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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2000년부터 5개 회사를 옮겨다니면서 상용직으로서 고용보험 가입은 3년 7개월입니다~최근 9월 6일자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현재의 일용직으로 사원으로 3개월째 일하고 잇습니다... 이직할 당시에는 월급여도 높고 근로 기간도 1년이상을 예상햇기에 이직을 햇는데 최근 경기침체 여파로 프로젝트가 중단되어 12월 15일정도엔 실직될것 같습니다...현재 일용직 고용보험은 들어잇는 상태이고요 이럴경우 제가 실직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받은적은 없습니다..
    •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종합상담센터 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구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①이직일 이전 18월간(전, 현직 사업장 포함)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 사정에 의한 이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④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합니다.

      - 즉, 고용보험법에 의거하여 최종이직일 이전 18월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전, 현직 사업장 포함), 경영상 해고 ◦ 권고사직 ◦ 계약기간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가 구직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확인하여 드릴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인터넷 상담으로 귀하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을 양해 바라며, 이에 대하여는 동 업무을 수행하고 있는 고용안정센터를 (1588-1919)를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안녕하세요?제가 출산한지 한 5개월되었습니다 현재는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몇달후면 아기를 봐줄사람이 없어 퇴직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육아로 인해 퇴직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맞나요? 받을 수 있다면...신청자격, 신청방법, 구비서류등은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나다.또한 보통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취업활동을해야되는데...육아로 인해 퇴직하면 취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취업활동 없이도 받을수 있는건가요?저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0년이상입니다그럼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실업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 생후 3년 미만 자녀의 육아문제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수급자격 담당자가 신청인과의 개별면담 후 관련 증빙자료의 검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인터넷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오니 퇴사 후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수급자설명회 시간을 미리 확인하신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직접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고용지원센터에 처음 방문하실 때에는 신분증만 지참하여 가시면 담당자가 개별적인 상담 후에 보완자료를 제출하도록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드릴 것입니다.

      4. 한편, 실업급여는 수급기간동안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또한 당해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2개월의 기간 중 임신, 출산, 육아,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될 경우 그 사실을 수급기간 내에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여 4년의 범위 내에서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귀하와 같이 생후 3년 미만 자녀의 육아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구직활동 및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수급기간을 연장하고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종료되어 재취업활동이 가능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연장신청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수급기간 이내에 수급기간연장신고서에 수급자격증(수급자격증을 교부받은 경우에 한한다) 및 취업할 수 없는 상태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근무처가 변경되어 군산 00동에서 전주 전북도청 근방까지 출퇴근해야합니다.자차가 없어서 버스로 출퇴근시 왕복 4~5시간은 기본적으로 걸리는데이런 사유로 퇴직시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근무시간도 보통 9시~10시간 정도이고 주말근무도해서 주 50시간 이상 근무하는데이를 증명할 만한 자료는 없습니다.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주의 신청이 꼭 필요합니까?현 직장에선 당장 출퇴근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없이 당분간 변경 사업장까지 출퇴근을 강요할 것 같은데 고용주는,이런 사유로 퇴직 신청을 할 경우 제가 실업급여를 받는데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표할 것이고도움을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약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싶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실업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사업장이 통상교통수단으로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되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수급자격 담당자가 신청인과의 개별적인 면담 및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서 판단하는 것이므로 인터넷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곤란하나 일반적으로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곳으로 전근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퇴사 후에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수급자설명회 시간을 미리 확인하신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라며,

      -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소속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개인별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지급조건에 해당하면 지급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안녕하세요..억울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늦은시간에 글 올림니다 다름 아니라 전 요식업에 종사하는 요리사 입니다 얼마전 사장대리를 맞고있는 지배인으로 부터 말로 해고 준비를 받았습나다 이유인즉 자기가 좋아하는 동생이 놀고있어서 절 자르고 그 동생을 제자리로 들이 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전 이곳에서 근무한지 10개월정도 이고요 2개월 만있으면 퇴직금도 받을수잇는데 ..궁금한게 있어요 ??? 1, 6개월이상 근무한 근무자에겐 부당해고시 3개월치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말이 맞는건가요...?2,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나요..?전 한 가정에 가장으로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부디 좋은 내용 담아 답변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서면 통지가 없는 한 계속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됨)

      ○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는 의미입니다. (3개월분이 아닙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에서와 같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단위기간(임금기초일수)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해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후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실업의 신고 및 수급신청을 통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해고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반도체 회사에 임신사실을 숨기고 취직을 하였습니다.2달후 회사에서 면담요청이 들어와서면담하였는데..임신사실을 물어보았습니다.저는 그때 돈이 필요했기때문에뱃살이라고 임신사실을 숨기고 다녔는데6개월 접어들무렵 나온 배때문에더이상 숨길수가 없어.. 임신사실을 말하면소개해준사람도 거짓말로 신용을 잃을까 제스스로 퇴사하였습니다..실업급여 신청할수 있을까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임신 중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하고, 회사의 사정상 업무전환이나 휴직(병가)등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타깝습니다만 귀 질의내용대로 임신사실이 알려질까봐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저의 집사람이 암으로 투병하는 관계로 저의 집이 이사 준비를 하는 관계로 어차피 다른 부서로 이동하여야한다는 설명과 함께, 두달정도 전근을 유예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회사의 방침이라 당장 전근부서로 출근하라고 하여서, 저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두달간 휴직처리를 요청하였습니다.회사에서 답변은 휴직하는 것은 좋으나, 회사에 휴직 제도가 없다고 하며 저에게 재 취업을 전재로 한 사직을 강요하였습니다.이에 저는 사직서는 제출치 아니하고 후에 제출하겠다고 구두로 이야기를 한 뒤, 휴직을 실시하여 현재 자택에서 집사람 병 간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회사에서 계속 사직서를 종용하였으나 제출치 않고 있던 중, 0월 말경 회사에서 저를 임의 퇴직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건겅보험이 지역으로 변경되었다고 통보가 옴)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어떤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안녕히 계십시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또한, 이러한 이직사유 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기타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휴직하여 간호를 마치고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곤란한 경우 또는 부모 및 동거친족의 부상 질병 등이 장기간 조력이 필요하여 이직하는 것이 여러 사정상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가족 중 다른 사람이 간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2. 따라서, 법상 객관적인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그러므로 상기 내용을 참조하시고, 관할 고용지원센터(거주지가 서울 중구라면 서울지방고용지원센터)의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3.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하여 간병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입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00시 교회에서 관리집사로 2년 넘게 일을 해오셨는데 고용보험은 가입이 계속 차일피일 미뤄진 상태로 근무를 계속하셨고 최근에 담임목사님이 바뀌시면서 해고통지를 받으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형편이 어려우셔서 집도 교회에서 사택제공이 되기에 일을 계속하실수 있었는데 하루 아침에 집과 직장을 잃게되어 집과 다른 직장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연세도 있으셔서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억울하셔서 아버지께서 00시에있는 노동부관련기관에 민원을 물어보셨나본데 직원분이 퇴직금이랑 그동안 보험가입안되있던것 실업급여까지 받으실수 있다고 하셨다가 다시 번복을 하신 모양입니다. 보험가입이 안되었기에 아무것도 받을수가 없다고 말이죠 근로자 5인이상인경우에만 법적으로 부당해고라든지 고용보험외 실업급여등 뭐라 권리를 행사할수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하루아침에 연세드신 부모님께서 집과 직장을 잃게 되시니 자식으로서 도움이 되드리지 못해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최소한이라도 해결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실업급여는 ①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②이직의 사유가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정당한 이유 없는 자기사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는 등 이 모두를 갖추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 피보험기간 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말함.

      - 따라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사업장이 근로복지공단에 성립신고가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장이 근로복지공단에 성립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민원(진정)을 제기하여 사업장 이 성립신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성립신고가 된 후에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제천고용지원센터)에 「확인청구제도」를 활용하여 취득신고가 소급처리 될 수 있습니다.

      - 「확인청구제도」란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함으로써 실직근로자 등이 고용보험제도(예: 실업급여)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정정해주는 제도입니다.

      ○ 확인청구의 청구권자 :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

      ○ 청구사유 : ①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신고가 누락된 경우 ② 피보험기간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③ 피보험자격 신고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상실사유 정정 등)

      ○ 청구서식 : 별지 제20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 - 피보험자격의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토록 함 

       취득 확인청구시 :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인사카드, 입사해당년도 근로소득원, 기타 채용에 관한 자료 등

       상실 확인청구시 : 근로계약서, 인사카드, 사직서, 급여대장 및 통장사본, 기타 퇴직에 관한 서류 등

      ○ 처리기간 : 14일 ○ 청구방법은 위 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센터 담당자와 1차적으로 상담을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에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귀하의 부모님께서는 취득, 상실, 이직확인서 모두 해당)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00고용지원센터 피보험자격관리팀☎000)000-0000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단,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제외)하여야 합니다.

      - 다만, 2010.12.1.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어 2010.12.1.이후부터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30일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2013.1.1.이후 기간은 5인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100% 적용)

      - 따라서, 2010.2.4일 입사하셨다면 위의 내용에 따라 4인이하 사업장에서는 2010.12.1부터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었으므로 2010.12.1.~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퇴직금 요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인 지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진정)신고 방법 : 두가지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신고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e-고객센터 → 상단의 지방청 센터찾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 e-고객센터 → 민원신청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사실관계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은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경우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민원신청이 가능하므로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부당해고관련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해고무효확인 등 일반법원의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퇴사후 곧바로 모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를 했읍니다. 정식으로 취업한 건 아니고,지분투자만 해서 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를 했는데,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지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확인차 연락드렸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할 때는 기본적으로 수급자가 실업의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실업의 상태”라 함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바, 귀 질의내용과 같이 정식으로 취업한 건 아니고 지분투자만 해서 지분을 가진 등기이사라 하더라도 상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법인이나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상태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지급을 제한 할 수 없다고 사료되나 여기 상담센터는 민원을 조사·처리·판단하는 기관이 아닌 법령,제도나 처리 절차를 인터넷으로 안내하는 기관으로 인터넷 질의로 판단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수급자격을 최종 판단하는 관할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와의 심층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안녕하세요?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재취업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재취업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만약 딱 6개월이 경과된 날에 퇴사(예를 들어서 2012년 1월 2일 취직, 2012년 7월 1일 퇴사)를 하게 된다면 재취업 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법령을 찾아봐도 6개월 이상으로만 나와 있지 그 이외의 조건에 대해서는 나와있지 않아서요.이전 회사가 없어지면서 많은 동료들이 실직 후 재취업을 하였는데요.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합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안정된 직업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6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서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단,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실시하는 1년 이하의 단기간 일자리 제공사업에 고용된 경우,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등은 지급제외가 됩니다.

       

       - 귀하의 경우 위의 지급제외 대상이 아니라면 6개월 이상을 계속 근로하다 퇴직한 경우라 할지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저는 육군에서 대위로 전역을 하였습니다.원래 육군사관학교를 나오면 의무복무기간이 10년이나,부득이하게 3년차 중위 시절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건강상 문제가 생겨 더 이상 근무가 어렵게 되었습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군인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만약에 된다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정당한 이유 없는 자기사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는 등 이 모두를 갖추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로 분류되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공무원의 신분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는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안녕하세요실업 급여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제가 2000년도 부터 계속 일을 하고 있었으며 고용보험또한 계속 가입되어 있었습니다.그러다가 회사가 파산신청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사직서를 쓰고 나왔으며 사직서에도회사 파산으로 인한 퇴사라고 기입하였습니다.그런대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얼마동안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실업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해고,권고사직, 계약만료, 명예퇴직,

          정년등)으로 퇴직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ㅇ 귀하의 경우 자발적 퇴직이 아닌 회사파산으로 회사에서 퇴직 당하신 경우 만 30세가 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을 경우  21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 일일 구직급여일액은 최저 32,976원~ 최대4만원사이에서 받으실수 있습니다.

      ㅇ 귀하가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직할경우 다시 회사 사정으로 퇴사할경우 고용보험에서 받은 실업급여는 

          다시 재취업한  회사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한국고용정보원(www.ei.go.kr)에서 인터넷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했습니다.그러던중 다음과 같은 메세지가 떴습니다.귀하는 실업인정을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수급자격 신청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수급자격 신청서를 제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되는지요?절차를 말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외국인이시므로 구체적인 내용설명차 연락을 드렸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우선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셔서 담당자로부터 최종 수급자격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전산조회결과 수급자격인정 신청이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신분증 지참하시고 우선 거주지(거주지가 안양이시라면 안양고용지원센터)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 수급자격신청(실업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질병, 부상등의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 사업장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2. 귀하의 경우 상실(퇴사)사유가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처리되어 있음이 확인 된 바, 질병퇴사의 정당성 여부는 위의 사유로 인한 법상 객관적인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의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위의 내용에 따라 퇴사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 충족되어야 하는 바 귀하의 경우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았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충족도 현재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조하시고 관할 고용지원센터의 수급자격담당자의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아야 알 수 있으므로 심층상담을 권해드리며, 최종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므로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제출도 요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양고용지원센터 수급자격담당☎031)463-0780~3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안녕하세요.ㅎㅎ~~제가 일반사업자(건설)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업이 부진한 도중 폐업하기는 머해서 몇년전부터 계속 휴업상태를 유지하고 있구요 휴업기간동안 건설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일반사업자가 계속 휴업으로 유지된다면 일용근로자(고용보험적용) 최종 근무일 기준으로 21일이 경과한경우 실업자가 될 수 있는지요?수고하세요~~ㅎㅎ
    • ㅇ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180일(피보험단위기간)
         이상 근무하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게 되며,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고,
       -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 (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문의 내용처럼 최종 근무일 기준으로 21일이 경과하면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앞에 내용처럼 수급자격신청일 기준으로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ㅇ 그리고 귀하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시에 '휴업사실 증명원'을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제가 지금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아버지 몸이 편찮으셔서,,)으로 일을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생활은 1년 넘게 하였구요 ..고향에 내려와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인가요 ?.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자기 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표2]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귀하의 경우, 부양하여야 할 가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서 통근이 곤란(왕복 3시간 이상)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 이 경우, 부모의 연령, 상태, 가족관계, 부모의 소득 활동여부 등를 고려하여 '부양 필요성'에 대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부모가 고령(60세 이상)인 경우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 부양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장애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부양을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또한 부모 부양의무에 대한 일반적인 관계(장남, 장녀 등)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한 확인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받아서 판단하게 됩니다.

      2. 부모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필요가 있고,  그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휴직하여 간호를 마치고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곤란한 경우 또는 부모의 부상 질병등이 장기간 조력이 필요하여 이직하는 것이 어려 사정상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단,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제출하여 간병 종료 후 실업급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을 살펴보신 후 귀하께서 해당이 되신다면,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및 구비서류 등을 문의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현재 저는 08년 입사 5년차 직장인입니다.직장의 본사는 양주이고, 서울 자양동과 야탑동 등에 사무실에 있어서..한동안 그것으로 다녔습니다. 이번에 부서 변경이 되면서 양주 발령이 났습니다.영업부서에서 근무하던 저는 회사차를 현재 사용하고있으며, 버스를 타면 양주에서 성남까지 3시간30분~4시간도 더 걸립니다. 이번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ㅇ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과의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직사유 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기타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통상의 교통수단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
          ※ 통근 소요시간 : 거주지에서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이용 및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의 평균적인 시간을 말함.
      ㅇ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 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고용센터에서 최종 판단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 권고사직으로 퇴사후 퇴사일로 부터 14일이 지나야 된다고 합니다.퇴사 전 부터 시작하여 구직활동을 했고 퇴사바로 며칠 전 면접 후 취업이 확정되었고 출근하게 되었습니다.이상한 고용노동부법이 있습니다.열심히 구직활동을 해서 조기에 취업을 확정했는데, 신청 후 7일이 지나고 나서 부터 취업을 해야된다는 이상한 법이 있습니다.그럼 한달 가까이를 무조건 쉬면서 실업급여 받기를 기다리고 있어야합니까!! 실업급여는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 아닌가요!!전 실업급여를 신청도 못했고 만약 신청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 된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15일을 쉬면서 취업활동을 하지 않아야 하고 대기기간 7일이니 7일간 또 취업활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까!! 권고사직인데 권고 사직이 후 계속적으로 취업활동을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열심히 취업활동하고 취업지원을 받지 못한다니 급하게 취업해야하는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건지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후 7일의 대기기간과 관련한 문의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최종 수급자격을 판단(서류심사기간)하여야 하므로 7일의 대기기간이 있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한 것은 상실(퇴사) 및 이직확인서를 사업장에서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과 접수받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처리해야 하는 최소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도 취업하지 못한 실직상태에서 취업하지 못한 일정기간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타깝습니다만 퇴사 전부터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여 바로 취업을 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근무 년수는 2년이 됐구요.입사당시 근로계약서 같은건 회사측에서 제시한 자료는 없구요.구두상으로 이것저것.면담후 취업을 하게 된 경우인데요.실업급여.퇴직금받을 때 반드시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되나요?그리고 고용보험가입은 2012년 3월1일에 했구요.회사사장마음에 따라서.규칙이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그때그떄 사장 마음에 따라.회사 규율이 변경.직원들이 일하는게 맘에 안들면.규일통보없이.(예를 들어.아침전체회의시간에.이시간 이후부터 앞으로 이러이러한 ..건 없어 집니다.정시퇴근은..없습니다..등등..이런식으로)변경이 수시로 되구요.구체적으로 그런계약서가 별도로 있는건 아니구요.제가 고용보험 가입 시점 부터 해서 무급토요일휴무로 변경이 됬구요.그전까지는.토요일 3일근무 유급 1일휴무 .이런시스템이었는데.고용보험 가입직전 시점 부터는 토요일 무급3일휴무/유급1일근무.로 변경됐습니다.내용이 바뀔때마다 회사측에서 근로계약서를 준것도 없구요..이렇게 되면.나중에.실업급여 일수를 계산할떄..무급으로 빠진날은.다180일에 포함이 안되는겁니까.?그리고 제가 고용보험신고된 날 동안 .적용된 토요일근무 유/무휴무제(유급1일근무,무급3일휴무)로 해야 되는건지?아니면 ,입사당시 구두상이었지만.그전에 적용했던 유/무 휴급제(유급4일)로 일수 계산하는건지.?만약에 무급토요일휴무로 계산하면 일수에 포함이 안되서.180일..이..3/1일 가입했더라도..거의 최소 8개월가까이 일해야 지급대상이 되더라구요.맞는지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다만, 그, 효력은 인정되나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서면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으며, 2012.1.1이후부터는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등의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나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 반드시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실업급여의 경우 필요에 따라 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임)

      2. 고용보험 가입일과 실제 입사일이 다른 경우에는 사업장에 고용보험 취득일 정정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일 정정요청 공문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담당자의 검토후 취득일이 정정됩니다.

