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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제가 8월 23일에 000(주)란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물류배송직으로 입사를 하게되었습니다근무시간은 새벽 4시 출근에 오후 2시 퇴근이었으나 분간 물류센터 이전한지 얼마 안되어 연장근무를 하기로 하고 입사를 하게되었습니다그러다 8월 27일(수요일)에 상대방 과실 100%의 사고를 당하였고 8월 29일 오전부터 통증을 느껴 병원에 가고자 하였으나 29일엔 제 과실로 인한 업무 증가로 인해 못가고 30일에는 물류센터 재고 파악하느라 오후 8시에 퇴근하였습니다토요일엔 진료를 못받고 일요일에 응급진료만 간단히 받았고 월요일엔 .. 제가 사고난 차를 인천에 입고 시키고 오느라 오후 6시 40분 경에야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그후 CT와 MRI를 찍어 경추 염좌와 5,6경추 수액탈출증 3주 진단은 받고 9월 5일 입원을 하였습니다그전에 통증이 심하여 진단 나오기 전에 입원해도 되는지를 물었으나 제가 아픈 것을 증명할 진단명이 없으면 입원이 불가능하다 하여 아픔을 참고 일을 했었구요입원할 당시 물류센터 관리자의 말이 당장 인원이 부족하니 얼마나 입원할 것인가 물어보고1주일 이상 입원할 시엔 대체인원을 뽑는다 하여 .. 추석까지 경과를 보자고 하였습니다그러다 추석당일인 14일(일요일)부터 목이외의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에 당장 복귀는 어려울거 같아 물류센터 관리자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본사에 알아본다고 하더군요 .. 연락 없었습니다근데 어이없는 것은 .. 경과를 지켜보기로 할때에 이미 인원을 뽑아서 일을 시키고 있었습니다제 기억이 맞다면 수요일쯤부터 새 인원 충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전 그주 계속 입원해 있었고 그 다음주 화요일인 23일 퇴원을 하면서 물류센터 관리자와 통화로 퇴원을 하게되었는데 거취를 물어보았는데 .. 본사에 알아본다고 하고선 연락이 없었습니다그날 다른 직원과 통화하면서 알게된 것이 .. 물류센터 관리자가 퇴사조치 당한다더군요 =_=;;본사 인사과에 전화를 해보니 .. 전 이미 퇴사조치가 되어있더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퇴사조치 되었단 연락을 받질 못하였고 .. 다른 직원과 통화를 하니 그 사람도 제가 말했을때야 퇴사조치 되었단 것을 알았다 하더군요물론 그 전에 이미 새로운 인원을 뽑았단 소릴 들었을때부터 내심 생각은 햇었으나 직접적인 통보 없이 이미 일처리는 끝나있었습니다더구나 급여도 제가 출근한 날짜인 9월 5일까지밖에 인정을 못해준다고 하더군요상대방 과실 100% 라서 자기들 책임은 없다 라는 것입니다그후 25일에 본사 인사과에서 전화로 .. 물류센터 관리자가 퇴사하게 되었고 충당인원을 더 뽑을 예정인데 일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보았고 .. 그때당시도 통증이 심하여(특히 차를 탈때) 당장 일하는 것은 힘들겠다고 말하였습니다 .. 지금도 다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구요회사의 입장도 나름 이해는 가는 부분이긴 하나 .. 지금 당장의 상황으로선 저만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 억울하여 글을 남깁니다이제야 질문드려보는데 .. 1. 저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부당해고가 맞는지요 ?2. 부당해고가 맞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할수 있을런지요?3. 당장도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할거 같아서 보험사와의 합의도 어렵고 일을 하기도 어려운 형편인데 급여를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긴 글 읽으시느라 수고하셨구요 좋은 조언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__ )_ )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고의 요건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할 것입니다.

      - 해고가 정ㆍ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당사자의 진술,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직종, 업무의 내용, 과거의 근무태도 등 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판단 가능하며, 특히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노사 당사자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노사 일방의 질의내용이나 의견만을 가지고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할 것입니다.

