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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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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후 합의사항을 이행할 경우, 형사처벌이 면제되나요?또한 합의서 자체가 민사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별하는 효력이 있나요?
    • 친고죄(명예훼손, 간통 등)나 반의사불벌죄(폭행 등)의 경우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서로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된 합의를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그 외의 대부분의 범죄는 고소취하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형사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고,
      다만 양형을 정하는데 있어 정상참작 사유가 될 뿐 입니다
      그리고 위 합의서에 피해자와 가해자를 명시하고 합의사항을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짖는 절대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분당경찰서 청문감사관 (☏ 031-786-5324)
    • 고소,고발은 기간에 제한이 있는가요?
    • 평소 저희 국토해양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해양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지역내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소의 기간에는 제한이 있으며 고발에는 없습니다.

      ○ 범죄중에는 피해자의 명예나 입장을 고려하여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 그것을 친고죄라
      한다. 강간죄, 간통죄, 혼인빙자간음죄,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친족상도례 등이 그것입니다.

      ○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으며(형사소송법230 ①).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친고죄(업무상위력 등
      에 의한 추행(형사소송법11),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형사소송법13조), 통신매체 이용 음란(형사소송법
      14))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
      부터 1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
      진 날부터 기산합니다.(형사소송법19)

      ○ 한번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고(형사소송법232 ②), 1심의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고소를 취소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형사소송법232 ①). 그리고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고소인 마음대로 일부만 고소하거
      나 취소할 수 없고 공범 전부에 대하여 고소하거나 취소를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233)

      ○ 특히 간통죄의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혼인이 해소된 후에만 고소를 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229)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고(형사소송법
      229 ②) 이혼하기로 일단 합의한 후에 간통한 것은 고소할 수 없읍니다.

      ○ 고발의 경우에는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요.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광주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수사과 (☏ 061-243-3084)
    • 0.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평소 저희 국토해양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지역내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소
      ㅇ 범죄의 피해자 또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ㅇ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으며,
      ㅇ 고소장의 양식은 법률에 정한 바가 없고, 고소의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과 피고소인의 범죄사실 등이 기재되어 처벌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면 고소장으로서의
      요건이 갖추어 졌다고 보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 고발
      ㅇ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그 범죄의 처벌을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ㅇ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나 고발을 할 수가 있다.
      ㅇ 특히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될 때에는 고발해야 함
      ㅇ 고발은 대리인에 의한 고발은 인정되지 않고 고발을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다는 점이 고소와
      다른점이다.
      ㅇ 고발의 중요성은 조세사범, 관세사범,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공정거래법위반사범 등 특별법 위반의 경우
      행정기관의 고발이 소추조건이 되어 있으므로 고발이 있으면 사건번호의 부여와 함께 수사가 개시되고
      단순히 수사의뢰 등은 내사번호를 부여한 후 내사결과에 따라 입건여부가 결정된다

      앞으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요.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광주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운영지원과 (☏ 062-944-3019)
    • 제가 집에서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한적이 있는데요 증거가 없거든요...어떻게 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했으면 폭행당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사진으로 폭행부분을 사진찍어 놓으셔도 되고, 병원 진료를 받으시고  진단서를 첨부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서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안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경찰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서산경찰서 수사과 (☏ 0416620182)
    •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같은 학원에 다니는 학생이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과 침을 뱉는 등 모욕을 주고 있는데요때린 학생을 격리시킬수 있나요?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으려면 어떤 절차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디에 고소를 해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을 부탁합니다.
    • 학교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형법에 규정된 범죄와 동일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 가해자가 학생으로 소년범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순한 형사처벌보다는 선도 등 건전한 육성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경찰에서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조치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가해학생에 대하여 고소를 원하시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접수하시면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경찰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서울수서경찰서 형사과 (☏ 02-3412-0044)
    • 학교에가면 무서운애가 있는데 맨날 저를 보면 때리고 심부름시키고 그럽니다물건을 빌려달라고 할때 빌려주면 잃어버렸다면서 저한테 안주고 뺏어갑니다 그리고 빌려준물건을 달라고하면 너무 심한욕을합니다 그리고 때리고 안줍니다 또 물건 안빌려주면 욕을하면때립니다 학생부에 신고하면 제가 신고한 줄 알고 때릴거같습니다무섭습니다.학교에 가기가 싫습니다폭행죄로 고소할수있을까요?
    •  “학교에서 심한욕을 하고 물건을 빌려간 후 주지 않고 심부름을 시키는 가해학생이 있는데 폭행죄로 고소 가능여부”에 대해서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가 있으면 형법상 제260조 1항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에서는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2010. 3. 15 ~ 5. 14)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기간을 운영하는 취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자진신고 하지 않은 가해학생은 법에 의해 엄격하게 처벌하고자 함입니다. 

