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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양도소득세 부분에 관하여 질의가 있어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 1. 사건의 개요 매도인인 갑은 매수인인 을에게 농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갑은 을이 자신의 토지를 취득하는 목적이 개발행위를 받아서 공장을 건축하여 운영하려는 것을 알고 계약 후에 위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후에 매수인인 을의 명의로 개발행위를 득하고 공장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2. 질의의 요지 매도인인 갑은 계약 당시 분명 농지로서 처분을 하였으나 후에 개발행위가 되어 위 토지가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므로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를 적용 받는지요. 아니면 대지로서 매도하였다는 판단을 받는지요?
    •  

      평소 국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농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건물착공 형질변경등에 대한 특약이 있고, 실지도 매도자의 동의에 따라 건물이 신축된 경우 매매계약당시의 농지임이 확실하다면 농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재산세과 ○○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8년 자경농지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4)
    • 안녕하세요.- 본인은 1970년부터 토지 325㎡, 주택 181㎡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1가구 1주택 보유자로서, 평소 잘 아는 사람에게 주택을 매도하기로 하고 2010.04.10.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자명의로 기존가옥을 철거하고 신규 주택허가를 받도록 동의하였음. - 토지만을 매수자에게 이전 등기할 경우 본인은 1가구 1주택의 소유자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해당이 되는지 질의함.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정은 같은 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2. 다만, 매매계약의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126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과세대상 여부 판단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95-4216)
    • 안녕하세요.아래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사실관계> - 2005.09. 본인 명의로 대지 취득 - 2007.04. 상기 대지위에 모친 명의로 단독주택 신축 - 본인과 모친은 따로 살고 있음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일 현재 주택의 소유자와 주택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별도세대원인 경우 별도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126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청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95-4216)
    • 2012년에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타 다른 감면세액이없을 경우 감면한도액은 얼마인가요?
    •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2008.1.1.이후 8년자경요건을 충족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에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는「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대토 등

      기타감면세액이 없을 경우 1개 과세기간에 2억원, 5개 과세기간에 3억원을 한도로 감면을 합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8년 자경농지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2000년 *월에 빌라 한채를 구입하고 살다가 2005년 *월에 아파트를 한채 더 매입하여 이사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빌라(2000년매입)를 팔고 양도소득세를 마쳤습니다. 2011년엔 아파트(2005년 매입)를 팔 경우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3년이상 보유는 했는데 1세대 1주택의 시점을 어떻게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는 2000년 빌라 취득 후 2005년 아파트를 추가 취득하여 2010년 선취득한 빌라를 양도하신 후 현재 남아있는 아파트를 양도할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이러한 요건의 판단 시점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 비과세요건(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것(서울특별시,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이상 인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러한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귀하가 아파트를 양도하는 시점(예:아파트 매매시 잔금청산일)에 해당요건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126 세미래 콜센터 또는 OOO세무서 재산세과로 문의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댁내에도 언제나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청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460-5215)
    • 안녕하세요저는 다음과 같이 부동산이 매입과 매도가 되었습니다2003년 6월 oo주공아파트 매입2004년 7월 oo주공아파트가 재건축이 시작2007년 8월 재건축이 완료된 oo주공아파트에 입주함2007년12월 oo자이아파트 분양받음2010년 7월 oo자이아파트 완공되어 전세줌2011년 6월 재건축된 oo주공아파트 매도함위와 같아 매도된 아파트가 비과세로 생각되는데 맞나요?비과세이면 국세청에 신고해야 되나요?신고해야한다면 절차가 어떤가요?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는 03년 6월 OO주공아파트를 취득하고 07년 12월 OO자이아파트를 분양받은후 2010년 7월 완공후 추가 취득하여 2011년 6월에 OO 주공아파트를 양도하신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1.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1)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자가건설 포함)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소득세버버 시행령 155조 1항)

      (2) 취득시기 미완성 또는 미확정된 자산(일반분양아파트 등)의 취득시기는 건설 중인 아파트가 대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아파트가 "완성된 날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이다. 그러나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다. (소령 162조 2항) 건설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의 준공일 이후에 잔금이 청산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다. 따라서 신규분양아파트는 잔금일과 준공일 중 나중에 도래한 날이 취득시기이다.(재일 46014-519, 1999.3.16)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귀하가 아파트를 양도하는 시점에 해당요건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신고시에는 양도계약서, 취득계약서를 필수서류로 가져오시고 그외 부동산 중개수수료비 , 취등록세 , 소유권이전수수료비등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시니 영수증도 함께 가져오시면 됩니다.

       

      위 답변에 부족한 점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OOO세무서 재산세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청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460-5215)
    •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현재 **시 oo군 도서지역 소재 주택 1채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 oo구에 또 다른 아파트 1채를 보유 중인데 도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 포함하여 1가구 2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실제 도서지역은 재산가치가 적고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는곳임)
    •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문의하셨으며,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상의 농어촌주택을 살펴보면, OO군 지역은 소득세법상 농어촌주택의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조세특례제한법상으로는 농어촌주택의 요건에는 해당되므로 OO군 소재의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농어촌주택에 해당되면, OO구 소재의 아파트를 양도할 때 OO군 소재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OO군 소재의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농어촌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면, 1세대 2주택자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귀하가 말씀하신 민원내용만으로는 OO군 소재의 주택이 농어촌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 또는 세무서 재산세과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댁내에 늘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청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460-5215)
    • 안녕하십니까?양도소득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2006년에 서울에 소재한 아파트(A)를 구매한 후 개인 사정으로 입주를 못하고 A아파트는 임대를 한 후저는 계속 다른 지역에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저와 제 처가소유한 주택은 A아파트 뿐입니다.(세대원은 저와 처와 자녀1명이 전부입니다) 제가 얼마전 듣기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기위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 중에서 거주 요건이 없어졌다고 들었는데,저처럼 6년 전에 구매한 아파트에 대해 거주를 못 했어도 향후 양도를 하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중 "2년 거주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상세히 설명드리자면,

       - 종전의 경우 1새대가 보유한 1주택으로 서울, 과천 및 5대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지역에

         소재 한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2011.06.03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는 "2년 거주요건" 을 폐지하여 3년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다만 2011.07.01.이후 양도.취득분 부터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 한

        경우에는 비과세혜택을 받으실수가 없습니다.

       

      - 또한 양도당시의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여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9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청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안녕하십니까. 보유하고 있던 오피스텔을 매도했는데요. 3년 이상 거주하고 6년 이상 소유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있습니까?어떤 절차로 신고해야 하며, 얼마정도 되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오피스텔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됩니다. 즉 양도일이 7월이라면 9월 말일까지 양도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취득 및 양도계약서를 첨부하여 예정신고 하서야 합니다.

       

      만약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양도일 현재 국내에 3년이상 보유한 고가주택(9억원 초과)이 아닌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위의 경우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청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2010년 6월 현재 ㅁㅁ시 아파트 입주 후 거주하던 중 (1년이상 거주) 2011년 8월 ㅇㅇ시로 인사발령이 나서 출퇴근이 어려워 현재 아파트를 팔고 가족 모두가 회사와 가까운 **시로 이사하려 합니다(전세)이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사유에 해당시 제출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또한 이 경우 이사 후 양도를 해야 하는지, 양도 후 이사를 해야 대상이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소유는 부부 공동소유입니다.)
    • 1.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항 3호에 따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근무상의 형편이란 현재의 주소지에서는 통상 출, 퇴근이 곤란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지를 다른 시, 군으로 이전하는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통상 출, 퇴근 가능 거리에 대하여 세법상 명문 규정이 없어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수단, 교통혼잡도, 소요시간, 교통비용, 거주자의 건강까지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씀드릴수 없는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와 비슷한 사례로 아래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한 근무처 등의 변경사례에 대한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심2008서3904, 국심94부5253, 대법96누16391, 구심93서296, 국심91서1386)

      ※국세법령정보시스템(네이버조회)에서 문서번호로 검색 그리고 양도시기는 그 사유 발생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 이전 전,후에 불구하고 위 특례규정을 적용받아 비과세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대법95누6670)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서류는 가구원 주소이전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원 등), 직장이전확인서류(재직증명서, 발령통지서 등) 입니다.

