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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유아학비지원시 맞벌이 가구에 대한 문의입니다. 맞벌이 가구 : 유아의 부와 모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근로소득 자료가 있는 가구)아빠는 근로소득자이고 엄마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소득자입니다.이 때 맞벌이 가구로 인정하여 (아빠소득+엄마소득)X75%로 소득 계산되나요, 아니면 맞벌이 가구로 인정하지 않고 (아빠소득+엄마소득)X100%로 소득 계산되나요?
    • 맞벌이 가구 지원대상은 부모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맞벌이 가구)로서 부와 모 소득을 합산한 금액의 25%를 감액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경우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 이하로 낮아지는 가구의 유아로서 국․공․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범위 :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맞벌이 확인방법은 정보시스템(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유아 부모 각각의 근로소득 조회(부모 각각의 근로

      소득이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맞벌이 불인정)합니다.

      따라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추정소득으로 구분되므로 맞벌이가구는 근로소득 대상

      자만 적용되어 사업소득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맞벌이 가구 지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유치원·특수교육-유아교육비 지원
      • 정부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 미래인재정책관 유아교육과 (☏ 02-6222-6060)
    • 저희 아이는 2007년 1월생입니다. 이제 만5세이죠...초등학교에 옛날방식으로 내년에 보낼 계획이라서 현재 유치원 6세반을 다니고 있고, 3월부터는 7세반으로 올라갑니다.그런데 유치원 누리과정 정부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하니까 2006년 12월까지 태어난 아이들만 해당된다고 메시지가 나와서 신청이 안됩니다.그럼 저희 아이는 3월부터 누리과정 지원금을 못받는건가요? 같은반 친구들과 같은 교육과정을 들을테고 나이도 만 5세인데 왜 해당이 안되는지 납득이 안갑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교육과학기술부 민원조사담당관실입니다. 귀하의 민원에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ㅇ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의무교육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초등학교는 동법에서 정한 입학일(매월 1.1~12.31)을 기준으로 취학하게 되며, 학부모가 자녀의 발육상태 등 개인차를 고려하여 조기입학 또는 입학유예 결정을 입학기준일 1년을 전후로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으며, 의무교육이므로 완전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ㅇ 반면 유치원은 의무교육기관이 아니며, 초.중등교육법과 같이 별도의 입학기준일을 법률로 정하고 있지 않아 조기입학 수요가 있을 경우, 입학연령(3세부터 취학전) 및 학년도(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 기준에 의해 원장이 매년 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 까지를 모집학급 대상 연령으로 정하여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혼합연령으로 학급을 편성.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ㅇ 위와 같은 유치원 조기입학에 따른 학급편성 및 혼합연령 편성 등의 결과와 관계없이, 유아 학비지원(무상교육) 대상은 유아교육법(제24조) 및 동법시행령(제29조)에 근거하여,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매년 1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5세 누리과정은 시행 원년인 2012년에는 2006. 1.1~2006.12.31생을 대상으로만 무상교육 지원이 이루어지게 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더불어 우리부는 5세 누리과정을 만 4세 및 만 3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어 앞으로 유아학비 지원 대상이 확대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정책에 관한 추가적인 민원은 02.6222.6060(교육과학기술부 민원센터)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유치원·특수교육-유아교육비 지원
      • 정부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 미래인재정책관 유아교육과 (☏ 02-6222-6060)
    • 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 1월생 여자아이의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가 올해 7세반 유치원에 입학하게 되는데 만5세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2006년1월부터 2006년 12월생만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민원을 드립니다. 이 취지는 초등하교입학하기 일년전 의무교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아이는 내년에 조기입학를 시키기위해 올해 7세반에 다니게 되는데 13일차이로 혜택을 받을수 없다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다른 부모님들도 많이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민원을 신청하고 공청회를 개최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같은 국민으로써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것은 좀 억울합니다. 3월부터 학기가 시작하는데 왜 12월생까지만 혜택을 주워야하는지 13일 늦게 태어난 저희 딸아이는 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저는 그아래 2008년생 남자아이도 있는데 이 아이도 올해 에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다른 아이들은 다 혜택을 받는데 올해는 2007년 2008년 생들만 너무 억울합니다.부디 이번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2007년 1,2월생 아이들까지 혜택을 확대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교육과학기술부 민원조사담당관실입니다. 귀하의 민원에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ㅇ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의무교육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초등학교는 동법에서 정한 입학일(매월 1.1~12.31)을 기준으로 취학하게 되며, 학부모가 자녀의 발육상태 등 개인차를 고려하여 조기입학 또는 입학유예 결정을 입학기준일 1년을 전후로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으며, 의무교육이므로 완전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ㅇ 반면 유치원은 의무교육기관이 아니며, 초.중등교육법과 같이 별도의 입학기준일을 법률로 정하고 있지 않아 조기입학 수요가 있을 경우, 입학연령(3세부터 취학전) 및 학년도(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 기준에 의해 원장이 매년 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 까지를 모집학급 대상 연령으로 정하여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혼합연령으로 학급을 편성.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ㅇ 위와 같은 유치원 조기입학에 따른 학급편성 및 혼합연령 편성 등의 결과와 관계없이, 유아 학비지원(무상교육) 대상은 유아교육법(제24조) 및 동법시행령(제29조)에 근거하여,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매년 1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5세 누리과정은 시행 원년인 2012년에는 2006. 1.1~2006.12.31생을 대상으로만 무상교육 지원이 이루어지게 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더불어 우리부는 5세 누리과정을 만 4세 및 만 3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어 앞으로 유아학비 지원 대상이 확대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정책에 관한 추가적인 민원은 02.6222.6060(교육과학기술부 민원센터)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유치원·특수교육-유아교육비 지원
      • 정부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 미래인재정책관 유아교육과 (☏ 02-6222-6060)
    • 사립 유치원에 입학시킨 엄마 입니다. 유치원비 말고 기타비용으로 내야하는 금액 (1학기) 을 정산하니 왠만한 국립대 등록금 하고 똑 같네요. 교육부에서 지정해 놓은 비용 기준은 없나요? 예를 들면 입학금, 식대, 특별활동비, 우유간식비등등 말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현행 법령상 사립유치원의 납입금은 유치원장이 유치원의 사정에 따라 책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상한금액 등을 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교육감(교육청)에 사립유치원의 납입금에 대한 승인권한이 있어 교육감이 과도한 유치원에 대하여는 권한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소관 관할 교육청(지역교육지원청)에 상담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유치원·특수교육-유치원 일반
      • 정부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 미래인재정책관 유아교육과 (☏ 02-6222-6060)
    • 유치원생 학부모입니다. 올해부터는 누리과정의 확대로 전연령(만3~5세)이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아이는 이번에 유치원에 처음 들어가려고 하는데 유아학비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 2012학년 유아학비를 지원받았던 자격대상자 유아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새로운 기준에 의한 지원 가능