      3.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된 근로조건은 각자가 이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4조, 제5조)
       -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근로조건을저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저하)하기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구두합의도 유효함)

      - 따라서, 근로자가 변경할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여야 하며,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임금 삭감,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체불임금 발생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라 함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말합니다.
      - 따라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변경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즉, 6개월을 근무하신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기 어려우며 180일이상 되려면 더 근무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으며, 질의관련 기타 내용은 유선통화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근로계약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6월 1일 서울 00000 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결혼 때문에 퇴직후 충남 00로 왔습니다 7월달 결혼식 준비와 결혼으로 내내 정신 없이 바쁘다가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00쪽에서 다시 구직을 하려고 합니다실업급여에 대해서 전혀 몰랏는데 지금 구직 준비 중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알게 되어서 문의 드립니다다시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결혼 등 배우자와 동거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인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음(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 결혼 등으로 인한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되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과의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 이직사유 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기타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2. 세부 판단기준

         → 배우자 동거여부는 주민등록 등,초본, 거소이전의 필요성 확인은 배우자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 등
             을 제출받아 판단함

         → 원칙적으로 결혼을 사유로 결혼식 이전에 퇴사한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으나 결혼식 이후 
             동거(합가)할 경우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될 경우로서 결혼식 이전 1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라면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결혼식 이후는 배우자 동거 사유로 처리)
        
           ※ 통상의 교통수단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

             ※ 통근 소요시간 : 거주지에서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이용 및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의 평균적인 시간을 말함.

      3.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 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함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313455089)
    • 퇴사전 4개월정도 개인병가를 사용하였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받게 되나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90일~240일 범위 내에서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되, 1일 상한액 및 하한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내용으로 볼 때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의 범위에는 기본급, 직책수당, 직무수당, 기술·자격·면허수당등이 포함되며, 구체적인 판단기준의 예는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통상임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으로 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회사를 3년정도 다니고 있습니다.건강검진을 받다가 큰병은 아니지만 병가를 내고 쉬어야 한다는 의사선생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이제까지 회사에서도 많은 힘든일을 겪었고요.회사에서는 병가가 안된다고 합니다. 질병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정말 실업급여 받을방법없을까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사업장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세부 판단기준중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시력, 청력, 촉감의 감퇴 등의 경우
       → 감당이 가능한 직무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주치의사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무로의 업무대체가 곤란하다는 사업주의 의견 등 이직의 불가피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2. 따라서, 질병등의 사유로 인한 퇴사의 정당성 여부는 위의 사유로 인한 법상 객관적인 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의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3. 그러므로 상기 내용을 참조하시고, 의사소견서와 사업주확인서(첨부자료 확인)등을 지참하여 관할 고용지원센터의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상담센터는 법령,제도나 처리 절차를 인터넷으로 안내하는 기관이므로 개별사례에 대한 판단은 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제목 그대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실업급여만 해당되는지 아님 다른 어떤 지급되는 돈이 또 있는지 궁급합니다.
    • 1. 귀하가 질의하신 응답에 대한 답변입니다..

      2. 실업급여는 최종이직사업장에서 18개월중 180일이상 근무하다가 비자발적인 사유(폐업, 경영상 이유, 정년, 계약만료 등0로 실직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노력을 다하는 경우에 지급되며
      3. 귀하는 고용보험에 최종신고된 이직일자는 2008.10.30이며 동일자 기준으로 180일이상 근무하였으며 퇴사사유까지 확인되어야 하며 또한 이후 더 근로를 하였다면 고용보험에 신고되어야 신청가능합니다..
      4. 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유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2007년1월~4월까지 실업급여를 받고 4월에 취업을 했습니다2007-4-23~2008-07-12까지 근무를 했는데 제가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했고2008-10-20~2008-12- 까지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계약만료로 12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이런 사항도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요건은
      1)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2)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에서
      3)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위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자로써 수급기간 이내에 신청하여 수급까지 마치셔야 합니다.

      수급기간(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2월내이며, 수급기간이 도과한 후에는 신청자격인정이 안됩니다.
      귀하의 경우 1항을 충족하고 계약기간만료가 개인의 사유가 아닌 사업장의 사유로 더이상 계약이 연장이 되지않아 기간 만료가 되어 불가피하게 퇴사하는것이라면 수급요건에 해당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아버지는 올해 65세로 생산직에 근무하시다가 다니시던 회사를 정년퇴임하시고 경비로 일하게 되셨는데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하시다가 회사가 다른 기업에 넘어가면서 그만 두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계약 기간이 12월 31일까지라 그때까지 일은 하게 되었지만 현재 상태는 퇴사로 처리된 상태입니다. 경비로 일하시면서 고용보험은 계속 납부하던 상태였고 아직 계약 기간이 2개월정도 남았는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대로 퇴사 상태에서 계약 기간동안 일을 하셔도 실업급여 받는것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에 연령제한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자격은
      1)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2)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에서
      3)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위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자로써 수급기간(1년 이내)에 신청하여 수급까지 마치셔야 합니다.

      수급기간(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2월내이며, 수급기간이 도과한 후에는 신청자격인정이 안됩니다.
      만 64세부터는 고용보험(실업급여)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며 만 65세미만시 퇴직사유가 상기의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되며 만 65세를 경과하여 퇴사한 경우라면 수급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만료 및 정년의 경우에도 실업급여에 해당이 되나 계약만료의 경우에는 회사의 사정으로 계약이 연장되지아니하여 퇴사한 경우에만 실업급여가 해당됨을 알려 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현재 외근직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만계속 되는 뒷꿈치 발바닥부분의 통증(족저근막염)으로출퇴근 및 근무 그리고 생활하는데 불편이 많습니다.이런 질병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무엇을 준비하고 증명해야하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해고ㆍ권고사직 등 회사사정에 의하여 퇴직하거나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ㅇ 따라서 근로자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아니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ㅇ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근로자가 직장에서 이직(퇴직)한 후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www.ei.go.kr에서 위치 및 연락처 조회가능)에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때에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사유, 실업상태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인터넷 질의응답만으로는 귀하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자격이 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질병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ㆍ소견서 및 사업주 의견서 등이 있다면 도움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수고하십니다.다름이 아니라 회사는 년간 400%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2년전 부터서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렵다하여 지정된 상여금지급일자를 무기한 연기한 상태에서 상황이 나아지면 지급하고, 나아지지 않으면 기약없이 기다리는 현재의 상황에서 더이상 버티기가 어려워 퇴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예를 들어 4월 경에 100%의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현재10월 까지지급되지않았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만료ㆍ해고ㆍ구조조정ㆍ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어쩔수 없이 직장을 그만 둔 상태에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 여기서 불가피한 사유로 어쩔 수 없이 퇴직하는 경우란 근로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임금체불의 경우 임금체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에도 상기와 같이 부득이한 퇴직사유인지를 따져 실업급여 지급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 일반적으로 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 실질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이와같이 퇴직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을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퇴직후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jsp/inf/HPINF1000L.jsp 참조)에 방문하시어 실업의 신고(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의 인정신청)를 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전화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습관성 유산으로 임신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인공수정까지 생각하고 있는데만약 임신이 되면 임신초기에 조금 쉬고 싶다고 말했더니관례상 없다고 퇴사를 권유했습니다. 이런경우...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실업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한 퇴직이 관행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사업장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직장을 계속 다닌 직원이 한명도 없거나 사업주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그 관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4. 또한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하여 귀하께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된 정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으나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에 대한 판단은 인터넷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수급자격 담당자가 질병의 증상이나 상태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의 소견과 담당업무의 특성, 휴직이나 담당업무의 변경은 불가능 하였는지 등 사업주나 인사담당자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임신 중 유산의 위험이 있거나 산모나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의사의 소견, 휴직이나 담당업무변경은 불가능하였는지 등 사업주나 인사담당자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5.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관할 고용지원센터의 담당자가 사업주의 신고내용, 신청인과의 면담 및 사실관계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에서 귀하의 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신고하였다 할지라도 사실조사 결과 귀하의 이직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2004년도에 6개월정도 일하여 4대보험등을 냈었는데 이번에 퇴사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실업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되기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는 2004년도의 가입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귀하의 경우 최근에 이직한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약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보육교사입니다. 3년동안 한 직장에서 일을 했구요..이번에 계약 만료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타고싶어 직장에 말했더니... 여러 사람을 실업급여를 타게 해주면 .. 감사가 들어온다는 둥.. 그런 말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해주기 꺼려하는 듯???제가 그냥 신청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도 혹시 몰라 이야기 했더니..그리고 어느 분은 보육교사라.. 계약 만료가 해당이 안된다는 둥..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정당한 이유 없는 자기사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는 등 이 모두를 갖추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고, 계약만료로 인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은 이직 후 지체 없이 본인이 직접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직업안정기관장으로부터 정당한 이직사유 등 수급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절차를 거쳐야 수급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1주내지 4주의 범위 내에서 매회 지정하는 날에 반드시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많다하여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며,
      보육교사라 하여 법적용이 달리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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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저는 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저희 병원 행정직 직원이 환자의 민원이 들어왔단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서로 발령을 받았습니다.거의 퇴사를 하라는 얘기죠...이런 경우에 만약 견디지 못하고 퇴사를 하게 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병원경영이 어렵다는 핑계로 퇴사를 시키는게 아닌 부서이동을 시키고 다시 그자리에 다른 사람을 구하고 있다는 자체가 그 자리에 원래 있던 사람을 관두라는거 아닙니까.그리고 저희병원은 주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원무과 직원들은 한번도 40시간근무를 한적도 없고 시간외 수당과 남은 연차 수당조차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이런경우 저희가 취할수 있는 행동이나 고소,고발 등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힘 없는 사원들만 고생시키고 직급있는 인간들의 횡포를 더이상 견딜수 없어서 이렇게 질의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정당한 이유 없는 자기사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는 등 이 모두를 갖추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발적 이직은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시행규칙 101조 별표2) "(붙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별사안별로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주40시간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한 시급외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같은 법 제60조 규정에 의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연장근로임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붙임)에 신고(진정, 고소 등)를 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신고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상단의 '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노동관서』>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 전자민원마당 → (새창에서) 민원신청 → 빠른민원신청 → 체불임금구제 신청하기>

      ☞ 답변 내용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전화를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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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안녕하세요.2007/09/01에 입사를 해서 2008/12/19일에 퇴사를 합니다.일을한지는 1년이 넘었습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도 다 지불하고 있습니다.회사에서 감봉된 급여를 2개월 넘게 받고 퇴사를 합니다.12/1일날 사직서를 내는데 사직서 사유에 감봉으로 인한 사유로 적으면 결제가 되지 않아서 개인사유로 작성을 합니다.퇴사이후 노동부에 감봉된 급여와 감봉되지 않은 급여를 증빙 서류로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회사에서 개인사유로 퇴직이유를 노동부에 신고하면 신청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그걸 감봉으로 인한 이유로 증빙서류 제출해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일용근로자에 한함)
      -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일용근로자에 한함)

      ○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는
      - 피보험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불인정 됩니다.

      ○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것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 및 권고사직, 해고로 이직한 경우에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귀하의 질의의 경우 유선상으로 통화하고자 하였는 바, 상기의 실업급여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한 판단은 퇴사전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귀하의 실업급여수급요건 해당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산재종결후,고용보험받을려구 하는데, 사업자등록증과관계가있는지...?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더라도 고용보험을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잘부탁드립니다...
    • ○ 민원요지
      - 산재 종결 후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
      ○ 답변내용
      -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구직급여의 수급요건)에 의거 실업(구직)급여는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최종이직(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통산하여 180일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임금기초가 된날)이 충족되고,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 즉, 비자발적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실직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 질병자의 경우는 치료가 종결된 후에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질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바, 첫째 주치의사의 진단서 등을 통해 더 이상 업무를 계속할 경우 질병이 악화될 수 있어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등의 소견이 있고, 둘째 동 소견을 회사측에 제시하고 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 등으로 휴직이 인정되지 않아 부득이 퇴직하는 경우여야 하고, 셋째 실업급여 수급 시 구직활동을 해야하므로 치료 후 몸이 나아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는 등이 의사 소견이 있을 시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의 상태에 있을 때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부동산 임대업 제외)이 있다는 것은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에 해당하므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우리센터에 구직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창구를 방문하여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본인 신분증 지참)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며, 그리고 실업(구직)급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급자 안내교육(매일 오후 3시 실시)을 받아야 합니다.
      - 기타 고용보험법상의 수급자격신청 관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센터 수급자격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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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제가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12월 31일부로 계약만료가 됩니다.(9개월근무함)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1월에 신청할때쯤되면 임신 9개월이라 취업이 당장은 힘들것 같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되나요? 출산후에 다시 신청해야하나요???
    •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실업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 실업급여는 수급기간동안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또한 당해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2개월의 기간 중 임신, 출산,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될 경우 그 사실을 수급기간 내에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여 4년의 범위 내에서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수급기간 중 임신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구직활동 및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수급기간 이내에 수급기간연장신고서에 수급자격증(수급자격증을 교부받은 경우에 한한다) 및 취업할 수 없는 상태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여 수급기간을 연장하고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종료된 이후에 구직활동을 통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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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실업급여 신청 관련 문의 드립니다.제가 2008년 8월8일에 일신상의 사유로 퇴사를 했습니다.다니던 회사가 경기도 여주군 00리에 있는데,2008년10월20일 전후로파주 000로 회사를 이전하게 되어 부득이 하게 이직을 위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여주에서 파주까지 출퇴근을 하려면 평균 4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퇴사시에는 일신상의 사유로 퇴사 사유를 기재했습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에 상실 사유가 나와있는데,[15]기타 개인사정(비권고성 명예퇴직 포함)으로 나와 있습니다.일신상의 사유로 퇴사를 한 경우에도 회사를 지속적으로 다닐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저의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긴 질문을 읽어 주셔서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해고ㆍ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회사사정에 의하여 퇴직하거나 정당한 이직사유에 의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피보험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는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아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 또한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이직(퇴직)한 후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www.ei.go.kr에서 위치 및 연락처 조회가능)에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때에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사유, 실업상태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인터넷 질의응답을 통하여 수급자격 여부 자체를 판단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사업장 이전으로 부득이하게 퇴직한 경우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수급자격신청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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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먼저 수고가 많으십니다.안타가운 사연을 올립니다. 근무지: 000연구소 입니다.계약직1년으로 취업 하였습니다. (운전기사및 행정까지임.)입사날이2008년1월7일입니다.계약만료날이2008년12월31일 입니다. 저 개인생각입니다.퇴직금 문제때문인지...이렇겠 계약서 작성하고 도장 직었습니다. 前. 전에근무자도 이런식으로 그만두었는분이 많타하더군요. 지금 12월31일까지 근무하세요란 통보 받았습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궁금사항:퇴직금이 발생하는지...?실업급여는 얼마나되는지...? 그럼 소식을 기다리면서...수고하십시요. 꾸~벅.되는지...? 월급은 세금때고145만원 가량.(계약때.160만원입니다.)실업급여는 몇달까지보장되는지...? (나이가50세라 취업이힘들것 같았서..)그럼 소식을 기다리면서...수고하십시요. 꾸~벅.확인사항으로 한번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단,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제외)는 퇴직할 때에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그러나, 만일 질의내용과 같이 귀하가 2008.1.7 입사하여 2008.12.31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사업장 규정 또는 근로계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퇴직금을 청구할 법적인 권리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한편,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해고ㆍ권고사직 등 회사사정에 의하여 퇴직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 즉, 근로자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으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귀하의 근로계약기간이 2008.12.31로 만료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 주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ㅇ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에는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90일~240일의 범위 내에서 정해지는 소정급여일수(아래 실업급여 안내 화면 참고)를 한도로 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1일당 최종 이직 당시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아래 평균임금 개념 참조)의 50%에 해당하는 금액(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만원을 한도로 함)을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안내 : <고용보험 사이트(http://www.ei.go.kr) 접속 → (상단 메뉴의) 고용보험정보 - 개인혜택 - 실업급여 - (좌측 메뉴의) “지급액” 선택>

      ※ 평균임금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퇴직 등과 같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 월의 대소에 따라 89일~92일)로 나눈 금액
      제6호에 의하여, 퇴직 등과 같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 월의 대소에 따라 89일~92일)로 나눈 금액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다니던회사가 생산 축소와 인원 감축으로 인하여 이번달 11월30일자로 퇴사 처리 되는데요.고용보험 신청 가능한가요?요즘 취직하기 너무 힘들던데요. 취직이 어려우면 자영업이라도 하기 위해 자영업 준비도 같이 해볼까 합니다.자영업 준비 중에도 고용보험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실업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귀하가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자영업 준비활동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하므로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수급자설명회 시간을 미리 확인하신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시어 직접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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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수고가 많습니다 회사재직중 질병으로인하여 계속적 근무가 어려워 2008. 2월에 퇴사하였습니다 현재 치료중으로 구직활동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해고ㆍ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회사사정에 의하여 퇴직하거나 질병 등 정당한 이직사유에 의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고 이직 후 1년(수급기간)이내에만 지급이 됩니다.