      - 해고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게 되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 또한 노동위원회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저는 이회사에 입사한지 2011년8월에 입사를 하였습니다.몇일전 직원과의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급여문제로 인해 말다툼이 발생을 하였고저의 욱하는 성질에 그만 회사를 뛰쳐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내 곧 평정심을 찾아 저녁에회사의 직속상관에게 저의 처신에 대한 부분을 사과하였고 ,제 사과를 받은 직속상관은 일단 전화를 줄테니 집에서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몇일후 전화가 왔는데.. 일방적으로 퇴사처리가 되었다는 통보였습니다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누구는 회사에 근무하고 누구는 해고를 당하고...제가 8월에 입사를 했는데.. 고용보험을 가입한지는 2011년12월쯤 회사에서 가입해준걸로 알고있습니다. 수습기간은 1달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을 늦게 가입하였습니다.연봉협상을 했는데 급여를 인상하는대신 근무시간을 1시간초과하였습니다제가 이회사에 청구할수 있는 부분는 없을까요?한집안의 가장으로 그것도 명절밑에 부당해고를 당한 것같아 너무 억울합니다.그것도 저녁시간에 전화한통화로... 정말 억울합니다.참.. 저와 싸운 직원은 새터민인데.. 나라에서 나오는 보조금이 있는데 그것도 부당 수익으로챙기고 있습니다.제게 힘이 될수 있는 조언을..답변을 부탁드립니다...아직어린 딸이 있는 가장으로 정말 눈앞이 캄캄합니다.꼭 도와주십시오 ㅜ..ㅜ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신청은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고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로 신청을 하셔서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 귀하께서 회사를 뛰쳐나온 당시의 상황이 회사를 그만 두겠다고 하고 나오신 것인지 아니면 아무말 없이 나온 것인지와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퇴사 통지를 언제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 고용보험의 가입이 늦어졌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청구를 하셔서 실제 입사일로 변경이 가능 할 수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셔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급여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므로 인상되지 않는다고 하여 법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으로 신고가능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313455089)
    • 안녕하세요.핸드폰 문자로 해고통보받았습니다.내용은 저장돼있습니다. 비겁한 사업주네요급여를 않줄려ㅕ고 으도적으로 하는거네요.핸드폰은 않받아요.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됨) ○ 귀하께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www.nlrc.go.kr 참조)에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에 대한 조사ㆍ심문 결과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사용자에게 원직복직 등 구제명령을 하게 됩니다. - 만약,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답변 내용을 우선 참고하시고,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문의가 있으시면 다시 질의를 올려주시거나, 전화(임석빈☎ 070-4352-6206)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31-345-5082)
    • 월곡 파출소에서 약 5개월 간 소내 식당에서 식사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파출소 내 직원들의 의사를 묻지를 않은 채 파출소장(김행호) 독단으로 3월 30일에 3월31일까지 일을 하고 그만두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습니다.이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민원을 신청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6.4>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0 귀하에게 전화하여 설명드린 내용과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먼저 해고와 권고사직에 대한 차이점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0 근로기준법상 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릅니다. - 권고사직은 일종의 합의에 의한 퇴직으로서 당사자(사용자) 일방이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사직을 권고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결시키는 것이고, - 해고란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대한 보상규정은 없으며 다만 해고인 경우 아래절차에 따라 권리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해고예고수당 청구 문제 ㅇ 사용자가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상 근무자에게 해당근로자가 계속근로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30일전에 예고없이 해고를 한 경우 사용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사전 30일전에 사전예고없이 해고를 당하신 경우 인터넷 진정을 통해 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 지급청구 관련 진정제기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해고사유가 정당하든 부당하든 상기 사전예고기간을 주지 않은 경우에 신청가능합니다. ㅇ 인터넷 진정은 * 진정서 제출시 사업장명, 주소, 연락처, 사업주 이름 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민원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자동접수되기 위해서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접속 → 상단에 e-고객센터 버튼 클릭 → 화면중앙에 동그라미 6개중 체불임금 동그라미 클릭 → 화면을 맨 밑으로 내려서 체불임금신청 버튼 클릭-> 비회원을 선택하시는 경우 주민번호, 성명, 실명인증 선택후 귀하정보, 사용자인 피진정인 정보, 민원내용 구체적 명시를 통한 진정제기> ** 아울러, 귀하의 고용형태가 아래의 형태에 속한다면 역시 해고예고수당 청구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 계속 근무하지 않은 자 - 2개월이내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자 -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 계절적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수습사용중인 자(수습인경우 3개월미만인자)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마당 → 주요정책정보 → 근로기준 → 근로기준 Ⅰ’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안녕하십니까 부당해고로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하여 복직명령 받았읍니다 해고기간 3개월동안 임금을 지급받을수 있는 신청방법을 상세하게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0 귀하에게 전화하여 설명드린 내용과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귀하가 해고기간동안 지급 받지 못한 임금을 사업주에게 지급요구 하시고 사업주가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담당했던 노동위원회의 조사관에게 연락하시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마당 → 주요정책정보 → 근로기준 → 근로기준 Ⅰ’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알바로 시작하고 인정받게되어 한 매장의 매니저가 되었습니다이제 한달정도 된듯 하고.. 매장 정리 저 혼자 다 시켜.. 혼자 하게 되었습니다물량이 많다보니.. 시간 꽤 걸렷고 힘들었죠..전부다 해놓고 나니.. 한달되서는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장사가 너무 않되고 인원감축이 되는바람에.. 저를 해고 시켰더군요..제가 쉬는날 본매장 매니저에게 연락도 아닌 문자통보만 받게 되었죠..의아한 저는 관리과장에게 연락했는데 전화를 안받고 수신거부를 하더군요.. 모든 통화 거부를 했습니다사장님에게 바로 직통으로 연락후에는 회사가 죽을수 없으니 저를 자를수밖에 없다고만 말합니다그에대한 보상도 없이 일자리를 구한것도 아닌데 바로 해고를 한다는거는 잘못된거 아닌가요그리고 월급제로 저에게 처음에 월 160에 준다는 말에 혹한건 아니지만.. 약속을 이행할지도 궁금하고.. 본사에 연락해보니 저는 정직원이 아니라고만 말합니다정직원이 아닌데 매니저를 맡긴다는것도 웃기지만 월급 정했던 금액과 시간외에 차가 끊어졌는데 그에 나오는 택시비 그런것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준다고만 말을했기에 영수증은 안끊었었는데받을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노동부 찾아가서 상담 받아볼가 했지만.. 본사 과장은 해봤자다 라고 하길래 문의먼저 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앞서 답변드렸듯이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없이 또는 서면상의 통보 절차 없이 귀하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로 보이지 않는데, 이러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노동위원회의 사실 조사를 통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 여부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따져보아야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기준 ▶ 영업성적의 악화라는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생산성의 향상, 경쟁력의 확보 내지 증강에 대처하기 위한 작업형태 변경 등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기업이 도산할 정도를 의미함은 물론 기업의 인원삭감 조치가 영업성적의 악화라는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생산성의 향상, 경쟁력의 확보 내지 증강에 대처하기 위한 작업형태 변경,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에 따라 생기는 산업구조적 변화 등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음. ※ 구체적인 판례를 보면 - 생산의 중단·축소로 인해 일부사업을 대폭 축소한 경우(대판 ‘90. 1.12, 88다카34094) - 경영상의 이유로 일부 전문사업을 폐지한 경우(대판 "87.12.12, 87다카2011) - 시장구조의 대폭적인 변화에 적응하고 적자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조직을 축소개편한 경우(대판 "94. 6.14, 93다48823)등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음. - 또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는 사업부문 또는 지점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아니되며, 기업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기관 : 서울지방노동위원회(주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19 동훈타워 16~18층) 택시비의 경우 구두상으로만 지급해주기로 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제출하신다고 해도 근로계약서 등 서면으로 작성된 증거자료 있지 않는 한 귀하에게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31-345-5079)
    • 안녕하세요.저는 2011년 12월 22일까지 **법인에서 근무한 직장인입니다.2010년 12월 22일 입사하여 2011년 12월 21일자로 1년이 되었으며 11월28일경에 연봉협상차 대표님과 상의를 하는중에 2012년 4월에 결혼을 하여 그 후 근거지가 출퇴근 할수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이유로 퇴사 이야기가 나왔으며 그 이야기를 한 몇일 후 12월 말일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퇴사하겠다는 구두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후 후임자를 구하여 인수 인계를 하는중에 12월 21일 휴가계를 내고 남은 연차(1일분)를 쓰려고 하니 대표님께서 인수인계도 다한거 같으니 당초 연봉계약서에 계약한 날인 21일을 계약만료일로 하며 22일까지만 출근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일까지 근무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항의하자 남은 휴가에 대한 급여지급과 권고사직으로 퇴사신고를 해주겠다는 말씀하셔서 합의가 됐다 생각하며 대표님이 원하시는대로 22일 까지 출근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일후 절대 퇴사신고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해주지 못하겠다고 하시며 22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연락이왔습니다. 당초 얘기한 내용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대표님의 앞뒤 다른 행동에 당하고만 있을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할수있는 법적 조치를 문의드리며 좋은 의견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귀하의 경우 회사로부터 결혼 등을 이유로 사직을 권유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개념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해고의 의미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할 의지가 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하는 바, 귀하께서 사용자의 퇴직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명확한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 처리하는 경우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합니다. (※ 귀하께서 퇴직권고를 수용하면 권고사직의 형태가 되어 해고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퇴직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회사에 명확히 의사를 밝히고 만약 귀하께서 퇴직의사가 없음에도 퇴직처리를 하면 해고가 성립되므로 이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하면 귀하께서는 사업장 관할 경기노동위원회(주소: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39 SK HUB BLUE 4층, 전화번호 : 031-259-5001~19)에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부당해고로 판정할 경우 원직복직 명령을 내리게 되며, 만약 원직복직을 원치 않으실 경우에는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해고예고수당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 규정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단, ①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②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③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④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⑤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의 적용 제외 - 따라서 귀하의 경우 월급근로자로 6개월 이상 근무하셨으므로, 사용자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통보를 안했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30일의 예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실업급여 - 귀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되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된 사실만 확인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31-345-5079)
    • 안녕하세요다름이아니고 저는3월30일자로 취직을하였는데아무 이유없이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4월30일까지 근무하였고 퇴근후 문자가한통와있길래 확인하였더니회사에 일이없어 인원감축이 되었다고 내일부터출근하지말라는내용이었습니다사례를보니 저는1개월바께 근무를하지않았으니 달리 방법이없어보이긴하는데너무 어이가없어 문의글써봅니다계약직이라고 일을알선해주고 회사인원감축이라고 다른 설명하나없이문자한통으로 해고통지를 하는 이런경우엔 저로선 다른 방법이없는건가요답답한마음에 늦은밤 몇자 적어봅니다..확인하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수고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며 해고사유의 정·부당함에 관계없음)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구두나 서면이든 관계가 없이 근로자가 해고가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으면 통보를 했다고 봄)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시 조항은 적어도 6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귀하의 경우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해고예고제도와 별개로 해고 자체의 정.부당함을 다툴수 있기 때문에 귀하께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면 그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실관계 조사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고의 정.부당함은 실제 노동위원회에서 사실관계 조사 및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므로 인터넷상담만으로는 이를 판단해드릴 수 없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부탁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에 대한 조사ㆍ심문 결과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사용자에게 원직복직 등 구제명령을 하게 됩니다.