      학교폭력을 행사한 가해학생을 신고하시면 즉시 수사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범죄예방,각종단속,청소년관련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강원도지방경찰청 강릉경찰서 생활안전과 (☏ 033-252-3333)
    •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제가 폭행죄와 관련하여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제가 2012년 0월 00일 저녁 0시00분~0시00분 사이에 3대 정도를 그사람에게 맞았는데 이 정도로도 폭행죄로 고소가 되나요? 피민원인(피고소인) 이름은 000이고 00세이며, 부산시 00구에 거주하는것 같네요. 뒤통수 한대 얼굴 두대 맞았구요. 맞고나서 더 때려봐라 라고 좀 대들긴 대들었네요. 이럴 경우에 폭행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안녕하세요.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때 폭행의 개념은 신체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것으로 민원내용과 같이 얼굴 등을 때린 것은 폭행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고소도 가능합니다.

       

      고소절차는 먼저 범죄발생지 또는 민원인의 주거지 경찰서, 피민원인의 주거지 경찰서중 한 곳에 고소장을 접수, 진술조서(고소보충)를 작성하고 이후 피민원인을 출석 요구,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부산동래경찰서 형사과 (☏ 051-559-7324)
    • 1. 사기친 사람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만 알고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은 알수 없는데 보낼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2. 사기친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만 알고 있는데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지요.
    •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에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는 방법과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셨는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내용증명 관련 :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주민등록법 제29조에 의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가까운 읍․면․동에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고소장 관련 :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에도 고소장을 제출하실 수 있으므로 피해사실에 대한 수사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 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신고(고소, 진정)하시면 됩니다.

      - 사이버경찰청을 이용하는 경우,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에 접속한 후 「신고민원포털 → 신고 → 일반범죄신고」란에 피해사실을 기재하시면 소정의 기일 경과 후 사건 담당자가 결정되는데, 이때 담당 수사관과 일정을 협의하여 구체적인 사건경위를 진술하시면 되고,

      -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그곳에 비치된 신고서 양식에 피해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즉시 담당 형사가 배정 및 사건경위 진술이 이뤄지고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 064-798-3124)
    • pc방을 운영하는 업주입니다. 000라는 사람이 2011년 7월 0일 오전부터 이틀동안 게임을 하고 음식물을 섭취하고는 가진 돈이 없다고 다음에 준다고 해서 전화번호만 받고 일단 돌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돈을 지불할 의사가 없는지 계속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 되지않아 그냥 넘길까 생각을 해보았지만 너무 괘씸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도 이럴 것 같아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신고가 가능한지요. 빠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pc방에서 게임 등을 하고는 이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소액이라도 피해를 입으신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pc방은 시간당 요금을 받기 때문에 선불로

         결제할 수 없는 영업 형태라 위와 같은 경우가 빈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골손님의 경우 외상도 가능하겠

         지만, 출입자가 많기에 일일이 대금 지급여부를 가려내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 사기행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이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이용을 하고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이며, 그것이 아니고 지급의사, 능력이 있었지만 어떤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는지 등 여러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위의 상황도 상대방의 입장을 확인해 봐야 구체적인 법령 적용이 가능할 듯 합니다. 본 사건에 대해서 사기

