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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공사에서 발주한 전문공사(50억미만) 의 실적제한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입찰공고일기준 최근10년이내 수행한 단일실적 준공금액으로 추정가격1/3이상실적을 보유한업체」로 하고, 실적인정기준은「시공실적은 국내실적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10년이내 준공검사가 완료된 단일공사(장기계속공사는 총공사, 부분준공실적) 실적에 한하여 인정됩니다」로 입찰공고문에 명시하며 입찰을 진행한 바, 적격심사에 대한 논란이 있어 문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甲說 : 적격심사의 시공경험 항목 중 공사실적 평가요소 등급적용에 있어서 당해실적제한대비 200%이상 배점기준으로 실적심사에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이를 공고에 반영한 경우로 시공실적의 인정범위는 단일공사실적이 추정가격의 1/3이상의 200%이상실적을 만점기준으로 적용 乙說 : 입찰공고문상의 실적인정기준은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적용되며, 적격심사 실적인정기준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 않은 바 적격심사 시 시공실적은 건별 단일공사 금액의 합산으로 200%이상실적인 경우에 만점배점기준 으로 적용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은 범용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실적의 제한취지 및 공고조건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문에 실적인정기준을 명시한 경우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우선 적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

      약사무규칙」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참고로, 국가기관이 부치는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을 1건의 준공실적이 일정기준이상인자로 공고한 경우 그 실적은 입찰참가자격을 결정함

      에 필요한 실적입니다. 이 경우 적격심사에 필요한 실적은 발주기관이 공고한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정하여지

      는 것으로서 참가자격의 기준으로 정한 준공실적과는 별개의 방법으로 산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pps.go.kr :참여·민원-종합민

      원센터-민원상담(Q&A)-계약법규질의】하여 주시거나 ☏ 042)481-7096으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

      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입찰 및 계약방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96)
    • 가격이 3천만원정도하는 수상오토바이 10대를 1식(3억)으로 계약요청을 하려합니다.일반경쟁으로 했을경우 납품이행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실한 업체 및 수요에 맞지않는 저사양 모델을 제시하는 업체가 낙찰,또는 납품후 향후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 위와같이 1식으로(10대) 계약요청을 하려하는경우 수요기관이 원하는 특정모델을 구입하거나, 계약 성립후 모델을 선택할수 있는 계약방법을 알려주시기바랍니다.- 계약체결후 10대가 전국적으로 배치가 되는 사항을 감안하여 제한을 걸어 요청할수있는 제한조건이나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수의계약으로 요청을 해야한다면 가능한지 얼마식 금액을 나눠서 요청하면되는지 알려주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물품구매입찰에 있어서 
      1.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제한하여야 하는 바, 이때,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한기준)제4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쳐서는 아니되는 것이며,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규격·품질·성능등을 시방서나 규격서 등에 기재하되,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2. 한편, 수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국가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정한 수의계약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인 바, 동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계약의 경우에는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아나 이때,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예산상 책정된 물품수량과 예산액을 고의로 수의계약범위내로 쪼개어 여러건의 계약으로 분할 발주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입찰 및 계약방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4056-7249)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제한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공사현장 관할 시.도에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제한”한 경우발주처의 임의 판단으로 공사현장 관할 시.도에 주된 영업소 소재지 외에 특정지역을 입찰참가지역으로 포함 할 수 있는지요?예) 공사지역 : 대전 특정지역 : 충남 추정가격 : 20억원 갑) 지역제한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공사현장 관할 시.도에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제한” 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대전지역으로 지역제한을 하여야 하며, 충남지역을 포함 해서는 안 된다 을) 대전지역 외에 충남지역을 포함한다고 하면 충남지역의 특정업체에게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고 법률적으로 공정성 및 타지역과의 형평성에도 위배되므로 굳이 입찰 참가확대가 목적이라면 대전+충남지역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전국입찰로 진행해야 한다.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국가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제한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공사현장 관할 시.도에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제한” 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주된 영업소가 당해 공사의 현장ㆍ납품지등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내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신설(편입된 경우를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의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은 이를 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임의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외에 특정지역을 포함시켜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입찰 및 계약방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4056-7249)
    • 용역을 발주할 시 국가를당자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제한으로 “공사현장관할시.도에주된영업소소재지를제한”하는 경우 발주기관 소재지인 경상북도 제한이 가능한지그렇지 않으면 공사현장(본 용역의 경우 배출현장)의 주소지인 울산광역시로 지역제한을 해야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용역 결과물의 납품지(감리용역 등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현장)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하는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입찰 및 계약방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0000)
    • 물품구매 입찰로 시방서 작성시 제품사양에 사양을 작성후, 물품모델명을 쓴 후, 동등이상이라고 한다면 문제(민원)가 발생하는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하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입찰 시 부당하게 특정상표나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쳐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물품구매(제조) 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상세 규격서나 시방서 작성이 곤란하여 특정상표나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고 이와 동등 이상인 경우에도 납품이 가능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나, 가능한한 특정상표나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입찰 및 계약방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0000)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른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렇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과 상충되지 않는지 답변 바랍니다.[문의사항]1. 위의 중소기업 관련 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국가계약법에 근거한 지역제한경쟁입찰과 중복하여 입찰자격 제한이 가능한지?2. 만약 소기업,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과 지역제한경쟁입찰의 중복이 가능하지 않다면, 어떤 입찰형태가 우선하는지?
    • ◆[질의]1. 위의 중소기업 관련 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국가계약법에 근거한 지역제한경쟁입찰과 중복하여 입찰자격 제한이 가능한지? 