      ○ 다만 이직 후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최대4년)할 수 있으며 수급기간연장신고는 반드시 수급기간(이직 후 12개월)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고(대리인 신고 가능함)를 하여야 합니다.

      ○ 현재 귀하께서 질병치료 중으로 구직활동이 불가하신 경우는 반드시 위의 수급기간연장신고를 하여야 수급기간 만료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추후 구직활동에 의하여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 것입니다.

      ○ 아울러 귀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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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릴께 있습니다.보름전에 사표를 내게되었습니다.회사에 근무하면서 늦은 새벽까지 야근을 밥먹듯이 하고, 집에 못들어가는 날도 있었으며, 휴일에 관계없이 출근하는게 다반사였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피로누적에 몸의 생리적인 이상현상도 일어났을 뿐더러 요즘같은 무서운 세상에 늦은 귀가 시간은 정말 너무나도 저에게 무섭고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근무를 할때 동생처럼 대해준다며 어깨를 주무르고 안쪽허벅지를 때린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사직을 요청했고 사표처리가 되었습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니 개인사직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일이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대한 큰 부담으로 인한 사직이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직급여]
      ○ 고용보험법 제40조에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제①항에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자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6.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제②항에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 던 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사유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 한 기간을 기준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 고용보험법 제58조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별첨과 같습니다.

      ○ 질의 내용으로 보아 붙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제1호 라목에 정해진 내용[근로기준법 제53조(당사자 합의하 12시간 범위내 연장근로)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를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과 제3호에 정해진 내용[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 내용에 부합하여 이직한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절차와 이용에 관한 것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지급조건에 임신으로 인해 퇴직시 관행인 사업체에 한해 지급한다고 되어있던데 관행인지는 알수 없는데현장직인 관계로 본인이 퇴사를 원한다면 실업급여대상이 될수는 없나요?근무 중 임신해서 계속 회사 근무하는 사원은 없었던것 같은데관행인 사업체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 건지요?
    •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실업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대한 기준이 일부 변경되어 현재는 임신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임신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임신으로 인하여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게 될 경우 수급자격담당자는 귀하의 임신 중 계속적인 근무가 산모나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의사의 소견, 휴직이나 담당업무변경은 불가능하였는지 등 사업주나 인사담당자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4.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수급자격담당자가 사업주의 신고내용과 신청인과의 면담 내용 및 사실관계 조사결과를 종합ㆍ검토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인터넷 상담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오니 퇴사 후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수급자설명회 시간을 미리 확인하신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직접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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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제가 삼일전에 무단으로 2시간 자릴 비워서.. 짤렸습니다.. 바로 하루만에요.... 한의원에서 일한지 1년1개월이 지났는데요... 퇴직금지급 얘기도 전혀 없었고...마침 그날이 월급날이라..월급은 들어갔을꺼라고만 말씀하시더라구요.. 퇴직금은 물론.... 실업급여 탈수 있을까요? 제 잘못이긴 하지만... 하루만에 직장을 잃었는데......그리고..수습기간이 있다해도.. 근무일수가 1년되면 퇴직금 탈수있는거로 아는데요빠른...답변 부탁드려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법상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일용근로자에 한함)
      -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일용근로자에 한함)

      ○ 고용보험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 귀하의 질의의 경우 유선상으로 통화하였는 바, 상기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이직사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실업급여수급요건의 이직사유를 충족할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한 판단은 퇴사전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귀하의 실업급여수급요건 해당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또한 퇴직금제도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나 귀하는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무후 퇴사하였는 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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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디다 물어봐야 할지 몰라서 글 올립니다.다름이 아니라 저는 작년12월부터 00에 있는 백화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하루종일 서있는 일이라 몸도 나빠지고 하지정맥류가 생겨서 입원치료 받아야 해서일을 그만두려고 합니다.자진퇴사인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데 저같은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되나요?통근시간도 제가 집이 @@라 왕복 3시간정도 넘게 걸립니다.바쁘시더라도 꼭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해고ㆍ권고사직 등 회사사정에 의하여 퇴직하거나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즉, 근로자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근로자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라 하더라도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이직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다만, 질의내용과 같이 귀하가 질병(하지정맥류)을 이유로 퇴사를 한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을 수는 없으며,
      의사의 진단서 등을 이유로 회사에 업무종류 전환 또는 휴직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아 퇴직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인정되어야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ㅇ 한편,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이직하는 경우라 하여 일률적으로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게 된 사실이 사업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였다거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되는 등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만일 단순히 귀하의 거주지와 직장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이유로 그만두는 것은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ㅇ 아울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는 재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만일 귀하가 퇴직 후에도 질병치료로 인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 없다면 이 기간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질병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한 때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특성상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사항은 퇴직 후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정식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재가 0000000사(회사규모:50인) 3년다녔는데 부득이하게 부도가나게되었습니다.11월 14일 부사장님이 17일까지 어음을 처리안하면 부도가난다고해서 회사사람들한테 나오지말라고 말을하더라고요 아직까지 퇴사처리는 안되있는상태고요 마냥 놀수가없어서 재가 18일날취직을하긴했는데 처음 생기는 업체라 4대보험되는 회사에 취직을했습니다.이렇게되면 실업급여는 못받게되는건지요?혹은 이회사도 어려워서 6개월이전에 망하던가 권고사직당하게되면 0000000사에서 3년동안 고용보험든건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그리고 재가 3년치 퇴직금과 1달치 임금을 못받았는데 채당금을 신청할려고하는데 노무사한테 의논하면되는지요?
    •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실업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께서 이전 사업장에서 부도로 인하여 퇴사하고 현재 재취업을 한 상태라면 취업하지 못한 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지급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근무중인 사업장에서도 비자발적인 사유로 부득이하게 퇴직하게 될 경우에는 이전에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4. 한편, 기업의 도산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범위에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가 있는데 체당금 신청절차는 다소 복잡한 절차를 필요로 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조기 재취업후 몇개월 근무해야 고용보험을 탈 수 있나요?
    •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실업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 실업급여 지급에는 횟수의 제한이 없으므로 실업급여를 받다가 수급기간 중 조기에 취업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았던 피보험자가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또 다시 퇴직하게 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사유 등 위 수급요건을 모두 새로이 충족하게 된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취업촉진수당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안녕하세요 뭐 하나 여쭤볼려고 하는데요제가 1월 1일부로 4대보험이 들어갔는데11월 20일에 퇴사를 했습니다.근데 아직 퇴사처리가 안되있는데요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해야하는 기간같은게 있나요?11월에 퇴사했는데 12월에 퇴사라고 해도 되는건지..그리고 퇴사처리가 되고 나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제가 뭘 준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그럼 수고하세요 !!
    •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종합상담센터 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입·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근로자가 동 기일 이전에 신고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같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는 사업주에게 제출의무가 부과된 것이므로 우선 귀하가 재직하였던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동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귀하가 직접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1588-1919)에 『근로자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동 신고서가 제출되는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피보험자격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구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①이직일 이전 18월간(전, 현직 사업장 포함)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 사정에 의한 이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④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합니다.

      - 즉, 고용보험법에 의거하여 최종이직일 이전 18월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전, 현직 사업장 포함), 경영상 해고 ◦ 권고사직 ◦ 계약기간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 이직 후 귀하는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 구직등록 및 구직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귀하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따라서 귀하가 구직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확인하여 드릴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인터넷 상담으로 귀하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안녕하세요!! 제 아내의 일인데요, 아내가 임신을 해서 일(사회복지관련)을 그만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쪽 일을 해서 많이 힘들어 해서 그만둘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다른 분들은 임신을 해서 다니지만 제 아내는 나이가 있고 많이 힘들어해서 그만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이직(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해고ㆍ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회사사정에 의하여 퇴직하거나 정당한 이직사유에 의하여 퇴직한 자가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다만, 피보험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신, 출산, 생후 3년 미만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사유에 해당하나 이러한 절차없이 피보험자가 임신을 이유로 스스로 이직할 경우는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위 답변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부분이 있는 경우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고용보험가입 직장을 계약직으로 10개월근무후 정직원으로 240일정도 근무를하고 퇴사를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사할때 다른일자리가있어서 퇴사를한다고 애기를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그렇해 애기를 안하면 퇴사를 못할거같아서 그렇해 애기하고 적성에안맞는다 하고 퇴사를하였으나 일하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혈압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애기를 못하고 대충 다른일한다고 하고 퇴사를하였는데 이렇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몸도 망가지고 다른직장동료들한데 피해라도갈까봐 자진퇴사를하였는데 사실은 아직 일도 못구하고있습니다 오죽하면 핑계를 되고서 그좋은직장을 그만두겠습니까 다른직장도 못구하고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
    •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실업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스트레스와 혈압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곤란하였을 거라고 입증할 수 있는 의사의 소견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 할지라도 회사측에 휴직이나 업무전환을 요구하지 않고 다른 사유를 들어 자발적으로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수급자격 담당자가 신청인과의 개별면담 후 관련 증빙자료의 검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인터넷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오니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수급자설명회 시간을 미리 확인하신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직접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2007년 12월부터 증권회사에 취업했고 올해 11월 3일자로 퇴직 처리됐으며, 11월 1일자로 재취업해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개월 계약직으로 들어와 12월 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됩니다. 12개월 내내 월급통장에서 자연스레 원천징수되서 모든 세금은 다 빠져나갔구요..제가 알고싶은건, 저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계약이 만료되서 2009년 1월 1일부터는 실직상태가 되는데요... 그 이후 적극적이 재취업 활동을 하겠지만, 취업에 성공하리란 보장은 없습니다.실업급여를 받는게 가능하다면 서울시 마포구에서 가장가까운 노동부지방청은 어디이며, 어떠한 서류를 챙겨가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실직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신청하러 가려구요...
    •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실업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되어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있으므로 퇴사 후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수급자설명회 시간을 미리 확인하신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서울 마포구를 관할하는 기관은 서울서부종합고용지원센터(☎02-2077-6042~6)입니다.

      - 제출하실 수급자격신청서 양식은 고용지원센터에서 수급자설명회를 들으신 후에 바로 받아서 작성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첨부서류는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처음 방문하실 때에는 신분증과 필기구 정도만 지참하여 가시면 담당자가 개별면담 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보완할 서류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드릴 것입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저희 남편이 군인이다 보니까 파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제가 하는 일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현재 어린이집에서는 약 1년10개월정도 근무 하였구요12월6일 날짜로 퇴직서를 작성하기로 원장님과 좋게 마무리 지은 상태입니다.짧은 상식으로 주거지 이동으로 배우자와의 동거가 불가능할 경우 실직을 하게 되어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답변 바라구요~가능하다면 절차와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되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우자가 회사에서 인사명령을 받아 회사를 옮기게 되었을때 배우자와 동거를 목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경우에 실업급
      여 고려 대상자가 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실때 서류가 몇 가지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인사명령서와 실업급여신청
      대상자의 등본 및 초본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등본은 배우자와 함께 나온 등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문의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031-920-3920~2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제가 12월 31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연봉제로 1년마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직장은 현재 영월인데 결혼관계로 원주로 이사를 가게되어출퇴근이 힘든 상황입니다.계약기간도 만료되어 사직을 하려고 합니다.이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실업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사자간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직서를 제출하는 별도의 조치 없이 당연히 종료되며, 이 경우 계약만료로 이직한 피보험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계속적으로 반복ㆍ갱신되어온 경우 등으로서 근로계약의 재계약이 가능함에도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퇴직할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실질적인 퇴직사유는 아니므로 수급자격 여부는 실질적인 퇴직사유에 의한 일반적 수급자격 판단기준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한편, 결혼 후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이전된 주소에서 사업장까지의 통근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계속근무가 객관적으로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게 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사업주의 신고내용과 신청인과의 면담내용 및 사실관계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인터넷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오니 퇴사 후에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수급자설명회 시간을 미리 확인하신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직접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안녕하십니까?수고많으십니다.애매한 실업급여 조건이 있어서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글을 올립니다. 가사 사정으로 인해 퇴사한경우 노동부 고시 제2002-1호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서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들었습니다.이 경우 예를 들어 직장은 서울이고 시댁과 친정이 지방에 있어서 이이를 친족 즉 시댁이나 친정에게 맡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출퇴근이 더이상 불가능해져 서울의 직장을 다닐수 없어 그만두게 될 경우 실업 급여가 인정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지역의 고용지원센터 직원은 육아를 친족에게 맡기기 위해서 그만둔 경우의 실업 급여 조건 조항같은건 있지도 않다면서 어디서 보셨냐고 저에게 도리어 반문합니다. 이 노동부고시 조항과 고용지원센터 직원의 말이 너무 상이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글을 올립니다.친족에게 육아를 맡기기 위해 그만두거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그만두는 경우 실업 급여 신청시 어떤 자료들을 제출해야 되는지 그것 또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노동부 고시 조항도 모르는 고용지원센터 직원에게 실업급여를 신청하자니 너무 답답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해석에 대한 시원한 답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 ㅇ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하고 자발적 이직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고 있지만 법령(2008.2.21.이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로 자발적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에 자녀 양육 및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퇴직하는 것은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인정이 될 수 있으며, 그 불가피한 사유로는 그간 양육의무가 없다가 이직당시 양육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직장과 주거지를 오고갈 수 있는 보육시설 또는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기더라도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는 경우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경우에도 사업장 이전이나 거주지 이전으로 3시간 이상의 통근이 곤란한 경우로서 어쩔수 없이 그만 둔 경우이며, 관련자료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룔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지연되어 죄송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나 우리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아직 퇴사전이긴하지만..실업급여에 해당 되는지 문의드립니다.현재 회사 재정문제로 10월급여부터 원래 받던 급여의 20% 감봉이 되었고 10,11 두달을 감봉된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이처럼 권고사직의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일용근로자에 한함)
      -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일용근로자에 한함)

      ○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는
      - 피보험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불인정 됩니다.

      ○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것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 및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등으로 이직한 경우에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귀하의 질의의 경우 유선상으로 통화하였는 바, 상기의 실업급여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한 판단은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귀하의 실업급여수급요건 해당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제가 하는일은 밀링선반 기술자입니다제가 이회사에서 밀링선반을 맡아서 하고 있다가 최근 일이 없어서밀링선반일은 하지도 않고 다른일만 계속 해서 이래선 나의 능력 개발도 안되겠다 싶어서그만두려고 생각하는중에...지각을 하게 되었는데 부장님이 일 하기싫으면 관둬라고 하셨습니다!!그래서 화가 나서 관두면 될거 아니냐고 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제가 그 회사에는 밀링선반 기술자로 들어갔는데... 밀링일은 없었습니다...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요건)제3항에서는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제2항다에서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그밖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퇴직사유는 위 요건에 해당되어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혹 궁금하신 점이나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주고용지원센터 778-25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수고많으십니다.임금체불 및 근로자의 동의(서명)없는 임금 삭감에 따른 자진퇴사시 실업급여의 신청가능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회사의 임금 지급일은 익월 10일입니다.12월 10일 현재... 10월 급여 미지급 상태이며, 11월 급여또한 미지급 예정입니다.10월 급여는 12월 15일경 지급 예정이라는 구두 통보를 받았습니다.9월 급여는 50% 밀렸다가 11월 중 지급 받았습니다.12월 8일 메일 상으로 12월 급여부터 직급별로 30%~ 20%의 임금 삭감을 통보받았습니다.(직원 개인의 서명은 없었습니다.)즉 10월 급여는 1개월간 미지급 상태이며 11월 급여도 미지급 예정이고, 12월 급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메일 상으로 임금삭감 통보만 받은상황입니다.이에 동의 하지 않고 자진 사직 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자격이 생기는지요?근무는 2 년 이상 하였습니다.또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메일 통보만으로 임금삭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총무팀 문의 결과 회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수고하십시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요건(고용보험법 제40조)에 있어 스스로 사직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 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와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 지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입원중이시며, 시신경이 다치셔서 거리감, 방향감 상실등으로인해 더이상 일하시기 힘들것 같습니다. 근무하신지 약 2년정도됩니다. 이런경우 자발적인 사직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궁금해요.신청자격 읽어보니 해당되는 것 같은데 혹시나해서 여쭙니다~
    • 1.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이직 전 18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다.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라.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수급자격 제한사유>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 전직 또는 자영업을 위하여 이직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3. 즉,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고용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를 하였다는 조건과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 둘 수밖에 없었다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4. 귀하가 문의하신 아버님의 경우에는 신체적 조건에 의한 경우로서 어느정도의 신체적 조건이 정당한 퇴직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신체적조건과 담당업무와의 상호관련 등 구체적 사정에 의해 개별적으로 결정되며, 이 역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5.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구체적, 개별적으로 결정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포항종합고용지원센터 수급자격담당자(전화: 054-280-3025~6)로 문의바랍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전 회사를 2년 다니다가 5개월 정도 휴직을하고 다시 6월에 취업을했는데회사에선 4대보험을 모두 공제하고 가입도 했습니다하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 고용보험은 한번도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것 같은데회사가 폐업하면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 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은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관한 내용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일용근로자에 한함) 등입니다.