      3.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재산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연락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콘텐츠 분류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청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5)
    • 회사발령(경기도 **시→서울)에 의해서 이사를 해야하는 경우(1년이내)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나요? 된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 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당해 주택 취득일로부터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까지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임을 알려드리며 아래 심사청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심 2009-83,2009.4.23)

      1년 이상 거주요건은 별도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단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1년 이상을 거주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비과세 특례요건 적용받을 수 없음

       

      기타 문의는 126 세미래 콜센터 또는 세무서 재산세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양도소득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95-4214)
    • 안녕하십니까?본 조합에서는 민간주도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 **월**일 실시계획이 인가 고시되어 당해 사업지구내 토지 및 지장물(주택,창고등)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보상을 하기위한 감정평가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현재 당 사업지구내의 토지 및 지장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나 사업을 효율적인 추진에 협조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구입하여 미리 이주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1.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2008.11.28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3. 기타 자세한 문의는 관할세무서 재산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청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5)
    • 안녕하세요.. OO시 OO읍 OO에 있는 OOOO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현거주지(OOOO아파트)에 2003년 12월 임대아파트 시절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5년 공공임대기간이 끝나고 2009년 4월에 분양을 받았지요. 그리고 올 2월에 매매를 하였답니다. 제가 알기론 비과세가 확실한것 같은데 이런 경우엔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한다면 서류는 어찌해야 하는지 몰라서요. 또 양도세 신고는 대행을 하지않고 개인이 직접가서 할수도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세 신고를 할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거주요건 충족지역은 2년이상 거주)인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는 보유기간 제한없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
      가 됩니다.
      -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는 없으며,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기타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안녕하십니까?양도당시 농지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취득당시 부터 양도당시 까지 기간 중에는 8년이상 자경을 하였지만,양도 전 2년 전부터 양도일까지는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이런 경우에도 8년이상 재촌,자경 농지에 대한 감면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양도하는 때는 3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는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8년 자경농지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 안녕하십니까?본인은 A주택을 1985.1.1.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10.9.에 B대체주택을 취득한 이후,A주택을 2년 이전인 2012.1.월 A주택을 양도하였는데, 양도당시 A주택이 재건축추진 중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멸실상태인데,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1. 양도의 경우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2008.11.27.이전 양도분까지는 1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양도소득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 2007년 구입한 아파트를 딸아이가 살고있다가 매매하려는데 소득세계산중 1세대 1주택으로 해당되는게아닌가요? 세를 준것도아니고 딸아이가 살고있으며 제명의로된 집은 이거 하나인데 비과세대상이 아닌가요? 참고로 매매가격은 00,000,000 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미등기 양도자산.고가주택 제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 양도시는 2주택이상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세무서 또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과세대상 여부 판단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삼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570-0211)
    • 저는 경기도에 2012년 3월부터 30평형 주택 1채만을 매입하여, 주민등록 및 거주는 다른 곳에 하고 있고 소유만 하고 있습니다. 2년이상 주택을 소유만 하면 1가구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 되는 지요?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필요한지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주택거래 정상화방안의 후속조치로 비과세관련 소득세법시행령이 2012.06.29일부터 공포·시행되었습니다

      기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었으며, 2012.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서울·과천·5대신도시 주택의 2년이상 거주요건은 2011.6.3 이후 양도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청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688-0213)
    • 오랫동안 농사를 지은 농지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농지를 팔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예정신고 안내문이 나왔습니다.감면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꼭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세금이 없는데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평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데,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양도당시 농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토지일 것

      2.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 및 연접 시.군.구에 거주할 것

      3.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재촌하고 직접 자경한 농지일 것

       

      ※ 재촌이란 농지소재지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직접 자경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함

       

      위의 요건을 갖춘 농지를 양도하셨다면 1년간 2억원(5년간 3억원)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으며, 8년이상자경농지는 비과세가 아니라 감면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양도소득세 신고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만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계약서, 양도계약서,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농지원부, 조합원가입증명서, 비료 등 농약구입 증빙자료, 인우보증서, 농협을 통해 출하를 하였다면 출하증명서 등 본인이 직접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와 귀댁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8년 자경농지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760-9214)
    • 안녕하십니까?저는 현재 서울 구로구에 집한채를 2년 보유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직장이 부산으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부산으로 가야하는데요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찾아보니 올해부터 3년만 보유하면 된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1년 더 보유하고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 드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1세대주가 1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년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취학, 질병요양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어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청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구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30-7215)
    • 안녕하세요? 무식한 탓에 양도소득세 법을 직접 살펴보고 정보를 얻기가 힘들고, 동네 공인중개사에 물어보기에는 왠지 믿음이 가질 않아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1.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여 2011년 2월 10일에 등기이전을 하였습니다.2. 이전에 살던 집을 매입한 후 1년이 되지 않아 집을 매매하게 된 바람에 그 사이 발생한 양도차액의 50%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경험이 있습니다.3. 이부분과 관련해서, 주택의 면적이 몇 제곱미터 이하이면 1년 또는 2년 내에 주택을 매매하더라도 양도차액의 50%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질문1. 저희의 경우,공급면적 82㎡ (약25평)전용면적 60㎡ (약18평)으로 되어있는데 이 주택을 2년 이내에 매매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시세차익의 몇%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요? 바뀌었다는 법이 우선 몇제곱미터 기준으로 바뀐것이며, 공급면적 기준으로 하는것인지 전용면적 기준으로 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질문2. 기간이 1년 이하인지 2년 이하인지도 좀 알려주세요.복사 붙여넣기 말고, 어려운 용어는 좀 풀어서 최대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으시고 문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현재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기준은 그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주택(아파트)의 면적은 그 적용기준이 아닙니다.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보유기간 1년 미만 : 50%
      - 보유기간 1년 이상 ~ 2년 미만 : 40%
      - 보유기간 2년 이상 : 일반세율 6% ~ 35%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였을 경우(9억 초과 부분은 제외)는 비과세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속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639-9211)
    • 1세대1주택으로 아파트를 10년이상 보유하여 거주하다가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하였습니다.전세를 주었다가 저희가 이사를 해서 거주하려고 하며, 기존주택을 매도하려 합니다.이런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 국세행정에 관심과 질의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시행령이 2012.6.29. 개정되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전화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양도소득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동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229-4213)
    • 안녕하세요1세대1주택 보유기간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주변에서 2년만 보유하면 된다고 하네요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가 되는지, 법이 언제 개정되었는지 알고 싶네요수고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민원이 우리서에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단축 및 일시적 2주택자 대체 취득기간 연장과 관련해 개정내용을

      알려드리 겠습니다.

       

      1.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보유단축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1항의 개정)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받기위해 종전 3년이상 보유에서 2년 이상 보유로 개정됨.

       - 시행령 개정(2012.6.29)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비과세되는 일시적 2주택자 대체 취득기간 연장(소득세법시행령 155조 1항 개정)

       종전주택이 매각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먼저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되었음.

      단,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상 경과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됨

      - 시행령 개정 (2012.6.29)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혹시 답변 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거 부득이한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포항세무서 (054-245-2200) 문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또는 국세청  (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양도소득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포항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245-2429)
    • 안녕하십니까.아파트 양도세 비과세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당초 파주지역에서 근무하면서 직장인근에 11년7월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중이나금년 3월 서울 용산사무실로 전근을 가게되었으며, 현 근무중인 용산사무실은 금년 7월 중평택으로 이전 될 계획입니다. 저 또한 사무실 이전에 따라 7~8월 중 용인, 화성 등경기남부지역으로 이사를 할 계획이 있는데, 현재 거주중인 파주 아파트 양도에 따른비과세 특례에 대한 아래의 세부내용을 문의드립니다.1. "1년이상 거주"제한에 대한 판례(관련기사 http://news.heraldm.com/view.php?ud=20120124000309&md=20120124134210)-직장내 전근 등으로 이사를 가는경우 "1년이상 거주"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던데이 판례가 유효한가요?2. 근무지(사업지) 위치- "1"의 판례는 일산에서 서울로 근무지간 바뀐경우를 다루고 있는데, 현재 근무중인 용산사무소가 금년 7월 중 평택으로 이전이 확정되었으며 이를 고려하여 용인,화성 등 경기남부권으로 이사 할 계획이라면 현재 근무지가 용산으로 변경된 것만으로 비과세 특례적용이 가능한가요?3. 비과세 특례 적용 순서(이전 희망지 전출후 양도)- 당해 질의는 본인사정이겠지만, 현실적으로 현 거주지 매매와 이전 희망지의 거주지 전세 또는 매매가 가능한데, 그와는 상관없이 이전 희망지로의 주민등록상 전입이 양도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하나요?- 그렇게 되면 양도세신고지는 이전 희망지가 되는게 맞나요? 여담입니다만 현실적이지 않은거 같은데 그 사유는 뭔가요?각 해당 지역 세무서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파주, 용인, 화성지역 세무서의 답변을 모두 받아 볼 수 있도록 전파 부탁드립니다.제 고민의 노력만큼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며, 귀 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2012.03.28. 신청하신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3에 의거 세대 전원이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사업상 형편은 해당 안됨)으로 양도하는 경우 3년이상 보유요건에 제한을 받지 않고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요건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고객님께서 추후 주택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실 때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부동산매매(양도) 및 취득(분양계약 등)계약서, 등기부등본, 전근 등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발령통지서 및 재직증명서, 회사 입증 기타확인서 등을 첨부하시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청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56-0214)
    • 제가 이번에 집을 양도하였는데..이럴경우..국가에 신고해야 되나요??신고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예정신고기한 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정신고기한은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며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세무서에 비치된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및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작성하여 당해자산의 양도,취득에 관한 계약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양도소득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제가 주택 한채를 보유 한 상태에서 모친 봉양을 목적으로 2010년 합가를 했다가 모친 소유 주택을 올해 7월 매도 하였습니다.모친앞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안내가 나왔습니다..제가 알기로는 부모 봉양을 목적으로 합가를 하면 일시적 2주택을 알고 있습니다만....?
    •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되는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2012.6.29 이후 양도분 2년이사 보유)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2012.7월에 양도한 경우에 신고안내를 하는 것이므로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다는 내용을 안내문에 표기 하였습니다.