      →●【답변】구매할 물품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을 소기업,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로 할 경우에는 지역제한이 가능하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지역제한이 불가합니다. 

      ◆[질의]2. 만약 소기업,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과 지역제한경쟁입찰의 중복이 가능하지 않다면, 어떤 입찰형태가 우선하는지? 

      →●【답변】소기업,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이 지역제한 입찰에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역제한을 할 경우 대기업의 참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콘텐츠 분류 : 정부계약 제도 일반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
    • 1,세종시 특별차치법에의해 세종시 발족후 3년기간까지는 세종시로 분리되기 이전 광역단체에서 발주되는 시설공사에 참여할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으며 현재 일부 공사건에 대하여 시행이 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2,일부공사건에 대하여 시행이 되지 않는 공공기관이 있는것과 지역의무공사건에 대하여는 시행을 하지않는것에 대하여 특별한 예외조항이 있는것인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된 영업소가 당해 공사의 현장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하며,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내에서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신설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로부터 3년간은 종전의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 구역과 신설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은 이를 분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내의 지역제한경쟁입찰과 관련하여,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준하여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동 규칙 동 조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 특별법”) 제63조의4 국가계약법령 지역제한경쟁입찰 특례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붙임 참조)의 경우에는 지역제한경쟁입찰의 입찰참가자격을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권역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이외의 사업과 사업소재지가 충청남도 또는 충청북도인 경우 지역제한경쟁입찰 시 지역범위는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 예를 들어 충정남도로 지역제한을 하는 경우 지역범위는 현재 충청남도 관할구역은 물론 세종특별자치시 분할 전 충청남도 지역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 내에 사업소재지가 있는 지역의무공동계약과 관련하여,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시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제3항의 광역시·도 등에 해당하므로 지역의무공동계약 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하며, 충청남도 및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및 충청북도 내의 지역의무공동계약에서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는 공동수급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구성원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즉 지역의무공동계약의 경우에는 ‘행복도시 특별법’ 제63조의4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의 지역제한경쟁입찰과 관련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4.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처의 계약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해당규정에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00)
    • 용역입찰시 지역제한과 실적제한 동시제한 가능 여부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재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에서는 공사는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같은 항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영 제21조제1항제6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영 제21조제1항제8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용역의 경우, 위 사항에 준하여 제한경쟁입찰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인지와 제21조제1항제8호(중기간경쟁입찰)을 하지 않고도, 1항6호(지역제한)와 1항5호(용역의 기술보유 또는 실적보유제한)를 동시에 제한하여 제한경쟁입찰 시행이 가능한지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1조 제1항에 따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25조 제5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25조 제5항에 따라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8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처럼 용역계약에서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제한하면서 같은 항 제5호(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와 중복하여 제한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입찰 및 계약방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0)
    • 작업용으로 필요한 공기구(100만원 미만)가 다양하여 한번 입찰시 수백가지 품목을구매하는데, 1천원짜리부터 100만원 미만짜리가 대상입니다.이런 경우, 저가 제품(몽키스패너, 드라이버 등)의 규격을 명확히 작성하기 곤란하고저가의 저질 중국산 제품의 납품은 막고 싶은 바,[품명 : 몽키스패너(Adjustable Wrench), 규격 : 15", 모델명, 제작사]1. 이런 식으로 구체화 하여 입찰공고를 내는 것도 특정제품 선정으로 문제가 되나요?2. 혹은 참조사양을 두개 혹은 세개로 복수로 작성하여도 문제가 될까요?3. 위와같이 모델명과 제작사를 명시하는것이 법규 혹은 규정상에 저촉된다면 근거는 무엇인지요?4. 또하나, 이와같은 단가가 싼 물건을 구매할 때 저질품이 납품되는것을 방지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특정 제품을 명시해서 입찰을 붙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제품이 섞여있어서 특정한 입찰자에게 유리하다거나 불리하다거나 하는 일은 없을듯 사료됩니다.답변 부탁드릴께요~첨부 : 사양서(안)
    •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예: 특정 수입품목의 모델을 내역서에 명기하여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인 국산품목의 납품을 거부)처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제4항)

      품질의 확보를 위해서는 구매할 물품의 규격, 성능. 품질 등을 명시하여 구매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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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분류 : 입찰 및 계약방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 1. 면허를 갖춘 경쟁업체 6개사를 선정, 타당성을 비교분석한 바, 응모자격을 갖춘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수의계약을 하였음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로 그 계약은 당연 무효가 아닌지 2. 1의 경우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직무유기에 따른 행정벌 처분대상이 되는 지 3.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면허가 있는 업체로서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한 경우, 동 면허를 취득하기 전에 전시공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취득한 실적의 인정 여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계약법령」(발주기관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등 포함)에 위배되게 계약방법을 결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당해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관계법령상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등, 법령위배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원천무효인 계약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당해계약을 무효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법령 등의 관계법령의 위배정도와 위배의 정도가 계약이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며 국가계약법령에 위배하여 업무를 처리한 관계공무원의 책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의 소관 사항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실적인정 여부는 입찰공고내용,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실적증명서, 당해 계약목적물 의 특성 및 내용, 관계규정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법무지원팀-1412 , 2005-10-19 )

      • 콘텐츠 분류 : 정부계약 제도 일반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62)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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