       - 만약,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되며,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12)
    • 첨부참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질의1) 법적으로 실습기간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하나요.

      - 실습(수습)기간, 근로시간, 임금, 휴일 및 연차수당등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질의2) 실습기간에 해고는 사용자가 임의로 할 수 있나요. 잘못도 없는데...

      - 근로기준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이는 수습(실습)기간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5인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면 해고를 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하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고무효확인 등 일반법원의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부당해고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노동위원회에서 하므로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노동위원회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와 당사자 심문 등을 통해 결정하게 되고, 부당해고로 결정이 되면 구제명령(보상)으로 원직복직을 명하게 되고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그 밖의 기타 피해보상은 일반 민사절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질의3) 휴일근무 수당없이 근무를 해야 하나요.

      - 취업규칙등에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통상임금의 100%) 및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민원(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의4) 근무시간 매일 07:00~19:00 휴일도 없이 근무를 하는데 월1,200,000원 받는데 근로기준법에 맞나요.

      - 근로계약 내용이나 연장, 휴일근로내역등을 알 수 없으므로 월120만원을 지급받는다는 것으로 만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임금 지급이냐를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를 예로 들자면 근로자가 5인이상일 때에는 주40시간제가 적용되므로 기본급 957,220원에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한 근로)등은 별도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문의드리겠습니다,다름이아니라 제가 유통쪽에서일을하고있습니다. 일반 백화점또는마트같은곳 안에서 특정매장 에서 직원으로일을하고있습니다.제가 묻고싶은거는 저는 면접을 백화점안에있는 특정매장인 매장에서 면접을보고 일을하고있는대 백화점점 층장분께서 제가지각하는것을 2번정도보셨습니다,근대 지각이유로 저희 사장님께 저직원 해고 시키라고하였습니다. 자기매장도아니고 특정매장에일하고있는직원을 자기마음대로 해고시키라고 할수있습니까 ?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문의내용만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계약관계이므로 사용자가 아닌 자는 채용이나 해고의 권한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3자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도록 하였다면, 해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근로기준법의 해고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서면 통지가 없는 한 계속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 단, 상기 내용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적용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당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www.nlrc.go.kr 참조)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에 대한 조사ㆍ심문 결과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사용자에게 원직복직 등 구제명령을 하게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되며,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해고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구두나 서면이든 관계가 없이 근로자가 해고가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으면 통보를 했다고 봄)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다음 각호의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참고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은 상기의 적용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고의 정·부당함과는 무관합니다.

