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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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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거나 가해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범죄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장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거나 돈이 없어 배상받지 못하게 되면, 국가가 최대 3천만원 범위내에서 구조금을 대신 지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피해자지원담당관(국번없이 1301)에게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정부기관 : 대검찰청
      • 담당부서 : 대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 063-259-4577)
    • ○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제도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세요?
    •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제도

      -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장해를 당하고서도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에게 아무런 자력이 없는 관계로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 국가에서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금액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유족 중 범죄피해자의 사망당시 범죄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 자,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는 유족구조금을

      -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인하여 신체장해 등급 1급 내지 3급의 장해에 해당하는 피해자는 장해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정부기관 : 대검찰청
      • 담당부서 : 대검찰청 대전고등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사무과 (☏ 043-649-4200)
    • 범죄피해자 구조 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 범죄피해자 지원센터(1577-1295)에서는 상담, 병원후송, 의료비 지원, 생계비, 학자금 지원, 수사기관이나 법정동행 제도 등을 시행중입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여성긴급전화(1366)도 지원합니다. 범죄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 등을 입은 경우, 가해자로부터 피해즈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면 국가가 소종의 절차에 따라 구조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정부기관 : 대검찰청
      • 담당부서 : 대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창원지방검찰청 사무국 사건과 (☏ 055-239-4509)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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