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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저는 트럭을 몇대 가지고 운영하는 화물 운수업자입니다.제가 00공사장에서 몇일동안 일을 하였는데 임금을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저에게 일을 시킨 건설업자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하여도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데 업자를 처벌하고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은 관할이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있어 해당관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아울러 체불임금 해결시 : 친고죄로 공소권이 없어 내사종결

      체불임금 미해결시 : 인지후 기소의견 송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3년이며 민법상 임금 채권소멸 시효는 3년으로 3년 이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시 일반채권으로 전환되어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경찰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대전서부경찰서 수사과 (☏ 011-456-5179)
    • 안녕하세요,,, 추운날씨에도 수고가 많습니다.친구(외국인)가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퇴직금을 사장님이 이런저런 핑계로 지불안하고 있어요.그래서 신고하려는데,, 상세한 신고절차를 몰라서요신고시 필요한 서류? 신고지 주소? 평일 몇시까지 신고가능한지?
    • o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4인 이하의 경우 법정퇴직금의 50%), 근로자가 퇴사하게 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친구분)가 근무하신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이름, 연락처 등을 확인하신 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은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 가능합니다.

      - 진정시 필요한 서류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내역 등 근로한 사실 및 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중에서 근로자가 소지하고 있는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진정제기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신분증 지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조직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선택 → 소속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안내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좌측상단) e-고객센터 → (새 창에서)진정·신고 → 임금체불 등 진정 → 01 임금체불 바로가기 신청>

       

