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나홀로 민사소송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학교공사를 위하여 입찰 공고 후 낙찰자가 선정되어 계약을 하고자 하였으나, 낙찰자가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포기하면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입찰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도록 서면 통지를 하였는데 계속 미납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받아내는 방법은 낙찰자를 채무자로 하는 지급명령 신청, 낙찰자를 피고로 하는 입찰보증금 청구의 소(민사소송)입니다.

      - 지급명령신청은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한 후 입찰관련 서류와 납부 독촉 서면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정되어 지급명령 정본을 발급을 수 있으며 지급명령 정본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장 작성 후 입찰 관련서류와 입찰보증금 납부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콘텐츠 분류 : 복지및법무
      • 정부기관 : 경기도교육청
      •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국(북부청사) 기획예산과(북부청사) (☏ 031-820-0699)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