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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어머니(아버지)가 채무가 있는데 법원으로부터 돈을 갚지 않으면 7일간 경찰서에 구금을 한다는 내용의 채무자 감치명령서가 나왔는데 지금이라도 합의보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감치명령이란 법원에서 재판진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피고에게 명령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재판진행에 차질이 생길때 피고에게 강제적으로 이행하게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감치명령까지 불복하면 일정기간 구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치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

      감치는 일반적으로 법정 등에서 질서를 어지럽힌 자에 대해 행하는 제재입니다.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가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 날짜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20일 이내의 감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법률에서 벌칙 사항으로 감치 명령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를 거부하거나 자녀의 양육비를 세 번 이상 내지 않아도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법원에서 재산명시를 하라고 결정이 났는데 판사가 지정된 기일까지 재산명시에 참여하지 않으셔서 발생한 것으로 지금이라도 법원에 가셔서 재산명시 하시면 감치명령 취소될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결정에 의해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재산명시를 해야 하는 경우 전혀 재산이 없을 경우 재산목록에 재산이 전혀 없음으로 명시하고 선서를 해야 합니다.

      재산이 없다고 해서 재산명시기일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면 감치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감치명령 2회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기소중지 상태가 되어 불심검문에 의해 수사기관에 연행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대전동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42-627-6661)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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