      000님의 경우 05.12.22.~08.1.12.기간동안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으며, 이후부터는 가입된 내역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만일 08.6월에 취업한 사실이 있으시면 사업주에게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토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043-230-6740~2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9월16일 00공업 입사 , 12월 5일(오늘) 회사사정으로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그전에 회사 입사할때 3개월안에는 짜를 수 있다는 서류가 있던데 거기에 사인을 했거든요.그런데 지금 그만두라고 했으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00공업에 입사하기전에 **실업에서 3년1개월정도 일하고@@공업에서 1년4개월 일했는데 고용보험에 대한 돈을 한번도 탄적이 없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전화를 하였으나 통화가 안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이직(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해고ㆍ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회사사정에 의하여 퇴직하거나 정당한 이직사유에 의하여 퇴직한 자가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내용과 같이 일방적인 퇴직통보를 받고 이직하는 경우에는 이직사업장(00공업)과 직전사업장(##실업)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요건에 해당 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 답변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부분이 있는 경우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현재 파견회사에서 1년 6개월째 주5일 오후3시~9시에 6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6월이면 2년 파견직 만료가 되는데요 3월쯤 회사에서 근무시간을 9시부터 6시로 변경 예정이라 합니다.근무시간 변경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해당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파견근로계약서 작성당시 오전오후 로테이션 할수 있기때문에 근무시간을 9시부터 6시까지로 적어서 작성했습니다. 현재는 파견사나 회사에선 실업급여 수급해당된다하는데요 만약 계약서때문에 혹시 회사에서 안해준다해도 받을 수 있을까요??이때 저때 말이틀려서 믿을수가 없어서요 노동법률사무소에 물어보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확답을 들을수가 없었어요 저한테는 중간에 일을 쉴수가 없기때문에 중요한 문제입니다.답변 부탁드릴께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직급여]
      ○ 고용보험법 제40조에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제①항에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6.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제②항에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사유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을 기준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 고용보험법 제58조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 위 요건에 부합한 경우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작년 7월 5일에 입사 하여 현재 재직 중입니다.. 이번에 회사 사정으로 퇴직을 하게될거같은데..다니고 있는 회사가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며 4대 보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및 실업급여를 탈 수 있나요... 월급은 매달 통장으로 들어 왔습니다...
    •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귀하께서 근무하신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법정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실업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귀하께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사정으로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월 60시간) 이상인 자는 고용보험에 당연히 적용을 받게 되므로 먼저 사업주에게 귀하의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퇴사 후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회사 경영상 어려움으로 휴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은경우에휴업이 지속될 경우 퇴사 내지 권고 사직으로 이어질 경우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한지요
    •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실업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어려우므로 퇴사 후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수급자설명회 시간을 미리 확인하신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5월 15일 입사한 회사에서 (4대보험가입) 12월 8일(월) ,인수인계 준비하고 주말까지만 나오라는 구두 통지를 받았습니다. 해외 무역부라고 하여 지원한 회사에서 막상 들어가니 무역은 하지않는 해외 영업을 맡는 부서였습니다. 신입인 저 혼자 해외 영업을 담당하였고 영업이 성격에 맞지 않았던 터 별 성과가 없어 회사와 점점 멀어졌고 회사측에서도 별로 저를 더 이상 고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고 통지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참고로 사직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사직권고가 아니었고, 일방적으로 여러번 기회를 주었으나 개선되지 않았으므로 주말까지만 나오라는 해고의 성격이 짙어 보였습니다.- 30일 미만을 두고 통보할 경우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신청절차및 필요한 서류등을 알고싶습니다.그리고 근무가 6개월이 조금 넘어 실업급여 또한 받을 수있는지, 있다면 얼마의 금액을 얼마동안 받을수있는지 그 절차등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친절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월급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근로자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 귀하가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 근로하였고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 가능하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명, 대표자,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등을 파악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지청)으로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전자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은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 → (우측 상단의) 빠른민원신청 → 체불임금구제 신청하기를 통해서도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동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으며, 귀하의 경우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에 관해 불분명하므로 사용자에 대하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토록 요구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180일(피보험단위기간)이상 근무하여야 하고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실직 후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할 경우에 지급됩니다.

      - 따라서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표2 에 따르면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나

      - 귀하의 경우 상기의 사항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을 것인지에 관해서는 청구인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고용지원센터(위치 및 전화번호는 www.ei.go.kr 의 좌측 하단의 고용지원센터 찾기 코너를 활용)에서 판단하게 되며, 실업급여 지급절차 및 그 지급액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지급절차 http://www.ei.go.kr/jsp/int/HPINT2440L.jsp
      ☞ 실업급여 모의계산 http://www.ei.go.kr/jsp/int/HPINT2470L.jsp

      ○ 답변 내용이 귀하의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면 전화를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답변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수당(법정,약정,해고수당)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저희회사가 자주 임금을 체불하여 퇴사 고려중입니다임금 체불로 인하여 자진 퇴사시 인정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10월 20일 체불 11월급여 미지급 월급여일은 25일 입니다감사합니다
    •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실업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및 별표 2에 의하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 회사의 경우와 같이 임금이 상습적으로 정기지급일보다 지연지급되어 이직한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근거법령이 없으므로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직접 판단을 받아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관할 고용지원센터의 수급자격 담당자가 신청인 및 회사 인사담당자의 진술내용과 관련자료의 검토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인터넷상담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오니 퇴사 후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수급자설명회 시간을 미리 확인하신 후 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급여지급통장 등)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11월21일자로 퇴사를했습니다 12월이 출산예정이기고 하고 몸상태가 안좋아서 대체인력을 구하지도 못한상황에서 어쩔수 없이 그만두게되었습니다.회사에서 11월21일까지 일을했음한다는 말도 있었구요 실업급여를 내년에 신청하려했으나 권고사직이아닌 개인사정으로 퇴사처리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이런경우 퇴사이율 정정하게되면 문제가 생길까요?이런경우 회사에 문제될만한 소지는없는지요?과태료라던지 그런문제요,..제가 근무하던 곳이 병원이라 출산후 또 병원에 근무를 해야되는데 문제거리가 생기게되면 실업급여를 떠나 더손해가 있을거 같아서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000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해고ㆍ권고사직 등 회사사정에 의하여 퇴직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즉, 근로자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ㅇ 한편, 여성근로자가 임신ㆍ출산 등을 이유로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여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신ㆍ출산 등으로 담당하고 있던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직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ㅇ 임신한 근로자는 출산을 위하여 근로기준법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는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퇴직한 이유를 알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나, 만일 귀하가 사업주에 대하여 이러한 휴가나 휴직 등을 전혀 신청하지 않거나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퇴직하였다면 자발적인 이직에 해당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ㅇ 한편, 귀하가 임신ㆍ출산 등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이를 이유로 사업주에게 휴가나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아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상실(이직)신고를 함에 있어 사유를 단순한 개인사정으로 퇴직한 것으로 신고하였다면 사업주에 대하여 이러한 내용을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사업주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음).

      ㅇ 귀하가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www.ei.go.kr에서 위치 및 연락처 조회가능)에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아 보아야 할 것이나, 현재 귀하가 임신ㆍ출산 등으로 취업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수급기간 연장신청(※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되지 않음)을 하고 차후 정식 절차를 통해 이직사유 및 실업급여에 대한 판단을 받아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특성상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사항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정식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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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고용보험 혜택으로 학원을 수려후 직장을 옮겨볼 생각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여성질환 수술로 인해 몇달간 직장생활을 하기가 어려워 졌습니다.자격 상실후 1년 이내에 신고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제 경우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1. 우리부 고용보험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게재한 민원은 “전직을 위한 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ㅇ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하고 자발적 이직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고 있지만 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로 자발적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귀하와 같이 전직 등을 위해 스스로 그만 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ㅇ 이와 같이 스스로 그만둔 자발적 이직자에게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실업급여의 역기능(고의적 실업 및 실업의 장기화, 노동력 공급 감소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모든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려면 제도 자체를 그렇게 만들고 고용보험료도 이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상향하여 징수하는 문제가 검토되어야 하며, 고용보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에도 근로의사가 없는 자발적 실업자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일정부분 제한을 두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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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8월부터 임금이 체불됨,현재회사는휴업상태이며 사직상태는아님,고용보험신청이가능한지요(입사는 2007,8,20)
    •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실업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그러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퇴직한 후 실업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현재 회사에서 퇴직한 상태가 아니라 휴업하고 있는 상태라면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하오니 먼저 회사에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퇴직처리가 완료된 후에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질의에 대한 회신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나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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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가 2007년 2월~ 2008년 3월까지 회사다니다가 결혼을 하게 되어 지방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실업급여를 받았는데요 다시 구직을 해서 일하는중 임신을 했어요 일을 하다가 입덧이심하고 힘들어서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물론 고용보험 180일 이상일경우입니다.권고사직은 어떤가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만료ㆍ해고ㆍ구조조정ㆍ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어쩔수 없이 직장을 그만 둔 상태에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 여기서 불가피한 사유로 어쩔 수 없이 퇴직하는 경우란 근로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문의하신 사례의 경우에도 위와같은 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입장에서 어쩔수 없는 퇴직인지 여부를 따져야 할 것으로 일정한 사실관계만으로 일률적인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 일반적으로 귀하의 경우 등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우선적으로는 재직중 휴직, 휴가 등을 활용하거나 사용자와 업무조정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 즉, 계속하여 회사를 다니기 위한 아무런 노력없이 단순히 질병만을 이유로 퇴직하는 하는 것은 어쩔수 없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물론 휴가 등의 활용이나 업무조정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근로자의 노력과 관계없이 회사가 근로자의 질병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해고)하는 경우라면 위 안내와 같이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할 것이며,
      - 실질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의 결정은 퇴직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jsp/inf/HPINF1000L.jsp 참조)에 방문하시어 실업의 신고(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의 인정신청)를 하시면 위와같은 판단기준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전화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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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고가 많으십니다.현재 0000방송에서 계약근무를 하고 있으며계약기간은 한차례 연장하여 잔여기간은 남아있으나 프로젝트(관련업무)의 종료!!로 퇴사 예정입니다.이에 실업 급여 신청 자격 획득여부의 확인을 부탁드립니다*12월 12일자 퇴사를 기준으로 신청 자격의 성립 여부를 부디~ 정확히 조회 부탁드립니다.*더불어 상용직,일용직 구분에 따라 달라지는 가입일수에 따른 이해가 부족한바... 제가 상용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맞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그럼 따듯한 겨울 보내시길 바라오며 ~ 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근무기간- 2008-4-22일경 부터 현재, 7개월 이상------------, 7개월 이상------------
    •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아래의 항을 모두 만족 할 때 가능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3.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가 아닌 경우는 회사사정에 의한 비자발적인 퇴사로 권고사직, 구조조정, 인원감축, 계약만료이나
      사업자 측에서 계약연장이 안될 경우 등입니다.

      4. 아울러, 귀하의 고용보험이력은 상용직으로 취득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로 유선상담 부탁드립니다.
      TEL. 2171-1751~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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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신청가능여부에 대해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2007년8월2일부터 2008년9월28일까지000(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그리고 아버지의 사고로 그 병간호를 하기 위해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퇴직서를 쓸 당시 가정사를 쓰기 곤란해 퇴직사유를 다른 내용으로 기재를 했습니다.이경우에 실업퇴직급여를 받을수 있나요?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일용근로자에 한함)
      -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일용근로자에 한함)

      ○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는
      - 피보험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불인정 됩니다.

      ○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것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 및 해고로 이직한 경우에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귀하의 질의의 경우 유선상으로 통화하였는 바, 상기의 실업급여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 정확한 판단은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귀하의 실업급여수급요건 해당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또한 귀하의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상실사유(이직사유)에 대한 정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한 후 이직사유에 대한 확인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지 상담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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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임신으로 인하여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특성 상 회사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업무 특성 상 연말정산 대행 등 연말연초에는 잦은 야근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산 등의 위험성이 큰 직종이며 회사 측에서는 휴직이나 장기 휴가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찾아본 바로는 임신, 출산,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180일(피보험단위기간)이상 근무하여야 하고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실직 후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할 경우에 지급됩니다.

      - 따라서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표2 에 따르면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임신, 출산, 생후 3년 미만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나

      - 귀하의 경우 상기의 사항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을 것인지에 관해서는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아니라 관련 규정 등 일반적인 상담만 가능한 인터넷 질의응답을 통해서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이는 의사 등 전문가의 소견이나 사업주의 휴직 불허 등의 사정이 있는지 등 청구인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고용지원센터(위치 및 전화번호는 www.ei.go.kr 의 좌측 하단의 고용지원센터 찾기 코너를 활용)에서 판단하게 되므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해당센터(거주지가 경기 용인시인 경우에는 용인고용지원센터 031-289-2231, 2232번)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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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고하십니다여쭈어 볼게 있어서요다름이 아니라 제 딸이서울에 있는 한의원에서 사무원으로근무하다(1년6월 근무) 개인적인 사유로사표를 제출하고(08,10.31) 지금은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고 지금은쉬고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보험에해당이 되며 만약 되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알고 쉽습니다 수고하세요...
    •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고용보험사업의 실업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다만,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불문하고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미취업자 또는 실업자는 실업자훈련이나 취업특강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먼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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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06년9월부터 08년 12월까지 지금 다니는 회사를 다니고내년 1월1일부터 회사사정상 권고사직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합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니던 회사에 말해서 뭔가 받아야하나요?서류같은것 필요하나요?그리고 나서 고용보험센터가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되는건지..그리고 제가 3월에 야간 대학에 복학할 예정입니다.그래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실업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야간대학에 복학을 한 경우에도 재취업활동과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실업급여의 급여기초임금일액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이 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귀하께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위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급여기초임금일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의 수급기간 내에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붙임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됩니다.