      o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업무시간은 평일(월~금) 09:00~18:00 이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동일하게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임금체불로 진정서 제출하려고 하는데요제가 노튼회사에 속해있는 직영점에서 일을했는데요월급은 본사에서 지급이 되는건데 그러면 피진정인 쓰는칸에 본사 회장님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면 되는건가요?제가 일했던 영업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회장님 이름은 아는데 주소는 잘 모르거든요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0 귀하에게 전화하여 설명드린 내용과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귀하께서 글을 올리신 창구는 노동법에 대하여 질문을 하시면, 이에 대한 상담을 해드리는 상담창구로서, 신고를 접수하는 진정신고창구가 아님에 따라 감독관의 조사를 통한 임금등 지급 등 권리구제를 원하시면 다소 번거롭더라도 아래 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따라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사측에서 귀하의 임금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체불청산지원팀 또는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기를 원하시면 - 별도로 마련된 아래의 <진정제기창구에 임금체불신고>를 합니다. * 진정서 제출시 사업장명, 주소, 연락처, 사업주 이름 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민원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자동접수되기 위해서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접속 → 상단에 e-고객센터 버튼 클릭 → 화면중앙에 동그라미 6개중 체불임금 동그라미 클릭 → 화면을 맨 밑으로 내려서 체불임금신청 버튼 클릭-> 비회원을 선택하시는 경우 주민번호, 성명, 실명인증 선택후 귀하정보, 사용자인 피진정인 정보, 민원내용 구체적 명시를 통한 진정제기> - 진정서가 접수되면 민간인 조사관께서 14일간 유선으로 귀하와 사용자간 체불임금해결을 위해 중재를 하게 됩니다. 만일 상기 14일내에 유선 중재가 결렬되는 경우 민간인 조사관은 귀하의 사건을 감독관에게 이송을 하고, 담당 감독관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를 출석요구하게 됩니다. 귀하는 지정기일에 출석하여 귀하의 근로실태,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진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담당 감독관이 조사 결과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되고 미지급 임금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주에게 언제까지 지급하라는 명령등 권리구제 조치여부를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마당 → 주요정책정보 → 근로기준 → 근로기준 Ⅰ’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콘텐츠 분류 : 근로기준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민원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5인 미만의 개인사업장이며 2004년 6월부터 근무중인 직원이며 체불 급여와 퇴직금 정리 문제가 해결되면 퇴직할 예정입니다. 퇴직을 언제 할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조만간 언제로 퇴직을 할지 정해야 할 사항이기에 조언을 구합니다. 회사에서 인원 감축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매출 대비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체불 급여와 정산 받아야 할 퇴직금이 있는데 사업주가 경영상의 이유로 정산해 주어야 할 금액이 5,700만원 가량이 됩니다. 체불 급여 3,000만원, 퇴직금 2,700만원.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퇴직금 지급을 하기로 한 서면 증빙 서류가 있습니다. 또한 체불 급여에 대한 이행 각서도 그동안 몇번 받아두었지만 제대로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업주 얘기는 제가 퇴직을 하면 매월 얼마씩 정산을 해서 체불 급여와 퇴직금을 정리해 준다고 하는데 신빙성이 없는 얘기라 긴급히 조언을 구합니다.제가 알기로 체불 급여와 퇴직금은 퇴직후 14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경우라고 알고 있습니다.현 상황에서 제가 사업주에게 받아야 할 서류나 확인서 등은 어떤 것이 있으며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려고 하면 공증 같은 것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동부나 법원에서 서류등을 받아야 하는지....궁금합니다.그리고 사업주의 말대로 체불 급여와 퇴직금 정산을 한다고 하고선 불이행 가능성이 큽니다.현 상황에서 사업주 명의의 소유한 아파트 등의 부동산에 압류나 근저당 설정등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 사업주가 당장 해결할 의사가 안되니 사업주 명의의 부동산에 압류나 근저당 설정을 동의한다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어떤 법적인 단계를 밟아서 압류나 근저당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개인적으로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을 해야 마음이 놓일거 같습니다.저의 경우에 어떤 절차와 준비해야할 또는 사업주로 하여금 서면 동의서를 받아야 할 법적인 효력이 있는 증빙 서류들이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수고 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0 귀하에게 전화하여 설명드린 내용과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귀하가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사업주로부터 임금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신고를 하셔서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라며, 사업주의 재산에 대한 압류등 민사적인 절차등에 대하여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전화하셔서 자세히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ㅇ 귀하께서 글을 올리신 창구는 노동법에 대하여 질문을 하시면, 이에 대한 상담을 해드리는 상담창구로서, 신고를 접수하는 진정신고창구가 아님에 따라 감독관의 조사를 통한 임금등 지급 등 권리구제를 원하시면 다소 번거롭더라도 아래 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따라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사측에서 귀하의 임금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체불청산지원팀 또는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기를 원하시면 - 별도로 마련된 아래의 <진정제기창구에 임금체불신고>를 합니다. * 진정서 제출시 사업장명, 주소, 연락처, 사업주 이름 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민원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자동접수되기 위해서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접속 → 상단에 e-고객센터 버튼 클릭 → 화면중앙에 동그라미 6개중 체불임금 동그라미 클릭 → 화면을 맨 밑으로 내려서 체불임금신청 버튼 클릭-> 비회원을 선택하시는 경우 주민번호, 성명, 실명인증 선택후 귀하정보, 사용자인 피진정인 정보, 민원내용 구체적 명시를 통한 진정제기> - 진정서가 접수되면 민간인 조사관께서 14일간 유선으로 귀하와 사용자간 체불임금해결을 위해 중재를 하게 됩니다. 만일 상기 14일내에 유선 중재가 결렬되는 경우 민간인 조사관은 귀하의 사건을 감독관에게 이송을 하고, 담당 감독관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를 출석요구하게 됩니다. 귀하는 지정기일에 출석하여 귀하의 근로실태,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진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담당 감독관이 조사 결과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되고 미지급 임금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주에게 언제까지 지급하라는 명령등 권리구제 조치여부를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마당 → 주요정책정보 → 근로기준 → 근로기준 Ⅰ’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콘텐츠 분류 : 근로기준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상기 민원인은 **에서 2010년 2월 18일 입사하여 2012년 2월 28일 퇴사한 사람 입니다...(24개월 10일 근무)퇴직금을 4월 20일 지급 받았으나, 5개월치는 계약직으로 처리하여 수령치 못하고 9개월치는 다른 회사 명의 **(대표자는 동일)으로 1년치 수령을 못받고,나머지11개월은 (주)**로 퇴직금지급을 받았습니다....업무의 분장이 다른것도 아니고 입사일 부터 똑같은 업무로 일을 해왔고 처음 얘기로는 퇴직금은 근무일 기준으로 지급 한다고 구두 상 약속 해놓고 176만원 정도를 미지급 하고 있습니다...근거 기준은 세무사사무실에 퇴직금 정산서로 정산을 했다더군요....이런 경우 나머지 근무일에 대한 퇴직금은 포기 해야 하는건지 궁금 합니다.....현명한 답변 바랍니다......또한 부당해고건도 질문 드리고 싶군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먼저 고용승계에 대해 간략히 안내드리면, 고용승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법 등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사실관계 하에서는 사업장간 양도ㆍ양수에 의해 근로자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며,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이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의 판단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산정은 고용승계가 이루어졌으므로 양도ㆍ양수 이전의 기간을 모두 합산하게 됩니다). *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수 없으나, 이러한 영업의 양도ㆍ양수에 해당되지 않아 인수기업의 고용승계 의무가 없거나 영업의 양도ㆍ양수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하에 이전 근로관계를 유효하게 종료한 경우에는 새로운 기업과 근로관계가 이루어진 기간부터 계속근로기간은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법 위반은 아니고, 기존 근로기간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전 사용자와의 고용관계를 정상적으로 종료(퇴직절차를 통한 퇴직처리)하였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퇴직금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제외) - 다만, 2010.12.1.부터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도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어 2010.12.1.이후부터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30일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013.1.1.이후 기간은 5인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100% 적용) -귀하께서 현 사업장으로 고용승계되었다면, 고용승계 전후 사업장에서의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고용승계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신고(진정)하시어 조사 권한이 있는 담당 감독관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신고시 회사 명칭, 회사 대표의 이름, 사업장 주소, 연락처는 반드시 파악하셔야 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고용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오른쪽상단의 e-고객센터 클릭 → 진정 ․ 신고 → 임금체불 등 진정 → 01임금체불 바로가기 클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클릭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참고로,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약 7~10일 후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근로자 및 사용자를 출석요구하여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사용자의 위법 여부 및 체불임금 확인 후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만일 사용자가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검찰로 송치하여 형사처벌 부과.) 3.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 제26조 규정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단, ①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②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③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④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⑤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의 적용 제외 귀하께서 6개월 이상 월급근로자로 근무한 직원인 경우 30일간의 여유를 두지않고 해고당하셨다면 사업장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4.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로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서」를 접수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31-345-5079)
    • 어린이집에서 1년 6개월 근무했어요~25일 월급날기준으로 2월달 퇴직을 하였습니다.퇴직연금으로 가입이 되어있었는데 전 1년만 등록이되어있더라구요나머지 6개월치는 따로 준다더군요~은행에서 퇴직금받은것도 한달걸렸어요~ 나머지는 언제주냐구 물었더니첨엔 4월초에 돈이생기니 그때 준다더군요~ 믿구 기다렸는데 안들어왔더라구요!전화를 드렸더니 4월중순에 꼭 준다더니 지금 4월말이에요... 문자드렸는데 답장도 연락도없어서 답답해 이렇게 신청하네요ㅠㅠ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은 15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ㅇ 구체적인 진정서 제출방법은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 오른쪽 ‘조직소개' 중 ’조직안내‘ 선택 → 좌측메뉴 중 ’소속기관’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e-고객센터] 클릭 → 진정 ․ 신고 → 임금체불 등 진정 → 01임금체불 바로가기 클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클릭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퇴직연금 가입전 6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약 7~10일 후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근로자 및 사용자를 출석요구하여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사용자의 위법 여부 및 체불임금 확인 후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만일 사용자가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검찰로 송치하여 형사처벌 부과.)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31-345-5079)
    • 제가 직장에서 급하게 다른직장을 구해서 옴기게 되었는데 사람을 못구하고 그만두게되었습니다이러니 사장이 월급날에 제가 직장에 사람구할대까지 일해주지않아 피해를 봤다며 일방적으로 한달뒤에 월급을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잘못한것이 있어 한달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달후에 연락을해서 월급을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사장은 자기도 사람이 않구해지고 어렵다고 2달뒤에 준다고합니다.저도 한달간 월급을 못받아서 피해를 봤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자기입장만 내새우는 사장이 괴심해서 진정을 넣을까 하는데 이런 상황이면 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을 구할때까지 충분한 여유를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손해부분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진정 접수 후에는 담당감독관이 지정되어 일주일 전후로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연락을 드리게 되며, 조사를 통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하게 되고, 계속해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하게 됩니다. 신고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약 1 ~ 2개월 이내입니다. ○ 아래의 신고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하시어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접수 방법(인터넷 또는 방문으로 접수 가능) ①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에 접수)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지방청/센터찾기> ☞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 가능합니다. ☞ 상기답변 내용을 우선 참고하시고, 추가 문의가 있으시면 다시 질의를 올려주시거나, 전화(임석빈☎ 070-4352-6206)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근로기준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31-345-5082)
    • 경력사원에 3개월 수습으로 입사했고, 5/1(월) 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했습니다.막상 들어가보니 다른 회사와는 다르게 분위기가 너무 경직되어 있었고, 부서 차창이란 분은 조금만 기분이 상하거나 자기 맘에 안들면 소리부터 치고 어린아이 다루듯이 고함부터 치는 성격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하면 사원들의 주인의식을 바라고 자율에 맡기는 것보단 시키는 데로 하고 규율만 강조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여성 생리휴가도 없고 일년에 휴무는 10일로 책정되어 있었고, 5일 연속해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제가 알기로 법정 휴무일이 15일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4대보험도 3개월 이후에 가입한다고 했구요. 수습 2개월 까지는 80%의 임금만 지불했구요.한달에 한번 휴무 계획서를 제출하는데, 제출한 날짜를 몇일 전에 바꾸면 인사고과에 반영을 한다고 하더군요. 세상에 그런 회사가 어디 있나요?점심시간에도 1분도 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를 했으며, 야근할 때는 6시부터 30분까지 식사시간이었는데, 정확하게 30분이면 자리에 앉아서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팀은 주로 저녁에 나가서 식사를 하고 왔는데 하루는 한 10분정도 늦었더니 차창이 우리를 팔짱을 끼고 노려보면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들어가가 마자 소리를 치더니.. 한마디로 가관이 아니었습니다.당연이 업무 하다가 5분 10분 쉬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사실 경력직으로 가서 수습을 2개월이나 한다는 것도 맘에 안들었지만, 면접볼때 팀장이 말씀을 하셨다는데 사실 저는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입사해서 한 일주일 지나서 동료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확인해 보니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수습이라고 그만 둘수도 없고 너무 돈만 따지는 것 같아서 그냥 다니기로 했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입사후 2주일이 훨씬 지나서 작성을 했구요.위에서 말씀이 너무 길어졌지만, 어쨌는 더이상 이 회사를 다니고 싶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입사후 한달 일주일 만에 퇴사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업무 인수인계를 한 후에 사직서를 쓰로 나왔습니다.그런데, 퇴사하는 날 사업장측에서 나를 부르더니 왜 퇴사를 하느냐고 물어보길래 조직문화가 저랑 맞지 않고, 그동안 느꼈던 점들을 쭉 말씀더렸더니..입사하기로 했으면 그 회사의 모든 규율과 분위기에 동의를 하고 들어온 것인데 무슨 말이냐고 하시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나가는 것을 어떻할 셈이냐..이러더라구요.정말 어의가 없었습니다. 무슨 손해냐고 했더니 회사 홈페이지 리뉴얼 일정이 제때문에 늦쳐진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한달 된 수습사원이 책임질게 뭐가 있냐고 말을 했고 조금이라도 회사에 남아있던 애정도 다 떨어졌습니다.그것도 근로 계약서도 작성 안했고 통장 사본도 제출안했는데, 월급고지서가 나왔길래 팀장한테 물어봤더니 몇일 후에 다른 사람 통장으로 들어갔다더군요. 확인 한 날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서 현금으로 저한테 건네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4월 1일 부터 4월 30일 까지 임금은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 기간이 퇴사한 날로 부터14일이라고 알고 있는데..맞나요?그럼 14일 동안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회사에 전화해서 따져야 되는 건지..그리고, 회사가 고의로 사표 수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또한, 회사측에서 고의로 제에게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면서 임금을 안 줄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그런 억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우선, <근로기준법 36조>에 의거 사용주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은 모두 지급을 하여야 하며, 이후에도 계속 미지급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에 근로자는 사용주를 상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접수를 먼저 해주셔야 하며, 접수 후 담당감독관이 지정되어 일주일 전후로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연락을 드리게 되며, 조사를 통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하게 되고, 계속해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하게 됩니다. 신고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약 25일 이내입니다. 사용주는 노동청 출석요청시 의무적으로 조사에 응하셔야 하며,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경찰서 등과의 업무협조에 의해 지명통보 및 수배 등의 절차를 통해 강제 구인될 수 있습니다. ㅇ 구체적인 진정서 제출방법은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 오른쪽 ‘조직소개' 중 ’조직안내‘ 선택 → 좌측메뉴 중 ’소속기관’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e-고객센터] 클릭 → 진정 ․ 신고 → 임금체불 등 진정 → 01임금체불 바로가기 클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클릭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2. 근로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등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그 계약기간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나 문의하신 바와 같이 귀하가 사정이 발생하여 사용자에게 퇴직의사를 표시(사직서 제출 등)하고 사용자가 이에 합의하는 경우라면 당사자간 합의가 된 것이므로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민법에 의하면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수리하지 않거나 계약종료기에 관한 별단의 특약이 없을 시라면 사용자가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 까지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치 않으므로 고용종속관계는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기간을 정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사용자와의 합의 없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로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사실을 입증하여 민법에 의하여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사직서를 제출한 후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는 고용관계가 계속되어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동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은 날은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 등의 문제로 회사측에서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을 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고 보여지나, 과연 귀하의 귀책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금액은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막연히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판단할 문제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위 경우 사업주는 귀하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며, 만약에 사업주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31-345-5079)
    • 0000(주) 2011년 9월 5일에 입사하여 2011년 11월 30일까지 근무.회사의 사정으로 퇴사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11월달 급여를아직 받지 못했습니다.지금은 전화를 해도 잘 받지를 않습니다.나중에 전화 준다고만 합니다.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한 날(시간)에 대해서 약속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발생된 임금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에 위반됩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날에 대하여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 방법 중 한가지로 사업장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진정)를 하시어 적법하게 정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정은 사업주 정보(사업장명, 주소, 연락처 등)를 파악하시어 아래 방법 중 한가지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진정제기 방법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 가능)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노동관서』>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새창에서)진정․신고 → 임금체불 등 진정 신청> * 참고로,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약 7~10일 후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되고 양 당사자의 출석 하에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한 후, 임금체불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사업주에 대하여 시정지시를 하게 되고, 만일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검찰송치 및 형사재판 등)하게 됩니다. - 손해배상 등 민사적인 문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 등 법률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313455089)
    • 안녕하세요? 4인이하 사업장입니다. 2010년12월부터 4인 사업장에서도 퇴직연금제도가시행되었는데 저희 사업장에서 올해 2012년2월에 퇴직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근로자 입사년도는 2010년7월이구요 퇴직금은 연금을 가입하지 않아서 현금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퇴직금 계산을 퇴직금 시행한 연도 2012년12부터 계산을 해야한나요? 아님 입사년도부터 계산을 해야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4인이하 사업장의 퇴직금제도는 2010.12.01.부터 적용이 되며 이전 기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 그러므로 2010.12.01.부터 퇴직금을 산정하며, 2010.12.01.-2012.12.31.까지의 산정되는 퇴직금은 계산액의 50%가 적용되며 2013.01.01.부터 산정되는 퇴직금은 100%적용됩니다. -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2010.07월에 입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2010.12.01.부터 2012.02월 퇴직일까지 퇴직금을 산정하여 50%가 적용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313455089)
    • 제가 2011년 11월 24일부터 12년 1월 16일까지 일을 하다가 회전초밥집을 그만 뒀습니다.하루 12시간 일을 하고 주 1회 쉬고 한달에 90을 주더라구요 일을 배우러 들어갔지만최저임금도 4300원이 넘는데 한달에 90을 주는게 너무 적어서 불만이 있었지만일을 배우는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버티고 했습니다.근데 원래는 총 4명이서 일하는 주방이 한명이 11월 말까지 일을 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그분도 이쪽 월급이 짜서 그만뒀구요 그래서 4명이서 일해야될걸 3명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5시에는 알바하는 애가 와서 4명이서 일하기는 했지만 그애는 알바여서 4300원으로 주고 저는 직원이라고 한달 90으로 고정을 주고 이때부터 불만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시간당 3000원도 안되는 금액입니다. 무슨 저 중학교때 주유소 시급 보는거 같더라구요'곧 들어오겟지 금방 들어올거야'이생각으로 버티고 불평불만 안하고 일을 했습니다.근데 오는 사람들도 다 그 적은 금액에 하루도 못하고 잠수타거나 도망가더라구요그래서 결국 1월달까지 주1회도 못쉬고 일주일 내내 일할때가 많았습니다.거의 3주 채울정도로 못쉴때도 있었구요그래도 불만이 머리 끝까지 쌓였습니다.사장은 가게에 오면 돈만 회수하러 오고 저희의 불만사항은 그냥 귀뚱으로 듣고전화로 사장님 인원이 부족해서 힘듭니다이거랑 마주보고 저렇게 말하는거랑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하는게 다르잖아요사장이 가게 와서 진짜 인원이 부족해서 힘드니까 돈을 더 주더라도 데리고 와야되는데그냥 그 적은 금액으로 인원을 부릴려고 하니까 다 안오더라구요당연히 주1회 안쉬면 30일을 90만원 나누면 3만원이니까 주 1회 안쉰거 3만원 더 추가해서 주더라구요근데 솔직히 3만원 받고 12시간 일할빠에 쉬는게 낫잖아요근데 사장은 그 의식이 없는거 같더라구요 애들 쉬게 할 생각도 없는거 같고지 가게 매상 떨어졌다고 손님만 더 받을려고 하고실장 그리고 중간에 23살까지 동생 그리고 저였는데어느날은 실장이 사장님이 수고한다고 주는 돈이라고 동생한테 10만원을 줬어요그럼 나는 고생 안한건가? 빈정상하기도 했는디 그래도 동생이 자기만 받기 미안했는가 저랑 5만원씩 나눠 가지더라구요. 근데 나중에 알고보니까 사장이 수고한다고 지돈 준게 아니고 동생 월급에서 10만원 까서 준거더라구요.. ㅡㅡ글면 주지를 말던가 ㅡㅡ 진짜 돈에 미친 사람도 아니고 저렇게줄빠에 뭐더러 주는지 ㅡㅡ그래서 동생도 불만이 쌓이고 저도 쌓이고 5시에 알바하는애도 불만이 쌓이고 그랬어요그러다가 15일 저녁에 아침부터 같이 일하는 동생이 형 저 내일부터 가게 안나가요 잠수탈래요 이렇게 카톡이 오길래 에이 설마 했는데16일에 보니까 안나왔더라구요그래서 5시까지 저랑 실장이랑 2명이서 일을 했어요 5시에는 알바하는 동생 오구요그때부터 아.. 나도 이제 그만둬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구요지금 1명 안와서 3명이서 일한지 2달이 되어가는데 3명이서 일해도 2주에 한번 쉴까 말까였는데거기서 인원이 2명이 되면 거의 한달에 한번도 못쉰다고 봐야되잖아요그래서 저도 16일 까지 일을하고 저녁에 사장한테 전화를 해서 일방적으로 내일부터 가게 못나온다고 하고 그만뒀습니다.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만둔건 잘못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상황을 만든 사장책임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미안한 마음은 안가졌습니다.저희가게 월급날이 10일에 줘서 제가 2월 10일까지 기달렸습니다.근데 오늘 보니까 안들어왔더라구요 가게 물어보니까 다른사람들은 다 전날에 들어왔대요동생 둘은 사장이 인수인계라도 해달라해서 잠깐 나갔나봐요 그래서 월급 들어오고그래서 서빙 누나한테 물어보니까 "너 그만두고 그날 장사 못했다고 그래서 사장이 너만 안주는거라고"이러더라구요. 사장은 돈아까워서 4대보험도 안넣고 가게 운영하고(뭐 솔직히 한달에 90받는데 4대보험료까지 낸다고 생각하면 저도 싫긴했지만)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월급이 90만원밖에 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한 만큼 임금을 주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신고방법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한 날(시간)에 대해서 약속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발생된 임금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에 위반됩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날에 대하여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 방법 중 한가지로 사업장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진정)를 하시어 적법하게 정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정은 사업주 정보(사업장명, 주소, 연락처 등)를 파악하시어 아래 방법 중 한가지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진정제기 방법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 가능)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노동관서』>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새창에서)진정․신고 → 임금체불 등 진정 신청> * 참고로,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약 7~10일 후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되고 양 당사자의 출석 하에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한 후, 임금체불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사업주에 대하여 시정지시를 하게 되고, 만일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검찰송치 및 형사재판 등)하게 됩니다. - 손해배상 등 민사적인 문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 등 법률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313455089)
    • 4월 16일자로 퇴사하여 16일치 월급 입금이 안됐는데 어떻게하면 받을수 있나요?급여640,000원 미납 ( 1.200.000/30= 40,000 --- 40,000*16일 = 640,000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으며 임금체불 문의로 보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그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지급의무가 있는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이미 위 기한이 경과하였으므로 계속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련 기본적인 사항(사업장명, 주소,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을 파악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를 하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신고방법 (아래 두 가지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신청)