          ☞ 단, 2012학년도 기존 자격유아의 경우도 시스템에서 다시 “아이즐거운카드” 전원 인증 및 대상자 승인 신청해야 함.

       

      새롭게 유아학비를 지원 받으려는 유아는 2013년 2월 1일부터 유아의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 2012학년도 셋째아자녀 지원아, 농어업인자녀 지원아, 어린이집 재원아, 유아학비 미지원아(자격무보유아)는 반드시 신청

         - 모든 유아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유아학비 자격을 보유해야만 지원 가능

         - 2013학년도부터는 입학일 전에 자격 신청을 해야만 입학일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반드시 2월중으로 자격 신청 완료(지원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 가능(www.bokjiro.go.kr)

        - (자격결정) 대상자의 출생 년·월·일 확인 후 지원 자격 생성

        - (지원) 지원대상 가구는 지원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유치원에 납부

       

      * 학부모는 농협에서 발급받은 전자카드(‘아이즐거운카드’)를 유치원에 제출(대상자 인증 및 지원금액 확인․신청)

       

      * e-유치원시스템과 사통망 간 자료 연계를 위해 주민센터에 신청 필요

      • 콘텐츠 분류 : 유아 및 특수교육
      • 정부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교수학습지원과 (☏ 042-530-1052)
    • 유치원생 학부모입니다. 유아학비를 3월 입학식 이후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했는데 입학일로 소급 가능한지요?
    • 2013학년부터는 지원신청이 늦어지면 입학일 기준으로 소급이 안되고 신청한 날부터 지원됨을 알려 드립니다. 단, 입학식과 입학일이 같을 경우는 소급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월 6일 입학식인데 3월 6일에 입학 하면 3월 1일 기준으로 소급가능하지만 3월 6일 입학식이고 3월 7일에 입학하면 7일부터 일할계산됩니다.