      타 세법과 관련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청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00)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개정내용은 무엇인가요?
    •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2년(소득세법시행령 제 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이상

      보유한 고가주택이 아닌 1세대 1주택(그 부수토지로서 도시지역내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밖의 경우에는 10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즉 서울, 과천, 5대 신도시지역 소재하는 주택의 2년 이상 거주요건이 폐지되었고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을 이용하시면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청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00소재 연립(00 0구 001동 000-00 00빌라 0-000)을 양도하였음. - 3년 이상 거주 - 본인이름으로 된 다른 주택은 없음. - 배우자가 00 00시 00면 00리 000-00번지 토지 소유. 토지안에 주택이 있으나 등기부등본상 주택이 있는 사실이 명기되어 있지 않고 토지로만 되어 있음.이런 경우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서 제외되는지....아버지께서 연세가 있으셔서 공인인증서 활용을 못하셔서 홈택스에 있는 양도세 비과세 확인절차를 받으실 수 없으시고, 자녀와도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3년 이상 보유한 고가주택(9억)이 아닌 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피민원인 소유 주택이 하나일지라도 만일 동일 세대원 소유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미등기 주택이 있는 경우라면 등기유무를 떠나 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1세대 2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고로 아래 요건에 해당된다면,
      농어촌주택으로 인한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를 판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7항 (농어촌주택)
      1.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한함)
      2.이농인(어업인 포함)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이농주택
      3.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중부세무서 또는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콘텐츠 분류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청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2006년에 원산도에 있는 토지(전)를 취득하였는 데 올 해 나 내년에 양도하려하는 데,,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면 2013년에 양도하면 세금이 더 많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2012년과 2013년에 각각 양도한다면 세금문제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과 믿음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세청 국민신문고 고객의 소리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 드리게 되었습니다.


      고객님이 취득하신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고객님께서는 비사업용토지인 경우에 대한 세금문제가 궁금하시므로 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2007년 세법개정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왔으나 2009년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2012년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일반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없는 것은 같습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경우 2012년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양도소득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보령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930-9212)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및 고령자 세부담 경감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연령별 공제율(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10%, 만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20%, 만70세 이상 30%)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과세기준일(매년 6.1)현재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장기보유 공제율 (5년이상 10년미만 20%, 10년 이상 40%)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 장기보유 및 고령자 공제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양도소득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50-9214)
    • 1998년11월에 6억을 주고 단독주택을 구입하였으나현재까지 거주를 못하고 임대를 주었습니다.매매를 하려고 하니까양도세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1가구 1주택이라도 매매가 9억이상은 거주기간이 적용되는지요?그리고 그당시 계약서가 없어져서 다시 계약서를 쓰려고 하니까매도자를 확인할 수가 없네요이럴 경우 매수가격을 추산하여 계산을 한다고 하든데맞는 말인지요?
    •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1. 98년부터 현재까지 1세대1주택인 경우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데 비과세가 되는지?
         거주요건은 현재 없어졌으며, 3년이상 보유하고 1세대1주택이면 비과세되며(9억원 까지)

      2. 취득시 계약서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취득가액을 구할수 있는지?
        취득가액을 알수 없거나 계약서가 없을 경우에는 환산할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2단계로,
        양도가액*최초공시된 개별주택가격/양도당시 개별주택가격을 산출한 후
        그 가액*(취득당시 토지 기준시가*면적)+(취득당시 건물 기준시가*면적)/(최초 공시당시 토지
        기준시가*면적)+(최초 공시당시 건물기준시가*면적)
       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매우 복잡하여 일반인이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도하시기 전에 
       전문가 등의 조언을 받아 세액계산을 한 후 양도하셔야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청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이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44-0215)
    • 제가 이번에 양도한 농지는 **북도 **시 **면에 소재한 농지로 주거지역에는 2005년 6월에 편입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경과하여 자경농지 감면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하는 데 맞는지요?
    • 양도일 현재 광역시의 군과 도농복합시의 읍 면 지역에 소재한 농지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따른 감면대상 농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감면대상 소득은 소재지에 관계없이 취득일로부터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합니다.(단,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는 전체기간 소득에 대해 감면) 

      기타 세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양도소득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안녕하세요,배우자가 2009년 8월 A아파트를 7,400만원에 매매 후 2010년 11월에 본인이 다른 B아파트를 매매하여 한시적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이중 아파트(A)를 2012년 4월 매매 계약하여 7월에 계약금 외 나머지 잔금(총 1억6천만원)을 받으면서 A아파트를 매입한분께서 등기를 옮겼습니다.이와 같을때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성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도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만약 신고를 해야한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가르쳐 주세요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 질문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2009.8월 A아파트 취득(배우자 명의)
      2010.11월 B아파트 취득(본인 명의)
      이 상태에서 (1세대 일시적 2주택) 
      2012.7월에 A아파트를 매매(잔금청산 및 등기이전)를 하셔서 비과세가 성립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아파트는 1세대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특례 요건 충족하십니다. 

      최근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개정안을 2012. 6.29(금)부터 공포,시행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었고, 비과세 되는 일시적 2주택자 대체취득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되었습니다. 단,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됩니다. 적용시기는 2012. 6.29(금)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종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6. 29(금)이후 양도할 경우 양도일 현재 해당 보유기간 위 요건 두가지를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는 위 개정내용에 따라 6.29 이후 양도로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2년 이상 보유 한 A주택을 양도하였기에 비과세 대상입니다.

      신고는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신고기한까지  방문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방문시 A아파트의 취득계약서 및 양도(매매)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방문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빠르고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청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수원세무서 재산세과 (☏ 031-695-4487)
    • 00시에서 2010년 3월30일 매입한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2012년3월 중 목포에 23평 임대용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다음거주중인 아파트를 팔고 목포에 거주용 아파트를 매입하여 이사하려 합니다.이러한 경우 2010년 매입한 아파트의 경우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과 믿음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세청 국민신문고 고객의 소리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 드리게 되었습니다.

      임대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0항)와 관련한 임대주택 요건은 1호 이상의 임대주택으로써 주택규모가 149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준시가 3억원이하(수도권 6억)이고,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주용 1주택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서 거주기간이 2년 이상 이어야 하며 거주기간 기산일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 등록일부터 기산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양도소득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보령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930-9212)
    • 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제 아파트 매매에 관한 세금 문제로 문의를 드립니다.저는 1년 전에 대구에 아파트를 사서(2011년 2월), 현재 혼자(집사람과 아들은 직장 관계로 A지역에 주소를 옮겨 살고 있음) 주소를 옮겨 살고 있다가(현재 1가구 1주택임), 제가 타지역으로 전근을 가게 되어 타지역(B)에 집을 사서 가기 위해 현재의 아파트를 팔고 가려고 합니다.그런데 현재의 아파트를 팔려고 하니 시세 차익이 크게 약 3,000만원 정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제가 타지역(B)에 사는 집의 막대금을 치르는 날(2012년 4월) 전에 현재의 아파트를 팔게 되면 세금을 얼마를 내야합니까?(1번 질의)그리고 만약 아파트를 못 팔아서(현재 매매 경기가 없음) 타지역 집 매수 후에 팔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1년 또는 2년 뒤에 팔게 되는 단위로 세금이 어떻게 됩니까?(2번 질의)2년 뒤에도 못 팔아서 현재의 아파트를 매수 후 3년이 지난 뒤에 팔게 되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 지를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3번 질의)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이 문의하신 직장 전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및 양도소득세액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직장 전근에 따른 1세대1주택 여부 및 보유 2년 이하일 때 세금 문의?

       (1) 1세대1주택 비과세 관련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의 특례규정 중 부득이한 사유로 1년이상 거주한 주택
           을 양도하는 경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에 해당됨

        나) 소유주택 수 조건
          - 현재 민원인의 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위 요건에 충족함

        다) 거주기간 조건
          - 양도일 당시 해당주택에서 전세대원이 1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적용
            ※ 부득이하게 세대원이 같이 거주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

        라) 거주이전 조건
          -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
            ※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 중 취학·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함께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봄

        ☞ 소득세법시행령 제 154조1항 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과 5항

       

      (2) 위 조건에 충족하지 않을 때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민원인이 문의한 3,000만원의 차익에서 필요경비 등은 확인할 수 없어 과세표준 3,000만원(기본공제 미적용) 으로 적용하면 현재 1년에서 2년미만에 해당됨으로 세율 40% 적용하여 1,200만원(지방세 별도) 양도소득세가 산출됩니다


      2. 전근 후 전근지에 주택을 매수 후에 기존주택을 양도 시 보유년도에 따른 세액 문의?

         위 1번 (1)에 해당되면 동일하게 비과세 적용이 되며(주택매수후 2년이내 양도 포함), 그렇지 않는 경우 전근지의 주택을 2012.04에 취득(민원인이 문의한 내용 중)을 전제로, 기존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에 해당되나,
         2014.02.∼ 2014.04. 까지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되며, 이 기간중에 양도가 되지 않고 기존주택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면 일반세율(차액에 따라 현재 6% ∼ 38%)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결정됩니다

         고객이 제시한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가정하고 3,0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면 기존주택을 2년이상 보유시 현재 세율로는 15%에 해당되며 누진공제 적용하여 342만원의 양도소득세(주민세 별도)가 발생됩니다.   (참고 : 기존주택 3년이상 보유시 장기보유공제 가능)

       

      이상 질문하시 내용에 근거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이 답변은 공식적인 것이 아님으로 공식적인 답변요구 시에는 국세청 법규과에 서면질의에 의해서면 적용됩니다.)