      귀하가 예고해고의 적용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임금체불 신고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을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 에서 관할구역 및 지방고용노동청 위치 검색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진정 · 신고(임금체불 등 진정) 또는 민원신청(서식민원신청)

      진정서를 접수하시게 되면,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귀하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임금체불액을 확정하고 처리기한(접수일로부터 25일)내 조속히 지급토록 지급지시 등 관련절차에 따른 조치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부당해고 당했습니다근무일4/17~4/27이유는 나이가 작아서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질의 요지가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귀하가 10일근로한 후 해고를 당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6개월이상 근로한 월급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30일전에 해고예고없이 해고된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임) 3. 다만, 귀하가 근로한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수가 4인이하는 해당되지 않음) * 사업장이 부산시에 있는 경우 : 부산지방노동위원회(전화 559-3751~59, 61~64) ㅇ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한 해고로 결정이 되면 해고 취소하고, 원직 복귀 명령 내림. - 다만, 근로자가 원직 복귀를 원치 않을 경우,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함 - 신고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지방노동위원회(www.nlrc.go.kr)로 접수(우편 또는 방문) ○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됨. 이행강제금은 최대 2년(총 4회)까지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부과됨. -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인터넷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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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08)
    • 일6시간 타임으로 일을하기로했습니다구두로1년을 할것을 요구하여 저는 그에 응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그런데, 휴무일 어느날 사업주가전화로 해고통보를 하였습니다주방에서 일을 하였고 초보자라고 사업주에게 밝힌바 일을 시작하였는데사업주는 일이 서툴고 하다는 이유로 해고통보를 하였습니 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귀 질의와 같이 부당한 해고가 되었을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를 받을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부당한 해고로 결정이 되면 해고를 무효로 하고 원직 복귀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다만 근로자께서 원직 복귀를 원치 않으시면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 신고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지방노동위원회(www.nlrc.go.kr)로 접수(우편 또는 방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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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저는 부당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사건을 신청하고자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신청서에서 노조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하던데, 제가 해고된 회사는 노조가 없었습니다.이와 같이 145명이 넘는 회사인데도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부당해고에 대한 사건을 신청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 질의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예정이라면 노동조합란은 공란으로 비워두시면 됩니다.

      2. 참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로자만 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란은 기입할 필요가 없으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모두 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에 노동조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란을 기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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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관리소장이 재계약을 하지않겠다고하였습니다 아파트경비원은 1년간 계약으로 금년 5.31.로 기간이만료 되면 다시 재계약을 해야 1년간 또 일할수 있습니다 6월 주민대표회의에서는 경비원 감원을 1년간 보류하고 내년 연령순으로 한다 는 결정이 나서 재계약되는줄 알고 있었습니다 5.17.부터 환경개선을위햐여 공용화단에 회양목과 사철나무 철쭉과 일부 꽃종류 를 심는작업을 하였습니다 심은 묘목을 살리기 위해서 물을 주기 시작했는데,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70세가 넘은 고령인탓인지, 어지럽다고 하여 근무도 하루는 못나오고 나와도 간신히 버티는 실정이였습니다 아침 06:00에 출근하여 혼자서 리어커에 물통 7개를 싣고 15개동(1005동 -1019)을 물을주기 시작합니다 물을받아서 물주는일을 하다보면12:30분에서 13:00에 끝날때도 있고 오후 2시가 되여서야 끝나는 힘든일이였습니다 원래는 절반으로 나눠서해야하나몸아픈 직원은 4개동 (1001동 -1004동)만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같이 근무하는직원과 불화가 있는것도 아니고 형님 동생처럼 친하게 지내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다른경비원들과도 사이는 좋은편입니다그러던중, 물을주기 시작해서 20일째(근무일 10일)인 21012.6.4.(월)에는 재활용분리수거작업을 하였기에 아침부터 물을 주지 못하고 12:경에야 인계하였습니다 오후에는 낮이지만 보통 물을주면 6사간30분에서 7시간해야 끝나기에 물을주고 있었습니다 15:00경 관리소장이 와서는 "다태워 죽이려고 그러느냐?" "힘들면 그만둬!"하면서 반말을 계속 하였습니다 낮에는 물을주지 말라는것은 이해가되나 좀 심하다는 생각이들었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로 오라면서 갔습니다 잠시후9단지와 10단지 근무자들을 무전으로오라고 불렀는데 아무도 대답하는 경비원이 없었습니다 잠시후 관리사무소에 가니 소장이 흥분하여 나에게 소리를 지르며자기가 도장을 안찍으면 재계약이 안되는것이고 근무를 해도 봉급이없다고 하는등 별소리를 다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비위에 거슬린다고 재계약을 가지고 위협하느냐?"고 했더니 노발 대발 하였습니다 직원들은 재계약서를 가지고 다가버린후경비반장이 소장에게 가서 선처를 호소 하였습니다 곧바로 들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듣지 않았고, "다 끝났다"고 했습니다 이튿날은 쉬는날임에도 가서 빌었지만 "주민과도 직원과도 그렇다"고 하고, "다 끝난얘기니 나가라" 하는것이였습니다 소장이 말하는 주민이라는 사람은 툭하면 술만먹으면 상습적으로 경비원들을 걷어차고 멱살을 잡고목을 조이며 상습적으로행패하는 사람과 소위 진상이라는 일부사람들입니다 원일중학교 바로앞이라 학생들이 하교시간에 아파트 계단에 떼지어 들어가 담배피고 침뱉고 하는일이 반복됩니다 새벽에도 2시 3시가 되였는데도 남여학생들이 놀이터와 주민의 쉼터인 정자에서 술을 마시고 떠들고 하는것을 그곳 경비들중에는 좀 활동적인 저가 어느정도는 질서를 잡아놓았습니다 얼마전에는 다른 경비원에게는 대들고 모자를 벗기고 지난번에는 밤 12시에 순찰하던 다른 경비가 학생들에게 몰매를 맞을뻔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 주민들이 112신고를 하여 위기를 넘겼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달전 재계약이 연락이 없으면 해약된것이라는 형식은 타당한것 같지만, 공정성도 없는 직권면직은 남용이며 횡포라고 생각됩니다 심은묘목도 20일동안 물을 주어 자생력이 생긴듯하여 일부 꽃들과 처음부터 말 라있던 묘목들만 선별해서 물을 주는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평소 못마땅하게보았던지 계속 들볶아서 반항케하여 그걸 약점으로 쫒아내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소통의 시대에 권위적이고 재계약이라는 권한을 쥐고 있다고 해서 ,직원들을 위협하는 횡포의 부당하고 억울한일이기에 개선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 확인차 유선으로 연락드렸으나(6.11. 13:40분경) 연락이 되지않아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우선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도 없이 당연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도 수차례에 걸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계속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 이 경우 사용자가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등 통상 근로자와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몇 차례 반복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는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우며, 이에 관하여서는 당해 사업장의 고용 관행, 근로계약을 특별히 유기 계약으로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진의가 있었는지 여부, 근로계약이 계속적으로 반복 갱신되어 근로자가 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단,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해고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그 기준이 사회통념상 과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귀책에 대해 사업주가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와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하였는지, 해고 등의 징계를 위하여 회의 소집 등을 통하여 정당한 의사결정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다만, 1회 적발 또는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바로 해고 조치하는 것은 통념상 정당하다 보기는 어려울 것임). 