      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 상단의 '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노동관서』>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 → e-고객센터 → 민원신청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에 진정을 제기하면 사실관계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

      3. 참고로 진정서가 접수되면 약 7~10일 후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을 출석 요구하고, 양 당사자 출석 하에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있으면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하게 되고, 만일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검찰송치 및 형사재판 등)를 하게 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2주 정도 했습니다.그런데 25일날 들어와야할 월급이 안들어와서 찾아가서 그만둔다 말하고 월급이 안들어왔다고말을 햇습니다. 그래서 25일날 월급을 주기로 했습니다.그런데 또 25일이 되었는데 월급이 안들어왔습니다. 2달이 지났는데 월급 급여가 안됐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귀하께서 근로제공을 하고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미 그 지급기한이 지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주에게 지급요청을 해보시고, 당장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고용노동지청에 아래의 방법으로 진정을 제기하면 해결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금(퇴직금)체불 신고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을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에서 관할구역 및 지방고용노동청 위치 검색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진정 · 신고(임금체불 등 진정) 또는 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

       

      귀하께서 진정을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사업주에게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명령하고, 만일 시정기한 내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를 형사입건하여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하여 처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제가 네일아트를 하고있습니다.xxx에 있는 네일샵에서 근무를 하였는데요처음 면접보았을때 기본금 90만원을 책정한후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그런데 일을 하다보니 이상한것 같아 임금에 대해 다시물어보니 월급은 전부 인센티브제이며제가 인센티브로 90만원을 못채웠을경우 기본급 90만원만 지급된다는 것이었습니다.식대도 제가 지불하여야하고 니퍼(시술도구)도 제가 제돈으로 갈아야하며휴일이 월8회인데 제가 사정상 일요일에 쉬어야한단 이유로 6회휴무 3시간30분시차한번으로 휴무도 바뀌었고근무시간은 아침9시30분부터 오후 8시30분~9시까지(점심시간1시간) 근무를 하면서 다른곳에서 일하는것보다 근무시간은 많고 월급은 작아 4월 21일에 이번달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더니 제가 지금까지 일한 경력가지고 비하발언을 하며얼굴붉힐 필요없이 오늘까지만 일하고 나가랍니다.그래서 알겠다하고 그만두었고일하였던 급여는 10일 월급날 들어온다하였는데 들어오지 않아다음날 연락을 취했더니 본사 인사팀은 전화도 받지않고샵에 전화를 하였더니 알아보고 연락준단말만 계속하고 제가전화를 하지않으면 연락이 없다가 5월14일에 전화를 주었습니다.자기네 회사는 중간에 그만두는경우 월급이 늦어진다고 하는것입니다.그래서 그쪽에서 그날까지만하고 나가라하고 월급날 지급한다해놓고 먼말이냐 했더니 매니져랑 팀장이 바뀌어서 정확한건 알아봐야겠다고 다시 연락준다해놓고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작은 개인 샵이면 어느정도 이해는 하겠는데 여긴 본사는 xx에 있고 전국 거의모든xxx에 다들어가있는 아주큰 회사에서 이런식으로 나오니 답답합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빠른 답변부탁드리면서 제하소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로 인정이 되는 경우,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퇴직일자로 보아 이미 지급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주가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해당 사업주를 상대로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 임금(퇴직금)체불 신고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을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에서 관할구역 및 지방고용노동청 위치 검색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진정 · 신고(임금체불 등 진정) 또는 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

       

      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속적인 관계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귀하께서 해당 사업주의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된 판단하에 고객을 상대하여 발생한 매출액에서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취득하는 등의 경우라면 근로자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인지 여부는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인터넷 상담만으로 그 여부를 단정지어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제가 3월 8~9일 이틀동안 학교청소를 하루4시간씩 2일 일하고 그만두었는데요 이런경우 일한대금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업체에서말하기를 5일정도 일해야 준다고하더니 다시 문자오기를 4월 10일이 임금넣는날에 넣어주겠다고 했지만 넣지도 않고 마음대로 하라는식으로 일관합니다적은 돈이라 그냥 지나치려 생각도 해봤지만 준다고했다 안주니 자존심도 상하고 괘씸하기도해서 문의 드립니다 자칭사회적기업을 내세우는데서 그러는데 진짜 안줘도 상관없는지 꼭 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 하루를 일하건 임금이 얼마되지 않건 구별 없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접수 후 담당감독관이 지정되어 일주일 전후로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연락을 드리게 되며, 조사를 통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하게 되고, 계속해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하게 됩니다. 신고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약 1 ~ 2개월 이내입니다. ○ 아래의 신고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하시어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접수 방법(인터넷 또는 방문으로 접수 가능) ①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에 접수)>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지방청/센터찾기> ☞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 가능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근로기준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31-345-5082)
    • 안녕하세요, 작년에 퇴직을 하였는데 아직도 퇴직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차일 피일 미루더니 이번달 말쯤에는 폐업을 한다는 소식도 들리네요.저말고도 받지못한 동료들이 더 있는데 이럴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미지급 시에는 사업주를 상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으로 아래와 같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임금(퇴직금)체불 신고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을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에서 관할구역 및 지방고용노동청 위치 검색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진정 · 신고(임금체불 등 진정) 또는 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

       

      ○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민,형사적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을 것이나,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있습니다.

      ※ 도산등 사실인정에 따른 체당금 신청절차

      ①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처리기간 30일)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제출

      ② '도산등 사실인정(불인정) 통지서'를 신청 민원인에게 발부

      ③ '확인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처리기간 14일) 및 '체당금지급 청구서'(별지 제3호 서식, 처리기간 7일)를 체당금 청구인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제출

      ④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를 신청 민원인에게 통지 ⑤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확인통지서(사본)'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송부

      ⑥ 체당금 신청 민원인에게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대위권 행사

      ※ 이에 대한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임금채권보장법(체당금등)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팩스민원으로 첨부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시 법무부에서 이송옴을 민원인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법무부로 제출하신 민원은 체불임금 내용으로 재분류되어 우리 고용노동부로 이첩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그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또한,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므로 사용자가 위 기한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련 기본적인 사항(사업장명, 주소,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을 파악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를 하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526-1(4호선 고잔역, 고대안산병원에서 중앙역방향 직진) ☎ 031)412-1991~2