      ㅇ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장 노무담당자에게 귀하의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귀하께서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 이직확인서의 처리여부 및 실업급여 교육시간을 미리 확인하신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9월초에 회사를 사직서를 내고 지금 재취업준비입니다.근무시간 초과 연장이 너무 많아 몸에 무리가 너무 와서 사직하고 집에내려와서 쉬고 있는중인대.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대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실업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됨에 따라,

      4. 귀하께서 최종사업장 이직 당시 위 요건에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방문하시어 수급자격인정 담당자가 판단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정당한 수급자격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대하여 송부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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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안녕하세요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저는 두어달전에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사유는 입사조건과 맞지않는 업무배당과 회사사정의어려움, 차별대우가 이유였습니다.입사할때 조건은 경리직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사후 다른여사원이 그만두면서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새사원을 뽑지않고 제가 그만둔 여사원의 홍보마케팅업무까지 도맡아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몇번이나 회사측에 업무배분을 요청했으나 모두 흐지부지 되었으며, 그러면 급여라도 인상해달고 했습니다만 그역시도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급여지급역시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말로 일주일에서 보름씩 늦게 지급된 경우도 허다하구요.그러던중 올초 전체급여인상에서 다른사원과 차별대우까지 받으면서 더이상 힘들어서 다닐수가 없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실업급여 신청을 할려고 하니 실업인정조건에 맞지않는다고 안된다고 하더군요.입사조건과 상이하거나 회사사정으로 부당대우를 받았을경우 실업인정이 안되는건가요?답답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지원사업인지...
    •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귀하가 문의 하신 사항은 고용보험법 제40조 및 제58조 의거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는 수급자격에 제한이 있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 2항에 의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보아 수급 자격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관련 서류 및 사실 관계 조사가 필요 합니다.
      3.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가까운 고용지원센터로 문의 하시면 상세한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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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안녕하세요?저는 한 직장에서 8년째 근무 중이구요.업무량 보다는 직장 상사에 의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몸이 좋지를 않아 사직을 고려 중입니다. 어떤 질병명이 있는 것은 아니구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몸이 여기저기 이유 없이 아프고 아무때나 눈물이 쏟아지고 그러네요. 아플때마다 병원에 가보지만 별다른 이유를 모른다해서 이젠 병원비라도 아끼려 병원 가지 않습니다. 그만두고 한달이라도 쉬고 싶지만 월급이 한달이라도 안 들어오면 생활이 안돼니 그럴 수도 없고.. 혹시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해고ㆍ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회사사정에 의하여 퇴직하거나 정당한 이직사유에 의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피보험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체력의 부족 및 건강상의 이유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병가 또는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의사의 소견 없이 임의로 판단하여 이직할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만 개별적인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사업주가 신고하는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의 수급신청서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인터넷 질의 응답만으로는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자체를 판단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받고자 할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통하여 실무적인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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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기관 :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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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다음과 같이 질의 합니다. 2007년 10월 6일에 계약직으로 입사해 2008년 10월 12일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퇴사 사유는 다름이 아니라 2008년10월입사시 00에서 2008년 6월 @@로 회사가 이전하였습니다. 저는 **에 거주 하고 있는데 회사가 @@로 이전 하고 나니왕복3-4시간이 더 걸리는 출퇴근 거리에 있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이전하고 정직원이 될수 있다는 생각에 몇개월을 더 다녀 보았는데 출퇴근 시간이 월요일과 금요일엔 4시간이 넘다 보니 지치게 되었습니다.위와 같은 사유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요?그리고 만약 사유가 된다면 신청을 할 때 첨부 해야 하는 서류와지참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만료ㆍ해고ㆍ구조조정ㆍ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어쩔수 없이 직장을 그만 둔 상태에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 여기서 불가피한 사유로 어쩔 수 없이 퇴직하는 경우란 근로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퇴직사유와 관련하여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부득이한 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실질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퇴직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을 통해 결정되는 것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직후 별도의 서류없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jsp/inf/HPINF1000L.jsp 참조)에 방문하시어 실업의 신고(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의 인정신청)를 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전화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2008년 9월22일... 임신으로 인해 입덧이 매우 심한 상태(거의 입원할 정도로 심했음)여서 더이상 일을 할수가 없어서 일을 그만 뒀습니다...일은 개인병원에서 일을 했구요... 병원장님께서 임신으로 인해 그만뒀다는 자료를 벌써노동부에 제출을 했다고 하더군요.. 임신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탈수 있다구요...입덧이 너무 심해서(물도 못먹고 다 토함) 거의 한달동안 집에서 꼼짝을 못했는데요이제 정신이 조금 들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갈려고 합니다...너무 늦지는 않았는지요..부득이 하게 입덧때문에 일을 그만 두게 되었는데요... 이런경우 실업급여 탈수 있는가요? 혹시 진단서가 필요 한가요??처음이라서 잘 모르겠네요.. 어떤방법이 있는가요???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정당한 이유 없는 자기사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는 등 이 모두를 갖추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발적 이직자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시행규칙 101조 별표2) (붙임)'에 의거 ' 임신, 출산, 생후 3년 미만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에서만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이직 후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신고는 반드시 수급기간(이직 후 12개월)이내에 직업안정기관(고용지원센터)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귀 질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므로, 위 답변을 참고하여 귀하의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할 고용지원센터(1588-1919)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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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회사를 다닌지 10개월이 되네요~3개월은 계약직으로 일하다 3개월 후 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계약직일때는 꼬박꼬박 월급이 제 날짜에 들어 왔습니다.하지만 정규직이 되면서 부터 월급이 조금씩 밀리더니 지금은 월급날짜가 되도휙 지나가 버리고 요번달도 월급날이 2주가 지났는데 들어 오지 않네요~신규직으로써 적금도 들고 이것 저것 해야 될게 많은데힘듭니다. 회사 들어와서 신용불량자가 될것 같은 느낌이..회사를 옮기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 한데 그 기간동안 입금체불이실여급여조건에 들어 가는지 알고 싶습니다.또 거리가 멀면 실여급여조건에 들어 간다고 하는데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좀더 좋은곳으로 가고 싶은데 맨몸으로 나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답변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180일(피보험단위기간)이상 근무하여야 하고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실직 후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할 경우에 지급됩니다.

      - 따라서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표2 에 따르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귀하의 경우 상기의 사항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을 것인지에 관해서는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아니라 관련 규정 등 일반적인 상담만 가능한 인터넷 질의응답을 통해서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이는 청구인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고용지원센터(위치 및 전화번호는 www.ei.go.kr 의 좌측 하단의 고용지원센터 찾기 코너를 활용)에서 판단하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관해서는 진정 등 민원제기가 가능하며, 민원을 제기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명, 대표자,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등을 파악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지청)으로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전자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은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 → 전자민원창구 → (새창에서) 민원신청 → 빠른민원신청 → 체불임금구제 신청하기를 통해서도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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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9월 출산하여 출산휴가 후 현재 육아휴직중입니다.육아휴직급여 신청하여 매달 받고 있는데 복직이 9월인데만약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퇴직하게되면 육아로 인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어디에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일용근로자에 한함)
      -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일용근로자에 한함)

      ○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는
      - 피보험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불인정 됩니다.

      ○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것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임신, 출산,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이고 불가피한 사유로 이직(폐업,도산, 권고사직,계약만료, 해고,질병,부상 등)한 경우로서 상기의 실업급여수급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 귀하의 질의의 육아휴직만을 사유로 한 퇴직은 실업급여수급요건의 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와의 유선상 통화결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실업급여수급자격 업무담당자)의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모성보호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저는 현재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1년단위 계약으로 일을 하고있습니다.현재 임신중으로 출산후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배우자(남편)의 육아휴직을 낼수있는지 기간과 절차등)도 궁금하네요.회사 인사계에 질의결과 계약근로기간이 1년이상 남아있어야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1년단위 계약으로 일을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는 그러면 해당이 안되는 사항같은데,법적으로 맞는 사항인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계약종료시점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탈수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시점은 개인적으로 출산후라서 구직활동을 할수가 없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는지와,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말고 임신중에 질병으로 인하여(병원에서 쉬기를 권고함)그만두게 될경우에 실업급여를 탈수 있는지와, 이때에도 임신과 질병으로 구직활동을 할수없을텐데 방법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1.육아휴직 기준2.임신중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3.2번의 경우 구직활동이 불가능한데 처리여부4.계약만료로 실업급여대상자가 되었을시 출산후의 기간으로 구직활동을 없을때 처리여부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종합상담센터 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ㅇ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거 사업주는 생후 3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이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당해 사업에서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중인 근로자는 이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ㅇ자녀 연령이 3세까지 확대되었으므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가 교대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각각 1년씩 최대 2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ㅇ실업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ㅇ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하여 귀하께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된 정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으나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에 대한 판단은 인터넷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수급자격 담당자가 질병의 증상이나 상태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의 소견과 담당업무의 특성, 휴직이나 담당업무의 변경은 불가능 하였는지 등 사업주나 인사담당자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ㅇ귀하의 경우 임신 중 유산의 위험이 있거나 산모나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의사의 소견, 휴직이나 담당업무변경은 불가능하였는지 등 사업주나 인사담당자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ㅇ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관할 고용지원센터의 담당자가 사업주의 신고내용, 신청인과의 면담 및 사실관계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인터넷 상담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퇴사하신 후에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수급자설명회 시간을 미리 확인하시고 귀하의 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시어 수급자격 담당자로부터 개별ㆍ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ㅇ실업급여는 당해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2개월의 기간 중 임신, 출산,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될 경우 그 사실을 수급기간 내에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여 4년의 범위 내에서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ㅇ따라서 수급기간 중 임신 등으로 인하여 구직활동 및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수급기간 이내에 수급기간연장신고서에 수급자격증(수급자격증을 교부받은 경우에 한한다) 및 취업할 수 없는 상태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종료된 이후에 다시 구직활동을 통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다만, 위의 내용은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일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는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사실관계 조사 및 판단을 받아야 할 사안으로, 우리 센터에서 직접 해결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고, 겪고 계신 어려움이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콘텐츠 분류 : 모성보호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 1월 출산 예정으로 2008년 12월부터 출산휴가를 3개월 쓰고나서, 1년 육아휴직을 쓰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공립어린이집 교사인데, 제가 육아휴직을 쓰면 대체인력으로 "대체교사"를 고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정상 아이들 둘 양육문제로 인하여 육아휴직후에 다시 직장으로 복귀할 수 없어서 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는 운영상 대체교사가 아닌 정교사를 뽑기를 원하실 것 같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육아휴직처리로 하되, 어린이집에서는 그 자리에 정교사를 뽑아도 무방한지요?대체교사를 뽑을 경우, 정교사가 아니라서 저의 업무를 모두 인계받지 못하고, 일부는 나머지 교사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라서 동료교사들에게나 어린이집 운영면에서나 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싶습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쓰지 않고, 퇴직처리를 할 경우, 육아문제로 인한 어려움으로 퇴직을 결정하게 되는 것인데 고용보험 헤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없는지 함께 여쭤 보고 싶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귀 질의의 취지 및 질의내용 중 ‘대체교사’와 ‘정교사’의 의미, 양 교사의 신분상의 차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상 어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중이라 하여 사업주가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교육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이러한 내용을 제한하고 있을 수도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ㅇ 한편,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해고ㆍ권고사직 등 회사사정에 의하여 퇴직하거나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ㅇ 따라서 근로자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되지 않으며, 육아와 관련하여 이직하는 때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임신, 출산, 생후 3년 미만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ㅇ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나, 귀하가 단순히 육아를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될 수 없으며, 만일 사업주가 귀하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귀하가 부득이하게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모성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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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2006년 11월 31일 퇴사 - 권고사직으로 인정받아서 실업급여 수령.2007년 1월 2일 입사 - 조기재취업수당 수령.2008년 6월 27일 퇴사 - 회사 경영상 어려움으로 권고사직2008년 9월 1일 입사 - 000(주)에 입사해서 현재 재직중입니다.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실업급여를 2년 이내에 받은 적이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절차 및 서류가 필요한가 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용지원센터 수급자격 담당자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 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 중 180일(피보험단위기간)이상 근무핟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근로자가 근로이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전직 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구직급여는 기존의 수급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장 퇴사로 새로운 수급자격이 발생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기재취업수당은 2년이내에 재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 후,
      고용지원센터에 오셔서 교육(2시간동안 진행)을 받으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전의 경우 교육은 월~금까지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그럼 더 자세한 문의는 가까운 고용지원센터로 문의주십시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노동부에 전화를 했는데요... 저는 자격이 안되서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넘 억울하네요.. 계약직으로 있다가 정규직으로 시험봐서 00축협에 근무했었거든요.. 그런데.. 사내커플이란 이유로.. 조합장님도 그렇고.. 저희 지점장님이 사람을 구해달라고 해서 저는 더 나오지 말고 그때까지만 나오라고 하셔서.. 사직서 올리라고 해서 올린건데요.. 결국엔 저희조합에서 결혼을 하면 못다니는거고.. 계속 다니고 싶었는데.. 인수인계하라고 사람이나 주고.. 저 정말 억울하네요.. 오늘 본점에 전화했더니.. 총무계에서는 아무말씀 없으시고..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죠? 5년이나 다닌 직장 다니다가 지금 취업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요.. 저 정말 억울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00종합고용지원센터 고용보험팀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중 180일(피보험단위기간)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결혼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자기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사업장에서 당해 사유가 발행한 후에도 직장을 계속 다닌 직원이 한명도 없거나 사업주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그 관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저희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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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15일 퇴사 예정인데요 임신도 그렇고 지방으로 이사를 가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이때도 실업급여에 해당되나요 ?근무기간은 2006년 3월 2일 입사했습니다 이정도라면 얼마나 해택을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들은 뭐가 있나요 ?
    •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실업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 임신으로 인하여 담당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게 된 사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자신의 주소지를 이전하여 통근이 멀어지게 된 경우에는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으로서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단, 근로자의 주소지 이전 사유가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이전하거나 부양해야 할 가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전한 경우로서 이전된 주소에서 사업장까지의 통근이 통상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계속근무가 객관적으로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관할 고용지원센터의 담당자가 사업주의 신고내용, 신청인과의 면담 및 사실관계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인터넷 상담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오니 정확한 판단은 퇴사 후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고용지원센터에 최초 방문하실 때에는 수급자설명회 시간을 미리 확인하신 후 신분증만 지참하여 가시면 담당자가 개별적인 상담 후에 필요한 경우 입증자료를 보완하도록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드릴 것입니다.

      5. 실업급여의 급여기초임금일액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이 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위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급여기초임금일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1일 4만원 한도)이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의 수급기간 내에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붙임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됩니다.

      붙임 :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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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출산 후 영아를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퇴사를 고려 하고 있습니다.현재 직장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현재 5년 넘게 근무 하고 있습니다.회사 인원 부족으로 제가 산후 휴가 사용 후 퇴사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서 임신 9개월까지만 일하고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인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확인 부탁 드려요. 밟아야 하는지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확인 부탁 드려요.
    • ㅇ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ㅇ 실업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ㅇ육아로 인한 퇴사는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자녀의 보육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피보험자의 주소 혹은 직장의 근처 또는 통근경로상의 적당한 장소에 보육을 위한 시설 또는 친족 등이 없고(그와 같은 시설이나 친족 등이 적당한 장소에 있었다 하더라도 근무시간대와 보육시간대와의 관계 등으로 인해 보육의 의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 다른 곳의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다른 곳에 있는 친족 등에게 보육을 의뢰하는 경우 통근상의 문제 등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ㅇ또한,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한 퇴직이 관행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사업장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직장을 계속 다닌 직원이 한명도 없거나 사업주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그 관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ㅇ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수급자격 담당자가 신청인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면담 및 사실조사를 거쳐서 판단하게 되므로 인터넷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오니 위에서 설명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의 인터넷 질의응답 내용은 노동관련 일반상담만 가능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 적용 및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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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가 지난 8년간 회사를 다니다가, 얼마전 임신을 하게 되었구요..임신 하면서 심한 입덧으로 체중 감소와 난소 낭종(약 5센치) 정도로 병원에서 운동과 무리한 일을 하지 말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무리할 경우 낭종이 터지면 수술할 수 있다고 했구요..저는 평소 약 1시간-1시간반 정도 만원 전철로 출퇴근을 해야하구요..각지에 프로젝트 파견이 될 경우 2시간 이상 출퇴근을 해야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 출퇴근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퇴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실업급여 대상 조건에 보니까 체력부족도 사유가 되던데, 이 같은 경우 혹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그럼 검토 및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실업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하여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된 정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으나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여부는 수급자격 담당자가 질병의 증상이나 상태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의 소견과 담당업무의 특성, 휴직이나 담당업무의 변경은 불가능 하였는지 등 사업주나 인사담당자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인터넷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오니 퇴사 후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수급자설명회 시간을 미리 확인하신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직접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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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회사가 어려운상태입니다작년에 10월경에 모든 사원이 회사가 공사를 중단하여 일거리가없어서전원 퇴사하였습니다그래서 저혼자 여직원으로 사무를 보고있는데요제가 입사한 8/20일부터 임금이 거의 일정치않게 지불되고있습니다즉 8/20일입사하였고, 임금을 지불은 매달 1일부터 30일까지 의 급여를 다음달 초에 지불합니다워낙그전부터 5일 10일 이렇게 확실히정해진게아니라서 확실한 급여일자를 말씀드리긴어렵지만 매달초에 지불되고 그렇게 알고있습니다9월초에 지불되야할급여 즉 8/20~8/31일까지 근무한 일분이 9/20일날 지급이되었고9월분급여는 11월6일쯤에 지불되었고 10월분 급여는 16일쯤에 지불되었고11월분은 12월 8일정도에지급되었고 12월분은 1월 30일쯤에 1월분은 2월 15일에 월 138만원중 80이 지급되었고 나머지는 3월 6일쯤에2월분급여도 3/6일쯤에지급되었고 3월분급여와 4월분 급여는 5월 4째주중에 지불되었습니다그래서 체불임금은없는상태이나 입사한후부터 거의일정치않게 급여가 지급이 되어서생활에 상당한 불편이있으며..연체료또한 너무많이 물었습니다..이런사유로 제가 스스로 회사그만둘경우에 실업급여가 받아들여질수있는지요?회사사정이 어렵고 통장이 압류되어서 개인 이사님 이름으로 급여를지급받았고한번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즉 급여는 매달 초에 지급되야하는데(지급일자는 정확하지않지만 거의맞습니다 확인하면정확한날짜를알수있습니다)8/20~8/31일분 급여지급 9월초에 지급되야하나 9/20일경9/1~9/30일분 급여지급 10월 초에 지급되야하나 11/6일경10/1~10/31일분 급여지급 11월초에 지급되야하나 11/16일경11/1~11/30일분 급여지급 12월초에 지급되야하나 12/8일경 (이런경우는 참을수있습니다몇일안되니까요..)12/1~12/31일분 급여지급 1월 초에 지급되야하나 1/30일경1/1~1/31일분 급여지급 2월 초에 지급되야하나 80만원은 2/15일에 잔액은 3/6일경2/1~2/29일분 급여지급 3/6일경3/1~3/31일분 급여지급 5/19일경 받을예정4/1~4/31일분 급여지급 5/19일경 받을예정이런사유일때 스스로 그마둘시 실업급여혜택을 받을수있는가요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고용보험수급자격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제한사유(중대한 귀책사유, 전직 등 자기사정)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한 경우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사유에 해당 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대로 임금이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지 않고 지연되어 지급받은 경우라면 위의 수급자격 인정요건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나 최종 판단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실관계 조사 후 결정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 이상 되어 이직
      (이직당시 체불상태)하는 경우
      - 이직전 6월 이내에 월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
      (이직당시 체불유무 불문 ) 되어 이직하는 경우
      - 이직전 1년 이내에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이직당시 체불유무 불문 )되어 이직하는 경우

