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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현재 우리 아이가 만 5세입니다. 만 5세아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을 알고 싶습니다.
    • 1. 만 5세아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책으로는 보육료와 교육비지원이 있습니다.

          먼저, 보육료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사업내용 : 보육시설을 다니는 만 5세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ㅇ 소득기준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436만원) 이하

         ㅇ 지원금액 : 비용의 100% (정부지원시설기준 : 172천원)

         ㅇ 관련조문 : 영유아보육법 제34조

          교육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사업내용 : 유치원을 다니는 만 5세아동에 대한 교육비 지원

         ㅇ 소득기준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436만원) 이하

         ㅇ 지원금액 : 비용의 100% (공립유치원 기준 : 57.1천원)

         ㅇ 관련조문 : 유아교육법 제 26조

      2.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129)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02-2023-8937)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저출산인구아동
      • 정부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저출산정책과 (☏ 129)
    • 제2차 기본계획 중 맞벌이 가정지원 대책은 ?
    • □ 2차 기본계획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맞벌이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

       

      직장생활을 유지하면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육아휴직 급여 정률제를 도입, 휴직에 따른 임금 손실보전 확대

      * (현행) 월 50만원 정액 → (개선) 임금의 40% (최소 50만원, 최대 10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청구권 도입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지급

      * 현재는 허용여부가 기업주의 재량(무급)

      * 육아휴직급여×근로시간단축비율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적립하여 임금지급 대신,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저축휴가제” 신설

      유연 근로제 단계적 확산

      * 정규직 신분을 유지하면서 단축근무가 가능

      직장보육시설 설치기준 완화 및 설치의무 미이행기업의 명단 공표

      * 4층이상도 설치 허용, 인근놀이터 인정기준 확대

      가족친화경영 활성화 유도

      * 가족친화경영 인증 기준 개선 및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보육 지원 확대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① 보육비 지원을 위한 부부소득 산정기준 완화

      * (현행) 낮은 소득의 25% 감액․합산 → (개선) 부부합산 소득의 25% 감액

      국공립 보육시설 우선입소권 부여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반일제, 종일제 등으로 다양화

      시간연장형 보육유치원 종일반 확대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 돌보미 공급(베이비 시터제 제도화)

      ⑥ 초등돌봄교실 확대 등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 콘텐츠 분류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 정부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저출산정책과 (☏ 02-2023-8487)
    • 안녕하세요저는 농촌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얼마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농어업인 가정에 대하여 정부의 양육비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고령사회정책과 입니다.

      농어업인 가정 영유아 양육비 지원과 관련하여

      - 농지 소유면적 5ha미만 농가의 농어업인으로서 농외 소득이 연간 4,000만원미만(1자녀 가구기준)이며, 만 5세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 6세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보육 시설 이용 유무에 따라 양육비를 차등 지원합니다.

        * 2자녀 가구기준 : 4,400만원미만

           3자녀 가구기준 : 4,800만원미만

           4자녀 가구기준 : 5,200만원미만

         *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70%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 현행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45%에서 2012년 60%까지 지원확대

       

      추가 문의사항 및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인구아동
      • 정부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고령사회정책과 (☏ 02-2023-8479)
    • 안녕하세요장애아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고령사회정책과입니다.

      먼저, 장애아 보육비 전액지원 제도가 있읍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아의 경우 소득과 무관하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1.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만 12세이하 미취학 장애아

                         2. 장애진단서를 제출한 만 5세이하 장애아

                         3.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로 만 4,5세 장애아

       

      - 지원단가 : 394천원(월/인).  

       