       

      기타 세법에 관한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국세청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로 문의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객님께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양도소득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서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659-1215)
    • 농지(전)를 2001.04.16일 취득하고 계속하여 자경하던중2011.06.13일 수해로 인하여 강원도 철원군에서 소하천 정리사업에편입되어 수용당하고 그당시 돈을 보상받아야 하였으나 2012.06.28일에야 소하천 체불 보상용지 보상으로 돈을 지불받았습니다...2011.06.13일 당시는 지목이 전이었으나 보상금을 받는 현 시점에서는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었는데 양도소득세 신고시 8년자경농 비과세감면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빠른답변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세특레제한법 시행령 66(4)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란
      양도일(일반적인 매매의 경우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현재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이 때 농지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기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원,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및 기타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반사항을 종합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8년 자경농지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704217)
    • 2007년 구입한 아파트를 딸아이가 살고있다가 매매하려는데 소득세계산중 1세대 1주택으로 해당되는게 아닌가요?전세를 준것도아니고 딸아이가 살고있으며 제명의로된 집은 이거 하나인데 비과세대상이 아닌가요? 참고로 매매가격은 19,000,000 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미등기 양도자산.고가주택 제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으로 귀하의 주택 양도시는 2주택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게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과세대상 여부 판단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삼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570-0212)
    • ○사실 관계   - 2000.07. 갑(세대주)은 갑의 부친과 합가   - 2001.03. 갑의 부친이 ㅇㅇ 소재 A아파트 구입   - 2006.02. 갑의 부친 전출   - 2007.09. 갑의 부친 재전입   - 2009.06. 갑의 부친이 사망하여 A아파트를 갑이 상속        * 이전까지 갑은 무주택자   - 2010.07. 갑이 상속받은 A아파트 양도 예정 ○ 질의 내용   -이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시 상속인의 보유기간과 합산하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의 범위
    •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같은 법시행령제16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해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 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 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양도소득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작세무서 재산세과 (☏ 126)
    • 추운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결혼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2011년에 결혼하면서 저의 주택 한 재와 배우자 주택 1채가 있어1세대 2주택이 되었습니다.정확한 비과세 규정을 알고싶습니다.
    •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규정 적용에 대한 문의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청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는 표현에서1세대란 어떤 의미인가요
    • ◆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합니다.
      ○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2013년 최저생계비 : 1인기준 월572,168원
      ○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기본통칙 89-6)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며, 주택부수토지의 소유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서면5팀-1515, 2007. 5. 10. ; 서면4팀-1252, 2006. 5. 4.)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소득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부모님과 함께 살다 세대 분리하여 살게 되었습니다.이때 아버지도 주택 1와 자녀도 주택 1를 가지고 있는 양도세 비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 자녀가 부모를 동거봉양하다가 세대를 분리한 경우 세대가 분리된 상태에서 각각의 세대별로 비과세요건 갖춘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 별도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 것임 (재일46014-10, 2000.1.3)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소득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안녕하세요..2011년 11월 부친의 사망과 함께 부친의 앞으로 돼있던 무허가 주택을 상속받게 됐습니다.(토지는 원래 제 명의 였고, 주택은 등기가 안되는 무허가 이기 때문에 부친께서 재산세를 납부하고계셨었습니다.)무허가주택을 상속받는다는 것이 우스웠지만, 재산세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받아야 된다고 해서저의 명의로 받았습니다.그 결과로 제가 지금 1가구 2주택이 돼서 좀 곤란한 지경입니다.이 등기도 안되는 무허가주택을 없애고 1가구 1주택이 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현재 1가구 2주택(상속받기 전 1가구 1주택이었음)인데 기존주택이나,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시 방생하는 세금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 평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세대1주택 상태에서 무허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1가구 2주택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나,  

      1. 상속받은 주택외 기존주택을 양도시에는 무허가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양도하는 주택이 2년이상보유하고, 고가주택(9억원 이상)이 아닌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됩니다.

      2. 1세대1주택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무허가 주택을 먼저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주택은 1세대 2주택으로 과세됩니다.

      3.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려면 기존주택을 2년 이상 보유후 양도한 후에 상속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면 양도당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와 귀댁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양도소득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2-229-8212)
    • 미분양 주택을 2채 구입했습니다.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은 18평형은 2011.9.28, 29평은 2011.9.29일입니다.이 경우 18평 주택을 매매를 하게되면 양도소득세 적용세율이 일반세율인가요, 아니면 중과세율인가요?18평형을 언제까지 매도해야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할 때 세율적용을 어떻게 하는것인 지에 대한 문의사항 같은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6 및 동법시행령 제98조의5 규정에 해당되는 주택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사업주체와 최초로 계약한 미분양주택)

       

      또한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5년이내 양도시 50%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1세대1주택 적용시 주택수계산에서 제외되는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소득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468-4213)
    •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시 어떻게 매매하면 비과세 해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상속주택(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아닌 경우)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대구아파트)을 양도시 (일반주택의 보유기간2년이상인경우) ,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요건이 충족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됩니다.

       
      일반주택의 양도 후 상속주택만 남은 상태에서 상속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면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주택 과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시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지 못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양도소득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포항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245-2429)
    • 국세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모님소유로된 일반주택(A주택)2008년.10월취득하고, 또 2011년.3월취득한 부모님소유의B농촌 주택을 (비도시지역.청도)을 보유하고 있던중. 따로 사는 자녀가 C 일반주택,2010년5월취득하고(결혼으로 분가) 노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2011년10월에 합가를 했음.(부모님은 60세이상임.) 합가한후, 또 자녀가 2013년 1월에D주택을 취득하고,2013년 4월에 부모님소유로된,A주택을 양도한다면 과세대상이될까요? 비과세인지요? (농촌주택은 노후에귀농하기위한 모든요건을 갖춘주택임.) 개정된 세법으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 문의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동거 합가로 인한 2주택의 경우 먼저 양도 하는 주택을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가 됩니다.
      부모님 소유의 B 주택이 농어촌 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자녀의 주택이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모님 소유의A주택 양도시 비과세 대상이 되십니다. (국심 2002전2580)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양도소득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동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749-0216)
    •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2005년도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2013년에 매매를 하였습니다.2008년도에 농가주택 한채를 상속받아서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위의 경우 양도 소득세 감면이 되는지요.?2013년 4월에 매매를 한 경우에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하며 신고시 구비 서류가 무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제출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의하여 국내에 상속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씩 보유하던 중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실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155조 제7항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이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제외), 면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농어촌주택일 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실 경우에 마찬가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두가지 조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시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되며, 

      2013년 4월에 양도를 하신 경우에는 2013년 6월 30일까지 신고를 하시면 되고, 양도당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시어 비과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 댁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양도소득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동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749-0216)
    •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및 일시적1세2주택 비과세기간이어떻게 달라 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주택거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개정

       ○ 종전의 1세대1주택자가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

           2년이상 보유기간으로 완화

      □ 일시적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기준 개정

       ○ 주택 대체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 신규 주택 취득후 3년이내(종전2년)

           종전 주택 양도하면 비과세

        - 단,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최소 1년이 지난 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

       

      □ 법       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155조 제1항에 의함

       

      □ 적용시기 ; 2012.6.29.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으로 상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청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688-0213)
    • 저는 완주군의 아파트에 2012.7월 입주하였는데 아이 초등학교를 전주시로 보내고 싶어서 2013.10월경 가족이 모두 전주시로 이사할 계획입니다. 가족전부가 학교 문제로 이사를 할 경우 양도속득세 면제가 된다고 하던데요. 아이는 현재 7살이지만 미리 대비해서 이사를 하는데 이것도 취학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항에 해당이 되는가요?
    •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항 제3호에 의거 취학을 위해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부득이하게 양도함에 있어 비과세 되는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의 경우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세법에 관하여 궁금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청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50-0214)
    • 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다른 1주택 소유에 따른 1세대1주택 판정시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1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공동주택의 소수지분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다른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은 소수지분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콘텐츠 분류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청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서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380-5200)
    • 안녕하세요.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 관련 자료를 찾아서 읽어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문의드립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상태에서 2008년 2월에 대전 유성구 ***에 다가구주택 1채를 구입했습니다. 이로써, 제가 세대주고 1가구 1주택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2011년 4월에 논산 벌곡면에 대지 300제곱미터 건평 75제곱미터농어촌주택을 집사람 명의로 구입했습니다. 구입가격은 7000만원 미만입니다. 다가구 주택에서 2년정도 거주했고, 현재는 아이들 학교 때문에 계룡시 소재 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중입니다.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후에 기존 다가구주택을 판매하려고하는데 농어촌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혹시, 현재 상황으로는 비과세 혜택이 없다면, 향후 어떻게 하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지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빕니다. *** 드림.
    •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주시는 귀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 조와 관련된 것으로서, 동 규정에서는 요건 충족시 농어촌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일반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하고 있습니다. 비과세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취득기간

        - 1세대가 2003.8.1.~2014.12.31. 까지의 기간 중 1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 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

       

      2. 농어촌주택의 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으로 아래지역은 제외

            . 수도권 및 광역시, 지정지역, 관광단지

            . 도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지역, 관광단지

       - 2009.1.1. 이후 취득분 : 취득당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

       - 대지 660평방미터 이내 및 주택 연면적 150평방미터 이내(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16평방미터 이내)

       - 일반주택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일것.(2007.12.31.이전 양도분에 한함)

       - 일반주택이 소재한 읍.면.시 지역(또는 연접한 읍.면.시 지역)이 아닌 곳에서 농어촌주택을 취득할 것.

       

      3. 비고

       - 농어촌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취득하는 경우 적용을 배제함. 

