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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지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명의를 빌려달라는 제의를 받았습니다.제가 망설이니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어디서 명의를 대여하면 처벌을 받는 다고 들었는데 어떤 처벌을 받는지알려주세요?
    •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명의를 대여하게 되면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됩니다.

      조세범처벌법에 명의대여행위와 관련하여 규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1조 명의대여행위 등]

      - 제1항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항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의를 대여하게 되면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는 것외이 재산상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므로

      명의를 대여해서는 안됩니다.

       

      • 콘텐츠 분류 : 사업자등록 신청관련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서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380-5200)
    • 자가건물에서 사업을하다가 사업장을 서대문구에서 강남구로 이전할 경우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녕하십니까? 

      000세무서 납세자보호실 000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기존에 시용하셨던 서대문구 사업장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강남구로 이전하는 사업장은 소재지 변경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또한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신청할 경우에도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하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사업자등록 신청관련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87-4216)
    • 안녕하세요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사업자등록증 업종 중에 서비스업종을 추가하려고 합니다.1. 법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에 서비스 업종을 추가하려면 어떤 자격조건 이 필요하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까?2.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에 서비스 업종을 추가하려면 어떤 자격조건 이 필요하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까?자세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서비스 업종추가시 제출서류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사업자등록증 원본,법인등기부등본(등본상 사업자의 목적란에 행정서비스 업종 명시),사업허가ㆍ등록ㆍ신고필증 사본(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본인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둘째,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사업자등록증 원본,사업허가ㆍ등록ㆍ신고필증 사본(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본인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우리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민원실 업무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126)
    • 사실상 한달전부터 사업을 영위하나 여러 개인적 이유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가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하더군요. 만일, 사업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 고객님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신점 감사합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첫째,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매출세액에 대하여 1%(단, 간이과세자는 0.5%)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둘째,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설비투자, 비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느느데 이를 구입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지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물품 등을 구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부가가치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320-5213)
    •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입니다.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서 하려는 중입니다.문제는 현재 해외에 거주하다보니 한국에 직접가서 수령을 못하는데 대리인이 수령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필요한 것들이나 할 수 있는 사이트 주소를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 OOO고객님, 안녕하세요

       

      고객님이 문의하여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원하는 경우, 아래의 순서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1)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2) 증명, 등록을 선택 -> 사업자등록관련 신청, 신고 선택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선택합니다.

       

      3) 인적사항등 입력후 전송합니다.

       

      한편, 사업자등록신청후 처리가 완료되면, 1회에 한해 상기 사이트를 통해 사업자등록증 교부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OO세무서 민원실 OOO국세 조사관(전화번호 OOOO-OOOO)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사업자등록 신청관련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송파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졸업이후 계속 직장을 다니는 근로소득자입니다. 사촌형이 사업을 하는데 본인이 신용불량자라서 사업자등록을 내기가 어렵다고 저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합니다.명의를 빌려주어도 되는지,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올리신 질문사항에 대하여 그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주민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주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 명의대여사업자의 처벌형량을 강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내야 함.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대여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고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명의 대여자 앞으로 세금이 고지됩니다.

       

      물론,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면 그 사람에게 과세를 합니다. 그러나 실질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명의대여자가 밝혀야 하는데, 이를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명의대여자 앞으로 예금 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통하여 신용카드 매출대금 등을 받았다면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사업자를 밝히기가 더욱 어렵게 됩니다.

       

      3. 소유재산을 압류당하게 됨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지 않은 세금을 명의대여자가 내지 않고 실질 사업자도 밝히지 못한다면, 세무서에서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명의대여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하여 세금에 충당합니다.

       

      4.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남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명의를 빌려주면 실지로는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하므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저는 시장에서 작은 점포를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다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의 세법에 의한 직접적인 제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7호에 따라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 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상기의 직접적인 제재 이외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데 지장을 초래하게 되며, 추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분에 대하여 가산세 등을 추가부담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불이익이 없도록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그밖에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신용불량자인 동생이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달라는데 괜찮은가요?
    •  

      안녕하세요?

      북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주민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주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명의대여사업자의 처벌 형량이 강화되었습니다.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내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대여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모든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명의대여자 앞으로 세금이 고지됩니다.


      물론,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면 그 사람에게 과세를 합니다. 그러나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명의대여자가 밝혀야 하는데, 이를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명의대여자 앞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통하여 신용카드매출대금 등을 받았다면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사업자를 밝히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3. 소유 재산을 압류당할 수도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지 않은 세금을 명의대여자가 내지 않고 실질사업자도 밝히지 못한다면, 세무서에서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명의대여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하여 세금에 충당합니다.


      4.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명의를 빌려주면 실지로는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하므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명의대여로 인한 불이익 등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 및 도용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49-1214)
    • 사업장등록 정정신청을 하려고 합니다.회사에 영문 이름을 추가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무상임차를 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상호는 한글이 원칙입니다. 다만 괄호로 영문표기는 가능합니다

      예시)더불어 살기(with life)

       

      - 사업장을 무상으로 임차하는 경우 건물주의 확인이 필요하며 확인서를 첨부하시어 사업자등록 정정신청하시면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로 하시면 빠르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민원실 업무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011-7223)
    • 명의대여시 어떤 불이익을받게 되나요?
    • ○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실제 사업자가 아닌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주는 것을 명의대여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명의 대여 시 피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의 소득이 본인에게 합산되어 세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합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명의자 본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 대신 세금을 납부하거나 본인의 재산이 압류ㆍ공매되며,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금융거래상의 각종 불이익을 받고 출국이 규제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실제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명의를 빌려간 사람과 함께 조세포탈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ㆍ관리되어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 및 도용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705-7214)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 제재가 있나요?
    •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법에 의한 직접적인 제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경우 그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등록가산세로 부과합니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③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ㅇ 상기의 직접적인 제재 이외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데 지장을 초래하게 되며, 추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분에 대하여 가산세 등을 추가부담할 수 있습니다.