      3. 접수 후에는 담당감독관이 지정되어 일주일 전후로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연락을 드리게 되며, 조사를 통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하게 되고, 계속해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하게 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사실 제가 다녔던 사무실 관련해서는 정확히 아는 바가 없어 자세히는 설명 못드리겠습니다.저는 2011년 4월 20일 입사하여 2012년 12월 중순이 지난 후 퇴사하였습니다.퇴사 이유는 사무실 사정이 안좋아서 11월 급여와 12월 급여를 받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그간 사장님과의 트러블이 없던 저로써는 큰 염려 없이 조금은 불편하지만 참고 기다렸습니다.근데 기간은 자꾸만 미뤄지고 사장님의 핑계거리만 듣게 되니 기분이 점점 나빠졌습니다.나름 제 빚도 있었기에 조급한 마음에 확실한 날짜를 주시고 꼭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해서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해 달라는 제 요구로 1월 30일날 미지급금 1,653,200원을 주시겠다며 서류를 2011년 12월 29일날 받았습니다.하지만 1월 30일에도 받지 못하였고 그 뒤로 제 연락에 다시 또 변명거리들만 늘어놓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정때문에 지금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핸드폰 비가 3개월 밀려 77만원 돈이 되었고나머지 다른 빚 때문에 인간관계도 많이 나빠진 상태입니다.해서 사장님께 메신저로 쪽지를 보냈었는데 답장도 없으시고 ,, 문자 보내드렸는데도 답장이 없으십니다.저로써는 지칠대로 너무 지쳐있습니다.물론 사장님의 사정도 있을수 있겠지만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를 시킨 후에도이렇게나 불미스런 일을 자꾸 만드는 사장님이 너무 괴씸합니다.꼭 좀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한 날(시간)에 대해서 약속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발생된 임금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에 위반됩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날에 대하여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 방법 중 한가지로 사업장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진정)를 하시어 적법하게 정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정은 사업주 정보(사업장명, 주소, 연락처 등)를 파악하시어 아래 방법 중 한가지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진정제기 방법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 가능)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노동관서』>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새창에서)진정․신고 → 임금체불 등 진정 신청> * 참고로,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약 7~10일 후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되고 양 당사자의 출석 하에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한 후, 임금체불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사업주에 대하여 시정지시를 하게 되고, 만일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검찰송치 및 형사재판 등)하게 됩니다. - 손해배상 등 민사적인 문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 등 법률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313455089)
    • 저는 (주)웰스킨c&f회사에 2010년 12월 1일 입사하여 2012년 1월 15일 퇴사를 하였습니다.퇴사후 약 15일간의 급여와 1년 1개월정도의 퇴직금을 청구하였으나 회사가 어렵다는 핑계로아직까지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매달 대표이사에게 독촉을 하지만 기다리라는 말만 합니다.어떤 절차를 밟아야 조속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유발생일(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퇴직 후14일이 지났으나 임금 등을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사업장이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경우 : 서울강남고용노동청(강남구 대치동 1024 디마크빌딩 7~9층(분당선 한티역 3번출구, 지하철 3호선 도곡역 2번출구), 전화 02-584-0009) <민원제기 방법> (*아래 두 가지 중 하나 선택)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고용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e-고객센터 클릭 → 진정 · 신고 → 임금체불 등 진정 → 01임금체불 바로가기 클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클릭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 진정서 접수 후 처리 절차는? ○ 진정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지정되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출석요구하여 사건을 조사함. - 조사를 통해 체불 임금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25일 이내의 기간(처리기간은 25일이나 1회 감독관 직권으로, 2회 진정인 신청으로 각 25일 연장가능)을 정해 시정명령을 내리며, 시정될 경우 행정종결하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범죄인지(입건)하여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하여 처벌 절차를 진행하게 됨. ○ 범죄인지(입건) 후에는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하여 수사할 수도 있으며, 사업주가 소재불명일 경우에는 경찰에 지명통보 조치 후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추후 사업주가 수배될 경우 사건이 다시 재기됨. ※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인터넷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08)
    • 2003년4월 입사하여 2012년 3월30일 권고퇴직한상태인데 3개월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서 4월30일 노동청에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두번째5월11일날 노동청에서 오라고해서 갔더니 회사대표를 대질시켜서 대표에게 임금과퇴직금을 언제줄거냐?고 물으니 1년이라고 합니다 담당자는 둘이서 조정을 하라고 했지만 월급도 3개월이나 밀린 상태에서 1년후에 임금을 준다고하면 노동자는 어떻게 살라고 하는겁니까? 5월 21일날 세번째 노동청에 오라고 하는건데 매번 노동자를 불러야 하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굼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선으로 답변드린 것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면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업주) 조사를 하게 되고, 임금체불 사실이 있으면 감독관이 지급지시를 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지급지시에 불응하면 감독관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되고, 진정인은 체불임금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동 절차는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 접수 →출석요구(진정 당사자) →사건조사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시정지시) 가. 시정지시(체불금품) 지급지시 → 시정(지급)→ 시정결과 확인→사건 종결 나. 시정지시(체불금품) 지급지시 → 시정불응 → 범죄인지 수사후 사건 검찰송치 →사건종결 - 처벌규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의 경우는 사용자가 시정지시에 불응하여 체불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 경우로써 이때에도 근로자는 법률구조공단(☎132)의 조력을 받아 무료법률서비스로 민사절차에 따른 구제제도를 이용하여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귀하의 건승을 빕니다.<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31-345-5079)
    • 퇴직후 2달이 넘도록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근로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을 신고(진정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미 시일이 경과하셨으므로 신속하게 신고하여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 신고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을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에서 관할구역 및 지방고용노동청 위치 검색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진정 ․ 신고(임금체불 등 진정) 또는 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

       

      진정서를 접수하시게 되면,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귀하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체불액을 확정하고 처리기한(접수일로부터 25일)내 조속히 지급토록 지급지시 등 관련절차에 따른 조치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00힐스테이트인천검단 0차에서1년3개월일하고 인건비를 못받고 있습니다.우리나라 최대기업에서 일하고 인건비 못받으면 말이되겠습니까?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그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된 부분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청으로 신고(진정)를 하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건설현장의 경우 원청이나 건설업자가 아닌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임금 지급하는 하수급인(팀당 또는 오야지)이 사용주에 해당되며, 2차례이상 도급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하수급인(팀장 또는 오야지)이 임금 미지급시 직상수급회사까지 연대하여 책임이 부여됩니다.

      - 임금체불은 근무지 소재 관할 고용노동청에 접수를 먼저 하셔야 하며, 진정서가 접수되면 약 7~10일 후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을 출석 요구하고, 양 당사자의 출석 하에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있으면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하게 되고, 만일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검찰송치 및 형사재판 등)를 하게 됩니다.

      - 접수방법은 인터넷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새창에서)진정·신고 → 임금체불 등 진정신청>

      ②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조직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선택 → 소속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안내 > 참조

      참고로 우리 상담센터는 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기관이 아닌 법령,제도나 처리 절차를 인터넷으로 안내하는 기관이므로 직접 민원을 접수받아 해결해 드리지 못함을 부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00모텔에서 당번으로 격일제 일을 햇써씁니다, 그러나 사장님 어머니께서 그만두라고해서 그날 퇴직 햇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어머님께 전화을 해서 그동안 일한 급여을 요청 하엿쓰나 사장님한테서 받으라고해서 그동안 일한 급여을 받을여고 사장님 한테 수차레 전화을 하엿쓰나 전화도 않받고 문자을 보내쓰나 답장도 없고 합니다.억울한 서민 노동자의 고충을 해아려 주셔서 그동안 일한 급여을 받게해 주세요.서민들의 하루 하루을 벌어서 생활하는 노동자의 억울 함을 해아려 주세요.그리고 노동청에 신고을 할려구 햇쓰나 61일이 경과 해야 신고을 할수잇다고해서 이 억울함을 청와대 민원실에 신고 합니다.도와주세요.
    •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국무총리실로부터 우리 고용노동부로 이첩되었으며, 우리부 업부소관인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그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위 기한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련 기본적인 사항(사업장명, 주소,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을 파악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를 하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민원(진정)신청 방법 : 아래 두가지 방법중 한가지를 선택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 상단의 '노동부소개' 메뉴 중 『지방노동관서』선택 참조하여 위치 등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 e-고객센터 → 새창 상단메뉴중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옆 신청란에 기재>

      3. 접수 후에는 담당감독관이 지정되어 일주일 전후로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연락을 드리게 되며, 조사를 통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하게 되고, 계속해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하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 상담센터는 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기관이 아닌 법령,제도나 처리 절차를 인터넷으로 안내하는 기관이므로 직접 민원을 접수받아 해결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5월 9일날 일을 관뒀는데 아직까지 4월부터 관둔날까지의 월급을 못받았습니다총 180만원 입니다.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그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지급의무가 있는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위 기한이 경과되었으므로 사용자가 계속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련 기본적인 사항(사업장명, 주소,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을 파악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를 하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신고방법 (아래 두 가지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신청)

      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 상단의 '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노동관서』>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 → e-고객센터 → 민원신청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에 진정을 제기하면 사실관계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

      3. 참고로 진정서가 접수되면 약 7~10일 후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을 출석 요구하고, 양 당사자 출석 하에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있으면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하게 되고, 만일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검찰송치 및 형사재판 등)를 하게 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안녕하십니까?수많은 민원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저는 2005년 7월 모 여행사에 입사하여 2006년 1월 8일부로 중국 상해지사로 발령을 받고, 2010년 6월 말까지 동 회사에 근무를 하였습니다.이 회사에서는 약속과 달리 현재까지도 지급을 미루었던 7개월 간의 미지급금도 저만 지급하지 않을 뿐더러(간부급 모두 지급:1명은 소송에서 승소), 퇴직금도 중국에서 따로 받던 급여는 산정하지 않고 지급하였습니다.중국에서 받던 급여(140만원 좌우) 형태는 상해 사무실 관리비에 포함되어 왔기에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급여 명세서와 같은 증명 자료는 없습니다.이와같은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여야 중국 급여를 합산하여 퇴직금을 재정산하여 받을 수 있을런지요? 참고로 저는 현재 중국 상해에 거주하는 관계로 서울 주소는 부득이하게 거래처의 주소를 입력했습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퇴직금은 경비나 기타금품으로 받은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기재하신 것과 같이 중국에 근무할 때 받은 금액이 급여가 아닌 사무실 관리비와 같은 경비나 주재비였다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월급으로 지급을 받은 것이라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지급요청하시고 만약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으로 신고하시어 중국에서 받으신 금액이 월급이었는지 경비나 주재비였는지 확인 후에 퇴직금액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퇴사하신 경우 14일이 지난 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으로 신고가능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313455089)
    • 저는 계약만료로 퇴사한 사람입니다.오늘이 퇴사한지 20일째 이나 아직까지 급여와 퇴직금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20일째 급여가 나오지 않아 신용카드는 정지상태에 한도는 50% 삭감이 되었습니다. 일딴 개인적인 신용피해와 도시가스 보험 채납도 같이 되고 있습니다.이 경우 노동부에 신고하면 개인적인 피해까지 보상을 받을수 있는건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그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지급의무가 있는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2. 따라서, 귀하께서 5월23일까지 근무하셨다면 위 기한이 경과되었으므로 사용자가 계속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련 기본적인 사항(사업장명, 주소,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을 파악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를 하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신고방법 (아래 두 가지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신청)

      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 상단의 '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노동관서』>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 → e-고객센터 → 민원신청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에 진정을 제기하면 사실관계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

      3. 참고로 진정서가 접수되면 약 7~10일 후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을 출석 요구하고, 양 당사자 출석 하에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있으면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하게 되고, 만일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검찰송치 및 형사재판 등)를 하게 됩니다.

