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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회사가 건축허가는 2005년 12월에 받고 공장설립 승인을 2006년에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행령 제7조제1항 의한 산업단지 외 지역에서의 공장용지 조성 및 공장설립 부지조성사업으로 부과 대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목변경 수반사업으로 보면 건축허가일(2005년)이 기준이라서 부과대상이 안되나요
    •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따라 공장용지 조성 및 공장설립을 부지조성사업을 시행할 경우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수도권지역의 경우 2004년부터 2005년까지는 개발부담금 부과중지된

      기간이므로 동 기간내에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2005년에 인허가받은 사항을 2006년도에 용도변경한 경우 등 2005년 인허가받은 사업과 2006년 시행사업이 각각

      별개의 사업에 해당될 경우 2006년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 콘텐츠 분류 : 토지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 02-2110-8280)
    • 저희 지회에서는 2011. 12월 완공예정인 대한노인회관(1층 무료급식소, 2층 회의실, 3층 사무실)을 광양시로부터 무상 대부받아 사용할 계획입니다.우리 지회에서 대한노인회관을 00시로부터 무상 대부받아 제3자에 전대가 가능한지
    • 질의)저희 지회에서는 2011. 12월 완공예정인 대한노인회관(1층 무료급식소, 2층 회의실, 3층 사무실)을 00시로부터 무상 대부받아 사용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회에서 대한노인회관을 00시로부터 무상 대부받아 제3자에 전대가 가능한지

      답변)우리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회에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허가 하거나 대부(관리위탁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제3자 전대를 금지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배척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사안의 경우는 귀 노인회에서 직접 YWCA와 계약하는 것은 전대에 해당하여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참고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공유재산
      • 정부기관 : 안전행정부
      •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공기업과 (☏ 02-2100-3907)
    •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료를 납부하고 공유재산 사용 중에 허가기간 만료일이 도래하기 전에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자 가족이 계속적으로 행정재산 사용을 원할 경우 사용료에 해당하는 가간까지 승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질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료를 납부하고 공유재산 사용 중에 허가기간 만료일이 도래하기 전에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자 가족이 계속적으로 행정재산 사용을 원할 경우 사용료에 해당하는  가간까지 승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는 사안과 같이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포괄승계인인 상속인에 대하여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권리가 이전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있으므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받은 사용ㆍ수익허가를 상속받기를 원한다면 허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공유재산
      • 정부기관 : 안전행정부
      •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공기업과 (☏ 02-2100-3907)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13호에의거"다른법률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을 우선임대 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잿나을 사용허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00시청청사내 카페테리아를 만들어(시예산으로) 임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1조에 의거 시설비 등의 지원시 국.공유지 임대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시설비 지원은 하지 않더라도 사회적기업에 카페테리아 운영을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질의)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13호에의거
      "다른법률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을 우선임대 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잿나을 사용허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0시청 청사내 카페테리아를 만들어(시예산으로)  임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1조에 의거 시설비 등의 지원시 국.공유지 임대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시설비 지원은 하지 않더라도 사회적기업에 카페테리아 운영을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자치단체가 직접 카페테리아를 설치하는 것은 행정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이를 검토하시기 바라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1조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일 지원하거나 융자하는 것은 국ㆍ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임대하는 근거조항으로 보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소관하는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공유재산
      • 정부기관 : 안전행정부
      •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공기업과 (☏ 02-2100-3907)
    •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공단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수의계약조항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1호(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서 정한 공법인 또는 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법인이란 특정한 공공목적을 위해 특별한 법적 근거에 의해 설립된 법인을 의미하고, 판례에 따르면 지방공사, 지하철공사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공법인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법인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공유재산
      • 정부기관 : 안전행정부
      •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공기업과 (☏ 02-2100-3907)
    • 건물 건축을 위하여 공유재산 부지를 진입로로 사용 또는 대부할 수 있는지 여부
    • 안녕하십니까?

      우리 안전행정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허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및 제31조에서는 사용허가기간을 3년, 대부기간을 5년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건축 진출입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또는 대부가 행정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을 초과하여 영구적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사용허가 또는 대부가 곤란할 것이며, 재산 현황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객센터, 국민신문고, 유선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공유재산
      • 정부기관 : 안전행정부
      •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공기업과 (☏ 02-2100-3907)
    • 수고많으십니다1. 공유재산(수영장) 사용수익허가 계약의 경우 인지세 적용 대상인지요?2. 된다면, 처음 허가 조건에서는 1차년도에 대한 사용료만 산정하고, 2~3차년도 사용료는 다음해 별도 산정방식에 의해 선납 고지됩니다. 이때 계약금액은 3년 전체 추정 금액에 대해 적용해야하는지요?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동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지방계약법령 등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신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인지세와 관련하여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와 세액] 1항3호에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계약내용은 공유재산(수영장)을 외부업체가 사용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수령하는 형태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상기 계약은 공유재산(수영장)의 운용과는 별개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 사용에 대한 대가를 수수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문서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내용이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것이라면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도급 및 위임문서의 범위]에 규정되지 않은 도급문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동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749-0216)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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