       

      ㅇ따라서 이러한 불이익이 없도록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ㅇ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사업자등록 신청관련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상호를 변경할려고 하는데 상호를 변경하면 사업자등록번호도 변경이 되는 가요?
    • 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호를 변경하시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ㅇ참고로, 사업자등록은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사업장마다 등록하시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에는 상호, 주소, 업종 등이 기재되어있습니다.

      이중에서 상호, 법인의 경우 대표자, 주소, 업종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정정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민원실 비치, 인터넷국세청사이트에서 출력 가능) 1부와 변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 상호변경은 등기사항이므로 변경된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법인도장, 오시는분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시어 변경신고후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으시면 됩니다.

       

      ㅇ사업자등록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각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126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부가가치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질문 있습니다. 친구가 자꾸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달라는데 괜찮은가요?
    • 북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입니다.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주민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주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명의대여사업자의 처벌 형량이 강화되었습니다.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내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대여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모든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으면 명의대여자 앞으로 세금이 고지됩니다.

       

      물론,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면 그 사람에게 과세를 합니다. 그러나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은 명의대여자가 밝혀야 하는데, 이를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명의대여자 앞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통하여 신용카드매출대금 등을 받았다면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본인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실사업자를 밝히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3. 소유 재산을 압류당할 수도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지 않은 세금을 명의대여자가 내지 않고 실질사업자도 밝히지 못한다면, 세무서에서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명의대여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하여 세금에 충당합니다.

       

      4.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명의를 빌려주면 실지로는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하므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매입자발급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 및 도용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49-1214)
    • 사업자등록증 종목 추가 문의드립니다. 저의 회사는 방재 및 토목분야 연구소 입니다. 저희 회사 등기부등본 목적에 [정부, 공공기관 및 산업체, 기타 외부로부터 수행하는 용역사업의 수탁 및 위탁사업] 이라고 되어있어서 위탁 및 수탁 사업을 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토질 및 지질)분야의 종목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역 세무서 민원 담당자께서 등기부등본 상에 엔지니어링에 관한 내용을 추가해와야 된다고 합니다.등기부등본 및 정관의 내용이 엔지니어링에 관한 내용인데 꼭 등기부등본의 목적을 변경해서 사업자등록 변경신청을 해야 되는것입니까? 다른 필요 서류로 대체할수는 없는것인기 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인사업자가 법인등기부에 추가 등기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고, 다만 법인등기부상 추가 등기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는 상법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나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사업자등록 신청관련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213)
    • 사업자 대표변경과 사업자 종목추가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지요?아니면 세무서에 가야 처리가 되는지요?필요서류나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항상 국세 행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유형을 알아보고자 민원인과 전화 통화한 내용을 근거로 답변드립니다.
      3. 개인사업자는 동일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한 채 대표자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가업상속 제외)
          기존 사업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폐업일로부터 25일 안)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익년 5월달)를  세무서에 신고하시고 새로운 사업자는 민원실에 내방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4. 사업자등록 신청시 서류는
      - 사업자 본인 내방시 : 본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임차건물인 경우 한함), 인허가증명서(인허가 사업인 경우

         한함) 등이 필요하고
      - 대리인 내방시 : 사업자 도장, 사업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인허가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5. 상기 답변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0세무서 000000   000(전화: 000-0000)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사업자등록 신청관련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정읍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530-1213)
    • 안녕하세요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였는데 수정을 하고싶습니다.아지 접수중으로 뜨는데 다시 할수있는지요?
    •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귀하의 사업자등록은 처리되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자등록 수정을 원하시면 홈텍스 -> 세무서류신고,신청에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유번호증 관련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안녕하세요.해외구매대행 사업자등록시 업태=서비스 , 종목=구매대행업(기타중개)로 하여야 한다고 들었는데,저는 현재 소매 , 전자상거래(해외구매대행)입니다.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요?정정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구매대행업의 종목을 조회하지 못하였습니다.어떤것으로 해야 하는지요?감사합니다.
    •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인터넷상의 거래는 대부분 업종을 전자상거래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자등록이 온라인상 거래이시면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가능할것으로 보이며
      업종상 구매대행을 삽입하시고자 하시면 기타중개업
      (업종코드:511115)으로 정정신고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정확한 업종은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하시여 
      귀하의 사업에 대해 설명하시고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받으셔서 
      정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민원실 업무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850-4217)
    • 안녕하세요?저희 어머니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보조원 이름으로도 등록이 가능하신지 궁금해 하셔서 대신 여쭤봅니다.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선상으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고객님의 질의에 대해 다시 한 번 요약해 드리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명의인으로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하시며,

       

      자격이 없는 중개인(보조원)은 동 업종의 사업자등록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시에도 본인이름으로 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이

       

      필요하기때문에 사업자등록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민원실 업무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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