      ○ 위 답변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부분이 있는 경우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저희 엄마께서 회사를 그만두셨는데 몸이 많이 아프셔서 그만두셨습니다.엄마는 7년간 회사를 다니셨습니다.,주말도 없이 아침 5시 반에 나가셔서 퇴근하시고 집에 들어오시면 9시정도 됬었습니다. 회사는 용인이구 집은 수원이라 출퇴근시간이 두시간이나 소요됬었습니다.일을 너무 많이 시켜서 몸이 많이 안좋아지셔서 그만두셨구 지금 다른 직장을 다니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럴땐 실업급여나 아니면 머 다른 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나 아니면 머 다른 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실업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하여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된 정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으나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여부는 수급자격 담당자가 질병의 증상이나 상태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의 소견과 담당업무의 특성, 휴직이나 담당업무의 변경은 불가능 하였는지 등 사업주나 인사담당자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인터넷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오니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수급자설명회 시간을 미리 확인하신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직접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노동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노고많으십니다저는 고용보헙대상에 근로하는 근로자 입니다 물론 3년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실업급여대상이구요? -질의사항-1.퇴직후 몇일이내 실업급여를 신청하나요?. 신청시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2.실업급여를 수령중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로 취업한것이 아닌 필요시 법인에초청되어 강의를하여 강사료를 받을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지요?3.강사료를 받을시 실업급여 대상이 않된다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4.조기취업수당을 일시금으로 받을수 있다면 실업급여의 몇 퍼센트를 받을 수 있나요?감사합니다
    • ㅇ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ㅇ실업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ㅇ귀하께서 위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수급자설명회 시간을 미리 확인하신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시어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퇴직 후 2주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ㅇ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수급자격자가 ‘취업한 날’이 있는 경우 그 날에 대하여는 실업인정을 하지 않고 따라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급자격자가 취업한 날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않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생업을 목적으로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②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구직급여일액(다만, 구직급여일액이 일단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일단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임금 뿐 아니라 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 소득 등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이 포함됨

      ㅇ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한 날로 보아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날의 기준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수급자설명회 시간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보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은 실업인정일에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를 남기고 6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하거나, 6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되는 취업촉진수당으로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시점에 따라 구직급여 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3, 1/2, 1/3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소정급여일수를 2/3이상 남은 경우 : 구직급여일액☓미지급일수의 2/3
      -소정급여일수를 3/1이상~2/3미만 남은 경우 : 구직급여일액☓미지급일수의 1/2
      -소정급여일수를 1/3미만 남은 경우 : 구직급여일액☓미지급일수의 1/3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ㅇ실업급여의 수급자격에 대한 판단은 인터넷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퇴사하신 후에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수급자설명회 시간을 미리 확인하시고 귀하의 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시어 수급자격 담당자로부터 개별ㆍ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의 인터넷 질의응답 내용은 노동관련 일반상담만 가능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 적용 및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저의 아내는 3년간 한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요..정규직이 아니고 일용계약직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에는 3개월에 한번씩 올해 들어서는1개월에 한번씩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아내가 임신을 하게되었고 출산이 가까워지는데 회사에서는 출산휴가를 줄수 없다고합니다.. 이럴경우 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또 신청한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지요...
    •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회신입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일용근로자에 한함)
      -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일용근로자에 한함)

      ○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는
      - 피보험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불인정 됩니다.

      ○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것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
      -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사업장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직장을 계속 다닌 직원이 한명도 없거나 사업주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그 관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함

      ○ 귀하의 질의의 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 또는 유선을 통해 업무담당자와의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기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유선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3년째 월급이 재때 나오지 않고 말 일에 늦게 나오는데 이월은 되지 않고 전에 누구한테 들었는데 자진해서 그만둬두 이유가 월급이 재때 나오지 않아서 이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여? 보통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면 나오는데 제가 말한 경우는 어떤가여?
    •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180일(피보험단위기간)이상 근무하여야 하고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실직 후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할 경우에 지급됩니다.

      - 따라서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노동부고시 제2004-90호(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 에 따르면

      ①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②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
      ③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상기 사항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을지에 관해서는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아니라 관련 규정 등 일반적인 상담만 가능한 인터넷 질의응답을 통해서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이에 관해서는 청구인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고용지원센터(위치 및 전화번호는 www.ei.go.kr 의 좌측 하단의 고용지원센터 찾기 코너를 활용)에서 판단하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xx관리공단에서 작년 4월 중순부터 일을 하여 올해 4월까지 일을하였습니다.일을 그만두게 된 경위는 회사를 다니면서 교육대학원을 동시에 다니며 공부를 하고 있었으나대학원 수업중에 교육 실습이라고 4주 정도 중고등 학교에서 실습을 나게 현장에서 익히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회사측에 설명하고 1달간 무급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측의 거절로 인하여 회사의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개발을 위해서 학교를 다니기는 했지만 요즘같이 평생교육을 지향하는 삶에서 보면... 제가 알기로는 자신의 개발을 위해서 휴직도 가능하다고 노동법에 나와있는거 같은데 아닌지요? 또 저와 같은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육아휴직 이외의 휴직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업주의 권한사항입니다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에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제한사유(중대한 귀책사유, 전직 등 자기사정)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한 경우 위의 요건 모두를 갖추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귀하의 경우와 같은 이직사유는 자기사정으로 보아 수급자격제한 사유에 해당되고 있으나 고용보험수급자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받고자 할 경우는 거주지 고용지원센터를 통하여 구체척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이 귀하의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부분이 있는 경우 전화를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수고하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전 결혼을 하고 이번에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병원에서 유산 위험성이 있다고 하여 회사를 그만두게되었습니다.혹시 병원에서 진단서또는 진료의뢰서를 받아서 제출한다면질병이나 임신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실업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하여 귀하께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된 정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으나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에 대한 판단은 인터넷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수급자격 담당자가 질병의 증상이나 상태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의 소견과 담당업무의 특성, 휴직이나 담당업무의 변경은 불가능 하였는지 등 사업주나 인사담당자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께서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시게 되면 관할 고용지원센터의 담당자가 귀하의 임신기간 중 계속적인 근무로 인해 유산의 위험이 있거나 산모나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의사의 소견, 휴직이나 담당업무변경은 불가능하였는지 등 사업주나 인사담당자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3. 정확한 답변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수급자설명회 시간을 미리 확인하신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담당자 면담 후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판단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실업급여 요건에 관한 관계규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해당여부가 불투명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딱 부러지게 답변하기 곤란하고 실제 관할고용센터 담당자가 판단할 사항이란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가능성만이라도 최대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월 회사에서 해외근무대상자로 확정되어 4월19일 발령예정일 전에 해외이주등 파견근무를 위한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정당한 사유도 없이 파견명령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개인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파견준비를 위한 개인적인 비용지출도 막대하고요.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한 상태이고 이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만약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는 없으므로 사직해야 할 것 같고요.그래서 질문드립니다만 만약 이렇게 사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는지요? 만약 지급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구비서류가 필요할까요?<저의 주장>-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되는 상황이고 소송을 하게 되면 사직은 불가피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상태를 악화시켜 사직에 이른 것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사직하라는 법은 없지만 법적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약자인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불가피성이 인정된다.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실업급여 관련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요건은 최종 이직일전 18개월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나 정당한 이유없는 자기사정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한 경우 위의 요건 모두를 갖추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직사유의 정당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조사후 판단이 가능하므로 질문 내용만 가지고는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에서 정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 범위를 자료로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고 수급자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귀하의 거주지 고용지원센터에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일반적인 제도, 절차 등에 대한 안내이며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수고 하십니다.2005/3/1~2008/2/29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3월에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모의 계산을 해 봤을때는일급여가 3만원이 넘게 나왔었는데,3월 한달 소득이 없고, 4월 한달동안 소득이 있어 고용보험에 한달 동안 다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5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보니..일급여가 27,144원으로 나오네요..3월은 말그대로 실업 상태이니 소득이 없었던 건데, 실업급여 산정기간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건가요? 3월 땜시 실업급여액이 조금 내려간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1,2,4월 급여로 실업급여를 산정하면 안되나 하는 마음에서요..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고용보험법 제45조에 의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은 원칙적으로 마지막 이직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하되,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게 됩니다.

      ㅇ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귀하가 2008.2.29.까지 근무한 후 이직하였고, 2008.4.1. 다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최종 이직일이 2008.4.30.인 경우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은 2008년 1월, 2월 및 4월 동안의 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취업기간을 포함한 2008.2.1.부터 4.30.까지의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90일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안녕하세요. 회사는 강남구 00동에 위치해 있으며 전 결혼 전에는 서울 중랑구 00동에서 거주 하였습니다. 결혼 후 일산으로 거주지를 옮긴 후 통근 시간이 왕복 평균 1시간30분 에서 평균 3시간 30분정도 변했습니다. 계속 직장은 다니고 있으나 몸이 힘들어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실업급여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이 경우도 적용이 가능한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ㅇ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ㅇ실업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ㅇ 결혼 후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이전된 주소에서 사업장까지의 통근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계속근무가 객관적으로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ㅇ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사업주의 신고내용과 신청인과의 면담내용 및 사실관계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인터넷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퇴사 후에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수급자설명회 시간을 미리 확인하신 후 신분증만 지참하여 가시면 담당자가 개별적인 상담 후에 필요한 경우 입증자료를 보완하도록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의 인터넷 질의응답 내용은 노동관련 일반상담만 가능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 적용 및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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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고하십니다.저는 이번에 전직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게되었습니다그런데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렇게 자문을 구하게 되었구요우선 현재 전직장 4대보험 가입 사업장입니다전직장 근무기간은 6개월+5일정도 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고용보험 총 가입이력은 현재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은 02년 02월 04일 이며,현재 장애인등록이되어있습니다시각장애 6급 입니다그래서 현재 제조건으로보면, 실업급여를 총 받을수있는기간을 알고싶습니다.관련자료를 찾아보면 장애인은 150일 수급가능하다고하지만,현재수급기간확정된게 90일밖에 되질않아 햇갈리는 부분입니다정확한 수급기간을 알고싶습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정급여일수란 하나의 수급자격에 의하여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일수로 “대기가간이 만료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수급자격자의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 피보험기간 1년 미만인 경우
      - 30세 미만 (90일), 30세 이상~50세 미만 (9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 피보험기간 1년 이상 ~ 3년 미만인 경우
      - 30세 미만 (90일), 30세 이상~50세 미만 (12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50일)
      ○ 피보험기간 3년 이상 ~ 5년 미만인 경우
      - 30세 미만 (120일), 30세 이상~50세 미만 (15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80일)
      ○ 피보험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인 경우
      - 30세 미만 (150일), 30세 이상~50세 미만 (18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10일)
      ○ 피보험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 30세 미만 (180일), 30세 이상~50세 미만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40일)

      따라서 장애인등록이 되어있고 피보험기간이 2년2월인 경우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거제고용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용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다가 신랑이 회사를 그만두고 대학원 진학을 하게 되어 서울 동대문구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출퇴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힘이 들어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지금 현재 신랑은 서울로 전입신고가 3월달에 되어 잇지만 저는 시간이 없어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여 용인으로 주소지가 되어있는 경우입니다.다시 직장을 구하기는 하겟지만 바로 구할수 없는 경우도 생각하게 실업급여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수급 자격 조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180일(피보험단위기간)이상 근무하여야 하고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실직 후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할 경우에 지급됩니다.

      - 따라서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노동부고시 제2004-90호(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 에 따르면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나

      -. 귀하의 경우 상기의 사항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을 것인지에 관해서는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아니라 관련 규정 등 일반적인 상담만 가능한 인터넷 질의응답을 통해서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이에 관해서는 청구인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고용지원센터(위치 및 전화번호는 www.ei.go.kr 의 좌측 하단의 고용지원센터 찾기 코너를 활용)에서 판단하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안녕하세요?00공단 무역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26.여 입니다.당사에서 근무한지는 만 2년 11개월쯤 되었구요, 여기서 해외 영업 업무를 하고 있는데당사 해외 판권이 국내 다른 회사로 이관되면서 해외 업무가 실상 7~80감소했는데요,제가 원하는 업무는 해외영업쪽 일을 하는건데 이제는 국내영업관리의 일을 해야합니다.해외업무가 아예 없어진건 아니고 업무가 해외 15%,국내 75%의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이것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련지요...?이미 사직서를 쓴 상황이고 부서장으로부터 그나마 하고 있던 해외 업무 일 관련해서 "오늘부로 해외업무에서 손을 떼라는 통보까지 받았습니다..그렇다면 저는 더이상 당사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게되는데(국내 업무 할 의사 없음)...혹시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련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실업급여’에 관한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고용보험법 제31조(구직급여의 수급요건)에 의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수급자격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에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만약, 귀하가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붙임에 준하는 경우로 피보험자 및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경우가 다른 근로자라도 당연히 퇴직할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다만, 인터넷상담으로는 실업급여 지급대상 여부를 명확히 답변드릴 수는 없으며,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www.ei.go.kr 왼쪽 하단 참조)의 담당자의 상담을 통하여 지급대상여부가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 답변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면 전화를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급여가 연체되고 있습니다.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급여를 다음달 5일에 받는데요5일에 정확하게 받은 날짜는 별로 없고 항상 날짜가 밀려서 받고 있습니다.현재 2월달의 급여를 받지를 못했고요.급여일인 5일이 아니고 말일에 임금체불로 회사를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180일(피보험단위기간)이상 근무하여야 하고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실직 후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할 경우에 지급됩니다.

      - 따라서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노동부고시 제2004-90호(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 에 따르면

      ①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②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
      ③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상기 사항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을지에 관해서는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아니라 관련 규정 등 일반적인 상담만 가능한 인터넷 질의응답을 통해서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이에 관해서는 청구인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고용지원센터(위치 및 전화번호는 www.ei.go.kr 의 좌측 하단의 고용지원센터 찾기 코너를 활용)에서 판단하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안녕하세요~지금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이 직장에 들어온지 해수로 3년이 되었습니다.처음 들어올때 연봉협상을 하고 올해 들어 2년치의 연봉협상을 하였습니다.협상을 하고 인상분을 주기로 했지만 두번째 연봉이 적용이 된 지금도 지난해 인상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또한 2년차 연봉이 적용이 되고 있으나 이것 역시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이것을 인하여 사직을 하게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또한 특별한 수당없이 오전8: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근무를 하는 것이 적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법적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요참고로 제가 다니는 회사는 두개의 법인으로 사원이 나뉘어 있으며 한쪽에 40명이 넘는 사원이 있습니다. 제가 속한 곳입니다.또한 한달에 한번은 토요근무를 합니다.이 역시 수당을 받아야 하는것이 아닌지요?주5일 근무가 전면 확대 된걸로 아는데요일단은 답변을 먼저 부탁 드립니다.답변을 보고 민원을 신청할 수 있으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180일(피보험단위기간)이상 근무하여야 하고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실직 후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할 경우에 지급됩니다.

      - 따라서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표2 에 따르면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나

      -. 귀하의 경우 이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을 것인지에 관해서는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아니라 관련 규정 등 일반적인 상담만 가능한 인터넷 질의응답을 통해서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이에 관해서는 청구인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고용지원센터(위치 및 전화번호는 www.ei.go.kr 의 좌측 하단의 고용지원센터 찾기 코너를 활용)에서 판단하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거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정법 시행일부터 3년간은 연장근로 최초의 4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25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가능)

      - 이와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 등에 대한 임금 또는 가산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거나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에 연장근로수당 등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임금계산방법을 통상 포괄산정임금제라 합니다.