      4. 임금, 퇴직금외의 개인적인 피해보상은 노동관계법으로 해결이 어려우므로 안타깝습니다만 민사절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손해배상등 민사적인 문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번)등 법률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현재 5월 월급부터 받지못하고 재직중에 있습니다~ 6월까지 하고 그만두기로 되어 있구요사장님이 하는말이 월급은 회사가 어려워 일단 있는 직원들 부터 지급하고 3~4개월 정도 있다가퇴사자들 월급을 지급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기다릴수 없어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현재 사장님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게 아니고 사장님 어머니가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경우 그냥 대표자로 신고 해야 하는지 궁금하구요. 꼭 받아야 하는데 만약 신고를 하고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민사소송을 해서 받을수있다는 보장이 있는지... 한다고 해도 민사소송은 오래 걸린다는데 사장님을 처벌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그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지급의무가 있는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위 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련 기본적인 사항(사업장명, 주소,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을 파악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를 하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실제경영자와 명의상 대표가 다를 경우 실제 경영자를 상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하므로 사장 어머니가 명의상 대표자로 되어 있다면 실제 대표자인 사장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며, 신고와 관련하여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임금체불 신고방법 (아래 두 가지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신청)

      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 상단의 '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노동관서』>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 → e-고객센터 → 민원신청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에 진정을 제기하면 사실관계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

      3. 참고로 진정서가 접수되면 약 7~10일 후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을 출석 요구하고, 양 당사자 출석 하에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있으면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하게 되고, 만일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검찰송치 및 형사재판 등)를 하게 됩니다. -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위 답변3과 같이 담당 근로감독관의 임금지급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주는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민사절차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번)등 법률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본건은, 본인이직접당한게아니고 외국인 체불임금에관해서 본인이 대신 신청 신문고에 올립니다 베트남인 두명이 임급체불되어 저에게하소연하게됬읍니다 해서 제가 직접 일을시켰던 사업장에 전화를해서 체불에 해결을 수차레요구하고 한국인체불도아니고 뢰국인 체불이니 먼저해결바란다고 수십차례전화하고 독촉하였읍니다 헌데 약속은 수도없이하고 주겠다고만하고 한번보낼때마다 30만원씩솔직히 주고만있다는식으로 떼먹지않기만하면된다는 아주,,,있을수없는정말 속된말로 더런사람 있어서 여기에신청하게됬읍니다그외국인들은 불법체류로 남아있고 돈만받으면 가고싶다는데 한국에있고싶지않다는,말을들을댄 창피하고 저역시도 한국인이지만 이건 아니다싶어서 올립니다 불체자를 써놓고 그것도부족해서 '임금마저도안준다면 이들이할수있는방법이 뭐가있을지 한국에 과연 어떤도움을받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외국인(베트남인)2명체불금은,,일부몇개월에걸쳐받은것빼고도 아직 170만원 남아있읍니다 비록외국인이라서 이런시스템을모르고있고 약속만믿고기다리다가 미루면 다시기다리고이런반복을 수도없이하는 이사태를 처리해주길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 귀하의 주변인께서 현재까지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아래의 방법을 통해서 구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금체불 신고는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조직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지방노동관서』<선택>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하단) <임금체불신청>

       

      ○ 임금체불 진정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되고 양 당사자의 출석 하에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한 후, 임금 체불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사업주에 대하여 시정지시를 하게 되고, 만일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검찰송치 및 형사재판 등)하게 됩니다.

       

      ○ 사용자의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체불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는데 민사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건 관할 노동청(지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라며, 민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번)에서 상담 밑 도움을 드립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콘텐츠 분류 : 근로기준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이 회사에 입사한지는 작년 10월 중순경부터 현재 6월까지 근무를 했는데....첫 달부터 급여가 재 날짜에 나오지 않고 몇칠씩 끌며 나오더니 몇달 전 부터는 월급이 반 반 나눠 나오더라구요. 예를 들어 다른 회사는 5월 일한거 6월 5일이나, 15일, 또는 20일 받아 가지만저희 회사는 5월 일 한을 6월 1일에 받아 갑니다. 물론, 공유일이 끼면 6월 2~3일로 변하구요.그렇게 한달 미뤄지는 것도 모잘라 6월 1일에 반 받고 6월 15일이나 되야 반 준다는 겁니다. 물론 회사가 어렵다는 이야기에 할수 없는 모양이다 했지만 알아보니 몇몇은 다 받았더라구요. 뭔 사람차별하는 짓인지??저는 어머니가 병환중이라 (혈소판 감소증)이라 매월 4~50만원 정도를 병원비로 줘야 합니다. 만약 혈핵약을 받지 못하면 바늘에 찔려 아주 쬐금 흐르는 피에도 피가 멈추지 않아 응급실로 가야하는.... 대단한 중병입니다. 물론, 그런 사정을 회사에서는 알고 있구요. 제가 입사 할때부터 알고 있었으니까.....물론, 생활비도 필요 하구요. 제겐 급여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하지만, 그러한 사정에도 저에게는 월급을 주지 않고, 몇몇은 받았습니다.물론, 몇 칠 뒤에 준다는 이야기는 하더라구요....하지만, 제겐 기다릴 시간이 없었고, 어찌할까 했는데.... 때마침 친구들의 도움으로집 가까운 곳에 취직 자리를 마련 하고 정말 이러다간 안되겠다 싶어 퇴사를 하니그쪽에선 월래부터 나쁜놈 이니, 심사가 꼬름하다느니, 바쁜데.... 나간다며아에 월급을 주지 않는다는 어름장을 놓고, 정 답답하면 신고해라는 식입니다.회사가 어려워 돈이 업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타향에서 돈도 못받고 고생만 잔뜩하고,노동청에선 퇴사 2주 후부터 나 신고가 된다고 하고받지 못한 월급은 주지 않겠다고 하고 이번달은 친구들의 도움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병원비랑 생계비를 마련했지만앞으로 가 걱정입니다. 4월에 일한 것을 겨우 6월에....이제 겨우 반 받았는데.....나머지 금액 4월 반 금액과,5월, 6월 9일까지 일한 금액 어떻게 받을지 걱정됩니다물론, 없으면 큰일 나구요. 고민끝에 친구들의 권유로 신고해 봅니다. 부탁드립니다. 회사는 동은산업 이고 사장은 김일용 전화번호는 010 -3864-1997 입니다. 사장 동생이 부장인데.... 010-2067-8123 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 귀하께서 현재까지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귀하의 사정이 현재 어려움에 따라 빠른 신고로 임금체불을 받고 싶으시겠지만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퇴사 후 14일이 지난 뒤에 신고가 가능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아래의 방법을 통해 귀하의 임금에 대해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임금체불 신고는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조직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지방노동관서』<선택>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하단) <임금체불신청>

       

      ○ 임금체불 진정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되고 양 당사자의 출석 하에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한 후, 임금 체불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사업주에 대하여 시정지시를 하게 되고, 만일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검찰송치 및 형사재판 등)하게 됩니다.

       

      ○ 사용자의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체불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는데 민사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건 관할 노동청(지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라며, 민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번)에서 상담 밑 도움을 드립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콘텐츠 분류 : 근로기준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에서 근무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다름이아니라 이곳 **건설에서 2011년8월부터 현재까지근무를하고있는데장비대는2월사용한장비사용료가 현재까지 미불되어있의며 노임은 4월 부터일한 노무비 일체가 지급되지 않고 있읍니다현장근로자는 속성상 그달일을하여 노무비를 받아 다음달생활을합니다그러나 아직까지 노임이지급되지않고있어 어려움을당하고있읍니다가정이파탄날지경이며 모든것이 정지상태가되었고 더이상 버틸여력이없어 신문고를두드리게되었읍니다관계되시는분 저에고초를 헤아려주시고 하루속히 문제가해결이될수있도록도와주십시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명, 주소, 전화번호,사업주이름 등의 정보를 기재하시어 다음과 같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민원을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 오른쪽 ‘조직소개' 중 ’조직안내‘ 선택 → 좌측메뉴 중 ’소속기관’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오른쪽상단의 e-고객센터 클릭 → 진정 ․ 신고 → 임금체불 등 진정 → 01임금체불 바로가기 클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클릭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 재직중에 사용자가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모두 사업주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사업장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진정)하시어 적법하게 정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약 7~10일 후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근로자 및 사용자를 출석요구하여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사용자의 위법 여부 및 체불임금 확인 후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만일 사용자가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검찰로 송치하여 형사처벌 부과.) 다만, 귀 질의내용 중 장비사용료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 금품이라고 고용노동지청의 사실관계 조사결과로 판단될 경우에만 체불청산 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31-345-5079)
    • 2011. 10. 21일 퇴사 교원소청에서 복직 판정 (정직 3개월) 3.9일 복직되었으나 2011. 10-2012.2월까지 급여 임금체불 교과부에서 교원소청 결정에 기속력이 있어 임금 체불즉시이행 경고공문 발송노동부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지 법리적해석 및 세부적인 실행방법 궁금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 귀하의 질문에 대해 전화로 통화 드린 내용과 같이 귀하께서 정직 3개월의 기간 동안 수령하지 못한 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아니라 임금상당액이라는 기타 금품에 해당되어 동 기타 금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
      • 콘텐츠 분류 : 근로기준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2011년 6월13일부터 2011년 11월 4일까지 은평구 갈현도 "윤선생 영어숲"이라는 학원에서 근무하였습니다.그곳원장님과 일을 함께 할수없다는 판단이 들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날짜 (물론, 그곳 원장이 임의대로 작성한것임)는 아직 멀었으나, 퇴사하였습니다.1. 제가 그만두어서 경제적인 손해에해니 최소한의 위로 정산 청구를 한다고, 급여중 30만원을 미지급 - 30만원의 내용은 제가 그만두어서 학생이 그만두었다는 명목(그학생이 저때문에 그만두었다고 확신함: 절대아님) 2. 제가학원에 나쁜 평판을 지역사회에 끼쳐 학원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함.- 제가 오기 전부터 원장평판과 학원평판이 안좋았고, 오히혀 제가 근무한후 평판좋아짐. - 그런데 제가 그만두니, 저때문에 평판이않좋아졌다고 뒤집어씌우고, 위의 말씀드린, 월금 30만원을 미지급 ( 학생한명당 10만원 약 3명이 그만두었다는 일방적인 통보로 미지급)- 평판과 관련 증인도 내세울수있음. (저로인해 절대 평판이 나빠지지 않았음.)3. 위의 학원에는 적립금제도가 있음. 급여의 2%를 적립하고, 퇴직금 명목이라고 칭함.- 1년이하 근무자는 공제한 2%는 퇴사시 지급안함.- 그래서 저도 받지 못했습니다.4. 화가나서 문자보냈더니, 저보고 오히려 명예훼손을 했다고 소를 제기해도 본인이 명예훼손을 받아 괜찮다고함.5. 위의 학원 다른 선생님들도 비슷한 경우를 받고있으며, 퇴사시 퇴직금은 위의 말씀드린 적립금과 20%퇴직장려금으로 대체하고있음.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민원을 넣습니다.학원이라는 곳이 언제든지 강사가 바뀔수있는것인데, 학원마다 그렇다면 누가 학원에 근무하겠습니까? 또한 학부모들도 강사 눈치보며, 그만두어야합니까? (본인땜에 선생님들 월급 못받을까봐..)오죽하면 그학원을 단 5개월만에 그만두었겠습니까? 원장과 그학원의평판이 워낙 안좋은상태에서힘들게 근무했는데, 퇴사시 보복 한답시고, 재산적 손실을 강사한테 모두 미룬다는 것이 정말 너무 화가 나고 울분을 참을수가 없습니다. 꼭 답변처리해주시고, 노동법상 제가 잘못알고 말한것이라면, 민원취소하겠습니다.필요시 근무계약서도 보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에서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임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유로든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지만 학원에서는 위로금조로 귀하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에서 급여 30만원을 차감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사항이며 귀하께서는 공제된 임금 30만원을 추가로 지급요구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적립금은 퇴직금제도와는 다른 내용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퇴직적립금은 퇴직금이 아닌 관계로 퇴사 시 사업주에게 퇴직적립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에서 말씀드린 30만원의 임금과 퇴직적립금을 사업주가 귀하께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아래의 방법을 통해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신고는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조직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지방노동관서』<선택>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하단) <임금체불신청> 

      ○ 임금체불 진정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되고 양 당사자의 출석 하에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한 후, 임금 체불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사업주에 대하여 시정지시를 하게 되고, 만일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검찰송치 및 형사재판 등)하게 됩니다. 