       

      2012학년도 5월 31일까지 소급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2013학년도는 유예기간이 없어집니다.

      • 콘텐츠 분류 : 유아 및 특수교육
      • 정부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교수학습지원과 (☏ 042-530-1052)
    • 우리 아이가 공립유치원을 다니는데 유아학비를 안 받고 대신 양육수당을 받으려고 합니다. 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
    •  

      양육수당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유아에게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유아가 양육수당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1. 유치원 - 유아학비

        2. 어린이집 - 보육수당

        3. 가정양육 - 양육수당

      • 콘텐츠 분류 : 유아 및 특수교육
      • 정부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교수학습지원과 (☏ 042-229-1024)
    • ○ 보호자의 과오로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유아학비를 보육료, 양육수당 등으로 잘못 신청하였을 경우 유치원 입학일 기준으로 소급지원이 가능합니까? ○ 보호자가 유치원 입학일보다 늦게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도 입학일로부터 소급지원이 가능합니까?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제4조에 의거 유아학비는 보호자의 비용 지원 신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원되고 있으며,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유아의 보호자가 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터 방문 는 온라인(복지로)으로 유아학비 지신청을 해야 하고, 융기관(농협, 부산 지역은 부산은행)에서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유아학비 지원 절차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는 「2013년 유아학지원 계획」 안내 및 홍보자료 탑재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안내되었으며, 라인(복지로 사이트)에는 복지서비스(유아학비, 보육료, 양육수당 등)에 대한 안내가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보호자의 유아학비 과오, 지연 신청 등에 따른 소급지원 관련 사항은 보육료 및 양육수당 등의 중복지원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급지원 여부에 대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 콘텐츠 분류 : 유치원·특수교육-유아교육비 지원
      • 정부기관 : 교육부
      • 담당부서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 02-6222-6060)
    • 유치원 입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우리 아이가 올해 유치원에 입학하는데 유아학비 신청 절차가 궁금합니다.
    • < 교육비 신청 절차 >

      전년도에 유아학비를 지원 받은 유아는 별도의 신청 없이 새로운 기준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새롭게 유아학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아동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작성해야 하며, 신청 시에는 금융 정보 등 소득조회 동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학부모 신분증을 지참하여 농협에서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 받은 후 유치원에서 카드를 인증 받아야 유아가 지원 대상자로 등록 됩니다.

      유아학비를 온라인으로 신청코자 할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3년에는 만5세 누리과정이 만3,4세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모든 유치원 재원아에 대해 무상교육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유아학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유아교육 지원 포털 “e-유치원 시스템(http://childschool.mest.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지원과 교육협력

      담당(960-2772)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학비 등 각종지원
      • 정부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 담당부서 :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 055-960-2772)
    • ○ 2012학년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종일반에 다니는 유아들에게 종일반비가 지원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립유치원 유아에게는 5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게는 7만원이 지급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종일반에 대한 정확한 운영시간이 명시되지 않아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 회신일 : 2012. 2. 15. [유아교육과]

      ○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유치원 종일제가 방과후 과정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아교육법 제13조는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각 유치원에서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과후 과정반비 지원 대상은 하루 8시간 이상 운영되는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반 유아입니다.