      - 다만, 계산의 편의 등을 위해 연장근로수당 등을 일정액으로 정하는 계약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개개 근로자가 실제로 계산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금액의 합계보다 포괄산정된 금액이 적지 않아야만 법 위반의 소지가 없다 할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내용이 귀하의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면 전화를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답변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저는 지금 부산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1년 5개월정도 근무하였고, 그전에도 고용보험은 가입하고 있었습니다.3월에 신랑이 대구로 발령이 나서 , 신랑은 지금 대구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6월에 저희가족이 신랑이 있는 대구로 이사를 가야할 상황입니다.제가 이럴경우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받을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는 알려주세요.메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실업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 배우자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른 별거생활이 가정생활상으로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나 곤란하기 때문에 동거하기 위하여 주소를 이전한 경우로서 이전된 주소에서 사업장까지의 통근이 통상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계속근무가 객관적으로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사업장의 신고내용, 신청인과의 면담내용 및 사실관계 조사를 통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인터넷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오니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수급자설명회 시간을 미리 확인하신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담당자가 개별적인 상담 후에 필요한 경우 입증자료를 보완하도록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드릴 것입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수고하십니다...제가 육아휴직이4월29일로 끝났습니다..근데 제가 사정이 생겨 회사로 복귀하지 못할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참고로 큰아이의 병가로 퇴직신청)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 ㅇ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ㅇ실업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ㅇ30일 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ㅇ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인터넷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안내가 곤란하오니 실업급여 신청시에 관할 고용지원센터의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일반적으로 동거친족을 간호하기 위하여 이직하는 경우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와 동거를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이와 같이 기본적인 제출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자격 담당자가 별도로 보완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의 인터넷 질의응답 내용은 노동관련 일반상담만 가능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 적용 및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수고하십니다다름이 아니옵고 몇가지 여쭤볼게 있어서요제가 97년부터 2007년 2월까지 직장을 다녔고요(고용보험가입사업장) 퇴사후 07년 3월부터 07년 11월까지 어학연수를 다녀왔습니다.물론 이회사 퇴사이유는 자진퇴사였습니다.어학연수를 다녀와서 08년 01월 8일 지금 다니는 회사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일을 해오고있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사직서를 올린 상황입니다.제가 잘못한거를 어느 정도 인정하기에 사직서를 올린 상황이였습니다.퇴사이유는 개인사정으로 기입해서요 (퇴사날짜는 기입하지않고요 인수인계문제로 인하여 ) 그 후 이회사의 상무란 사람이 실장한테 말하기를 어서 저를 하루빨리 정리하라고 했답니다.그래서 저희 실장께서 저한테 이대로는 니가 버틴다고해도 그 상무에게 찍혀서 회사생활힘드니까 사표를 수리하겠단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군요.그래서 6월 15일까지 근무하기로했습니다이런경우 권고사직이 되는지요?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되는지요
    •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실업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 본인의 업무상 과실 또는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 또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나 징계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주 권유의 형식을 취하거나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4.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께서 사직서에 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업주가 그대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신고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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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1. 회사 사정두 여의치 않구 제가 임신을 하게 되어 권고사직 비슷하게 처리가 될 거 같습니다.제가 고용보험에 가입된지는 1년 반이 지났지만, 한 회사에서 1년 반을 채우지는 못하였고, 현 회사에서도 6개월이 되지 않습니다.이럴 경우, 6개월을 채우고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되는 지요? 2. 임신으로 인한 권고사직일 경우에는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하는데... 그럼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3. 퇴사이후 아르바이트로 다른 곳에서 근무할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ㅇ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ㅇ실업(구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ㅇ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한 퇴직이 관행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사업장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직장을 계속 다닌 직원이 한명도 없거나 사업주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그 관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ㅇ여기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이직한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근무한 모든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단,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지 않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또한,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를 남기고 6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하거나, 6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되는 취업촉진수당으로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시점에 따라 구직급여 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3, 1/2, 1/3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귀하께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다가 취업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관할 고용지원센터의 담당자가 사업주의 신고내용, 신청인과의 면담 및 사실관계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인터넷 상담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이직사유는 위 요건 외에도 여러 가지 사유가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셔서 구체적·개별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의 인터넷 질의응답 내용은 노동관련 일반상담만 가능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 적용 및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저는 이번달 5/16일 퇴사하기로 했습니다.퇴사를 하게된 이유는 제가 일하는 백화점 일이...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인데다. 회사내 인사발령에서 근무하는 점과, 담당하는 업무가 제가 소화할수 있는 업무가 아니어서..또..결혼한지 4년이 지났는데, 아직 아기가 없어서...아기를 갖고자하는 마음에 그만두게되었습니다.이런 경우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글을 남깁니다.2000년에 입사해..8년을 다닌 직장을 그만두었는데, 8년간 열심히 내온..고용보험이 힘이 되어줄수 있을 지 궁금해서요.
    • ㅇ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ㅇ 실업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ㅇ회사에서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이직하는 경우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 바, 이에 대한 판단은 관할 고용지원센터의 수급자격 담당자가 귀하께서 받는 스트레스의 정도가 계속적인 직장생활이 어려울 것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의사의 소견서와 담당업무의 특성, 휴직이나 담당업무의 변경은 불가능하였는지 등 사업주나 인사담당자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ㅇ또한, 사업주로부터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는 보직변경을 받아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로 볼 수 있으나 귀하의 부서이동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는지의 여부 또한 인터넷 질의만으로는 판단하여 드릴 수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따라서 인터넷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으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직접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의 인터넷 질의응답 내용은 노동관련 일반상담만 가능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 적용 및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안녕하세요.지난해 6월 7일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다음달인 6월 6일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부합되는지요?
    •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구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법 제31조 제1항)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것
      - 이직사유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자발적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할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3. 실업급여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였을 경우 퇴사시 수급자격이 인정되며 아울러, 근로계약이 계속적으로 반복,갱신되어온 경우 등으로서 근로계약의 재계약이 가능함에도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퇴직할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계약기간만료가 실질적인 퇴직사유가 아니므로 수급제한사유가 될수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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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하여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 임신·출산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휴직한 후 다시 복직하는 것이 일반적임으로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 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휴직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사업장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직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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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의사로 퇴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재취업을 못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 지금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근거하여 유학, 전직, 사업 등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자격이 제한되어 실업급여 수급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권은 제한되나 노동부에서 승인 받은 재취업훈련 과정은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자발적 실업자에게도 실업급여가 지급됩니까?
    • 현행법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 180일이상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퇴직 또는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질병으로 담당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으며 자발적인 실직자에 대해서는 현재 지급되지 않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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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으로 인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이나 중대한 자기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자 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출산이나 육아 등을 위하여 근로자가 임의로 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을 것이나, 그 사유가 권고사직 또는 명예퇴직 등 회사의 사유에 의한 퇴직일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음.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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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병으로 인하여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 질병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해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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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동안 고용보험에 등록되어 있다가 계약만료로 올해 실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까 ?
    • ○ 실업급여 수급은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에 의해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하며, 동법 제58조에 의해 피보험자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일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이직전 사업주는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퇴직자는 이직일로부터 12월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정급여일수(90일∼240일)의 범위내에서 퇴직전 평균임금의 50%에 해당되는 실업급여 수급을 완료하여야 합 니다. ○ 계약만료후 재계약이 되지 않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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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는 지난 12월초에 유학원에서 일을 그만 뒀는데 처음 있는 일이라 실업급여 받는 방법을 잘 몰라서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
    • ㅇ 퇴직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토록 요구하고, 퇴직자는 실직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ㅇ 실업을 신고한 날로부터 1주~4주 범위내에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면접, 이력서 제출 등의 구체적인 행위)으로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중 180일이상 근무하다 자발적 이직이 아닌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회사사정에 의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당시 연령(주민등록상 만 나이)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의 범위내에서 지급되며, 퇴직전 평균임금(상여금 및 수당포함)의 50%(40,000원 한도)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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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의 지급기간과 지급금액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ㅇ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 및 이직시의 연령에 따라 90일~240일간 지급됩니다. 지급금액은 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50%를 지급받게 됩니다. [ 연령별`보험가입기간별 급여지급일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피보험기간연령 1년미만 1~3년미만 3~5년미만  5~10년미만  10년이상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0세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0세이상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미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0세이상 및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장애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상한액 40,000원 - 최저액은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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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에 얼마나 가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에 180일(피보험 단위기간)이상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근무하여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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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는 어떤 경우에 받을수 있나요?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월중 180일이상 근무하다가 사업장의 폐업. 감원.구조조정 등 불가피하게 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직한 다음날로부터 12월이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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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하였는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 ㅇ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전 18월중 180일(피보험단위기간)이상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 참고로 전직, 자영업 등 정당한 사유없이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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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로 퇴직하였는데,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ㅇ 퇴직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토록 요구하고, 퇴직자는 실직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ㅇ 실업을 신고한 날로부터 1주~4주 범위내에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면접, 이력서 제출 등의 구체적인 행위)으로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국비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경우에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을 인정받으며, 훈련기간 동안은 재취업활동이 면제됩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① 타관서(부산)에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 ② 실업급여 수급대상기간에 관하여 ③ 퇴사사유(부도)가 실업급여 수급대상 사유가 되는가?
    • ① 실업급여는 자신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나,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아닌 실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함. ②~③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적용사업장에서 퇴직전 18월중 180일이상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의 부도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 능력을 가지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 범위내에서 지급됨.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전직시 이전에 가입된 고용보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ㅇ고용보험법 제41조제2항에 의하여 이전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던 자가 그 사업장에서 이직한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아니하고 3년이내에 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이 합산됨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사업주가 자격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을 센터로 신고하는기간이 다음달 15일까지라고 상담원과 통화를 했습니다좀더 빨리 접수하려면 본인이 직접 전화통화를 하라하셨는데본인 말고 노동청인가? 센터에서 직접 연락해 처리해 주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센터나 노동청에서 직접 처리를 해주시면 안될까요?제가 직접 상실 되었는지 이직확인이 되었는지 여부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빨라야 일주일후면 확인 가능하다는 말은 틀린것같네요상실여부가 확인되어야만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는거죠?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입·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동 기한 이전에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신고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또한, 구직급여를 지급 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구직신청과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귀하가 실질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실업을 신고하시기 바라며, 수급자격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직확인서가 신고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만일,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신고(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직접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이직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하여 확인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내용을 참고하여 관련서류 지참 후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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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8월에 회사에 입사하여 다니고 있으며 혼자 자취하면서 구미에서 회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가족과 살기 위해 회사를 그만 두고 서울로 가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혹 받을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실업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 사업장이 통근거리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곳으로 이전되어 이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가 자신의 주소지를 이전하여 통근이 멀어지게 된 경우에는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으로서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단,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하여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또는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이직사유로 봅니다.

      5. 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인터넷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안내가 곤란하오니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실업급여 신청시에 관할 고용지원센터의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을 간호하기 위하여 이직하는 경우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와 동거를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이와 같이 기본적인 제출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자격 담당자가 별도로 보완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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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2월부터 회사자체적으로 며칠씩 휴업에 들어갔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다음달에는 근무하는날이 5일밖에 안되는겁니다.제가 만약에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저렇게 일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다음 달만 그런다는 보장도 없구요,실업급여라도 받으면서 다른직장을 알아봐야할것같습니다.답변 좀 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전화상담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실업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ㅇ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붙임 참조)에 의하면, 이직(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아 불가피하게 퇴직한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다만,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해당 고용지원센터의 수급자격 담당자가 신청인의 진술, 사업주의 신고내용 등 관련 자료의 검토 및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수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따라서 귀하가 실제 퇴직이 발생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귀하의 퇴직경위를 자세히 작성하여 제출하면 수급자격 판단 자료로 도움이 됩니다.

      - 또한 임금대장 등 회사에서 관리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필요시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에게 요구하여 조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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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저는 2006년 4월 24일 00(주)에 입사하여 1년단위 계약직으로 3번째 재계약을 하여 전산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법인 창립 시 설립기한이 유한적이라 2009년 3월 31일로 법인이 해산되고, 이에 따라 저의 3번째 근로계약기간도 2009년 3월 31일로 정하여, 4월 1일부터 실직상태가 됩니다.스스로 사표 낸 경우는 아니지만 법인 해산으로 인해 근로계약 기간이 끝난 경우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실업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사용자의 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퇴직하는 경우이거나 정당한 자기사정에 의한 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이직으로 볼 수 있으며 정당한 자기사정에 의한 퇴직의 경우는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여 퇴직하는 경우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실업신고(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신청)를 하여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 현재, 실제 퇴직을 하였다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시기 바라며, 각 고용지원센터 마다 수급자격신청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방문전 교육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사업주가 신고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신고서에 의거 이직사유, 임금등을 토대로 결정되므로 사업주에 대하여는 동 이직확인서를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토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동 신고서의 처리기한은 7일입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저희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09년 1월 급여를 1월에 50% 2월 말에 50% 지급했습니다.2월 급여는 4월초에 지급을 했구요 , 앞으로 남은 급여도 언제나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다른 직장을 구하고싶은데 , 재취업도 어렵고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다른직장을 구하고싶은데요 , 위의 경우처럼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자료를 찾아보니, 임금체불에 대한 자세한내용이없어서요 ,,임금을 몇달치 못받아야 실업급여받을수 있다 이런내용도 없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회신입니다.

      1. 실업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실업급여 취지상 자발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임금체불이 이직일 전 1년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불가피한 이직사유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 받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봅니다.

      3. 임금체불로 이직하는 경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사실관계 조사가 없는 인터넷상담만으로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다만, 귀하가 실제로 이직한 사유와 이직신고서상의 이직사유에 대하여 주거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실업급여 수급담당자가 사용자와 근로자를 상대로 사실관계 조사결과, 임금체불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직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적격을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4. 따라서, 귀하께서 최종사업장 이직 당시 위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시는 경우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 교육시간을 미리 확인하신 후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수급자격인정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안녕하세요지금 직장이 경기침체로 사실상 휴업상태인데요.저번달 초부터 요번달 내내 일이 없어서,기숙사에서 지내고있습니다.월급일이 10일인데 저번달은 월급날이 몇일 지난후에 들어왔고요번달은 아직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회사에서는 현재 휴업계를 신청 예정인데,제가 그전에 바로 이직을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만 23세이고 2007년 5월7일에 입사해 현재 재직중입니다.4대보험 물론 가입되어있습니다.주변인 말로는 그만둔후 이직을하게되면 어떤 조건하에 3개월동안의 어떤 급여를 지급해준다고하던데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자세히 설명좀 해주세요.ㅠ
    • 안녕하세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올리신 질의에 관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로하고 회사의 경영사정 등 비자발적으로 부득이하게 퇴직을 당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실업급여 받을 자격요건 중 휴업에 관한 부분은 휴업상태가 2개월이상 계속되어 퇴직하는 경우로서, 회사에서 휴업을 실시한 것을 이유로 즉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휴업기간이 2개월 이상이 되지 않았는데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자격이 안됩니다.
      허나, 회사의 전일휴업이 5일이상 되거나 부분휴업이 월 중 합쳐 40시간 이상인 달이 3개월 이상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이나 임금지연, 휴업일수 계산 등은 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수급자격팀에 문의하셔서 임금체불내역서 양식을 달라고 하시고, 휴업일자, 임금체불 일자 등을 기재하여 구체적인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수고가 많으십니다저는 올해 29세 남성으로 2008년 6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모 회사에 근무한 사람입니다3교대 근무를 하는 철강회사였는데 2009년 1월 급여명세서를 보니 최저임금이 안되는 시간당 3900원으로 책정되어 급여가 나왔습니다전체적으로 회사 사정이 힘든것도 알고 있지만 약간의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100원때문에 회사가 망하냐' 하는 불만이 좀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회사라면 앞으로도 비젼이 없을거 같아 고민하다 일하던 도중에 아무말 없이 회사를 나와버렸습니다(2009년 2월)물론 후회가 되기도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나이가 들기전에 평생직장을 찾기위해서 지금은 공부중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실업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ㅇ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의하면, 이직(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 임금에 미달하게 되어 퇴직한 경우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 2008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은 3,770원이고, 2009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은 4,000원입니다.

      - 귀하의 퇴직사유가 위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조사권이 있는 해당 고용지원센터에서 임금대장, 출근부 등을 토대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수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따라서 귀하가 실질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또한 임금대장, 출근부 등 회사에서 관리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필요시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에게 요구하여 조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실업자는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실업자직업훈련을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을 희망할 경우 실업자훈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훈련과정 등은 직업훈련사이트 www.hrd.go.kr에 접속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훈련절차 :고용지원센터 방문 → 구직신청 및 직원훈련상담 → 직업훈련상담확인증 수령 → 훈련기관 방문 → 훈련수강신청 → 훈련실시

      - 또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일자리 알선, 직업상담, 직업훈련 상담 등을 받아 보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리니, 가까운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직업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조속한 취업을 기원드리며, 추가 문의가 있는 경우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회사의 공사완료로 인해 권고사직을 받아 퇴직하게 되었습니다.3월 20일 부로 퇴사하였습닏.퇴사할때 회사에서 퇴직사유란을 공란으로 비워두라해서 비워놨는데금일 노동부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러 가서 확인해 보니제 퇴직사유를 회사에서 임의로 개인사정으로 신청을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분명히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임의로 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작성해 놓은것은 사문서 위조아닌가요? 이런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실업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귀하께서 위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수급자설명회 시간을 미리 확인하신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시어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퇴직 후 2주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3. 만일 귀하가 사실상 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음에도 사측에서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직으로 신고한 경우 귀하는 주거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직사유를 사실상의 이직사유를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사업주의 신고내용과 신청인과의 면담내용 및 사실관계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인터넷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용지원센터에 최초 방문하실 때에는 수급자설명회 시간을 미리 확인하신 후 신분증만 지참하여 가시면 담당자가 개별적인 상담 후에 필요한 경우 입증자료를 보완하도록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드릴 것입니다.

      5. 고용지원센터에 최초 방문하시어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2주 후에 귀하께서 다시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도록 출석일을 지정해 주게 됩니다. 동 기간 동안 귀하의 수급자격인정신청서가 심사를 통하여 인정되면 지정된 출석일에 방문하여 최초 7일의 대기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받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후 담당자가 1주~4주의 범위 내에서 매회 지정해주는 출석일에 방문하여 같은 방법으로 구직활동 신고 및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 답변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부분이 있는 경우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11월달부터 편법인지 먼지 한달급여가 밀려잇고 그전달월급여 반씩지급하고잇습니다정해진 날짜가 아닌 아무때나 반씩 지급하고있는데 이런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한달 급여가 밀려있고 전달 급여를 아무 날짜 기약없이 반씩 계속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 별표2에 의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별도첨부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귀하의 질의상 체불된 임금을 불규칙적으로 수령하였을 경우 2개월 이상의 체불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판단 받아야 할 사안으로 우리 센터에서 직접 해결해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고, 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고용지원센터(1588-1919)를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전화를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퇴직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부당한 인사고과로 인해 연봉삭감이 가장 큰 이유이고요. (회사 내 다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1%라도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 외 1년 전 원치않은 부서이동이 있었고(시일이 너무 오래 지났나요?)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려는 행위에 지쳤습니다.이런 사유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0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일용근로자에 한함)
      -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일용근로자에 한함)

      ○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는
      - 피보험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불인정 됩니다.

