. 30년간 폐가가 된 주택이고, 60년도에 지어져서 무허가 건물이었습니다.당시 등기할때 폐가를 없애고 대지만 정리할려고 했는데 건물을 정리하면 재건축이 안된다고 해서,주택은 친척 명의로 하고 토지만 제 명의로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60년 이전에 지어진 집들이라서 측량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추후에 측량을 해서 정확하게 등기를 할려고 친척분들 3분의 토지도 제 명의로 해두었다가 측량후 재 등기를 할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대지는 제 명의로 해두었고, 건물은 각 친척분명의로 해 두었습니다. 당시에 복잡한 집안 문제가 있어서 편의상 그렇게 해 두었습니다. 대지에 대한 재산세는 제가 내고,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친척분들이 내고 계십니다.(실제 소유는 친척분들과 나누어져있습니다) 당시 공시지가는 3000만 정도였고. 지금은 4000만정도합니다. (제 소유는 1500만 정도입니다) 이번에 집을 구입해서 등기할려고 하니, 1주택으로 봐서,취득세 감면도 안되고,3년내에 팔아야하는 한시적 1주택자로서 취득세를 냈습니다. 국세청과 국토부는 토지만 있는 경우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던데, 안전행정부는 왜 주택으로 보는지요? 제가 매입한 대지는 조선시대부터 조상님들이 살아온 대지입니다. 현재는 4가구정도만 살아서 매매도 쉽지않은땅입니다. . 투기나 투자목적은 아닙니다.
    • 1. 선생님의 질의는 “친척분이 거주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만 매입하여 사실상 대지만 소유한 경우이므로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해 달라”는 내용으로 요약됩니다.

      2. 선생님의 질의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현행 주택법상 주택이란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합하여 주택이라고 하고 있고, 그 부속토지만 거래하는 경우도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부는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세정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하지만, 주거용 건축물 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 바, 만약 주택이 노후하여 주거용 건축물 가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신다면 그 부속토지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위 설명에도 선생님께서 부당하시다고 생각되시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방법 : 조세심판원 또는 당해 취득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에 심판청구서 제출)를 하여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는 의견을 개진하시 수 있다는점을 알려드립니다. .
      • 콘텐츠 분류 : 지방세 종합
      • 정부기관 : 안전행정부
      •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세제정책관 지방세운영과 (☏ 02-2100-3953)
    • 기존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2009년 새로이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기존의 아파트는 입주전 팔 생각이었기에 1가구2주택이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입주할 때가 다가오고, 입주전 2010년부터 기존의 아파트를 팔겠다고 10여 곳 이상의 부동산에 매물을 내보았지만, 아파트 매수세가 사라지면서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입주 당시인 2011년에도 부동산의 매수세가 사라지자, 정부에서는 3.22 대책으로 연말까지 구입하는 아파트에 대해 취득세를 50% 감면해주었습니다. 또한 새 아파트의 소유권 등기시 기존의 아파트를 팔려고 필사적이었기에, 일시적 1기구2주택으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일반 서민이 은행에 대출까지 많은 상태에서, 누가 1가구2주택을 지니고 싶어 하겠습니까? 팔려고 해도 안 팔리는 걸요.2011년 입주가 지나고, 지금 2년 후인 2013년이 되었습니다. 향후, 취득세가 어떻게 부과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적용은

      취득시점의 법규정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으며,

      법률의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국회에서도 소급하여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 최종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 콘텐츠 분류 : 지방세 종합
      • 정부기관 : 안전행정부
      •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세제정책관 지방세운영과 (☏ 02-2100-3953)
    • 한시적 2주택 유예기간을 10년 정도로 늘려 주세요집이 안팔려 1프로 취등록세를 내는 시점입니다한시적 1가구 2주택자에게 희망을 주세요
    • ○ 일시적 2주택자가 조건부로 감면받은 경우 1주택이 되는 요건을 귀하의 요청대로 10년까지 완화하는 것(일시적 2주택 감면자가 
          현행 3년 이내에 1주택자가 되지 않을 경우 에 대한 추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 해당 시기의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 일시적 2주택 의사가 없어 감면 당시 다주택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 문제 발생 등 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 콘텐츠 분류 : 지방세 종합
      • 정부기관 : 안전행정부
      •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세제정책관 지방세운영과 (☏ 02-2100-3953)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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