      ○ 사용자의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체불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는데 민사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건 관할 노동청(지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라며, 민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번)에서 상담 밑 도움을 드립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회사 자금적 어려움으로 작년부터 10% 감봉이 되었고...올해 5월급여분을 받지 못했습니다. 6월 급여분에 대해서도 정상지급이 되지 못하고 30%만 지급받았습니다. 휴가비가 연봉에 포함되어 있으나, 휴가비도 받지 못할 거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자진퇴사를 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받지 못한 급여와 퇴직금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지와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 문의하신 내용 잘 읽었습니다. 우선,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사 사유와 관련없이 사용주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바, 퇴사 후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이 다 지급되지 않으면, 사용주를 상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접수를 먼저 해주셔야 하며, 접수 후 담당감독관이 지정되어 일주일 전후로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연락을 드리게 되며, 조사를 통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하게 되고, 계속해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하게 됩니다.  신고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약 25일 이내입니다.  

      ※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접수 방법(인터넷 또는 방문으로 접수 가능)
      ①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임금체불진정신고서에 접수)>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에서 관할구역 및 지방고용노동청 위치 검색>  

      - 실업급여의 경우 퇴사 사유가 개인의 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회사사정에 의한 퇴사(해고, 폐업, 계약기간 만료 등)이어야 수급 인정이 가능하게 되는데, 임금체불의 경우도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사정으로 간주하여 수급인정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즉, 임금체불로 인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으로는 임금(상여금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봄)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즉,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명확하게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2개월 이상의 구체적인 의미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2개월분 이상 지급받지 못하거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더라도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지연날짜를 합계하는 것은 아니고 임금지급일이 2개월 이상 지났는지의 의미가 됩니다. 즉, 5.25일이 임금지급일이면 6.25일 7.25일이 지나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 <예시>‘09.8월분 임금을 체불하다가 ’09.11.26 이직한 경우, 체불 기간이 2개월 이상이므로 “2개월 이상” 발생에 해당함 (정당한 사유로 인정가능) 
      → <예시>임금지급일이 매월 25일로서 `10.5.25에 받지 못하고 `10.6.25에도 지급받지 못하여 `10.6.26에 이직한 경우 (`10.6.26에도 5월, 6월분 급여 미지급)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 
      → <예시>임금을 관행적으로 1개월씩 지연 지급받은 경우, 체불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가 없으므로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정당한 사유로 인정 불가)  

      - 또한, 이직일 이전에 체불임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라면, 지연지급월의 임금지급일(지연지급월이 수개월일 경우  마지막 월의 임금지급일)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시간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오니 향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가 최종 결저을 하게 되는 바, 관련 서류 등을 가지고 직접 상담을 받으셔야 구체적인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1일 근로에 대한 임금청구입니다.해당 회사는 본인에게 유선상의 답변이나 회신이 없어서 관계기관의 조언 및 도움을 받아 이 사건을 해결하고자 합니다.상기본인은 2012년 2월중 (주)0000에 채용포탈사이트에서 입사지원을 하여 면접제의를 받아 사무실을 방문하여 인사관계자와 면접을 진행을 하였으며 면접종료후 인사관계자의 유선상으로 출근제의를 하여 본인은 출근제의를 수락하여 해당 사업장으로 출근을 하였습니다.오전6시경 출근해서 오후6시를 조금 넘은 시간에 작업종료후 출근부에 본인의 출근시간과 사인을 기재하였으며 본인은 첫출근후 면접을 본 인사관계자에게 구두로 퇴사의사표시를 전달하였으며 인사관계자는 인지하였으며 1일임금을 지급을 해야되나 말아야되나 하면서 본인에게 입금시킬 본인의 계좌번호를 적으라고 해서 용지에다가 본인의 계좌번호를 필기구를 이용해 적었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본인은 해당회사를 구두로 퇴사의사표시를 한후 수개월이 지나서 해당회사에 유선상으로 1일임금지급에 관한 내용을 유선상으로 의사표시를 했습니다.그러나 근무한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주)0000는 본인에게 단 한번도 유선상으로 해당 사실에 대한 어떠한 의사표시도 없었습니다.본인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이유는 (주)0000의 인사관계자(본인과 면접 및 퇴사의사표시를 전달받은 직원)는 본인에게 퇴사의사표시일에 분명히 본인의 계좌번호를 용지에다가 적으라고 말했으며 본인에게 계좌번호를 적으라고 한 것은 1일금액을 입금시켜주겠다는 쌍방간의 약속이자 신뢰로 본인은 받아들였으며 이에 (주)0000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이행 및 신뢰를 지키지 않았기에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이 사안이 근로기준법위반(임금체불)에 적용이 되는지 문의와 함께 임금체불이 성립이 된다면 노동부에 정식으로 진정을 제기해서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그에 대한 대가로서 약속한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지급의무가 있는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2. 하루근무한 경우에도 근로에 대한 댓가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련 기본적인 사항(사업장명, 주소,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을 파악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를 하여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임금체불 신고방법 (아래 두 가지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신청) 

      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 상단의 '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노동관서』>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 → e-고객센터 → 민원신청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에 진정을 제기하면 사실관계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 

      3. 참고로 신고가 접수되면 약 7~10일 후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신고인(근로자)과 피신고인(사용자)을 출석하게 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있으면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하게 되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검찰송치 및 형사재판 등)를 하게 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안녕하십니까 저는 000일을 하는 노동자 입니다 체불임금관련 하두 억울해서 몇자 올림니다다름이아니오라 00건설에서 일을 하였는데 노임을 정상적으로 받지못하여 여러번 하청업체인 0000 사무실로 찾아갔으나 여지껏 해결이 안돼고 있읍니다저는 일당14만원으로 일을 갔는데5월분은 8일일을 하여 63만4천원을 6월25일에받고 6월분은 3일일을 하여16만원을 7월26일에 받았읍니다 이런 말두 안돼는 돈을주고 대표는 돈을 다줬다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저뿐 만이 아니라 50여명에 근로자들도 유사한걸로 압니다이런 악덕 기업주를 철저히 조사하셔서 앞으로 저와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안았으면 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그에 대한 대가로서 약속한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지급의무가 있는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약속한 임금 전액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련 기본적인 사항(사업장명, 주소,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을 파악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를 하여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임금체불 신고방법 (아래 두 가지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신청) 

      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 상단의 '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노동관서』>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 → e-고객센터 → 민원신청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에 진정을 제기하면 사실관계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 

      3. 참고로 신고가 접수되면 약 7~10일 후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신고인(근로자)과 피신고인(사용자)을 출석하게 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있으면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하게 되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검찰송치 및 형사재판 등)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 상담센터는 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기관이 아닌 법령,제도나 처리 절차를 인터넷으로 안내하는 기관이므로 직접 민원을 접수받아 해결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현재 퇴사하였는데요. 근무기간이 2년10개월 했습니다. 근데 퇴직금이 아직까지 안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사후 14일 이내 지급하는거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요?벌써 3달이 넘었습니다.이것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와 만약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귀하께서도 잘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단,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제외)
      따라서, 5인이상의 소속 사업장에서 2년 10개월 근무하셨다면 2년10개월 근무기간에 대하여 받으실 수 있을 것이며 5인미만(1인~4인)사업장이었다면 2010.12.1~퇴사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10.12.1.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어 2010.12.1.이후부터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30일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2013.1.1.이후 기간은 5인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100% 적용) 

      2. 위 기한내에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정보(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성명, 연락처등)를 파악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민원(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민원(진정)신고 접수 방법(인터넷 또는 방문으로 접수 가능) 
      ①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에 접수(퇴직금 진정신고서식은 별도로 없음)>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지방청/센터찾기> 

      3. 접수 후에는 담당감독관이 지정되어 일주일 전후로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연락을 드리게 되며, 조사를 통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하게 되고, 계속해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하게 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안녕하세요5인이상 사업장에서 6년이상 계속근로하였으나 2006년에 폐업하였습니다.노동청에 문의해보니 폐업한지 3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신청할수없다고 하는데,,3년이 지나서 받을 수 없나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그 기간내에 근로자(또는 대리인)가 임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퇴직금의 경우에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퇴직한 날’이 됩니다.
      따라서, 안타깝습니다만 사업주가 2006년에 폐업신고를 하였다면 폐업전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안녕하세요.근무 당시 2개월 근무분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장은 지급여력이 없다고 합니다.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진정을 접수하여 체불금품확정은 되었습니다.사장이 체당금신청절차를 밟으라고 하던데 신청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임금채권보장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으로, 사업장 요건과 근로자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사업장 요건으로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 적용사업이 된 후 6월 이상 기간동안 당해사업을 행하였으며, 당해 사업장이 재판상 도산인정을 받았거나, 근로자가 관할 노동청(지청)에 경영악화로 기업 활동이 사실상 정지되어 폐업상태로 사실상 도산임을 신청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제출)하여 관할 지청으로부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인정(도산등 사실인정통지서)을 받아야 합니다. 

      ② 근로자 요건으로서는 재판상 도산신청일(파산신청일, 화의신청일, 회사정리절차 신청일) 및 관할 고용노동청(지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 이 때, 시효와 관련하여서는 근로자가 관할 고용노동청(지청)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은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2. 도산등사실인정서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의 필요한 서류는 - 신청인(근로자)이 대상사업주의 사업에서 퇴직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상사업주의 사업 활동의 정지사실 등 도산등사실인정의 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인 ①사업자등록증, ②근로계약서, ③재무제표, ④임금대장, ⑤급여명세서, ⑥법인 등기부등본, ⑦부동산 등기부등본, ⑧폐업사실 증명원, ⑨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이에 대한 조사 시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하여 확인하는 절차 등을 반드시 거치므로 사전에 사용자의 협조나 합의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3.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대체적으로 위와 같은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여 고용노동부 지청의 인정을 받은 후, 체당금지급을 신청하는 절차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절차 및 요건 등이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으므로, 우선 체당금(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일반적인 안내 내용을 먼저 검색하여 확인하여 보시고, 최종적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인 서울남부지청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하여 체당금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해결방법 등에 대해 대면상담을 통한 조언을 구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임금채권보장법(체당금등)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제가 퇴직하게 되었는데 지난달에 일한 10일분의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지 앟고 있습니다.지급해준다는 얘기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그에 대한 대가로서 약속한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지급의무가 있는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위 기한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련 기본적인 사항(사업장명, 주소,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을 파악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를 하여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임금체불 신고방법 (아래 두 가지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신청) 

      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 상단의 '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노동관서』>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 → e-고객센터 → 민원신청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에 진정을 제기하면 사실관계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 

      3. 참고로 신고가 접수되면 약 7~10일 후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신고인(근로자)과 피신고인(사용자)을 출석하게 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있으면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하게 되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검찰송치 및 형사재판 등)를 하게 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저는 2002년 3월부터 6월까지 근무를 했습니다.그만둘 당시에 제가 급여 입금 안된 사항에 대해 회사측에 언급을 하지 않았더니.지금까지 입금이 안되네요.21일치를 못받았어요. 너무 오래 기간이 지나서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 1.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에 의하면,
      "임금채권의 경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한다"라고 되어있는바,
      동 건의 경우 임금채불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었기에 임금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었기에 구제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퇴직금 및 임금체불 구제방법 문의.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매월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귀하가 현재까지도 임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고(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ㅇ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단,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제외)는 퇴직할 때에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질의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로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나, 귀하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상단의 '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노동관서』>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 노동부홈페이지 - e-고객센터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하기 >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노동관계의 특성상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 적용 및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민원을 제기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및 확인을 거쳐야 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정식으로 일을한것이아니라 아르바이트로 일주일에 몇번씩일을하고 그날 일한 수당을그날 받는 일입니다. 이런 일도 해결이 가능한가요??큰돈은 아니지만 사장이 4개월이 지나도록 남은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욕을 하고 돈을 안준다고 나오는데 해결할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임금 체불’에 대한 문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진정, 고소등)를 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으므로, 진정 제기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해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참고인을 요구할 시에 이에 응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노동부에 임금 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혹은 사업주 거주지 주소), 사업주 성명, 연락처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위의 정보를 파악하여 귀하께서 근무하신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을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전자민원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 → 노동부홈페이지 - e-노동민원센터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하기>를 통해서도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용역 계약직이란 이유로 1년 동안 일을 하였는데 퇴직금을 지금해 주지 않았습니다.소득세는 납부가 되었고 4대보험은 납부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귀하가 퇴직후 14일이 지났음에도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신고)가능하시며,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음을 안내드립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 

      3. 진정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지정되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출석요구하여 사건을 조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번(고용보험, 근로기준)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퇴직한지 1달이 넘었는데도 퇴직금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조치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 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직한지 14일이 지났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퇴직이후 14일이 지난 때부터 사업주의 법 위반이 발생하므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사실관계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 

      3. 진정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지정되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출석 요구하여 사건을 조사합니다. 