         사건을 처리하는 수사과 경제팀으로 인계하여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 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강원도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 033-255-2066)
    • 경찰서에서 하는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고소와 고발장 접수방법, 대리인 방문시 구비서류, 고소사건 처리기한 등 민원인이 경찰서에 제출하는 고소장, 고발장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질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고소.고발의 차이점입니다. 고소장은 피해자 즉 사건당사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말하며, 고발은

      사건관계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고소 기한에는 제한이 있으며, 고소장은 수사기관에 정식접수 후 고소 취하를 하시게 되면, 재고소가 되지 않지만 고발장은 취하 후에도 재고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두번째, 고소.고발 접수 절차입니다. 고소.고발은 상대방에 대한 처벌의사를 가지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는 고소인.고발인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단순히 수사를 촉구하는 서류 등 처벌의사가 없는 서류는 고소.고발장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셔서 접수하실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 부산지방경찰청에서 24시간 야간.휴일민원 관련하여 야간 또는 휴일에도 고소.고발장 접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야간.휴일방문민원접수처리'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일에 조사를 받기 원하시면, 일과시간인 09:00-18;00까지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고소.고발장 접수시에는, 신분관계서류(대리인이 접수시, 대리를 증명할 만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위임장 등을 첨부) 및 고소.고발장을 작성해 오시면 됩니다.

       

      내용이 간단한 사안일 경우,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시어 경찰관으로부터 간단히 작성방법을 설명받으신 후, 바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는 고소.고발 절차와 같은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위해 '법률상담관'님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원하시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주시면 정성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부산남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1-610-8324)
    • 친구로부터 상해를 입고 입원 중에 있는데 대리로 고소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 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서를 찾아주신 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것은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 중인 경우 대리로 고소장 접수 가능한 사람의 범위와 상해죄 공소시효」를 묻는 내용으로

      1. 상해죄
         형법 제257조 1항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상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있어서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을 말함)
      2. 고소권자
         ㉠ 피해자 (직접 피해를 당한자)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 피해자의 배우자·친족(피해자가 사망한 때 등)
         ㉣ 지정고소권자(이해관계자의 신청에 의해 검사가 지정)
      3. 상해죄 공소시효
         7년
      4. 대리접수시 구비서류
         고소장, 상해진단서, 고소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이 고소장을 접수시키실 경우 상기 서류를 지참하시고 발생지 및 주소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로 접수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상해죄의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7년이므로 고소인이 완쾌하여 고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420-1324)
    • 고소란 무엇인지, 고소권자는 누구이며 고소장 작성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 고소라는 것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한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모든 범죄의 피해자(형소법§223),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형소§225①)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자자매(형소§225②)가 고소권자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의 피해자의 친족(형소§226), 사자명예훼손의 경우 친족, 자손(형소§227)이 고소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나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원칙적으로 고소할수 없으나

      (형소§224) 예외적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을 때에는 직계존속이라도 고소할수 있습니다(성폭력특별법§18)


      ○ 고소를 하는 방식은 제한이 없습니다,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구두로 고소할 수도 있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 할 수도 있습니다 (형소법§237①), 구두에 의한 고소는 반드시 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형소§237②) 전화․ 전보․팩시밀리에 의한 고소는 조서 작성이 없는 한 유효한 고소로 볼 수 없습니다.