      추가 문의사항 및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인구아동
      • 정부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고령사회정책과 (☏ 02-2023-8479)
    • 저희 아이는 2007년 1월생입니다. 이제 만5세이죠...초등학교에 옛날방식으로 내년에 보낼 계획이라서 현재 유치원 6세반을 다니고 있고, 3월부터는 7세반으로 올라갑니다.그런데 유치원 누리과정 정부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하니까 2006년 12월까지 태어난 아이들만 해당된다고 메시지가 나와서 신청이 안됩니다.그럼 저희 아이는 3월부터 누리과정 지원금을 못받는건가요? 같은반 친구들과 같은 교육과정을 들을테고 나이도 만 5세인데 왜 해당이 안되는지 납득이 안갑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교육과학기술부 민원조사담당관실입니다. 귀하의 민원에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ㅇ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의무교육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초등학교는 동법에서 정한 입학일(매월 1.1~12.31)을 기준으로 취학하게 되며, 학부모가 자녀의 발육상태 등 개인차를 고려하여 조기입학 또는 입학유예 결정을 입학기준일 1년을 전후로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으며, 의무교육이므로 완전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ㅇ 반면 유치원은 의무교육기관이 아니며, 초.중등교육법과 같이 별도의 입학기준일을 법률로 정하고 있지 않아 조기입학 수요가 있을 경우, 입학연령(3세부터 취학전) 및 학년도(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 기준에 의해 원장이 매년 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 까지를 모집학급 대상 연령으로 정하여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혼합연령으로 학급을 편성.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ㅇ 위와 같은 유치원 조기입학에 따른 학급편성 및 혼합연령 편성 등의 결과와 관계없이, 유아 학비지원(무상교육) 대상은 유아교육법(제24조) 및 동법시행령(제29조)에 근거하여,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매년 1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5세 누리과정은 시행 원년인 2012년에는 2006. 1.1~2006.12.31생을 대상으로만 무상교육 지원이 이루어지게 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더불어 우리부는 5세 누리과정을 만 4세 및 만 3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어 앞으로 유아학비 지원 대상이 확대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정책에 관한 추가적인 민원은 02.6222.6060(교육과학기술부 민원센터)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유치원·특수교육-유아교육비 지원
      • 정부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 미래인재정책관 유아교육과 (☏ 02-6222-6060)
    • 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 1월생 여자아이의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가 올해 7세반 유치원에 입학하게 되는데 만5세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2006년1월부터 2006년 12월생만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민원을 드립니다. 이 취지는 초등하교입학하기 일년전 의무교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아이는 내년에 조기입학를 시키기위해 올해 7세반에 다니게 되는데 13일차이로 혜택을 받을수 없다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다른 부모님들도 많이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민원을 신청하고 공청회를 개최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같은 국민으로써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것은 좀 억울합니다. 3월부터 학기가 시작하는데 왜 12월생까지만 혜택을 주워야하는지 13일 늦게 태어난 저희 딸아이는 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저는 그아래 2008년생 남자아이도 있는데 이 아이도 올해 에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다른 아이들은 다 혜택을 받는데 올해는 2007년 2008년 생들만 너무 억울합니다.부디 이번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2007년 1,2월생 아이들까지 혜택을 확대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교육과학기술부 민원조사담당관실입니다. 귀하의 민원에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ㅇ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의무교육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초등학교는 동법에서 정한 입학일(매월 1.1~12.31)을 기준으로 취학하게 되며, 학부모가 자녀의 발육상태 등 개인차를 고려하여 조기입학 또는 입학유예 결정을 입학기준일 1년을 전후로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으며, 의무교육이므로 완전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ㅇ 반면 유치원은 의무교육기관이 아니며, 초.중등교육법과 같이 별도의 입학기준일을 법률로 정하고 있지 않아 조기입학 수요가 있을 경우, 입학연령(3세부터 취학전) 및 학년도(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 기준에 의해 원장이 매년 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 까지를 모집학급 대상 연령으로 정하여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혼합연령으로 학급을 편성.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ㅇ 위와 같은 유치원 조기입학에 따른 학급편성 및 혼합연령 편성 등의 결과와 관계없이, 유아 학비지원(무상교육) 대상은 유아교육법(제24조) 및 동법시행령(제29조)에 근거하여,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매년 1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5세 누리과정은 시행 원년인 2012년에는 2006. 1.1~2006.12.31생을 대상으로만 무상교육 지원이 이루어지게 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더불어 우리부는 5세 누리과정을 만 4세 및 만 3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어 앞으로 유아학비 지원 대상이 확대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정책에 관한 추가적인 민원은 02.6222.6060(교육과학기술부 민원센터)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유치원·특수교육-유아교육비 지원
      • 정부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 미래인재정책관 유아교육과 (☏ 02-6222-6060)
    •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원화 시킨 채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많은 부작용을 우려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에 근무한 경험으로 비추어 어린이집은 원장이나 교사들이 유치원 정교사를 가지고 있는 분보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여 원장자리에 있거나 1년 양성과정을 거친 교사들도 많이 있습니다.이러한 분들은 유아교육에 대한 지식도 부족할 뿐더러 교육의 질도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종일반, 교육체계도 많이 틀려 공통과정이 들어온다고 해도 어린이집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며 이원화 쳬계로는 관리도 소홀해진다고 봅니다. 부처간 통합이나 유치원을 의무화 하여 만5세 유아들은 유치원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만5세 공통과정 도입시행 발표는 사회 각계에서 취학 전 어린이에 대해 국가가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실현되게 된 사항입니다.