       

      위와같이 살펴본 바 귀하의 경우에는 지역기준(제외지역 여부) 및 주택 면적기준 부합여부를 먼저 살핀 후 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당해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일반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청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논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730-8212)
    • 작년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과 상가를 양도하고 각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세무서에서 5월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예정신고를 하였는데도 반드시 확정신고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산출세액의 20%(또는 40%)에 상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1만분의 3(연 10.95%)에 상당하는 무납부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2)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분할납부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3)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4)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경우 확정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양도소득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760-9215)
    • 저는1가구 2주택자로 판교 산운마을 아파트를 분양받아 2009년 등기를 12월 24일 완료하였으나2012년 11월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파크타운 서안아파트 141동 1204호를 매매하여 동년 12월 20일 등기가 완료된 상태로 어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세무서에 질의하니 2009년 12월 10일 전세권이 등기되어 양도소득세에 해당된다고 하나 전세계약만 그날짜로 하고 실제는 등기가 안된상태여서 세입자는 등기된 날짜이후로 입주하였습니다.12월 24일이 등기가 완료된 판교에 소재한 아파트 재산권을 저에게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 데 양도소득세는 전세계약서 기준으로 소급하여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고 하는 지 답답합니다. 저의 고충을 해결해주십시요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현재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집 한채를 가지고 있는 1세대가 새집을 사고 3년 안에 전에 보유하던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취득하신 새집(판교아파트)은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취득하신 주택으로 취득시기는 대금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가 "완성된 날(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입니다.
      그러나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준공일 이후에 잔금이 청산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판교아파트의 최초 전세권자가 전입일이 2009.12.15로 확인되어 이 날을 사실상 사용일로 보아 과세예고 통지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관할세무서 재산세과나 국세청 콜센터 1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청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213)
    • 안녕하세요?결혼으로 인해 1가구2주택이 될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며, 시가 1억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이외의 부과되는 세금은 없는지도 알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협조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양도소득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2013년 3월경 매매계약해지하고 그후에 2013년 4월경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이러한경우 5년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수 없는겁니까?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에 의해 감면요건이 되는 1세대1주택자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2013년 4월 1일 이후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이 재계약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2013년 3월 20일 아파트를 최초로 매매계약한 후 계약해지하고 4월 24일 재계약한 경우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 2 5항에 의거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양도소득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상속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수차례 취득양도하여도 1세대1주택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종전에는 상속 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수차례

      취득.양도하는 경우 매번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을 적용 받았으나,

      매번 특례 적용을 받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 상속 받은 시점에서 상속인의 1세대1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 특례 적용

       (수도권 밖의 읍.면에 소재하는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일반주택을 수차례

        취득.양도해도 비과세 계속 적용 가능)

      - 적용시기 : 2013.2.15. 이후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적용법률 : 소득세법 시행령 제3항 및 제156조의 제6항.제7항

       

      세법에 대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 126번 세미래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청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688-0213)
    • 비거주자에 대하여도 8년자경농지 등이 양도세가 감면되는지?
    •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종전]에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도 자경요건 및 재촌요건 등 농업인 요건을 충족한 경우

       8년이상 재촌 자경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적용하였으나

       

      [개정] 농업생활 안정 지원이라는 본래 입법 취지에 맞게 비거주자는 감면대상에서 배재함.

      - 자경. 재촌하였더라도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는 배제

      - 다만, 비거주자가 된 날로부터 2년이내 양도하는 경우는 감면 허용함.

       

      [적용시기] : 2013.2.15.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 다만, 시행일 당시 비거주자인 자가 2013.12.31.까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부칙 제27호)

       

      국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양도소득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688-0213)
    •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취득시 매매계약서,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을 분실하였고 3년 전 구입한 주택이라 취득 금액도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이란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계약서 및 대금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등으로 실제거래가격을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경우로서 실제거래가격이 전소유자의 양도소득 신고시의 양도가액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였지만 등기부등본에 기재된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동일하다면 취득가액으로 인정가능한 것이며(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1항),

      귀 질의의 경우 3년전 취득한 주택이라면 등기부기재가액이 기재되어 있을 것이며,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동일하다면 등기부기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신고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한편,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으려면 증빙에 의하여 지출사실 및 지출금액, 지출일자, 그 지출금액의 귀속자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취득당시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분실하여 그 지급금액 및 지급일, 수수료의 수령자 등을 확인할 수 없다면 필요경비로 공제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양도소득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580-6215)
    • 1. 상속 후 5년 이내에는 사업용토지가 되어 중가세가 되지 않는 것인지요?2. 사업용토지가 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해당 되는지요?3. 1가구1주택 비과세 대상이 2년이상 보유이던데 어머니의 경우 해당 지번에 산 기간이 아버지 사망 전의 기간도 포함되는지요?4. 1가구1주택 비과세는 주택과 부속토지만 해당되고 밭의 경우는 양도세가 나오는지요?
    •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62조 제1항 5호에 의거하여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시기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3호에 의거하여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합니다. 따라서 어머님의 경우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므로 주택기간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당초 취득한 날로부터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이 취득한지 2년이 경과하고 양도한 시기에 다른 주택이 없으시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의 14에 의거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세율적용에 있어서는 비사업용토지의 경우의 세율을 적용받지 않으며,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봅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비사업용토지가 아닌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지만 취득한 날을 상속개시일로 보기 때문에 상속인이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양도소득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250-4215)
    •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1가구2주택인 사람이 집을사도 양도세 및 취득세 면세한다고 방송하던데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선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따라 취득가액 6억 또는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인 신축,미분양,1세대1주택자의 주택을 2013.04.01~2013.12.31 중 최초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신 경우 추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고 있습니다.

      1세대 2주택 매도자의 경우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하며,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드립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보유기간 3년이상으로(중과대상인 비사업용 토지 및 미등기양도자산 제외) 2013년 현재는 아래와 같이 양도차익에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여 줍니다


      보유기간        공제율
      3년                  10%
      4년                  12%
      5년                  15%
      6년                  18%
      7년                  21%
      8년                  24%
      9년                  27%
      10년이상          30%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청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서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2-480-8213)
    • 주택의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한비과세 규정의 요건은 무엇입니까?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2012.6.29.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2013.2.15)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양도소득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650-9200)
    • 1가구 2주택 소유자로서 2013년 2월에 살고 있는 집을 팔고, 5월에 서울에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사람의 작은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였습니다.그런데 안양에 2006년도에 구입한 아파트를 파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으려면 파는 시기를 언제 해야 하는지요?
    •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질의하신 내용에서 2013. 2월에 양도한 주택은 양도일 이후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 시점에는 없는 주택이므로 주택 보유수 산정시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2 .2013년 5월에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던 주택(서울 소재)을 취득하고, 2006년에 구입한 아파트를 양도하기까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2013년 5월에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종전 아파트(안양 소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으 수 있습니다.
      3.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서 거주자가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1세대1주택자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이거나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당해 거주자가 취득한 해당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10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재한법 99조의2 제1항 전단에서 "1세대1주택자의 주택"에는 동법 시행령 제99조의 2 제3항 2호에서 규정한 바,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는 종전 주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청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목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241-1213)
    • 안녕하세요?공동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아버지가 2012년 7월 31일에 사망하시어 상속자 4명의 앞으로 공동명의를 하였습니다.이 아파트를 2013년 7월 19일에 1억1천만원에 계약하고 8월 26일에 잔금을 받고양도하였습니다.(참고로 피상속인의 아파트 취득시기는 2009년 10월입니다)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4명이 각자 자기 지분만큼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1명이 대표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명은 각자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주소지도 다릅니다.1) 각자 신고해야 한다면 양도 당시에 필요경비로 들어간 상속 당시의 취득세, 부동산매매비용 등의 경비는 총액만 나와 있는데 자기 지분만큼 계산하여 신고해야 하나요?(ex. 부동산매매비용 55만원 * 2/9 = 122,220원, 취득세 80만원 * 2/9 = 177,770원)2) 영수증도 하나인데 각자 재발급 받아서 제출해야 하나요? (인터넷에서 신고할 시에 서류는 관할주소지의 세무소에 따로 제출하나요?)3) 그리고 아버지 사망 전에 아파트 담보융자금 1400만원이 있어서아버지 사망 후 2012년 8월 말에 융자금을 갚았습니다.계약금에서 1400만원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4명이서 나눴는데이것도 필요경비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양도차액에서 공제가 되나요?(증명서류는 어떤 걸 내야 하나요?)4) 양도소득세액 계산법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상속재산이 적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 현재 상속당시의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어서 아래와 같이 적었습니다. 상속재산의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당시의 실거래가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국토해양부 자료에 같은 아파트가 층수만 다르고 2012년 7월에 9500만원에 매매된 거래가가 있던데 아파트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을 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또한 상속개시일로부터 현재 1년 미만이더라도 세율적용은 피상속인의 재산취득시부터 계산해서 현재 2년이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6%로 계산하는 게 맞는지요?(2009년 10월 취득) [{(양도실제가액 : 1억1천만원*2/9) - (상속 당시 취득가액*2/9)} - 필요경비] - 250만원 공제 * 세율6% 궁금한 것이 많아 여러가지 적었는데,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상속받은 공동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4인 명의로 된 아파트는 4인이 각각 본인지분에 대하여 납세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취,등록세 ,중개사 비용)를 지분별로 계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둘째, 경비관련 증빙영수증은 사본으로 제출하시면 되기 때문에 재발급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홈택스 신고시 신고서 전송완료 후 접수증과 해당 증빙서류(양도계약서, 필요경비 관련 영수증 사본)를 세무서 재산세과에 제출하시면됩니다.