      ○ 고소장은 일정한 양식이 없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그리고 피해를 입은 내용, 처벌을 원한다는 뜻만 들어 있으면 반드시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사실 등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한 명확하고 특정되어야 합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대전동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42-627-6661)
    • 저는 현재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며 별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에서 나와서 원룸에서 혼자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느날 남편이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찾아와서 저를 폭행하고 제가 사용하고 있던 ***등 물건들을 가져갔습니다. 이럴 때 남편을 절도죄 등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저는 제가 사용하던 물건들을 꼭 찾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와 현재 별거중인 남편이 귀하의 거주지에 찾아와 폭행을 행사하였다면 이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3항에 의거하여 처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을 가져간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일정한 친족 관계(배우자, 직계혈족 등)가 있을 때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그 형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별거중인 남편의  폭행 부분에 대하여 고소를 원하신다면 병원에서 진료받은 진단서 등

      증거자료를 지참 후 주거지와 가까운 경찰서 형사과 또는 민원실에 방문하시어 고소장을 제출해

      주신다면 사건 담당자 배정하여 즉시 수사토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수사과 (☏ 0324552430)
    • 피고소인과 합의가 이루어져 취하할려고 하는데, 혹시 피고소인이 합의서 내용대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 고소의 취소에 의하여 고소권이 소멸하므로, 고소 취소 후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증거의 발견 없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고소하실 수 없습니다. 고소를 취하하시기 전에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정부기관 : 대검찰청
      • 담당부서 : 대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사무과 (☏ 063-472-4586)
    •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제출을 해야 하나요
    • 고소장 제출에 대한 지역제한은 없으니 지역에 상관없이 수사시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속한 수사진행을 위해서는 피고소인 소환에 용이한 피고소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 정부기관 : 대검찰청
      • 담당부서 : 대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사무과 (☏ 063-472-4586)
    • 우연히 인터넷을 보다가 제 실명에 비방글이 있어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 불벌죄' 로 피해자가 모르거나 처벌의사가 없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 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해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사 착수전에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반드시 화면 갈무리를 통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신 후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 등을 요청하시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에서 침해당한 당사자에게 해당정보의 삭제요청 권한부여)

      - 해당 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자에 대한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 보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고소를 원하신다면 갈무리 화면과 로그기록 등 증거자료를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대전중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42-2207-7324)
    • 안녕하세요. 저는 00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체는 규모가 큰 매장이라 항상 손님이 많은데 얼마전 손님 한분이 제가 제품 설명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른 손님들도 많은 가운데서 제게 막말을 해 대며 욕을 하였습니다. 제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도 해도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지,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저한테 심한 말들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것은 이름과 핸드폰번호 밖에 없는데, 그 사람을 신고할 수 있을까요?
    •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행위는 형법 제311조에 근거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모욕이라 함은 상대방에 대하여 욕을 하거나 조롱을 하거나 또는 악평을
      가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서 자신의 추상적인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께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는 고소장을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해 주신다면  피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후 위법 사실이 발견된다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수사과 (☏ 0324552430)
    • 저희 아버지께서는 퇴직 후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퇴직금 *천만원을 00사업에 투자하셨습니다. 투자 계약을 들어보니 1년간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매월 지급하고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원금을 모두 상환해 주는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몇개월 동안은 수익금이 잘 들어왔는데, 약 *개월이 지난 후에는 소액의 돈만 입금되었고, 계약 기간이 완료된 지금에는 연락도 되지 않고 있어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아버지께서 퇴직금 전액을 00관련 사업에 투자하셨는데 처음 계약 내용과 달리 계약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원금을 돌려주지 않는것과 같이 일정한 계약내용에 따라 투자금을 지급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 사안에 따라서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투자 계약서 및 투자금 지급 내역 등 각종 증빙자료를 지참 후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시어 고소장을 제출해 주신다면 본 민원을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수사과 (☏ 0324552430)
    • 예전에 알고 지내던 남자로부터 핸드폰으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음성을 남기고 며칠에 한번씩 전화가 오다가 갑자기 밤, 낮, 새벽시간을 가리지 않고, 하루 **여 통 이상 계속 전화, 문자연락을 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휴대폰으로도 전화를 합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최근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어 저희 경찰에서도 이러한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분들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위반 범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 제 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3호에 의하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한 자의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 행위자의 처벌을 원할 경우,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 또는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즉시 피해내용을 조사하고, 범죄행위가 입증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때에는 상대방의 범죄행위에 대한 입증이 제일 중요하므로 휴대전화 문자 등 증거자료를 잘 보관하시고, 고소장 접수 시 또는 피해자 조사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범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되어 있어 민원인께서 행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반의사불벌죄)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과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상주경찰서 청문감사관 (☏ 054)532-7000)
    • 종업원에게 선불금을 떼인 것은 민사소송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제기하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주가 선불금을 건네주고 종업원이 약속을 어기고 일을 하러 오지 않았을 때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에 일을 하러 가겠다고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 약속을 하였고,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처음부터 업주를