      • 콘텐츠 분류 : 유치원·특수교육-유아교육비 지원
      • 정부기관 : 교육부
      • 담당부서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 02-6222-6060)
    • ○ 만5세 누리과정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만 3세아부터 만 5세아까지 유치원 보육비 지원을 순차적으로 해준다는데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회신일 : 2011. 12. 19. [유아교육과]

      ○ 만 5세의 무상교육 대상은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명시되었듯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초등학교 취학 연령은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취학의무자 즉 내년(2012년)기준으로 05.1.1~12.31.생을 말하며 만5세 무상교육에 관한 연령은 2012년 기준으로 06.1.1~12.31생에 대한 교육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만 3~4세는 소득하위 70% 대상 하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 2012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된 ‘누리과정 만4세, 만3세까지 적용' 은 2012년 부처간 업무협의를 통하여 확정될 예정이며, 2007, 2008년생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역시 2012년 초 부처간 협의를 통하여 확정․발표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2013년 3월부터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해 소득에 상관없이 교육비 지원(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 지원단가(만3~5세) :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월 22만원 / 국․공립 유치원 월 6만원(입학금 수업료 면제)

      - 만3세 : 2009.1.1.~2010.2.28생 / 만4세 : 2008.1.1.~12.31생 / 만5세 : 2007.1.1.~12.31생

      • 콘텐츠 분류 : 유치원·특수교육-유아교육비 지원
      • 정부기관 : 교육부
      • 담당부서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 02-6222-6060)
    • ○ 아이가 4살(09년 2월 2일생)이 되어 유치원에 보내려 하는데… 2012년에 법이 바뀌어 보낼 수 없다고 유치원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관련 기관(교육청) 문의를 하니 2012년 2월이 돼야 알 수 있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회신일 : 2011. 11. 9. [유아교육과]

      ○ 문의하신 만 5세의 무상교육대상은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명시되었듯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서 초등학교 취학 연령은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취학의무자 즉 내년(2012년) 기준으로 05.1.1~12.31.생을 말하며 만5세 무상교육 지원 대상 연령은 2012년 기준으로 06.1.1~12.31생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만 3~4세 소득하위 70% 대상 하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2013년 3월부터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해 소득에 상관없이 교육비 지원(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 지원 단(만3~5세) :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월 22만원 / 국․공립 유치원 월 6만원(입학금․수업료 면제)

      - 만3세 : 2009.1.1.~2010.2.28생 / 만4세 : 2008.1.1.~12.31생 / 만5세 : 2007.1.1.~12.31생

       

      • 콘텐츠 분류 : 유치원·특수교육-유치원 일반
      • 정부기관 : 교육부
      • 담당부서 : 교육부 감사관 민원조사담당관 (☏ 02-6222-6060)
    • ○2011년도 이어 같은 유치원으로 재원을 했습니다. 2012년도 5세 누리과정이라고 20만원 지원해 준다 하더니, 유치원에서 원비 인상을 총 116,000원이나 했네요. 교육비 13,000원… 영어교육비 17,000원… 1학기 급식비 24,000원… 1학기 활동재료비 42,000원… 교재비 20,000원 인상. 정말 어처구니없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면 뭐합니다. 유치원에서 이런 식으로 인상을 해서 반 이상을 가져가는데…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 회신일 : 2012. 1. 4. [유아교육과]

      ○ 우리부는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완화를 위해 2012년 5세 누리과정을 시행하며 소득구분 없이 월 2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 일부 유치원에서 과도하게 유치원비를 인상하는 사례가 있어, 우리 부는 전국 유치원의 수업료 등을 전수 조사하여 현황을 파악후 과다인상 억제를 위해 행정지도하며, 필요시 감사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콘텐츠 분류 : 유치원·특수교육-유아교육비 지원
      • 정부기관 : 교육부
      • 담당부서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 02-6222-6060)
    • ○유치원 교육비 지원, 교육부 기준과 보건복지부 기준이 다른가요? ○ 제가 생각할 때에는 보복부 기준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지원받기 위해 어린이 집으로 보내야 하나요? ○ 지원받든 못 받든 지원기준을 통일해 주세요. 그리고 급여에서 세금은 제외하고 계산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 회신일 : 2012. 2. 29. [유아교육과]

      2012년 유치원비 기준 소득액은 민원인께서 제시하신 기준, 어린이집(복지부)과 동일합니다.