      셋째, 양도하신 아파트 담보 대출금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 받으실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필요경비로는 자본적지출액(거실확장비용, 냉난방장치 설치 비용 등) 및 양도비용(중개수수료, 인지대, 공증비용, 세무대행수수료 등), 취,등록세 등이 인정되며 증빙서류로 거래계약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및 기타 금융증빙, 중개사수수료영수증, 취,등록세 납부영수증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넷째,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 기간 중에 시가 즉 국토해양부 주택실거래가 홈페이지에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시어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율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시에는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므로 피상속인의 부동산 취득시부터 2년 경과시 누진세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율을 6%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양도소득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서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2-480-8213)
    • 배우자가 기준시가 5천만원미만의 반지하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무상임대중으로본인이 소유한 아파트(기준시가 1억초과)를 매입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는 경우본인이 소유한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문의합니다.1가구 2주택인데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된 경우본인 명의의 아파트 매매시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으로비과세가 되는건지요 비과세가 된다면 기간은 언제 부터 인지도 궁금합니다
    •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1세대 2주택 비과세는 임대주택외 주택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고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므로,

      수원소재 아파트에서 2년이상 거주하였고, 서울 소재 주택을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면
      기존주택은 비과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양도소득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안녕하세요현재 저는 호주에서 거주중이며 2006년에 처음 출국하여 여행 및 학업 등으로 계속 해외에 거주하다가 2012년 3월에 호주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00에 주소지로 되어있는 아파트에는 부모님과 제가 함께 살다가 지금은 부모님만 살고 계시고, 3년 전쯤 분양 받을때는 제 이름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제가 내년에 시민권을 신청하게 되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면 혹시 추후에 타인에게 양도하였을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택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제가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부모님 이름으로 명의 이전을 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은 없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기관홈페이지에 제출하신 민원이 우리세무서로 배정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6항[국외출국한 후 국외 현지에서 해외이주한 경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세대전원이 출국한 날임에 유의)이고,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닌 한 2009. 4.14.이후 양도분부터는 출국당시 및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한 때로서 양도실가 9억원 이하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 나목, 다목


      기타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양도소득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580-6215)
    • 2012년6월29일이후에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기간이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종전주택은 비과세요건 충족하고 새로운주택을 2011년10월28일 취득했으면 비과세기간이 그후로 2년인가요? 3년인가요?
    • 안녕하십니까?  

      며칠전에 질문하신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대해 답변이 늦어 일단 죄송하고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1.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고객님의  경우와 같이 종전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여 1세대 1주택요건에 충족하고, 2011.10. 28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을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3년이내인 2014. 10.28 전까지만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는지요?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청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229-4212)
    • 안녕하세요..저는 작년 11월에 서울에 살다가 남편의 지방발령으로 대전으로 이사를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당시 전세가 없어서 은행빚을 내서 아파트를 사게 되었습니다.올해 남편이 다시 서울로 발령이 나서 우리 가족은 1년만에 다시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그래서 대전집을 팔아야하는 상황입니다.저는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면서 알게 된 내용이 집을 일년내로 다시팔면 양도세가 40%~50%을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억울합니다. 저희는 아파트투자가 아닌 가족구성원이 함께 있기위해서 일년만에 다시 이사를해야하는상황인데 양도세까지 그렇게 많이 물어야하나요?저희같이 가족이 함께살기위해 양도세적용을 따로 받을수 있는 조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 발전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서울근무지 발령으로 1년만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요약>
      거주자가 1세대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근무상형편에 따른 보유기간 규정>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비과세한다.

      <답변> 상기 소득세법 규정과 같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을 근무지 변경으로 부득이 하게 2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콘텐츠 분류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청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서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2-480-8213)
    • 10년된 23평 초원아파트를 팔고 2년전 37평 강변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작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으로 서울에 건물(근린생활시설)을 작은형님하고 반반씩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님 주소지하고는 용인으로 되어 있으시고 저는 대전으로 주소지가 되어 있어서 같이 거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23평 초원아파트를 팔려고 하고 있는데 1가구 3주택의 영향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으시고 표명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제89조의1 제3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또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경우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종전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다른 아파트를 취득하여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을 받아 일시적인 1세대 3주택이 되었으나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므로 상속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2주택만을 가지고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1세대 1주택의 범위]을 적용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청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서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2-480-8213)
    • 1. 양도소득세의 기본 세율은?2. 양소소득세의 자진신고기간은?3. 양도소득세의 자진신고시 감면혜택은?4. 양도소득세 신고 미이행시 기본벌칙금 및 1일 가산율은?5. 세무사에 의뢰해서 양도소득세 남부 경우 1)관련 서류 준비는 누가 하는가? 2)관련 세금계산서는 누가 작성하는가? 3)세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어느 정도인가? 4)양도하는 토지 지번의 변동의 있었으면 서류나 비용이 추가되는가?6. 신고기간의 지나서 납부할 경우 양도세와 별도로 지방세가 부과되는가? 부과된다면 그 비율은?7. 6의 경우 1) 세금납부 고지서는 누가 작성하는가? 2) 양도세는 국세인가?지방세인가? 3) 별도로 납부되는 지방세는 어디로 귀속되는가?
    •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의 기본 세율은?
        (토지 및 건물)
       -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 50%
       -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후 양도 : 40%
       - 2년 이상 보유 
          과세표준 1,200만원이하 : 6%
                       4,600만원이하:15%-108만원
                       8,800만원이하:24%-522만원
                       3억 이하:35%-1490만원
                       3억 초과:38%-2,390만원
           
       2. 양소소득세의 자진신고기간은?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입니다.

      3. 양도소득세의 자진신고시 감면혜택은?
        - 자진신고시 혜택은 없으며, 무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4. 양도소득세 신고 미이행시 기본벌칙금 및 1일 가산율은?
        - 일반무신고불성실 가산세 : 산출세액X20%
        - 납부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X미납일수X3/10000

      5. 세무사에 의뢰해서 양도소득세 납부 경우 
      1)관련 서류 준비는 누가 하는가? 
        - 납세자 입니다.

      2)관련 세금계산서는 누가 작성하는가? 
       - 세무대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세무사를 공급자로 하여 세무사가 발행합니다.

      3)세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어느 정도인가?
       -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양도하는 토지 지번의 변동의 있었으면 서류나 비용이 추가되는가?
       - 지번 정정등의 사항은 물건지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양도한 부동산에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 제출시 기타필요경비로 산입됩니다.
       
      6. 신고기간의 지나서 납부할 경우 양도세와 별도로 지방세가 부과되는가? 
      부과된다면 그 비율은? 
      7. 6의 경우 
      1) 세금납부 고지서는 누가 작성하는가?
       - 세무서에서 무신고 결정 전까지 납세자가 자진신고납부하며
        세무서에서 무신고로 결정하여 고지한 경우 고지서 수령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양도세는 국세인가?지방세인가?
       - 양도소득세는 국세이며, 양도소득세의 10%로 지방소득세가 부과되며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입니다.
       
      3) 별도로 납부되는 지방세는 어디로 귀속되는가? 
       - 지방세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수납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소득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00-9214)
    • 1가구 1주택 소유자로서 본인이 3년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토지에 2012년에 건축허가(신고)를 받아 2013년중 (4월이후) 30평규모의 단독주택을 신축하였을 경우에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신규주택 취득으로보아,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헤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싶습니다. 위의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oo세무서 재산세과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가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여주신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1일 부동산시장의 수급불균형 완화 및 하우스푸어 지원 등을위해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조특법 제99의2, 13.05.10)
      이에 따르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13.4.1 ~ 13.12.31 중 신축주택,미분양주택,1세대1주택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추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며 취득가액 6억원 또는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신축,미분양,1세대1주택자 주택이 감면대상 주택에 해당됩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자기가 건설한 주택은 13.4.1 ~ 13.12.31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의 경우 위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위의 답변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추후 구체적인 사안이 확인될 시 달라질 수 있으며, 세무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 및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및 국세청고객만족센터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청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이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44-0215)
    • 세정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1가구 2주택(A, B아파트소유)에서 B아파트 매도(양도소득세 자진신고 했음)와 C아파트 매수가 '13. 4. 1 부동산대책시 동시에 매도와 매수가 이루어져 A아파트나 C아파트를 매도시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확인코자 문의 드립니다...자세한 질의내용은 첨부로 보냅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일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전 세대원의 주택이 A,B,C 3채일 경우로 질의를 하신 것으로 가정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1에 대한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하면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양도일 현재 시점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의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경우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B주택은 과세대상으로 이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셨으므로, A주택 양도시 주택수를 판정함에 있어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A주택 양도시 대체주택인 C주택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질의2에 대한 답변
      4.1 부동산 대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아닌 감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C주택이 1세대 1주택자로부터 취득하신 경우이고, 주택의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이 85㎡ 이하에 해당되어 구청에서 확인서를 받으셨다면 C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 양도시에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여 산출세액을 100% 감면받으면서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A주택이 아닌 C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는 해당이 없으며, 감면 대상 주택일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입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 댁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양도소득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동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749-0216)
    •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2005년도에 1억4천만원 아파트를 구입하여 2012년에 2억1천만원에 매매를 하였습니다.2008년도에 농가주택 한채를 상속받아서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위의 경우 양도 소득세 감면이 되는지요.?2012년11월에 매매를 한 경우에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하며 신고시 구비 서류가 무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의하여 국내에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씩 보유하던 중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실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155조 제7항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이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제외), 면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농어촌주택일 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실 경우에 마찬가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고객님께서 두가지 조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시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되며, 2012년 11월에 양도를 하신 경우에는 2013년 1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시면 되고, 양도당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시어 비과세 신고를 하시면 되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 댁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양도소득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동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749-0216)
    • 1가구 2주택시 1주택 양도시 양도세 부과 되는 조건
    •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원칙적으로 1세대 2주택인 경우 먼제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단,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에서는 1세대 1주택의 특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대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동작세무서 재산세과 백동욱(02-840-948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청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840-9200)
    • 바쁘신데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현재 유주택(1주택 소유)이면서 임대주택 분양(거주기간 5년이상)받았습니다.임대주택 분양받은 주택을 팔았을 경우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이겠지만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요? 아니면 일시적 2주택으로 감면 받은지요?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주택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에서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임차인이 당해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전환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당해 세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에 해당하면 취득일
      이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고객님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분양전환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양도소득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목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241-1213)
    • **에 12년된 32평 아파트를 소유하다가 3년전 **에 38평을 분양받았습니다 두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있는데 판교아파트를 들러가서 2년 산후에 서울 아파트를 임대사업 등록하면 판교 아파트를 양도소득세 없이 매매 가능한지요 판교 아파트를 직접거주 시작하면서 임대사업등록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2년 살고 그후에 임대사업등록하고 매매해도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요?
    •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정합니다.