      - 조사를 통해 체불 임금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25일 이내의 기간(처리기간은 25일이나 1회 감독관 직권으로, 2회 진정인 신청으로 각 25일 연장가능)을 정해 시정명령을 내리며, 시정될 경우 행정종결하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범죄인지(입건)하여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하여 처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번(고용보험, 근로기준)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2013년 5월에 퇴직하였습니다.임금체불로 퇴직했습니다.그런데 체불된 임금을 매월 나눠서 준다고 했는데 1년가까이 받지 못하고있습니다.다른 퇴직자들은 2년넘어도 못받는 사람이 많네요..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150만원 정도 됩니다..일전에 다른 직원들이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도 그때뿐입니다. 사업자와 사업자명이 실제 운영하는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실제 사장은 한명인데 사업자등록증상 주인, 주소, 통장도 자주 바껴서 일전에 다른 직원들의 급여문제로 신고해도, 회사통장을 압류시켜도 어떤 영문인지는 모르긴 하지만 금방 해결하곤 합니다.회사 사장은 다른사람 명의로 차도 몰고 60평 이상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밑에 퇴직한 직원들은 아직 돈도 못받고 무조건 기다리고 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귀하가 퇴직후 14일이 지났음에도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임금체불로 진정(신고)가능하시며,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음을 안내드립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 

      3. 진정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지정되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출석요구하여 사건을 조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번(고용보험, 근로기준)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제가 올해 9월에 일을햇는데9월 6일 토요일부터 9월 26일 금요일까지 일을했는데쉬는건 4일을 쉬고 시급은 4000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했습니다시간의 평균적으로 저녁 7시부터 새벽1시까지 였습니다.더 길게할때도 잇고 했긴했지만 평균적 시간은 이랬습니다.제가 그때 일을할때 집안 사정으로 급하게 관뒀는데메니저와 저 사장님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서오해가 생겨 제가 제멋대로 관뒀다고 임금을 안줬습니다.메니저 오빠 믿고 기다린지 벌써 3달째인데 연락을 준다 해놓고 없는지가 3달이 되가요솔직히 인간관계때문에 신고 못하고 이러고 있었지만적은돈도 아니고 받아야 겠기에 신고를 하고싶은데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도 잘 모르겟고제가 계약서를 쓰거나 한것이 아니기에 거기서 일한것을 증명할 필요가있다면어떤방법으로 증명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거든요..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ㅠ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한 경우 근로계약서와 같이 실제로 근로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때에는 사업주 또는 동료직원에 대한 조사 등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사실 입증이 가능할 수 있으나, 만일 근로자와 사업주간에 주장이 불일치하거나 기타 근로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체불임금 해결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ㅇ 근로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은 사실관계에 따를 수 있으므로 아래 경로에 접속하여 해당 내용을 참고하신 후, 귀하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 신고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상단의 '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노동관서』>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 노동부홈페이지 - e-노동민원센터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하기>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비정규직(아르바이트)으로 다니던 회사에서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1. 근무기간 : 2007년 11월 22일 ~ 2008년 11월 30일 (29,30일 은 토,일 이라서 실제로는 28일까지 근무했습니다.)2. 근무시간 : 오전 09:00 ~ 오후18:00 주 5일제에 격주 마다 토요일 출근입니다. (8월 중순부터 야간대학교를 다니게 되서 회사측과 합의하에 17시에 퇴근했습니다.)3.근무회사 : 5인이상 사업자 이며 직원이 50명가량 되는 무역회사 입니다.4. 월급 : 85만원(보험료 포함) , [차비(실비지급), 식대 실비지급(주 25,000원)]->1주일에 한번씩 정산해서 현찰지급질문 입니다.1. 회사측에서는 비정규 직으로 별도 신고가 들어가있기 때문에 퇴직금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2. 금여명세서를 그전엔 안주다가 출근마지막날 ( 08년11월28일 금)줬는대 입사일이 07년 12월 1일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전 11월22일 부터 일을 했는대 말이죠 그럼 저는 08년 11월 28일 까지 다녔는대 계산해보면 365일이 안됩니다. 29,30일(토,일)도 포함해야 365일이 딱 떨어지 는데 이런경우는 퇴직금 지급 기준에 벗어나는 건가요?3. 제가 알기로는 식비,차비도 퇴직금 계산에 적용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월급과는 별도로 받 은 저같은 경우는 퇴직금 계산에 적용이 되는 건가요?4.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를 보면 퇴직금에 관련된 것은 하나도 없었는데 근로계약서가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나요? 다음학기 학비를 위해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퇴직금입니다.답변 부탁드리며 근로자를 위해 항상 힘써주는 노동부에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이때,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 까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정규직이라도 계속근로기간(실제 입사하여 계속근로를 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퇴직금 산정시에는 퇴직일)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상여금 등 연간 지급율이 정하여지는 임금은 1년간의 총액을 3/12로 환산하여 산입하게 됩니다.
      이때, 식비, 차비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의해 지급규정을 두고 전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나,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거나, 복리후생적인 성격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퇴직금 규정은 법에 근거를 둔 강행규정으로 근로계약내용에 따라 지급의무 여부가 결정되는 금품이 아닙니다.


       ☞ 답변 내용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전화를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3년정도 일한후 8월에 퇴직했는데 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처음에 들어갈때 퇴직금에대해 얘기 한적은 없었습니다.직원은 저포함해서3명이고요 저희 밑에 자대리점 식으로해서 대리점에 몇개 있었습니다.월급받으면서 세금을 띄거나 그런적은 없었고요사대보험말고 무슨 보험 하나 들어준다해놓고 그거마저도 회사에서 들어준적도 없었습니다.퇴직금 주라고 하니까 사장이 우리는 원래 퇴직금 그런거 안주는데? 이러면서 주지 않았습니다.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그리고 퇴직하면 실업수당 같은거 주는 제도 같은거 있던데.. 전 거기에 해당이 안되는 건지요?그리고 회사에서 유가환급금문제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띄어달라니까 자기 네가 그런거띄면 세금내야한다고 안띄어준답니다.정당한건가요?받을수 잇는 방법은 없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장명애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단,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제외)는 퇴직할 때에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나, 직원이 3명에 불과하다면 비록 3년간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회사 규정 또는 근로계약 등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한편,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해고ㆍ권고사직 등 회사사정에 의하여 퇴직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질의내용만으로 귀하가 퇴직하게 된 사유 및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러한 신고를 해 주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정식으로 요청하시기 바라며, 실업급여는 귀하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것이 아니라 해고ㆍ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www.ei.go.kr에서 위치 및 연락처 조회가능)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유가환급금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은 노동부가 아니라 국세청(국세청 고객만족센터 : ☎ 1588-0060, http://call.nts.go.kr)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안녕하십니까시급제 아르바이트 취업광고를 보고 응모하여 면접을 볼때 7일간 근무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그리고 취업하여 4일간 일을하고 사정상 그만 두었습니다그래도 4일간 일한 임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사용자(사장)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의 경우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귀하가 4일간 근로를 제공한 후 퇴사하였다면 사업주는 제공한 4일간의 근로에 대해 약정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며, 근로자가 4일간 일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에 대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따라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4일간의 급여에 대한 민원(진정서 제출 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요청하거나
      - 노동부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민원신청(노동부홈페이지 - e-고객센터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하기)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귀하가 상기절차에 따라 진정제기 등 신고를 한 경우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내용을 확인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조치가 있을 수 있으며,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544-1350)
    • 안녕하세요9월 17일부터 11월 28일까지 회사를 다니다 권고사직을 받고 퇴사를 했습니다제가 할수 있는게 있나요?퇴직금은 발생이 않됐겠죠?그리고 년봉제로 입사를 했고 월급은 전달11일부터 다음달 10일 까지 근로한것으로 20일날 지급을 합니다. 퇴사하기전 18일 근로한것은 근로일수 만큼 입금이 나오나요? 아님 한달치가 나오나요? 임금은 회사가 주기 나름인가요(법적인 최소치)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월급제 임금지급 형태하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것인지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노사 쌍방이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인바,

      -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당해 근로자에게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 즉, 해당 임금계산 월의 역일상 일수를 기준으로 실제 근로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임금을 월급금액으로 정하면서 월의 임금계산일수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즉, 월의 임금계산일수를 365일/12월 이하(예컨대 30일)로 정한 경우에는 동 일수를 기준으로 실제 근로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된 임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2.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귀하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없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저는 방사선사입니다.몇달전 새로운 병원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병원이 적자상태라 한달 정도 봉급이 밀리지만그래도 꼭 준다고 하더군요,하지만, 한달이 지나도 봉급은 커녕 돈 구경도 못해봤습니다,직원들이 봉급을 달라고 하니, 화의신청을 했으니 이제 봉급이 잘 나온다더군요.그래서 기다렸습니다,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봉급이 나올기미가 없어사직서도 쓰지 않고 나와버렸습니다,물론 이런식으로 그만둬서는 안되지만, 너무나 고된 작업환경과동료들의 조롱과 멸시에 견딜수가 없었습니다,저같이 퇴직서를 쓰지도 않고 나온 사람도 밀린 봉급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한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의 지급)제1항 규정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금의 일부 공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액지급원칙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항에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임금(월급)을 매월 정기 지급일에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귀하는 사용자에게 임금(월급)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귀사 사업장을 지도 감독하며 법 위반시 시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노동청 근로감독과 담당근로감독관에게 민원(진정서 등)을 제기하여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 절차’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민법 제660조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한편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내용을 무시하고 갑작스러운 퇴직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사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서면으로 사직서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때에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우리 상담센터는 노동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의 질의 응답 란에 노동행정업무에 관하여 상담하나,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장 각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사실관계의 조사 등 지방관서에서의 처리가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신고서)를 처리하는 기관의 관할 노동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할 노동청 연락처는 <노동부 홈페이지 - 노동부소개 - 찾아오시는 길 - 지방관서>에서 확인하거나 노동부 콜센터(1350)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안녕하십니까???너무도 답답하고 어찌해야 되는지 몰라서 한가지 여쭤볼려고 합니다..."사업주"가 "실권리자"가 아닐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제가 근무할 당시에 "월급"을 "사무장"한테 받았거든요...그렇게 되면 누구에게 청구를 해야 되는지요???사업주 : 법무사님 실권리자:사무장님그리고 제가 "실제로 받는 월급"이랑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신고된 월급"이 "다를 경우"에는 어느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제가 법무사 사무실에서 5년 6개월 조금 넘게 근무를 하였습니다...경기가 너무 안 좋다면서 몇개월은 삭감해서 월급을 받았고 조금 지나서는 한3개월~6개월까지 쉴 수 있겠느냐고 하길래 저도 이해가 되는 상황이라서 우선 '알겠다~'라고 하고 2008년 1월부터 쉬게 되었습니다...그런데 다시 불러 주기는 커녕 퇴직금에 대해서 아무말이 없습니다...제가 사무장한테 연락을 자꾸 하니까 그제서야 조금씩 나눠서 주면 안되겠냐고 하더니 8월달에 50만원만 송금해주더니 더이상 연락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다른 분이 인수하면서 상호까지 변경한 상황이구요...제 퇴직금 관계까지 그 사무실에서 처리 해 주기로 했다는데 현재 사무실에서 모른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냥 좋게 해결하고 싶어서 여지껏 기다렸는데 더이상은 그렇게 할 수 없을꺼 같아서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우선 "누구에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 또 퇴직금은 어느 금액이 적용 되는지???확인해주시면 '체불임금 신청' 절차를 밟을려고 합니다...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그럼 겨울철 건강 조심하십시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귀하를 실제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의무자인 실경영주는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퇴직금에 해당됩니다.