      이원화되어 있던 유치원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만5세 공통과정으로 일환하여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하는 것으로 만5세 공통과정은 유아기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중심으로 5세에 맞게 재구성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초등학교 1,2학년군의 창의인성교육 내용 등과 체계적인 연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부는 전문가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통과정을 마련하고, 복지부와 공동으로 고시하여

      담당교사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고, 5세 담당교사의 질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격연수 등을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유치원·특수교육-유치원 일반
      • 정부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교육과학기술부 감사관 민원조사담당관 (☏ 02-6222-6060)
    • 오늘아침 0~2세 아이들의 보육료지원 뉴스를 보고 너무 화가나서 가만히 있을수가 없었습니다.너무 어려서 맞벌이 하는 엄마들 이외에는 말못하는 어린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엄마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정작 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할 어린이는 만3~4세인데..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만3~4세 아이들만 제외시키고 보육료지원을 해주는 겁니까?유치원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한달 40만원이 넘습니다. 물론 병설유치원이나 시립어린이집 같은곳에 보내면 좋겠지만...그런곳에 들어가기란 하늘에 별타기 입니다.만3~4세 아이들은 고운맘카드 혜택도 받지 못한 아이들입니다.제가 2008년1월에 아이를 출산했지만 그때까지도 고운맘카드라는건 없었으니까요..제가 아이를 낳고 몇달후 생긴거 같던데...만3~4세 아이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길래..고운맘카드혜택도,보육료혜택도 다 받지 못하는건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단계별로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지러라고 2011년 뉴스에서 나와서 믿고있었습니다.만3~4세 아이를 먼저 추진하고 0~2세 아이들로 확대한다는 뉴스를 보며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고 기다리고 있었는데..뒷통수맞은 기분입니다.이런식으로 정책을 만들어 내면서 아이를 더 낳으라고 한다니...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에 부득이 전 계층을 지원하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점차 저출산고령화사회로 국가에서 보육을 책임지는 정책방향으로 전연령 지원확대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우선적으로 만0-2세 보육료 지원이 결정된 사항은 미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확대의 중요성이 크고

      일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는 차원을 출산 직후, 불가피하게 직장으로 바로 복귀해야 하는 여성

      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함과 5세 누리과정 정착과 발맞춰 만3,4세 누리과정 추진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기 위

      한 준비기간이 필요하여 우선적으로 만0-2세 지원이 결정된 것입니다.

       

      또한 국가 재정여건 및 지방비 부담 등으로 동시 무상보육을 전계층 바로 시행하기는 어려웠던 점감안한 결

      과 우선적으로 먼저 지원되는 정책으로 되었습니다.

       

      2012년 만5세 누리공통과정은 교육차원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교육으로 추진되었던 사항으로 작년에 비

      해 확대된 정책입니다.


      2013년도 향후 4세,3세 등 지원정책은 확대될 예정으로 전연령 보육료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중

      에 있습니다.

      더할 나위없이 억울하시고 원통한 마음 드시는 것 이해하며 매우 대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타 다른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나 보육사업기획과(2023-8937~8938)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보육정책
      • 정부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보육사업기획과 (☏ 02-2023-8938)
    • 유치원에 다니는 장애유아를 둔 학부모입니다. 보통 유아들은 유아학비를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여 지원받지만 저희 아이처럼 장애유아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 장애유아의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유아 보호자 또는 유치원장: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 서류를 공문과 함께 인편으로 직접 제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 받은 유치원장: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아 유치원과정 무상교육비 지원 신청서 제출

       

      교육지원청: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한 유치원에 장애유아 유치원과정 무상 교육비 지원

      • 콘텐츠 분류 : 유아 및 특수교육
      • 정부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교수학습지원과 (☏ 042-530-1052)
    • 만 5세아 대상 보육료와 교육비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을 알고 싶습니다
    • 1. 만 5세아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책으로는 보육료와 교육비지원이 있습니다.

          먼저, 보육료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사업내용 : 보육시설을 다니는 만 5세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ㅇ 소득기준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436만원) 이하

         ㅇ 지원금액 : 비용의 100% (정부지원시설기준 : 172천원)

         ㅇ 관련조문 : 영유아보육법 제34조

          교육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사업내용 : 유치원을 다니는 만 5세아동에 대한 교육비 지원

         ㅇ 소득기준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436만원) 이하

         ㅇ 지원금액 : 비용의 100% (공립유치원 기준 : 57.1천원)

         ㅇ 관련조문 : 유아교육법 제 26조

      2.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129)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02-2023-8937)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 정부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저출산정책과 (☏ 02-2023-8487)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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