      * 귀하께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경우 관할 경기지방노동위원회(☎ 031-259-5001~19)로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서」를 접수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우편 또는 방문 접수로 가능합니다.

      * 참고로, 노동위원회로부터 당해 해고가 부당하다고 결정될 경우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31-345-5079)
    • 2011년 11월부터 식당에서 주방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그런데 어제 출근 준비를 하던 중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업무 때문에 문제도 없었고 사람을 줄인다는 소리도 못 들었는데갑작스런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으니 당황스럽네요부당해고에 대한 도움 부탁드려요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귀 질의를 읽어보니, 회사측에서 경영상 이유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귀하를 해고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경우 아래와 같이 2가지의 방법으로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해고예고수당 
      ○ 월급제 근로자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회사에서 해고할때는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측에 30일분의 통상 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예고기간 없이 해고되었다면 우선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고, 계속 미지급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으로 접수(인터넷 www.moel.go.kr 또는 방문)하시면 처리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수와는 상관없이 청구가능함.)

      2. 부당해고 구제신청 
      ○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장에서 부당한 사유로 해고되었을 때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원회를 통해 부당한 해고로 결정이 되면 해고를 무효로 하고, 원직 복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분이 원직 복귀를 원치 않으시면,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지방노동위원회(www.nlrc.go.kr)로 접수(우편 또는 방문)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인터넷상담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 상담센터에서 직접 해결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부당해고 여부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위의 방법으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어려움이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저는 OO화재에 2010년11월1일 입사 2012년 2월1일까지 근무하다 내일부터나오지말라는 문자하나받고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2010년 11월1일부터 영업실장으로 일하면서 2명밖에없엇던실도 도입을많이해서 부활시켰어여 마이너스 였던 실업적도 플러스로 개선시켯고 먼저계시던 지점장님께는 인정받으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2011년6월 새로부임해온 지점장님은 상품도 잘몰랐고 디비관련해서도 잘몰랐기 때문에 많은상담원들이 퇴사를 했습니다 그렿지만 저는 계속적으로 다른실장님들이 부러움을 살정도로 도입을했고 업적도 그럭저럭 잘했습니다 그러던어느날 이유도 없이 본사에 이의제기할시간도 없이 제가 맡고있던실은 다른두실로 배정해버렸고 저는 그만두라는 문자를 받았고 짐을 빨리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담날 저녁까지... 그리고 영업실장은 한달일을해서 담달에 급여가 발생됩니다 1월까지 정상적으로 영업을 맟추었구 2월1일은 수금마감까지 잘하고 상담원들 퇴근한후 저도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월달급여 는 2틀치 113,000원 들어왔어요 그리고 월급왜 안주냐고 민원을 넣었더니 3월달에는 230,000 원인가 또 들어왔습니다 저를아시는 흥국 모든분들은 제가 뭔가사고를치고 다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원들도...그런데 저는 왜 회사를 제가 그만두어야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민원을 넣는이유는 처음에는 제급여를 받아야 하겠다는 맘이었는데요 들려 오는 소문소문속을 들여다보니 제명예가 떨어지고 있는것같습니다 저는 제가 일을 계속하는한 영업실장으로 일을해야하구요 보험일을 해야하는데 명예회복이 안된다면 도입도 못할꺼 같습니다첫번째로는제가 근무했던 스마트 김OO지점장님 OO관계자여러분들과 상담원들 교육실장님 부장님 단장님 앞에서 공개사과 해주십시요 두번째는 제급여 챙겨주세요 제가 일한목이ㅈ기때문에 챙겨야할꺼 같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 우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귀하와 같이 부당한 사유로 해고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한 해고로 결정이 되면 귀하에게 내려진 해고는 취소하고, 원직 복귀 명령이 내려집니다. 
      - 다만, 근로자가 원직 복귀를 원치 않을 경우,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하며 신고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지방노동위원회(www.nlrc.go.kr)로 접수(우편 또는 방문) 가능합니다. 