      ○ 다만, 최초 자료는 복지부에서 2012년 기준자료가 결정되지 않아 전년도 기준으로 안내하였고, 변경된 자료를 각 시도에 안내하였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유치원·특수교육-유아교육비 지원
      • 정부기관 : 교육부
      • 담당부서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 02-6222-6060)
    • ○ 올해부터 저희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기로 했습니다. 1. 기본반 (9:00~14:30) 원래 요금이 355,000원이랍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영어수업이 있답니다. 그 요금이 50,000원이랍니다. 따라서 기본 금액은 405,000원이 됩니다. 여기에는 간식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간식은 부모가 싸서 준비하랍니다) 여기에 차량 운행비가 또 별도입니다. 6개월 15만원 따라서 355,000 + 50,000 + 25,000 = 430,000입니다. 2. 종일반 (14:30~17:00) 종일반의 경우는 오후에 특별 프로그램을 반드시 해야 한답니다. 그것이 100,000입니다. 하지 않게 되면 따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아이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오후에는 특별한 간식이 없답니다. 따라서 우유를 반드시 먹어야 하는데 그 우유는 유기농만 있답니다. 1일 1,000원입니다. 따라서 355,000 + 50,000 + 25,000 + 100,000 + 20,000 = 550,000 입니다. 위의 유치원의 비용이 법적으로 합당한지요? 또한 유치원에 보육비 지원에 대한 것을 공개 요청할 수 있는지요?
    • 회신일 : 2012. 3. 12. [유아교육과]

      ○ 유치원의 학비는 어린이집과 달리 기본과정, 종일제(방과후)과정 등으로 구분됩니다. 납입금은 기본과정, 종일제를 구분하여 추가됩니다. 그러나 기본 과정에 영어과목을 하고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없으며. 개별 유치원에 대한 납입금 내역은 해당 유치원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해당 유치원의 부당한 운영 및 납입금에 관한 사항은 설립인가 및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관할 지역교육지원청과 상담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유치원·특수교육-유아교육비 지원
      • 정부기관 : 교육부
      • 담당부서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 02-6222-6060)
    • ○ 올해도 계속해서 아이를 ㅇㅇ유치원에 보내려고 하는데 등록금에 입학금이 또 적혀 있습니다. 유치원 입학금을 해마다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회신일 : 2012. 2. 21. [유아교육과]

      ○ 입학금을 포함한 납입금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유아교육법시행규칙 제6조). 아울러, 사립유치원의 수업료에 대하여 사립유치원 설립 인가권자인 시도 교육감이 승인권한을 갖고 관리 및 감독하도록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입학금은 최초 입학 당시 납부하는 것이나, 다만 원복비 구입 및 기타 사무처리비에 대하여는 실비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납부하신 입학금에 관하여, 관할청인 서울시교육청(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 담당 공무원과 상의하시고 부당한 부분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유치원·특수교육-유치원 일반
      • 정부기관 : 교육부
      • 담당부서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 02-6222-6060)
    • ○ 저는 세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막내가 6살인데 이사를 하면서 입학시기를 놓쳐 제가 사는 곳에 있는 여러 유치원들을 방문해 보았지만 갈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어 이렇게 민원을 신청합니다. 사실, 자리가 있는 유치원이 없는 곳은 아니지만 대부분 자리가 있는 시설은 유치원비가 정말 하늘을 찌르더군요. 그 어느 곳도 셋째 아동에 대한 지원이나 배려는 없더군요. 솔직한 말로 초등학교에 다니는 1, 2째 자녀에게 들어가는 교육비도 이보다 많지는 않을 겁니다. ○ 이에 대한 교과부의 생각은 무엇인지 알고 싶고 시정조치가 가능한지, 사립유치원교육비 내역은 정부가 어떻게 관여하고 관리 감독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회신일 : 2012. 3. 12. [유아교육과]