      ○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것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 및 경영상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이직한 경우에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귀하의 질의의 경우 연봉삭감으로 위 기준과 같이 근로조건이 낮아져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수급요건을 충족하는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 판단은 상기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귀하의 퇴직사유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업무담당자의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퇴직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부당한 인사고과로 인해 연봉삭감이 가장 큰 이유이고요. (회사 내 다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1%라도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 외 1년 전 원치않은 부서이동이 있었고(시일이 너무 오래 지났나요?)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려는 행위에 지쳤습니다.이런 사유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0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일용근로자에 한함)
      -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일용근로자에 한함)

      ○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는
      - 피보험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불인정 됩니다.

      ○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것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 및 경영상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이직한 경우에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귀하의 질의의 경우 연봉삭감으로 위 기준과 같이 근로조건이 낮아져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수급요건을 충족하는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 판단은 상기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귀하의 퇴직사유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업무담당자의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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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안녕하세요아내 직장이 서울인데 2008년 5월말 육아휴직을 내고제가 근무하고 있는 대전에서 2008년 6월 주소지이전을 하고 거주중에 있습니다.2009년 6월 서울회사에 복귀하여야 하는데요저와 함께 계속 대전에 거주하기 위해 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배우자와의 동거 등으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 아내의 경우에도 대상이 되는지요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최근 경제위기 등으로 접수된 문의가 많아 답변이 지체된 점 양해를 구하며,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만료ㆍ해고ㆍ구조조정ㆍ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어쩔수 없이 직장을 그만 둔 상태에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 여기서 불가피한 사유로 어쩔 수 없이 퇴직하는 경우란 근로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사례의 구체적인 거주이전 사유나 이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직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jsp/inf/HPINF1000L.jsp 참조)에 방문하시어 실업의 신고(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의 인정신청)를 하시면 위와같은 기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안녕하세요...저 문의 드릴려고 글을 올려봅니다.최근 경기 불황으로 인해 회사의 경영상태가 어려워져 급여지급이 작년(2008년) 10월 근무달부터 음..그러닌깐 11월 5일(급여날) 감봉이 되어 나왔는데, 그에 대한 공지가 10월 25일 이후 “이번달 근무부터 감봉되어 급여지급될 것입니다.”라고 공지가 떴구요.. 실제로 11월 5일 20% 감봉된 급여를 받았습니다. 10월 25일날 공지했으면 11월부터 적용하여 12월 급여부터 감봉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근무를 다 하고 나서 월급을 깍인다는 것은 좀 부당한 처사인 것 같습니다. 그 후 서로가 힘든 만큼 무급제를 시행되어 저는 11월~1월까지 3달간의 무급신청을 하였고 보름쯤 쉬다가 회사 측의 연락으로 12월에 복귀하라고 연락이 와서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그 시기에 그만 둔 직원들이 노동청으로 신고를 하여 감봉된 급여를 받아가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회사에서는 12월 말일정도에 자발적 의사로 감봉을 시행한다는 감봉동의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전 직원의 대부분이 반강제적인 계약서의 싸인이 관리부에 들어가게 되었고(98%정도 제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1월 중순정도 서서히 그 분위기는 잊혀져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퇴사한 직원들의 늦은 노동부 신고절차로 최근 그 문제가 다시 붉어져 나오게 되었고 싸인 안 한 상태로 있던 사람들 중 저 혼자만이 남게 되었는데.. 감봉동의서에 싸인하지 아니하면 사직서를 제출해야 되는 분위기입니다.이러한 경우 감봉 및 회사 내 근무환경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또 하나 회사에서 공지한 업무시간은 08:30~18:30 퇴근(10시간-생각해보니 10시간에 대한건 괜찮은 것인지도 의문이네요. 이후 수당이 전혀 없는데 말입니다.)입니다. 지각을 많이 하지 말라는 이유로 회사에서는 출근시간 지각을 3회 이상한 경우 하루치 월급을 공제합니다. (추가벌칙으로 주말 당직 오전09:00 - 오후18:00 근무) 그 하루 월급이라는 것이.. 기본급에 30일을 나누는 것 아닌가요?? 세금, 식비 및 시간외 수당 이러한 것들이 전체 다 포함 된 금액에서(즉 통장에 딱 지급되는 급여) 나누기 30으로 하여 그것을 하루의 월급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건지도 함께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4회 지각에 하루치 월급을 깍는 이러한 사유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그러한 이유도로 안된다고 말을 했었거든요... 감봉을 하고선 벌 당직을 섰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치의 월급이 또 깍이는 건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중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고 있으므로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자기사정으로 이직하여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 받은 경우

      ○ 따라서 질의자가 위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구직급여 수급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전화를 하였더니 질의자가 수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 지각시 임금 공제는 지각한 시간 만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지각 4회하였다고 임금 하루치를 공제할 수 없으므로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시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② 인터넷 민원신청 :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e-노동민원센터 → 자주하는 민원→ 체불임금구제방법 →체불임금 민원 신청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비정규직 일용직으로 1년 계약하여 3d업종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8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일이 너무 힘이들어서 이젠 더이상 못하겠어요. 2사람이 일을 하다가 경기가 어려워서 지금은 혼자 일을 하고있는데 하루에 나오는 일의 분량이 안나온다고 심적인 부담을 주다 보니 더욱 힘이 듭니다. 허리도 아프고 소화도 잘 안되고 심전도 검사를 했는데 심장도 불규칙하게 띄구요 병원에 예약자가 너무 많아서 제대로 검사를 받으려면 좀 시간이 걸릴것같아요 제가 일하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래 일을 못하고 일을 그만 두었거든요 일용 계약직이다 보니 못할것 같으면 그냥 나가라는 식으로 사람을 대하니 ......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만 둔다면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을 까요 ? 몸무게도 55kg에서 48kg으로 살이 빠졌습니다. 계속 다니다간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이 망가질것 같아요담당자님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제가 이런 사항에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수고하십시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만료ㆍ해고ㆍ구조조정ㆍ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어쩔수 없이 직장을 그만 둔 상태에서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 여기서 불가피한 사유로 어쩔 수 없이 퇴직하는 경우란 근로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의하면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해당 고용지원센터의 수급자격 담당자가 신청인의 진술, 사업주의 신고내용 등 관련 자료의 검토 및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수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귀하가 실제 퇴직이 발생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여 판단을 받을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이때 의사 소견서 등을 첨부하시고, 퇴직경위(질병상태,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불가피하여 더 이상 근무가 어려운 상황 등)을 자세히 작성하여 제출하면 수급자격 판단 자료로 도움이 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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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안녕하세요.저는 지금 관세법인에 재직중인 사원입니다.요번 저희 지사에서 사무실 이전을 하여 집에서 출퇴근이 쫌 어렵습니다..이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집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몇시간 이상이어야 대상이 되는건가요?실업급여 대상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또한 퇴사시 퇴사 사유를 어떻게 적어야 해택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만료ㆍ해고ㆍ구조조정ㆍ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어쩔수 없이 직장을 그만 둔 상태에서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 여기서 불가피한 사유로 어쩔 수 없이 퇴직하는 경우란 근로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의하면,

      -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하여 퇴직한 경우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봅니다.

      ○ 또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해당 고용지원센터의 수급자격 담당자가 신청인의 진술, 사업주의 신고내용 등 관련 자료의 검토 및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객관적으로 인정 될 수 있어야 수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귀하가 실제 퇴직이 발생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여 판단을 받을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이때 귀하의 퇴직경위(사업장이전에 따른 통근 곤란, 실제 소요되는 시간 등)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수급자격 판단 자료에 도움이 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현재 종합병원에 약제부 외래약국에서 조제업무를 하고있습니다 1년6개월 근속중인데요.현재 다리에 통증이있어 이번달까지 일을하고 퇴사할생각입니다. 조제업무다 보니 앉아 있기보다는 서서해야하는 업무가 많아 더는 무리하고 생각하며 퇴사를 결심했습니다.병원에서 최근에 정밀검사를 받았는데요 다리에 낭종과 슬개골의 선천적이상으로 통증이 있을수있다는 전문의의 소견도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해당이 된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신청절차를 알려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이직(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해고ㆍ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회사사정에 의하여 퇴직하거나 정당한 이직사유에 의하여 퇴직한 자가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다만 피보험자 스스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또한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이직(퇴직)한 후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www.ei.go.kr에서 위치 및 연락처 조회가능)에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때에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사유, 실업상태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터넷 질의응답만으로는 수급자격 여부 자체를 판단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자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수급자격신청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 후 지체 없이 본인이 직접 고용지원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직업안정기관장으로부터 정당한 이직사유 등 수급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절차를 거쳐야 수급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1주내지 4주의 범위 내에서 매회 지정하는 날에 반드시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시면 실업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답변 내용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전화를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육아휴직중이고 올해 3월이면 끝이납니다그래서 1월달에 복직여부를 알고싶어 다니는 회사에 연락을 취했으나 경기가 너무안좋아 월급도 못주는 신세다 보니 현재 직원도 감원을 했다고 하면서 나또한 복직은 힘들다고 하였습니다그래서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육아휴직 종류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도록 신청을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알고싶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만약에 가능하다면 피보험단위신청기간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알고싶습니다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즐겁고 행복한 월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만료ㆍ해고ㆍ구조조정ㆍ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어쩔수 없이 직장을 그만 둔 상태에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 종료후 회사에서 복직을 시키지 않는다는 귀하 사례가 해고 또는 구조조정 등 회사의 일방적인 퇴직처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하며,
      - 육아휴직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동 기간을 제외하고 이전 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 실질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의 결정은 퇴직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참조)에 방문하시어 실업의 신고(구직신청 및 수급자격의 인정신청)를 하시면 위와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안녕하세요 저는 주로 할인마트나 백화점에 판매만을하는 행사도우미 입니다. 요즘 일거리가 없어서 40일 이상 근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고용보험에는 가입이 되어 있는상태이구요 . 저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국비무료지원해서 배울수있는게 많던데 제가 배울수 있는 자격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도... 솔직히 아는게 너무 없다보니 자료를 찾아봐도 무슨말인지도 모르겠네여
    • 1.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실업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 귀하의 경우 07.2.1 (주)00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동 사업장에서 이직한 사유가 귀하의 중대한 귀책으로 인한 해고나 귀하 개인사정으로 인한 이직이 아닌, 회사사정으로 인한 이직으로 확인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4. 따라서, 귀하께서 최종사업장 이직 당시 위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 교육시간을 미리 확인하신 후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수급자격인정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이내에 소정급여일분 모두를 지급받아야 함)

      5. 그리고 신규실업자나 전직실업자에게 노동부에서는 1인당 200만원 한도내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형태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참여할 수 있도록하는 직업능력개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훈련비의 80%는 정부부담, 20%는 훈련생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귀하께 적합한 직업훈련을 수강하시려면, 주거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과(www.ei.go.kr)에 방문하셔서 귀하에게 맞는 심층상담을 하시면, 해당센터에서 귀하께 적합한 훈련을 권합니다.

      센터에 가시기 전에 http://www.hrd.go.kr/index3.html 접속-> 화면 우측 중간에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클릭-> 좌측에 컴퓨터 앞에 있는 여성 사진 보이고 노트북 쪽에 계좌제 안내 동영상 보기 클릭후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자훈련지원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수고가 많으십니다..실업급여 지급요건에서 말하는 "가입기간"이라는 것이 고용보험의 납부기간인지..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의 근무기간을 말하는것인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부당하게 해고를 당하고, 구직조차 힘든 요즘 실업급여마저 받을수 없다면...앞이 캄캄해 집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관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사업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회사의 사정(예, 권고사직, 인원감축, 구조조정, 폐업, 계약만료 등)에 의해 근로자는 근로를 하고싶으나 부득이하게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었을 경우 실업급여 자격이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운 것 같으니 내가 먼저 나와야 겠다는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 자격이 안되고요. 최종사업장에서 180일(약6개월)이 안되더라도 , 그 전의 사업장 근무경력도 따져서 귀하는 180일 이상이 충족되므로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수고 많습니다.문의내용은 저의 아버님과 어머님이 얼마전 다니던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아버님은 현재 나이 69세(41년생)이며 다니던 회사에서는 밀린 월급도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머님은 현재 나이 58세(52년생)이며 역시 월급을 몇개월 주지 않은 상태이며 회사가 경영이 많이 어려워 폐업 지경입니다.아버지와 어머니 회사에 실업급여를 문의하니 무조건 모르겠다.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1. 나이가 많으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지요?2. 몇년 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인원은 받지 못하는지요?3.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4. 해당업주에서 고용보험을 넣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혜를 받지 못하는지요?5. 월급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 할 수 있는 절차는?6. 실업급여는 실직후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하는지?궁금합니다. 현재 밀린 월급도 받지 못하고 실업급여 또한 절차를 알지 못해 어려운 상태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나이가 많으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지요?
      *답변 : 현행 제도상으로는 실업급여는 만65세 되기 전에 퇴직하셔야 받으실수 있습니다.

      2. 몇년 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인원은 받지 못하는지요?
      *답변 : 실업급여를 1번 받게 되면, 다시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이 있어야 합니다.

      3.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답변 :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4. 해당업주에서 고용보험을 넣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혜를 받지 못하는지요?
      * 답변; 사업주가 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신분증과 사실 근로한 증거(봉급명세서, 월급통장 사본 등)을 지참하고,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5. 월급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 할 수 있는 절차는?
      * 답변 : 신분증 등을 지참하시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과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6. 실업급여는 실직후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하는지?
      * 답변 ; 실업급여는 마지막 근로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는데, 실직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지급받는 일수가 달라지는데, 최소 3개월~8개월의 지급받는 날수는 남겨놓으시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늦게 신청하시면 지급받다가 수급자격 마감기간이 되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하고 회사의 경영사정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받으며, 자기사정으로 그만두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지급받으실 수 없는 제도입니다.

      수고하세요.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일을 놓게 될 것 같아서 한 대학교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편입)불안한 마음에 일단 등록은 해 두었지만다시 취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이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지금 이도저도 다 손놓고 있기는 뭐한 상황이라..당분간은 병행을 해야 할까 싶지만,등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시기가 가기 전에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취업 관련해서재취업 관련 교육도 찾아서 들으려고 합니다.어떤 사업장에 등록된 것은 아닌 상태라 실업급여에 대한 자격은 갖추고 있는 것 같은데일단 학교에는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라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몰라서요.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올리신 질의에 관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귀하의 고용보험 이력을 조회하여 보니 아직 @@(주)에서 퇴직처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올리신 내용 중 "일을 놓게 될 것 같아서"라는 것이 자발적퇴직인지 비자발적인 퇴직인지 아니면 현재 재직중인지를 알수없기에 우선 실업급여에 관한 일반적인 제도 안내부터 하고자 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고 회사의 사정(계약만료, 권고사직,구조조정 등) 비자발적을 퇴직을 당했을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퇴직후 1년이내에 신청하셔야 하고 구직활동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하기때문에 , 야간대학이나 사이버대학을 제외하고 재학중인 경우에는 구직의사가 없다고 봅니다.

      또한 재취업교육도 듣고자 한다고 내용을 올리셨는데, 노동부 실업자 국비훈련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업자 훈련을 받으시려면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처리되어야 하며, 실업급여신청하실 경우 이직확인서도 처리되어야 하고,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는 모두 회사측에서 신고해 주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처리요청만 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세요.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제가 작년에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다가 취업을 하게되서 조기취업수당을 받았었는데요.지금 재취업한지 7개월 되가는데.. 임신 5개월이 되가서.. 권고사직을 하게됐는데요..1.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5년이상근무, 30세 미만이라 150일 받았는데. 이번에도 150일 받을 수 있는지..)2. 마지막 실업급여받을 때쯤이 출산예정일인데.. 그렇게되면 연장신청을 해야되나요?3. 알아보니 실업급여받는중에 출산하게되면 상병급여도 받을 수 있다는데. 저도 해당이 되나요? 해당이 된다면 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1>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연장신고에 대하여

      ○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90일 ~ 240일 까지로 정해집니다. 이때 최종 퇴직일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와 관련된 피보험기간은 다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귀하가 이전에 실업급여 수급을 받은 피보험기간은 소멸되어 새로운 수급자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또한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당해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퇴직일)의 다음날 부터 기산하여 12월이내의 기간(수급기간)에서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 다만, 동 수급기간 중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취업할 수 없어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4년(이직후 12월 포함)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하여 수급자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가 임신 등으로 취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산모수첩, 의사소견서 등)를 구비하여 수급기간내에 수급기간연장신고 할 수 있습니다.(수급기간 연장신고는 반드시 수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질의2> 출산시 상병급여에 대하여

      ㅇ 출산시 상병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 출산하였을 경우에 가능하며, 출산일로 부터 45일에 해당하는 상병급여를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되는 것입니다. (소정급여일수 한도내에서만 지급됩니다)

      -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중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출산후 45일이 경과한 날 이후 14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실업급여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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