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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유치원과 어린이 집의 정확한 차이가 궁금합니다. 교육과정이나 요구하는 역할이나, 사내 어린이집은 본 것 같은데 사내 유치원은 못 본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는 우선 크게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 관할로 원칙적으로

      만3세에서 만5세까지 취학전 아이들을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 교육을 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관할로 0세부터 만5세까지 아이들의 보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의 교원은 정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어린이집의 종사자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내 유치원이 많이 없는 이유는 유치원 설립 조건에 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7조에 의거 유치원의 교사 및 교지는 당해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하며,

      교지 안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유치원·특수교육-유치원 일반
      • 정부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교육과학기술부 감사관 민원조사담당관 (☏ 02-6222-6060)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설치 근거 법령은 무엇입니까?
    • 유치원은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한 설립요건을 갖추고 시․도교육감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수여한 유치원 교사, 원감, 원장자격증 소지자가 유아교육법 제13조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한 유치원교육과정을 만3세-5세아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유아교육법에 의한 학교기관입니다.

      반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관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여한 국가자격증을 가진 보육교사, 시설장 등 보육시설종사자들이 만0-5세아를 대상으로 시군구청으로 부터 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입니다.

      • 콘텐츠 분류 : 유치원·특수교육-유치원 일반
      • 정부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교육과학기술부 감사관 민원조사담당관 (☏ 02-6222-606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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