      ○ 유치원 진학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행 법령상 공립유치원의 설립은 교육감이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여 유아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 우리부는 교육청에서 공립유치원 설립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받아 지원하고 있으며, 유치원 납입금 안정화를 위하여 예산을 지원하며 교육감이 납입금 승인권을 발동하도록 하는 등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학부모님의 넓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과도한 유치원의 납입금 문제는 관할청인 지역교육지원청에 상담시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립유치원 설립은 「유아교육법」 제7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해 관할청의 유아수용계획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 설립․추진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고 있으며, 공립유치원 설립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 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우리부는 유치원 납입금 안정화를 위한 예산지원 등의 노력하고 있으며, 과도한 유치원의 납입금 문제는 관할청(해당 지역교육지원청)에 상담하시면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유치원·특수교육-유아교육비 지원
      • 정부기관 : 교육부
      • 담당부서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 02-6222-6060)
    • ○ 올해 첫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 엄마입니다. 유치원교육비를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차액분만 내면되지요. 그런데 그 외에 유치원에서는 걷는 돈이 좀되더라고요. 물론 교재비에 외부강사비며 등등 쓰이더라고요. ○ 그런데 그런 돈들은 모두 현금으로 해야 하며 연말정산에 쓰이는 교육비에 포함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 돈이 더 투명하게 써졌으면 좋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처리도 되고 나중에 연말정산에 교육비에도 포함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입학비 교재비 외부활동비등… 년으로 따지면 백만원이 넘습니다. ○ 그런데 왜 그런 돈들은 신용카드나 교육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고 또 그런 제도가 있는데 저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만 그렇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회신일 : 2012. 3. 7. [유아교육과]

      ○ 우리부는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완화를 위해 2012년 5세 누리과정을 시행하며 소득구분 없이 월 2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일부 유치원에서 과도하게 유치원비를 인상하는 사례가 있어, 우리부는 전국 유치원의 수업료 등을 전수 조사하여 현황을 파악 후 과다인상 억제를 위해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며, 필요시 감사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학부모님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본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민원상담센터 02-6222-6060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유치원·특수교육-유아교육비 지원
      • 정부기관 : 교육부
      • 담당부서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 02-6222-6060)
    • ○ 유치원은 비영리단체이므로 카드결제를 국가에서 강제할 수 없다고 하여 대부분의 유치원에서 카드수수료 등을 운운하면서 유치원비를 현금으로 납부하라고 학부모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비 카드결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회신일 : 2012. 3. 8. [유아교육과]

      ○ 대부분의 유치원에서는 수수료 때문에 카드결제를 거부하고 있는 형편이지만, 우리부에서는 사립유치원의 신용카드 수납 확대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신용카드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향후 카드결제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리고 원비 납입시 정부지원금을 차감한 잔액을 유치원에 납부하도록 2012년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명시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선생님의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모든 금액을 원비로 받고 있다면 유치원이 속해 있는 해당 교육지원청에 지도감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유치원 정보공시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이 개정(2011.12.31)되어 2012. 9월부터 유치원 정보가 공시되며, 유치원 원비도 정보공시 항목 중 하나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부는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학부모의 알권리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유치원·특수교육-유치원 일반
      • 정부기관 : 교육부
      • 담당부서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 02-6222-6060)
    • 유아학비지원 신청대상, 지원금액, 지원절차는
    •  