      ○ 민원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② 인터넷 진정 제기 :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 → 민원마당 → 빠른민원신청 → 체불임금구제 신청하기>를 통하여 진정서를 제출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안녕하세요저는 어느 회사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지난 06년1월에입사하여 요번 08년 10월15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그회사에 퇴직금 지급 월은 7월로 정해져 있는데 1년치 , 2년치 까지는 받았는데 얼마 되지는 않지만은 나머지.. 만3개월 만치의 금액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제가 산업기능요원 임기 끝나는 날짜 15일에그회사에 사장이 없는관계로 관리부 차장에게 사직하겠다말을하고 사직서를 제출 하고 나왔습니다 당연히 그 관리부 차장은좀더 다니면 안되겠냐는 식으로 말했고 저는 안되겠다고 하며 사직서를제출하고 나왔습니다..그 관리부 차장이 사직서는 올려주겠다말했구요그후 예의상 사장을 찾아가 인사드리려했지만 제가 사정이 생겨 그 시기를 놓쳐 버려 못가게됐습니다..그이유인지 월급은 나왔지만그 만3개월 치의 퇴직금은 나오지가 않더군요 ...그회사 관리부 차장에게 2번정도 전화를 했는데 아직 사장한테결제를 못올렸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만3개월치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런지 아님 못받는건지 좀 알려주십시오...그리고 받을수 있는 방법도좀 상세히좀 알려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한 퇴직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년 7월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면 노. 사간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정산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합니다. 다만, 귀하의 퇴직금 정산 이후 계속 근로년수가 1년 미만(3개월)인 경우에도 귀하는 전체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어 그 기간(3개월)에 대하여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귀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후 10월 15일 퇴직하면서 잔여기간 3개월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를 위반한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퇴직금 일부금액(잔여 3개월분)을 지급하여 줄 것을 주장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귀사 사업장을 지도 감독하며 법 위반 시 조사하여서 시정하고 사용자를 처벌할 권한을 갖고 있는 노동청 평택지청 근로감독과(전화:031-646-1125~6)에 퇴직금 일부금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진정서를 제출하여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상담센터는 노동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의 질의. 응답 란에 노동행정업무에 관하여 상담하나,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장 각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사실관계의 조사 등 지방관서에서의 처리가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신고서)를 처리하는 기관의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2000년 3월 17일 입사(고용보험에는 입사일이 2000년 5월 로 되어있습니다.)2008년 5월 25일 퇴사다름이 아니라 제가 2007년 4월부터 출산및 육아휴직을 하여 2008년 4월 25일 복직을 하였는데 제 개인적인 사정과 회사의 어려움(제 대신 1년 계약직분이 퇴사를 못하겠다고해서부당해고로 진정한다고해서..2명이나 쓸여력이 안되었기 때문에..)제가 그만두었습니다..2008년 급여는 1,300,000만원기본급에 년 200%상여금이었습니다.회사에서는 이번달 이번달 하며 계속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될수있으면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어 올해까지 지급을 약속받았습니다.하지만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대표께서 도통 지급의사가 없으신듯합니다..다른 직원들은 다 퇴사때 받았는데 저만 안주시는게 너무 화가납니다...여튼 저 같은 경우는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고용보험상의 입사일로 부터 계산을 하나요? 아니면 실 입사일부터 계산을 하나요또한 휴직기간동안의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또한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수고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000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단,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제외)는 퇴직할 때에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당사자간에 지급을 약속한 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에 법 위반으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의 대략적인 계산을 위해서는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 하단의 '주요정책정보' 중『근로기준』선택 → '근로기준' 클릭 → (새창) 관련정보 중 『나의 퇴직금 계산』>을 이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도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ㅇ 아울러, 계속근로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일이 아니라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귀하의 경우 질의내용과는 달리 실제 입사일인 2000.3.17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정상적으로 신고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고용보험 전산망(www.ei.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상단메뉴의 ‘개인서비스’ 중 “조회”를 선택하여, 좌측 메뉴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이용하여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 안내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 상단의 '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노동관서』>참조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안녕하세요 날씨가 쌀쌀한데 수고가 많으싶니다.작년 12월말일에 퇴직하였지만 퇴직금이 1년째 일부가 체불되어있습니다.연락을 하고는 있지만 상환되고 있지 않네요.내년에는 신고를 할 예정인데 문제가 되는점은 회사에서 담당자의 실수로 퇴직금신고를 잘못해서 실제 퇴직금이 260만원이면 신고는 2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그래서 60만원 공백이 생기는데 이경우 신고할때 문제가 될꺼같은데 어떻게 처리를해야하는지궁금하네요.퇴직금명세서에 도장을 찍어서 받아야는지.. 아님 다른게 있는지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이거때문에 아직 모든게 보류라서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사용자는 위 규정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동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붙임 참조)에 진정을 제기(노동부홈페이지 - 전자민원마당 - 민원신청 - 빠른민원신청 - 체불임금구제신청하기를 통하여 신청 가능함)하시면 사실관계 조사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을 제기한 후에도 진정서 처리기한(25일) 내에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사법절차에 따라 검찰에 송치되어 처벌을 받게 되며 체불 근로자는 담당 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아 민사절차를 통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금체불과 관련한 민사절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귀 질의내용의 퇴직금 신고를 어디에 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와는 무관하게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장의 임금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등을 통하여 근로감독관이 다시 산정하여 미지급된 퇴직금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지시를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그만두겠다는 말을 미리 하지 않고 회사를 못나가면 그동안 일한 급여는 받지 못하나요?부득이하게 명절휴가후 출근을 못하엿는데.. 제가 미리 그만둔다는 말은 안했지만.. 그동안 일한 게 있는데.. 전부 못 받나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1. 귀하의 무단퇴사시 임금체불에 대한 권리구제 신청여부에 관한 질의회신입니다.

      2.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자의 무단퇴사 등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로 인하여 사용자가 실제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여 그 한도 내에서만 민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할 것이며,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손해액을 임의로 상계하는 것은 임금전액불지급원칙에 위반됩니다.

      3. 따라서 당해 사업장의 임금정기지급일에 귀하께서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 전액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지청)에 방문하거나, 

      노동부홈페이지 - e-고객센터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하기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사실관계 조사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체불임금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더 이상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나요
    • ㅇ 사업주가 진정사건 처리기간내에 진정인에게 체불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감독관은 부득이 사업주를 사법처리(검찰송치)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제기한 형사사건과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ㅇ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의 민사소송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입증자료로서 체불금품확인원 을 발급하여 드릴 수 있으니 담당근로감독관으로부터 동 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절차(소액심판절차 등)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체불금품과 관련한 민사절차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의 무료법률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안녕하세요.저는 2006.12.01-2008.10.10(2년 10개월) 동안 00(주)(컴퓨터 A/S)에서 근무하였습니다.제가 했던 일은 사무실에서 A/S 접수받고 컴퓨터 수리, 현장방문하여 A/S도 하였습니다.지금까지 퇴직금은 물론 10월달 일한 급여를 아직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그리고 2008년 2월 28일 제가 소유하고 있는 차로 컴퓨터 A/S를 보다 사고가 났습니다. 제차는 전복되어 폐차를 하였고 저는 그 당시에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병원비며 치료비도 제가 납부하였습니다. 직원 수는 저를 포함해서 3명.직장보험관련된 보험은 전부 미가입 상태.사장님께서는 노동청에 신고하라는 말씀만 하십니다.확인전화해보니 직원수가 5명 이하인 경우는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하는데 10월달 일한 임금과 퇴직금,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그리고 차 사고에 관련된 것도 받을 수 있는지.....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서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매월 정해진 기일 또는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당사자 합의시에는 합의된 기일)에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진정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신고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상단의 '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노동관서』>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 e-노동민원센터(민원이용안내) → 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

      ○ 참고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는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 답변 내용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전화를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근로기준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11월달부터 편법인지 먼지 한달급여가 밀려잇고 그전달월급여 반씩지급하고잇습니다정해진 날짜가 아닌 아무때나 반씩 지급하고있는데 이런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한달 급여가 밀려있고 전달 급여를 아무 날짜 기약없이 반씩 계속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 별표2에 의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별도첨부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귀하의 질의상 체불된 임금을 불규칙적으로 수령하였을 경우 2개월 이상의 체불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판단 받아야 할 사안으로 우리 센터에서 직접 해결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고, 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고용지원센터(1588-1919)를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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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안녕하세요.. 체불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임금이 체불되어 진정하려고 하는데요.. 노동부에 진정을 하여도 회사가 지불을 하지않으면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고 되어 있던데요..임금체불금액이 천만원을 넘거나 그러면 바로 형사처벌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바로 형사처벌이라고 하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가해서요.. 그럼 형사처벌되면 구속 또는 벌금내면 그냥 끝나고 체불임금은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벌금이 체불금액보다 작다면 회사차원에서는 벌금형이 더 유리한 조건이 되지 싶어서요..한번 진정을 하면 입금을 해주기로 한날에 회사가 지불을 하지 않으면 몇회까지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민사로 넘어가게 되는건가요?..진정건에 대해서는 무료변호사 알선이 있다고 하던데 민사로 넘어가면 체불임금 전액을 받을수 있는건가요?형사처벌까지 원하지는 않지만 과정을 알고 있는게 나을듯 해서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가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하게 되면 노동부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상대로 체불금품을 조사하여 처리기한(25일)내에 사업주에게 체불금품을 청산토록 하며,
      청산 기한내 청산하지 않을 경우 체불금품액에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입건 수사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
      검찰, 법원을 통하여 형량(주로 벌금형)이 부과되고,
      또한, 근로자는 사업주가 체불금품을 청산하지 않은데 대하여 담당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지방법원 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사업주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소송 절차인 가압류(비용은 노동부에서 지원) 등 절차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다만, 체불임금 청산 여부는 이러한 법적 절차와 조사 과정을 통하여 청산여부가 결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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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분류 : 체불임금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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