      ○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 귀하께서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받지 못하였다면 사용자는 위법을 위반한 것이 되며, 사용자의 법위반으로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장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정서 제출방법은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고용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오른쪽상단의 e-고객센터 클릭 → 진정 · 신고 → 임금체불 등 진정 → 02부당해고 바로가기 클릭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2개월 근무도중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이유인즉 상사가 저보다 나이가 어리다네요. 업무상 제가 문제를 일으켜 사업에 차질을 빚게한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무시하는 인격모독 및 명예훼손.. 그리고 사전 예고나 논의도 없이 갑작스레 해고를 당함으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보상받고 싶습니다. 그뒤로 한달 넘게 전 여러가지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근무일수가 얼마 안되어 제가 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는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부당한 해고와 관련하여 피해보상등 문의로 보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35조에 의거 사용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월급근로자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고사유와는 별개의 문제로 6개월이상 월급근로자로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30일전에 미리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므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주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민원(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안타깝습니다만 6개월 미만근무로 동 조항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과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여서는 아니되게 되어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하게 해고당하셨다면 해고를 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하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부당해고관련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해고무효확인 등 일반법원의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당해고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노동위원회에서 하며 최종적으로 부당해고로 결정이 되면 구제명령(보상)으로 원직복직을 명하게 되고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그 밖의 기타 피해보상은 일반 민사절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3. 피해보상 등 민사적인 문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 등 법률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서비스직 2년 반년차랍니다팀장님이 오늘 저한테 다른데 알아보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면서저한테는 지금 직장이 너무 안맞는것 같다..어떤 계획이 있냐고 물으시면서 다른 자리 알아보는게 좋을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그러면서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으면 제 자신을 180도 바꿔야 한다고 하시는데지금까지 살아온게 있는데 말투며 걸음걸이며 이런것까지 모두바꾸라고꼬투리를 잡더라구요말투나 걸음걸이나 성격이 맘에 안든다구요일에 관해서는 별 말은 없었고 아무튼 그냥 제가 맘에 안들으니까 나가라는 식으로들렸습니다.전 자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도 없고 자신도 없어서 지금 권고사직 권하시는 거면 이번달말까지하고 그만둔다고 했는데팀장님이 이건 못들은걸로 하겠다 하시면서 갑자기 내일 다시 얘기하자고 하시더라구요그래서 오늘 다시 권고사직 저한테 권하셨고 그렇게 하겠다하긴 했는데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그만두는건 억울하다 싶네요이런식으로 그만두게 되는건 부당해고아닙니까??저 자신을 180도 바꾸라는게 말이 됩니까제가 연기자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제 자신을 어떻게 바꾸라는 건지그렇게 못할꺼면 암튼 회사 그만두라고 하는데그만두더라고 전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거라도 한달치라도 받고 그만두고 싶은데요저같은 경우도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권고사직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고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유효한 근로관계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해고의 정의에 따라 해고가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사용자의 명시적인 근로관계 해지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질의하신 사례의 경우 판단하기에는 담당 팀장이 해고를 명시적으로 통보했는지 여부는 질의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 즉, 담당 팀장의 표현이 단순히 근무방식에 대한 지적을 위한 것이라면(그러한 지시가 부당한 것인지는 따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해고인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생각건데, 팀장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귀하께서 정당한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을 것이며 만일 계속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시적인 해고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법규정에 의한 해고에 의한 권리구제 또는 해고예고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해고예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같은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①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②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③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④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⑤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 아울러, 사용자가 부당한 해고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lrc.go.kr )로 「해고등의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하여 유선으로 연락을 드렸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위와같이 답변드리니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전화를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안녕하세요.. 얼마전까지 생산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 입니다.4개월 가량 일하던중 오늘 아침에 사무실로 오라는 문자 한통 받았는데요..그래서 가봤더니..사직서를 쓰고 나가라는겁니다..근데 그회사 정직원이 아닌용역으루 들어갔거든요..그래서 하는수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쫒겨 나다 싶히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부당해고로 해서 지원금이나..아니면 다른방법으로 보조금이라도 받을수 있을련지요..4일 안에 기숙사에서도 나가라는데..지금같은 불황에어디가서 먹고 살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한시가 급한데 알아둔것도 없고 해서 이렇게 글이라도 올려 봅니다..자세한 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럼 수고 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해고 관련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의 구체적인 사정을 문의내용만으로 모두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문의내용에 따라 관련된 법 규정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니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전화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해고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유효한 근로관계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와 제24조에서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사용자가 부당한 해고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lrc.go.kr )로 「해고등의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한편,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가 30일전의 해고예고 통보를 받지 못하고 해고되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는 것이니 사용자에게 동 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직장에서 과장님이 회사를 경영해 나가기 힘들다고 저보고 관두라고 하는데요. 사장님께 물어보니 , 사장님께선 전혀 그런말을 한적도 없고, 모르십니다. 사장님의 권한없이 과장님이 일을 관두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대처할수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종합상담센터 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말합니다. 귀 질의서상의 과장이 사업주에게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아 귀하를 해고를 하였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로 볼 수 있을 것이며, 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귀 질의의 과장이 사용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는 해고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2년간 다니다가 올 2월까지 다니고 그만뒀었는데(자의) 회사에서 제가 필요하다고 같이 다시 한 번 열심히 일해보자 하시면서 사장님과 부사장님의 요청으로 8월부터 다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회사를 그만두라고 합니다 직접적인 해고 이유도 없이 그만두라는 식인데 부당해고가 되지 않는지요?솔직히 이런 어려운 시국에 다시 일자리를 구한다는게 쉽지 않은데, 저는 회사에서 날 필요하다해서 데리고 올 땐 언제구 이제 와서 버리냐는 식은 인정할 수 없다하여 보상을 해 달라했더니 그나마 신경써 주는거라면서 한 달 치 월급 챙겨줄테니 알아서 그만두라는 식입니다 제가 이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또 다른 권리는 없는지요?회사왈, 재입사한지 6개월이 안되었기 때문에 권고사직에도 해당되지 않고 회사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게 부당한 사유도 안되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던데 맞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 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면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와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자진 퇴직후 회사의 권유로 금년 8월이 입사하였다면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경과하지 않아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구제 및 체불임금 신청절차
      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② 인터넷 진정 제기 :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 → 민원마당 → 빠른민원신청 → 체불임금 신청하기>를 통하여 진정서를 제출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저는 빌딩 푸드코트에 속해있는 배달센터에 아르바이트로 근무한지 6개월정도되었습니다.몇일전에 저는 홀근무로 근무부서를 이동해야한다는 말을 들었고 근무시간도 변경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저는 채용공고에 홀근무 적혀있지않았고 적혀있었더라면 또, 시간대가 지금 시간대가 아니었다면 지원하지 않았을 거라 말씀드렸고 배달센터 하던일그대로 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배달센터아르바이트는 없이 운영될거라고 하십니다.이건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지요.제가 그질문을 드렸지만 사업주는 그만두란얘기는 한적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건 부당해고 아닌가요.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단, 상기 내용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적용 

      2.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당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www.nlrc.go.kr 참조)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이유에 대하여는 실제로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위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였을 때,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통하여 판단하게 되는 것이므로, 인터넷상담으로는 해고의 정·부당함을 판단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에 대한 조사ㆍ심문 결과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사용자에게 원직복직 등 구제명령을 하게 됩니다. 