      ① 거주기간이 2년이상일 것
      ②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해당 지자체(물건지) 및 관할(주소지)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고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00-9214)
    • 2010년에 부산 아파트를 구매하고 2년 정도 살다가 지금은 서울에 전세로 거주중입니다. 부산의 아파트는 1억 8천에 배우자 명의로 구매하였고 지금은 전세를 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2013년 3월에 경북 문경에 아파트를 아버님께 사드리기 위해서 6천정도에 저의 명의로 매입하여 지금은 1세대 2주택인 상태가 되었습니다.저의 주거지는 계속 서울인 상태입니다.이런 상황에서 부산의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요... 이때 양도 소득세가 발생을 하는지요? 현재 부산의 아파트 시가는 2억2천 정도라고 하는데요....
    • 귀하께서 궁금해 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는 2010년 부산 소재 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구입 후 2013년 본인 소유로 경북 소재 아파트를 새로 구입한 상황으로 2014년에 부산 소재 아파트를 양도시 거주 여부에 상관없이 2년이상 보유 및 새로운 주택 취득일(2013년)로부터 3년이내 양도에 해당하므로「소득세법 시행령 155조⓵항」에 의거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⓵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양도소득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850-4217)
    • 문의드리겠습니다.본인이 논산에 하나박에 없는 주택을 전세 놓고 대전에 있는 본인 소유 모텔건물 1칸에서 임시로 부인과 함께 거소로 사용하면서 주민등록을 모텔로 옮겨놓은 상태입니다.논산에 소재한 전세놓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요?정확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이 우리서에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해당문의에 대한 국세청 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index.jsp)에 유사 답변사례가 있어 알려 드립니다.

      * 서면4팀-2587(2007.9.4)
      【제목】

      구조ㆍ기능이나 시설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을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질의】

      (내용)
      - 모텔로 준공된 건물로서 모텔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장기 투숙객을 위하여 3-4평 정도의 객실에 장기 거주가 가능하도록 레지던스 시설에 해당하는 싱크대, 전기곤로,(가스렌지없음), 소형 세탁기 및 룸별 초인종,공동우편함을 설치 운영하고 있음.
      - 위 시설은 장기사용자를 위한 시설로 매월 사용료를 후불로 받으면서 월 사용료 체납에 대비 보증금과 월사용료에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음.
      - 모텔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관리실에서 거주하고 주민등록도 모텔로 등록되어 있음.

      (질의)
      - 위 모텔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및 비과세 범위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위 답변사례와 같이 거주하시는 모텔건물이 주택여부 판정은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새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귀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청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서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2-480-8213)
    • 1가구 2주택으로 모두 아파트 입니다 그중 아파트 하나를 이번에 매도 하게 되었습니다 매도하게된 아파트는 구입가 3억원 이번 매도가격은 2억9천5백만원으로 양도 소득은 없습니다 요지는 양도차익 없구요 질의할 내용은 등기부등본에 실거래가 가격 다 나와 있구요 이 경우에도 세무서에 반드시 신고할 업무가 있는지 있다면 업무처리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양도가액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됨)

      양도한 주택이 종전주택에 해당하고, 상기와 같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서,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2.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라면,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으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시에는 취득,양도당시 매매계약서 사본만 첨부하여 신고하셔도 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소득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 2014. 6월경 에 제가 보유중인 오피스텔 1채를 매매거래하였습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인데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지요?면제대상이면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문의에 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할 것
       2) 2년 이상 보유할 것
       3) 미등기 양도자산, 고가주택이 아닐것
       4) 주택의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 주택 해당 여부 판정 :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공부(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 상의 용도구분이나 당국의 구조변경 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

      • 콘텐츠 분류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청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송파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24-9215)
    • 1가구 2주택시 1주택 양도시 양도세 부과 되는 조건
    •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원칙적으로 1세대 2주택인 경우 먼제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단,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에서는 1세대 1주택의 특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대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동작세무서 재산세과 백동욱(02-840-948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양도소득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840-9484)
    • 안녕하세요2013년말까지 1세대 1주택관련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하는 특례법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 현재 무주택자인 제가 주택을 12월에 두채를 구입했을 경우 두주택 모두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1주택만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은 수 있다면 그 조건은 무엇인가요?
    • 국세행정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 대상주택(1세대 1주택자의 주택)에 해당한다면,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주택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감면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
         (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③ 제1항은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4.1.1>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콘텐츠 분류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청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송파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24-9215)
    • 14년 4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었습니다. 처분한 아파트에 08년도부터 주거는 하였는데 14년 4월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경기도 고양시에 두고있었습니다. 배우자는 아파트 분양권 하나 있는 상태이고 다른 집은 없습니다. 양도금액은 3억에 양도되었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것인지 궁굼합니다.
    • 1세대1주택 비과세란 소득세법 89조1항 가목에 의하여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양도가액 9억원 초과하는고가주택은 과세) 
      귀 사례의 경우 양도 당시 양도 주택이외의 다른 주택이 없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청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9214)
    •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2014년 02월 XX시 XX구 아파트(1번, 9억이하)를 매입하였습니다. 2014년 07월 XX시 XX구의 아파트(2번, 9억이하)를 추가로 매입하였습니다. 이제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입니다. 이중 1번아파트를 처분하고 싶은데요..질문1. 제가 알고있는 양도소득세 감면케이스는 1번주택 매입 후 1년 이후에 2번주택을 매입하고, 2번주택 보유 3년 이내에 1번주택(2년이상 보유)을 처분할때 감면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저는 해당이 없는게 맞습니까?질문2. 혹시 얼마전까지 1세대 1주택인 집주인에게서 매입한 아파트는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런지요?질문3. 어찌됐건 1번 또는 2번 중 먼저 처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질문1과 3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내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 질문2에 대한 답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입니다.

      -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126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양도소득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24-0215)
    • 2007년도 서울시 소재 아파트를 분양 받고 2년 거주 후 2014년도 4월3일 매도 하였습니다. 관련 하여 1가구 1주택 비과세 내역에 포함되는거 같은데.. 문의사항은..1. 비과세에 포함되는지 여부?2. 과세든 비과세든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협조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Q1. 비과세 포함여부

      ◈ 1세대 1주택 비과세(기본적) 요건
        - 거주자의 1세대가 양도할 것
        -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 보유할 것
        - 보유기간 3년(2012.06.29 이후 2년) 이상일 것
          (*2011.06.03 이후 거주요건은 폐지되었습니다.)
        - 주택부수토지는 건물 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일 것
        - 건물의 용도가 주택일 것
        -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 아닐 것
        - 미등기 양도자산 아닐 것
          ※ 허위계약서 작성시 추징함.

      ◈ 1세대 1주택
      소득세법89 ① 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상기와 같이 비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비과세 대상자 입니다.

      Q2. 비과세시 신고여부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부동산-1284, 2010.10.26)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13)
    • 안녕하세요2012년 8월 5일 안산에 빌라를 처음으로 취득하였습니다.그러나, 갑자기 결혼으로 인하여 2012년 11월 5일 신랑과 공동명의로 대전에서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그 당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서 취득세 감면을 받았습니다.혼인신고는 2013년 1월에 하였습니다.2014년 11월경, 안산의 빌라를 팔려고 할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요?그리고 취득세 감면 받은 것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건지요?
    •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주택"이라 함)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제155조)

