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동업계약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지인과 공동으로 개인사업을 시작할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궁금해하시는 공동사업시 사업자등록 신청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는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사본, 인허가증사본(인허가사업인경우),신분증, 도장이 필요합니다.

       

      ㅇ여기에 공동사업을 하실경우에는 동업계약서(인적사항, 지분율 등을 명시하고 인감도장을 날인)와 인감증명서, 동업자신분증을 추가로 가져오셔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며, 오실때는 한분만 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동업여부에 대한 사실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을 위한 시간(신청일로부터 3일정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ㅇ참고로 2009.10.30일부터는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사업자등록 관련민원은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처리가 가능하므로 가까운 세무서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ㅇ이 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아울러,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끝으로 귀하의 가정이 항상 화목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사업자등록 신청관련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①)
    • 공동으로 무역업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필요한 서류와 등록절차가 궁금합니다.
    • 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 신청할 경우 제출하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동사업계약서

        나. 허가사업인 경우 허가증 사본

        다.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라. 공동사업자의 신분증 및 도장

       

      3.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사업자등록 신청관련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310-6222)
    • 제목: 동일 사업장에 두 개의 사업자등록에 관한 문의현재 사업장에서 "oooo"란 상호로 "무역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추가로 신사업인 전자출판업에 도전하고자,"oooo란 이름으로 출판사 등록을 하고,현재, "oooo"란 이름으로 도메인을 신청했고, 서버 및 홈페이지 구축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또한, 출판을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ISBN 코드도 받은 상태입니다."상법"과 "상법의 일부규정에 관한 시행규정"에 의하면,자본금이 1천만원에 미달하는 소상인을 제외하고는동일 영업에는 단일한 상호를 사용토록 되어 있는 것로 알고 있습니다.저는 개인사업자이고, 자본금이 1천만원 미만입니다.또한, 동일업종의 다른 상호도 아니고 다른 업종의 다른 상호를 사용하기 때문에"상호가 상인의 신용 및 명성을 유지하고 상인 자신의 인격을 표시한는 것"이란 개념에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그리고, 출판사 이름으로 "oooo"란 상호보다 "oooo"란 상호를 사용했으면 합니다.또한, 출판사는 면세사업자로,추후 사업시 세무처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분리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물론, 사업장을 한 개 더 얻으면 문제는 간단하지만,사업장을 추가로 한 개 더 얻는 것이 소상인으로는 비용상 쉬운일이 아닙니다.즉, 자본금 1천만원미만의 소상인으로,동일 사업장에 다른 업종의 상호를 각각 사용해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합니다.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자등록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자가 소정의 방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일한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각 사업 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이 목적사업 수행에 적합한지 여부와 사업의 독립성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업자정정신고를 통하여 면세업종을 추가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기본통칙 5-7-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앞으로도 세무행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467-1216)
    • 제가 인터넷쇼핑몰을 하나 만들어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시 제출서류와 법인으로 하는게 좋은지 개인으로 하는게 좋은지?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와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 제출서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시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허가(등록,신고)증 사본(해당사업자),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시 제출서류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허가(등록,신고)증 사본(해당

       법인에 한함) ]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들어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반면, 법인기업은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과 등록세,

       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합니다.

       

       개인기업으로 할지, 법인기업으로 할지는 창업하려는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결정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 드립

       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2-229-8214)
    • 제가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가게를 빌려서 지금 실내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은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늦게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입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올리신 질문사항에 대하여 그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신청을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첫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매출액에 대하여 1%(단, 간이과세자는 0.5%) 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둘째, 사업자등록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에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최초 비품 등을 구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사업자등록 신청관련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작은 개인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부터 하여야 한다는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신청한 후 얼마나 지나야 발급되나요?
    •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관련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개시 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 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도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관련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업의 경우)

        ※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 사업자등록증은 필요 서류가 완비된 경우 원칙적으로 즉시 발급해드립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확인 대상자로 분류되어 현장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발급해드릴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밖에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혼자서하다가 공동사업자로 신청하려고 하는데..필요한것들이 있나요??
    •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상에 동업자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손익분배비율,대표자와의관계), 동업내용(총출자금,성립년월일)  마지막으로 공동사업자들의 성명이랑 성명옆에 인감도장이 날인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공동대표자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혹시 신청하신 민원인의 사업자가 인허가관련 업종이라면 허가증을 미리 변경하고
      오셔야합니다.(허가관련 변경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바람)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민원실 업무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412-3215)
    • 아는분과 공동으로 개인사업을 시작할려고 합니다. 이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궁금해하시는 공동사업시 사업자등록 신청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는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사본, 인허가증사본(인허가사업인경우),신분증, 도장이 필요합니다.

       

      ㅇ여기에 공동사업을 하실경우에는 동업계약서(인적사항, 지분율 등을 명시하고 인감도장을 날인)와 인감증명서, 동업자신분증을 추가로 가져오셔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며, 오실때는 한분만 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동업여부에 대한 사실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을 위한 시간(신청일로부터 3일정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ㅇ참고로 2009.10.30일부터는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사업자등록 관련민원은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처리가 가능하므로 가까운 세무서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ㅇ이 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아울러,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사업자등록 신청관련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당사는 개인과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개인+법인 공동)현재는 사업 개시 전 이며,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으려면 개인, 법인 각각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며,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입니다.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원하시는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소유자에 개인 및 법인 공동소유 표기 필요함), 법인사업자등본 사본, 법인인감도장, 신분증 및 대리인이 민원실을 방문하실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시면 업무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번)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부가가치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011-6217)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