      - 만약,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되며,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번(고용보험, 근로기준)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몇친전에 사업주가 직원3명을 불러놓고 해고한다는 말을들었습니다.예상치도못한일이라 그말을 듣고도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걸어나왔습니다. 해고사유가 회사에 경영이어려운시기에 문제가 생기면안된다고하더군요.이유인즉슨 우리가 문제가될 수 있다는말인데 우리는 아무런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한사실이 없습니다. 해고닷새전에 먼저 직원일명이 똑갇은 사유로 해고를당하여 직원위로차 많은 직원이 모임을가졎었는데 이것을문제삼아 본보기로 3명을 추가로 해고하게된거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해고다음날 바로 퇴직금과 한달치 위로금이급여통장에 입금이된상태입니다.지금이라도 해고를 못받아들인다고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야되는건아닌지? 해고당시 아무반박을 못했기에 정당한 해고로보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당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www.nlrc.go.kr 참조)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706-010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231 4층(지하철 2호선 범어역 3번 출구 / 어린이회관 방면 도보 15분)053-667-6520
      - 정당한 이유에 대하여는 실제로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위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였을 때,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통하여 판단하게 되는 것이므로, 인터넷상담으로는 해고의 정·부당함을 판단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에 대한 조사ㆍ심문 결과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사용자에게 원직복직 등 구제명령을 하게 됩니다. 

      - 만약,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되며,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번(고용보험1, 근로기준2)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안녕하십니까저는 올해 32살 기혼여성입니다.지금 현재 8년째 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남자직원이 13명정도에 여직원은 경리과 직원1명 영업관리 직원인 저 1명 입니다.일주일전 회사를 관두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2~3개월 시간을 줄테니 다른데 알아보라고...이유인즉..회사가 어려우니 어쩔수 없다고....그리고결혼도 했고 실질적인 가장이 아니란 이유를 데면서요8년동안 일했던 직장에서 고작 이런 이유같지 않은 이유를 데면서나가라는데 어이가 없어서 할말이 없더군요뭐 이런저런 노력없이 그냥 한사람 내보내면 끝인가요정말 억울하네요...법적으로 부당해고가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ㅇ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서면 통지가 없는 한 계속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www.nlrc.go.kr 참조)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서 조사ㆍ심문 결과 부당해고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부당해고)를 당하였는지 여부는 아래 부당해고 구제제도에 관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제도 안내
      http://www.nlrc.go.kr/work/work_guide0302.jsp

      답변내용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내용이 질의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 전화를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방문비자로 구미에 4공단에잇는 PDP제조회사서 금무해요 근데 몇일전에,,회사 갑자기 생산량이줄어지구 일업어서,,휴무를 많이하게됏어요 사무실 총무과 과장님꼐서는 회사사정안좋아서 저같은경우는 그냥 회사서 근로계약을 해제한다든지,,해고라할까요,,저두 뭐가뭔지 잘모르겟어요 만약에 저는 회사규칙 규정을 안 위반하구 근무하고잇는데,,회사가 사정안좋구 일업다하여 인원조정한다면 저를 그냥 해고하면은 어떻혜택을 받을수잇는지요? 저는 지금 해고되면 아직 4개월잇는 기간잇는데요,,근로계약한기간.. 위상황에 제가그렇게 무당해고되면 회사서 어떻혜택을 받을수잇지요? 노동복지쏀터에서두 아님 다른곳에서,,뭐 실업급여든가 등등 다른혜택은 잇는지 상세히 알려줫으면 고맙습니다, 추운날씨에 저처럼 질하는분에 일일이답변주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감기조심하시구요,,건강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해고 관련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고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유효한 근로관계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와 제24조에서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만일 사용자가 부당한 해고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lrc.go.kr )로 「해고등의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체류기간 등을 고려할 때 구제신청이 도움이 되는지 여부는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아울러,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시되 만일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지청) 근로감독과에 아래의 방법에 의해 진정 등을 제출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위반사례 신고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 상단의 '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노동관서』>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 전자민원마당 → (새창에서) 민원신청 → 빠른민원신청 → 체불임금구제 신청하기>

      ○ 한편,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만료ㆍ해고ㆍ구조조정ㆍ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어쩔수 없이 직장을 그만 둔 상태에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jsp/inf/HPINF1000L.jsp 참조)에 방문하시어 실업의 신고(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의 인정신청)를 하시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하게됨을 알려드립니다(다만, 실업급여는 귀하께서 근무하던 기간중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또한, 휴ㆍ폐업이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해고) 등으로 계속하여 근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니 남은 체류기간중 다른 사업장에서의 근무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전화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의 00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08년 5월 7일부터2009년 2월 28일 까지인데 오늘 기말고사 일차시험을 치르고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이제 시험보고 방학도 일주일도 안남았는데 이렇게 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고의 요건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할 것입니다.

      - 해고가 정ㆍ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당사자의 진술,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직종, 업무의 내용, 과거의 근무태도 등 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판단 가능하며, 특히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노사 당사자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노사 일방의 질의내용이나 의견만을 가지고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할 것입니다.

      - 해고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사업장이 경기도인 경우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031-259-5003번)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게 되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 한편, 근로자수에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근로자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 귀하가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 근로하였고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 가능하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명, 대표자,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등을 파악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지청)으로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전자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은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 → (우측 상단의) 빠른민원신청 → 체불임금구제 신청하기를 통해서도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 합치에 의한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 등 해고와 관련된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기 권고사직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그 행동에 주의가 필요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내용이 귀하의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면 전화를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답변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지난 10월 27일부터 경북 의성군 000 번지 소재 @@@@(주)라는 곳에 납품 운전기사로 취업하여 일하던중 11월 7일 충북 오창으로 납품하기위해 운행중 증평에서 브레이크 파열로 인해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앞차의 기사와 저는 큰 부상은 없었지만 제가 운행하던차는 폐차가 될 정도로 부셔졌습니다. 회사에 연락하고 모든 조치를 취하고 그날은 늦어서 그냥 퇴근하였습니다. 다음날 출근하니 공장장님이 사장님의 지시라며 차가 수리되거나 새로 구입할때까지 할일이 없으니 당분간 집에서 기다리라하여 지금껏 기다렸지만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물론 사고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건 죄송스런 일이지만 기다리라하면서 급료도 안주며 그래도 되는건지요..?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고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해야 되는건지요..? 되는건지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 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면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와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않은 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구제 신청절차
      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② 인터넷 진정 제기 :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 → 민원마당 → 빠른민원신청 → 부당해고구제 신청하기>를 통하여 진정서를 제출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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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제가 일을 하다가 부당해고를 처하게 되었습니다이런상황이면 어떡해 해야될까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서면 통지가 없는 한 계속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됨)

      ○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이하 ”부당해고 등“이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됨)