      귀하의 경우 안산빌라를 취득하신지 1년이 지나지 않아 대전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안산빌라을 
      매매 하실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취득세 감면에 관해서는 취득세는 지방세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세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청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서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2-480-8213)
    • 안녕하세요본인명의로 아파트소유한지 17년이 되었고요. 아내명의로 아파트내 어린이집을 소유하여 운영한지 만4년이 되었습니다.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가 재건축이 진행되어 매도를 할려고 하는데...1. 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몇%정도 되나요?2. 어린이집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몇% 되나요?3. 어린이집을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다른가요?4. 재건축이 진행되어도 주택보유로 보나요?5. 양도소득세를 가장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고,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많으면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이고, 양도차익이 적으면 낮은 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이면 세율은 6%, 4,600만원 이하이면 15%, 8,800만원 이하이면 24%, 15,000만원 이하이면 35%, 15,000만원 초과는
      3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필요경비는 기본적으로 취득세, 등록세 납부금액이 해당되고, 그 밖에 영수증이 있는 경우 법무사나 중개사에게 지급한 수수료, 
      샷시나 방확장 공사 등의 내용이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만약 취득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가 없다면 양도당시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변동율을 산출하여 양도가액에 곱한 
      금액을 취득가액(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되므로 취득당시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영수증(대금 내역 지급된 증거자료-계좌이체 내역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1세대가 1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입주권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 댁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양도소득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동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749-0216)
    • 가구 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주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제가 언 듯 인터넷에서 보니까 일정 면적 일정가격 이하의 주택은 가구 수에 포함이 되지 않아 양도시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갖춰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는 주택이 되는 건가요?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제89조에서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규정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주택(장기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농어촌주택 등 각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감면대상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하는 주택의 위치, 면적, 가격에
      따라 비과세대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 댁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양도소득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동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749-0216)
    • 안녕하십니까?본인은 2년전에 어머니 소유의 토지를 증여 받았습니다.증여금액은 천여만원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신고하였습니다.증여절차시 필요경비도 소요되었고요.해당 토지는 어머니 명의로 2007년도에 소유권이전 된 상태입니다.저한테 증여한 후 어머님은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하셨습니다.상기 토지를 타인에게 6000만원에 매매할 예정입니다.상기 토지에 조립식가건물이 있어서 해당 건물에서 부모님이 거주하셨었으나,해당 건축물이 지자체의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에 등록되어있는지는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상기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처리가 가능한지과세표준금액의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무허가 건물이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 부수토지(지목:대지)에 해당하여 도시지역은 5배, 도시지역외의 지역은 10배 이내의 면적이 아래 기간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면적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잔여면적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간기준- 충족요건>

      1)양도일 기준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2)양도일 기준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3)보유기간 중 100분의 80 이상을 사업에 사용
      * 사업에 사용 :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는 것

      해당 무허가 건물이 주택외의 건물인 경우에는 해당 부수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예규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3819, 2008.11.17
      [제목]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의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무허가 주택 포함)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질의]
      무허가주택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7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무허가주택포함)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법집행기준104의3-168의12-2[무허가주택과 컨테이너의 주택해당여부]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무허가 주택은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며 컨테이너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 확인 가능한 필요경비(매입가액 및 취득세, 등록세, 중개사 수수료 등)를 
      제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현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매각하신 
      상황이라면 증빙 가능한 필요경비를 확인하시어,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모의계산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홈택스(http://www.hometax.go.kr)-생활세금-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국세에 관하여는 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하시면 도움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하루하루가 행복한 날들로 가득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A주택 2010년 2월 10일 매수B주택 2011년 11월 18일 매수A주택 2013년 11월 18일 매도B주택 2014년 01월 13일 매도이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의무와 양도세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주택 가격은 두다 2억 미만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삼성세무서 재산세1과 이종준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1세대가 상기 주택외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을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 특례]1항에 의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종전주택이 주택을 보유한 후 2년 보유 요건을 충족 후 양도(양도가액 9억원 미만)한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상기 주택외 타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기타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삼성세무서 재산세1과 이종준(3011-748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을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양도소득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011-7214)
    •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1. 1997년 아파트1채 구입~ 현재 보유중2. 2012년 2채구입 ~ 2013년 양도신고3. 2013년3채구입 ~ 2013년 양도신고4. 2013년1채구입 ~ 2014년 양도신고 현재보유하고있는아파트는 1997년 구입한 아파트 1채 뿐입니다궁금사항은 현재보유하고있는 이 아파트를 2014년에 양도할시 양도세율이 얼마나 적용되는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민원이 우리 서에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다른 비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양도일현재 1997년 구입한 1번의 아파트 1채만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란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국내에서 한 채의 집을 2년이상 보유한 후
      주택부수토지 요건 충족  및 고가주택(9억원)이 아닌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포항세무서 재산법인세과 (054-245-248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양도소득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포항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245-2213)
    • 주택을 구입하여 새로 신축을 하여 양도시 문의합니다.1. 보유기간 : 1년2. 노후주택구입후 신축 (주택구입 매매계약서 있음)3. 주택신축(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없음)문의사항 입니다.1.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 산정방법은2. 노후주택 매매계약금액 + 개별주택가격확인서 열람 가격으로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민원이 우리 서에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하나,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제1호와 제2호, 제3항 제3호에 따른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환산취득가액 = 양도실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양도당시 기준시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 후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하거나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구 건물의 취득가액은 양도하는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취득 후 즉시 멸실여부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포항세무서 재산법인세과 054-245-248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양도소득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포항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245-2213)
    • 수고하십니다제가 2013년도 5월에 경남 양산에서 아파트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러던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경북 포항으로 2013년10월에 전직을 하였습니다 (기존에 근무하는 회사와 전혀 다른 제3의 직장으로 이직을 하였습니다)그리고 2014년 4월에 결혼을 해서 7월에 포항에 전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전입신고는 2014년 6월에 포항 처가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7월 전세 입주시 현주소로 전입을 다시함)이직으로 인한 주택구입도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는가요?보통 3년안에 기존집(양산)을 처분해야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고 하던데요집을 구입하고 싶은데,,,상기 문제로 망설이고 있습니다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민원이 우리서에 배정이 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귀하가 문의하신 남 양산 소재 아파트는 분양권인 것 같습니다.
      분양권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이 되지 않으며 등기 전까지의 분양권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혹시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거 부득이한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양도소득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포항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245-2213)
    • 2006년 6월 부산 북구에 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로 구입후 2012년 7월 재건축이 완료되어 준공 검사가 이루어져 현재 임대중이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경남 김해시에 미혼인 아들 명의로 임대 아파트에 2010년 3월 에 입주하여 지내다가 2012년 12월경에 분양전환되어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아파트를 매매시 양도 소득세가 발생 하는지 궁금하며, 과세시 세금은 어느정도 인지요???
    •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과세가 됩니다.

      또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됩니다.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하며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한 미혼의 30세미만의 자녀는 미성년자가 아닌자로 종합소득,양도소득,퇴직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이상으로서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재건축아파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및 재건축한 주택에 해당될 경우 종전주택(부수토지 포함)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완성주택(부수토지포함)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신축공사기간 포함하여 통산하며, 종전주택 부수토지면적보다 증가한 부분의 토지면적은 신축주택 취득일(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가능일. 실제입주일. 사용승인일 중 빠른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일시적 2주택의 요건에 해당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양도소득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경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819-3213)
    • 양도소득세관련 질문입니다.현재 1가구 2주택보유자로A주택은 2년이상 보유중이며 (전세놓음)B주택은 2013년 11월22일 취득하였습니다.(거주중) 사정이 생겨 B주택을 2014년 4월경에 매매하려고 합니다.매도당시금액은 1억3천6백이며 현재 매매가액은 1억6천정도 입니다.매도당시 7천만원을 주택대출을 받았습니다.실제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내야하는겁니까?이사시 경비는 현금지출되어 증빙서류는 없습니다.
    • 고객님의 양도소득세 질문과 관련하여 정확한 계산이 쉽지는 않지만 내용을 종합하여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B주택을 매매하시면 양도차익이 24백만원입니다. 1

      1년미만 양도로 40%의 세율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약 9,600,000원(주민세 10% 별도) 정도 입니다. 

      이 산출세액은 고객님께서 제시하신 자료로만 산출하였습니다. 

      추후 부동산중개수수료, 취.등록세, 법무사비 등 필요경비를 산입하면 다소 낮아질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경우 1년을 넘겨서 양도하시면 세율이 누진세율(주어진 자료상 15%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A주택을 먼저 양도시 1세대 1주택이 가능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음도 덧붙여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양도소득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경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819-3213)
    • 1가구 1주택으로 2011년 2월 28일 부동산을 부부공동명의로 165,000,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2년이상 보유하여 2013.12.26일 절반을 증여 받고 2014.3월 협의이혼 하여 부동산을 250,000,000원에 매매하려고 합니다. 양도 소득세는 얼마가 되나요?
    • 고객님의 양도소득세 질문과 관련하여 정확한 계산이 쉽지는 않지만 내용을  종합하여 질문에 답하면

      당초 부부공동명의 매입분 1/2지분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나, 증여받은 지분 1/2은 1세대1주텍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의무가 있습니다. 1/2지분의 양도차익이 약 42,500천원으로
      1년 미만 양도로 40% 세율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약 16,000천원(지방소득세별도) 정도입니다.

      이 산출세액은 고객님께서 제시하신 자료로만 산출하였습니다.

      추후 부동산중개수수료, 취.등록세, 법무사비 등 필요경비를 산입하면 다소 낮아질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경우 1년을 넘어서 양도하시면 세율이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2년 이상 보유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도 가능함을 덧붙여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양도소득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경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819-3213)
    • 안녕하세요2012년 8월 5일 안산에 빌라를 처음으로 취득하였습니다.그러나, 갑자기 결혼으로 인하여 2012년 11월 5일 신랑과 공동명의로 대전에서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그 당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서 취득세 감면을 받았습니다.혼인신고는 2013년 1월에 하였습니다.2014년 11월경, 안산의 빌라를 팔려고 할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요?그리고 취득세 감면 받은 것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건지요?
    •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주택"이라 함)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제155조)

      귀하의 경우 안산빌라를 취득하신지 1년이 지나지 않아 대전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안산빌라을 
      매매 하실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취득세 감면에 관해서는 취득세는 지방세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세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귀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청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서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2-480-8213)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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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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