      기망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업주는 종업원의 말을 믿고 선불금을 건네주는 일정한 처분행위를 한 것이며,

      종업원은 선불금을 건네 받으면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기에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이 됩니다.

       

      업주는 종업원과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여 증빙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게 좋고,

      불가피하게 선불금을 지불하여야 한다면 현금이 아니라 계좌이체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다만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일을 하러 오지 못하였거나, 전화연락이 두절되었다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 할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으며,

       

      업주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선불금 거래를 하지 마시고 먼저 형사고소를 하기전에 민사소송으로 소액심판 청구소송을 구하는 것이 우선으로 보입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창녕경찰서 청문감사관 (☏ 055-532-7444)
    • 작은 주택을 한채 소유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여 그 주택을 매물로 내 놓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전혀 부동산이 팔릴 기미가 없을 때 어떤 부동산 매매 전문업체라고 하면서 제가 내 놓은 매물을 고가에 팔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가 매매를 위하여 자기네 업체과 거래중인 부동산 감정 평가업체의 감정서가 필요하다면서 우선 감정비용을 지급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급한 마음에 감정 평가 비용 ***만원을 송금해 주었는데 그 후 감정평가 업체 및 부동산 업체 모두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사기를 당한 걸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감정 평가 수수료를 빙자한  사기 전화가 증가하고 있는데, 민원인께서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부동산 매매를 해 줄 의사나 능력없이 민원인으로부터 부동산 감정 평가 수수료를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형법 제347조에 의거하여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신다면 상대방에게 수수료를 송금한 송금증 등 증거자료를 지참 후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 후 범죄 혐의 유무에 대하여 수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수사과 (☏ 0324552430)
    • '12년 3월 6일(화요일) 23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에 위치한 롯데마트 인근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도중 취중상태의 ○○○이 왼손으로 목을조르고 오른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 모서리로 얼굴을 과격한 뒤, 자신의 나머지 술취한 일행들과 엘리베이터 구석에 몰아 폭행하였음.이후 부대복귀할 때 까지 보복이 두렵고 무서워서 합의를 봐주려고 했지만 ○○○측의 어이없는 요구로 인해 용기내어 경찰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이와 같은 사실을 알림.민원인 : 전치 3주 진단○○○이 해군이고 전역일자가 얼마 안남았다고 본인의 입으로 말하면서, 본인은 이미 빨간줄이 있으니 같이 죽자, 군대갔다와서 보자는 등 위협적인 말로 합의를유도함.
    • 민원인의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신청하신 폭행으로 인한 고소장 제출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여 확인 후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신청하신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청원법 제5조에 따라 민원으로 처리가 불가함을 회신드립니다.

      ※ 관련법령 : 청원법 제5조(청원의 불수리)

         1)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방법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일때

         2) 허위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하는 사항인때

         3)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때

         4) 청원인의 성명ㆍ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 한때

         * 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민원처리사항에 대해 만족도 평가에 참여해 주시면 향후 만족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해군본부 감찰실 정병천 서기관(042-553-6733)으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 콘텐츠 분류 : 사건사고(사망, 구타가혹행위, 폭행)
      • 정부기관 : 국방부
      • 담당부서 : 국방부 해군 해군본부 감찰실 안전민원과 (☏ 042-553-6733)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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