      - 따라서, 귀하의 소속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이고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www.nlrc.go.kr 참조)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서 조사ㆍ심문 결과 부당해고 등의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한 해고를 당하였는지 여부는 아래 부당해고 구제제도에 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제도 안내
      http://www.nlrc.go.kr/work/work_guide0302.jsp

      ○ 위 답변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부분이 있는 경우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근무한지 5일째되던날 현장근무 배치이동으로 인한 재배치근무중 오후에 갑자기 내일부터출근하지 말라고하였습니다.이런 상황에서 회사나 해고한 사람을 상대로 신고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런데 저는 그만둘 마음이 전혀없는데 출근하지 말라고 하여 황당할 따름입니다.퇴직서를 쓰라고해서 썻는데, 개인 사정이라고 쓰라고 하여 쓰라는데로 썻습니다.수습기간이 3개월인데, 수습기간에도 회사나 개인임의로 퇴직을 시킬수 있는 건지요..너무 화가나서 글을 올립니다.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동부 천안지청 노사지원과 근로감독관 000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수습기간인지 여부는 부당해고와 정당해고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참작사유는 될지라도,
      수습기간에도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가 있을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충남지역의 경우 충남지방노동위원회 042-483-3182)

      한편
      근로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사직서 제출시에는
      해고로 판단되지 않고, 합의퇴직으로 판단되어 해고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직서 제출시 사용자의 압박, 강박에 의해 정상적인 의사판단이 불가능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 민법상의 비진의의사표시 법리가 적용되어 사직서 제출이 무효로 되는 경우가 있으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효력을 갖게 되어 해고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저는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이 있어 어린이집 입사해서 한달이 아직 안됐는데.가족들 빨래며 욕실 청소등을 시키는등..전자랜지청소라든지 뭐..가정부 하는 일은 다시켰습니다.그래도 한다고 했는데 갑짜기 자기하고 맞지 않는다고 다른데 알아보리고 하더군요....그간 가정부 처럼 일한 것도 억울 하고....방법이 없습니까?...어떤 방법이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근무하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 해고를 하여야 하며 또한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하여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서면 통지가 없는 한 계속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됨)

      -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이하 ”부당해고 등“이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됨)

      - 따라서, 귀하의 소속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이고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www.nlrc.go.kr 참조)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서 조사ㆍ심문 결과 부당해고 등의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한 대우를 당하였는지 여부는 아래 부당해고 구제제도에 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제도 안내
      http://www.nlrc.go.kr/work/work_guide0302.jsp

      ○ 위 답변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부분이 있는 경우 전화주시면 바라며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약 6개월여 일하던 식당에서 직원간의 융화가 되지 않느니..식당에서 어울리지 않느니 하면서 퇴근 시간에 오늘부로 그만 두라는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최근에 직원간의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는 것으로 직원간의 융화가 되지 않는다는 부당한 해고 사유를 접하고 어찌 해야 할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다시 그곳에서 일할 생각은 없으며 부당해고로 인해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 방법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사용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께서 당해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30일의 예고기간 없이 해고를 당하였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지청)에 방문하거나, 노동부홈페이지 - 민원마당 - 빠른민원신청 - 체불임금구제신청하기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저는 제가 벌어먹고 살아야하는데 11월17일날 0000라는 회사에 면접보고 교육받고 시험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 끝나고 열명신입 모이라고 하더니 회사가 어려우니 낼 부터 나오지 말라고 죄송하다고 하는거예요 물론 회사가 어려워 일거리가 줄어서 그런건 알겠는데 며칠 유예도 없이 한달도 안됐는데관두라니 넘 하는거 아닌가요? 한달치 급여라도 주던가 ....꾸준히 다니면 60세까지는 다닐수 있다해서 다닌건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당장 일거리 찾기도 힘든데 저 같은 서민은 어떻게 살라고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회사에 한달치라도 받을 수는 없는것인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당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www.nlrc.go.kr 참조)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에 대한 조사ㆍ심문 결과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사용자에게 원직복직 등 구제명령을 하게 됩니다.
        - 만약,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되며,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내용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전화를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노인전문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입사해서1년반쯤 근무중인데 경영혁신을내세워 갑자기 간호사로 대체한다며 요양보호사로 근무를 강요하며 1달 유예기간을 줬는데요 저는 받아들일수 없다고 현재 맞서고 있습니다 군위탁으로 운영되는곳인데 이상황에서 대처할수 있는방안이 있나요 그리고 자진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도움되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 사례의 경우 요양원의 간호사 대체 및 요양보호사 업무로의 변경 조치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는 문의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 즉,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게 된 경위, 기존 조무사 직위를 없애야 할 필요성 등의 확인이 있어야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 만일 사용자의 부당한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lrc.go.kr )로 「해고등의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 동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통상 60일간의 조사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조사진행에 따라 처리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귀하의 어려움이 속히 해결될 수 있길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전화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회사가 경영부진으로 7월30일까지 생산부만 가동후 폐업을 한다고 하네요. (사무실은 00으로 옮김) 그것도 저희가 갑자기 업무량이 많아지고 회사건물을 인수하는 사람들이 들락거리면서 알게되었고 회사에서는 6월중순쯤에 저희가 업무량(휴일근무도계속하게됨)을 감당하기 어려워 어떻게 되는일인지 물어보니 7월까지만 가동하고 폐업을 한다고 하면서 7월말까지 고생해주면 위로금 100만원을 더 주겠다고 했는데 갑자기7월 2일부터 야근근무(오후 9시~새벽 6시까지)를 해야된다고 하면서 야근근무불능시에는 그만두라고 하네요? 이럴때에는 근로자로서 어떻게 보호 받을수 있고 그에 대한 임금, 수당, 약속한 위로금은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정말 2달동안 휴일이랑, 휴게시간도 없이 일 했는데 야근근무가 안돼 그만두어야 한다면 너무 억울하네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므로 근로자는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서면 통지가 없는 한 계속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 단, 상기 내용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적용

      ○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당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www.nlrc.go.kr 참조)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에 대한 조사ㆍ심문 결과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사용자에게 원직복직 등 구제명령을 하게 됩니다.

      - 만약,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되며,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사업주가 부당한 해고를 할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는
    • ㅇ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따라서 자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는 해고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 등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원직 복직을 구하는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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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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