      ○ 유아학비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2012년 유아학비를 지원받았던 자격대상자 유아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새롭게 유아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2013년 2월 1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콘텐츠 분류 : 유치원관련
      • 정부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과 (☏ 052-210-5883)
    • 안녕하세요. 2년째 같은 유치원에 다는 아이를 둔 학부모 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유치원에서 작년까진 식비에 포함 되었던 죽+우유 2만원, 정규수업에 포함 되어 있는 영어, 태권도, 미술, 음악 등 특별활동비 명목 2만원을 추가로 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내지 않던 추가 비용을 요구에 유치원에 문의를 하였더니 원비 인상 허가가 반려되어 우회로 청구하는거라 당당히 말을 합니다.2월 부터 가정통신문을 보내와 관할 울산교육청에 민원을 넣었더니 유치원을 대변하기만 할뿐 할수 있는 조취가 없다고 합니다.( 혹시 교육청 직원이.. 하는 불신만 생깁니다.)이번년도 부터 아이 교육비가 조금더 지원된다고 좋았던 마음이 더 많은 비용 발생으로 이어져 당혹 스럽습니다.
    • 유치원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유치원 납입금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누리과정이 시행되면서 유아 1명당 월 22만원씩 학비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이 느끼는 부담은 줄지 않고 있어 답답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유치원 납입금 결정은 공립유치원의 경우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사립유치원의 경우 자문을 얻어 결정합니다.
      특히 특별활동비와 관련하여서는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합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납입금과 관련하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모님들께서도 부당한 납입금에 대해서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시어 유치원납입금 안정화를 위해 함께 애써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유아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유치원관련
      • 정부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과 (☏ 025-210-5755)
    • 금년 부터 누리과정이 전연령 확대 되어 08년생 우리 딸도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에 대한 신청을 하고 2월 25일에 '신청이 적합결정 되었습니다.' 라고 와서 잘 됐구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치원에서 누리과정 신청이 안되었다고 연락이 와서 해당 동사무소에 전화 해 보니 유아학비 지원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데 보육료 지원으로신청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경을 해야 하는데 3월 분에 대해서는 소급이 안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제가 복지로에서 신청할때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 어느곳도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냥 유치원비 신청, 어린이집비 신청 이렇게 이름을 해 놓으면 오류 없이 신청을 했을 건데 이름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민원인이 실수 하였다고 변경 하더라고 3월분은 소급적용이 안되어 모두 제가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하는게 도저히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는 민원의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탁상공론이라고 생각 합니다. 오류가 있으면 수정하고 이에대해 소급해서 적요하면 되는 부분 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넓으신 이해 바랍니다.
       무상교육의 범위는 만3세~만5세 유아로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제공받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이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교육 및 보육을 받는 유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상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유아의 보호자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절차를 거쳐야 하며 유치원의 경우 유아학비,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료 지원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인터넷 신청 가능)
       지자체는 학부모의 신청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망에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및 보육료 지원대상자 등으로 구분하여 등록하고, 지역교육청에서는 이중 유아학비 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유아아게 유아학비 지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로 인해 보육료 지원자격으로 등록된 유아에 대해서 유아학비를 지원 할 수는 없으며, 유아학비지원을 위해서는 지원자격변동 신청을 하여야 하나 변경신청한 날짜 기준으로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등록되기 때문에 변경신청일자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유아학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민원인의 상황에 대해서는 공감하오나 송구스럽게도 현재 기준으로는 문의하신 바와같은 보육료지원 자격대상자로 책정된 기간에 대하여 유아학비 지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청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구제방법 등을 건의하겠으며, 차후 구제방법이 나온다면 즉시 홍보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학생학부모지원
      • 정부기관 : 경기도교육청
      •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경영지원과 (☏ 031-371-0726)
    • '아이 즐거운 카드'는 매년 새로 발급 받아야 하나요?
    •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유아학비 지원대상자에게 발급되는 '아이 즐거운 카드'는 결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인증'만 하는 카드입니다.

      인증을 통해 학비지원아의 가구에 대한 소득인정액, 아이의 유치원 재원 확인 등을 하는 카드로, 카드는 한 가구에 1장만 발급받으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하시거나 내년이 되어도 별도 발급은 필요치 않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소외계층지원
      • 정부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 담당부서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관리국 총무과 (☏ 043-290-2528)
    • 2014학년도의 유아학비 지원 기준 및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2014학년도 유아학비 지원은 2013학년도와 동일합니다.

      대상은 2014년도 만3세~만5세(2008.01.01생~2011.02.28생)유아로 유치원에 다니는 전체아동입니다.

      (동사무소 및 복지로사이트를 통한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신청 필요, 기존 지원대상자는 재신청 필요없음)

      지원금액은 공립유치원의 경우 수업료 면제 및 누리과정지원금 15,000원 과 방과후과정지원금 50,000원이 지원되며,

      사립유치원의 경우 누리과정지원금 220,000원 및 방과후과정지원금 70,000원이 지원됩니다.

       

       

      • 콘텐츠 분류 : 복지및법무
      • 정부기관 : 경기도교육청
      •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경영지원과 (☏ 0313710726)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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