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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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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o 원료 천연광석(Ni,Cr등이 함유되어 있음)을 처리하여 금속 원료를 제조하는 사업장으로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하여 원료를 이송하고 있으며, 원료의 수분함량이 높아 원료 중 일부가 컨베이어벨트에 부착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o 사업장내 설치된 원료(천연광석) 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원료가 부착되어 공업용수를 살수하여 원료를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 공정상 불가피하게 “원료가 함유된 물”이 발생되는데, 질의1) 위 경우 “원료가 함유된 물”은 폐수에 해당하는 지? 질의2) “원료가 함유된 물”이 폐수에 해당되더라도, “원료가 함유된 물”을 전량 재이용하는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 3항”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방지시설설치의 면제기준) 3항”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요?
    • o 사업장 공정과정에서 원료가 함유된 물은 폐수에 해당하며,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에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가 1일 최대 0.01㎥이상인 시설은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o 또한,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3호에 의하여 동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경우, 허가기관에 인정을 받아 방지시설 설치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산업수질관리(폐수)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수생태보전과 (☏ 02-2110-7817)
    • 농수산물 가공공정은 생강을 주원료로 하여 세척생강, 깐생강,다진생강,생강분말,생강엑기스를 제조하는 가공시설입니다.-제품의 공정도상에서는 세척생강, 깐생강,다진생강, 생강분말, 생강엑기스 등 제품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일련의 라인에서 작업에 의해 행하여짐. - 일반 농수산물의 단순세척공정은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나 탈피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생강껍질을 거름장치를 통해 거르면 농수산물 단순가공처리시설로 볼수 있는지요?그리고 탈피공정에서 배출되는 공정수가 폐수라고 가정시 이전 단계의 세척수도 폐수로 인정해 총폐수발생량으로 산정해야는지 여부? 장치를 통해 거르면 농수산물 단순가공처리시설로 볼수 있는지요?
    • o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기타 수질오염원은 1차 농산물을 단순 물세척만 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농산물을 세척을 포함하여 제품으로 생산하는 가공공정에서 1일 최대 폐수량이 0.1㎥이상인 경우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4]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o 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이며 공정단위별 시설로서 생강 세척, 탈피, 훈증, 포장 등 일련의 공정을 포함하여 발생하는 폐수를 의미합니다.
      - 다만, 세척 등 일련의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면 폐수처리방법으로 동 폐수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최종방류구로 배출하는 것으로 허가기관의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산업수질관리(폐수)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기획조정실 창의혁신담당관 (☏ 02-2110-7817)
    • 우리나라의 수질환경 보호를 위한 귀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식품 제조가공업소 미생물 실험실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미생물 실험실 폐수 관련하여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ㅁ 실험실 운영 현황 - 미생물 시험분석 : 미생물 시험분석 178건, 이화학 분석:17건(09년 12월 실험실 운영실적) - 이화학 분석실 면적 : 24.7㎡[별도의 실로 구성되어 있음] - 미생물 실험실 면적 : 191㎡[이화학 분석실 포함한 실험실 전체 면적임] - 이화학 실험실 폐수 발생량 : 17.8ℓ/일(09년 12월 한달기준 폐수처리업체에 위탁 수거처리함) - 이화학 실험실 폐수 검사 결과 : pH 8.23 , COD : 205, SS : 369, T-N : 58, T-P : 7.5 - 특기사항 : 이화학 분석용 기자재 및 시약류는 모두 이화학 분석실에 보관 관리함. 미생물 시험 분석은 이화학 실험실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서 실시함. ㅁ 질문사항 - 상기와 같이 미생물 시험 분석에 이화학분석실을 부속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이화학 실험실 폐수 배출시설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o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폐수배출시설 분류 중 79) 이화학시험시설이란, 이화학 실험이 이루어 지는 모든 실험실 면적을 합산하여 100㎡이상으로서 1일 최대 폐수량이 0.1㎥이상(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0.01㎥이상)의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합니다.

      - 이화학 실험에는 화학·물리·생물적 실험이 포함되며, "79. 이화학시험시설"의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기계실험실, 사무실, 창고 등 물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수가 발생이 없는 경우로서 별도 구획되어 있는 경우라면 동 면적 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기관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 아울러,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02-2110-7810)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산업수질관리(폐수)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기획조정실 창의혁신담당관 (☏ 02-2110-7810)
    •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4] 폐수배출시설 2.폐수배출시설의 분류 ○ 당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 안에 설치한 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아니한 폐수를 오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시설은 제외한다.상기 관련한 사항입니다.- 당초 공장내 부지에서 일정규모의 세탁소를 운영하며 이에 대한 폐수는 공장내 오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오수처리시설의 용량은 여유치가 많이 있는 상태임). 사용중이던 세탁소를 당초 공장내 부지에서 국도 30M 폭 도로를 건너 맞은 편 부지에 새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신설 세탁소의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당초 대비 1.2배 정도 용량증가)구 분 폐수발생량 ph COD BOD SS ABS T-N T-P세탁시설(분류번호:9391) 190M3/일 8.5 220 198 150 20 9.3 1.7상기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이전 세탁소의 폐수의 처리를 [별표4]폐수배출시설 내용중 제외규정을 적용하여 당초 공장내 오수처리시설(처리용량은 충분함)에 인입하여 처리가 가능한지?
    • o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o 세탁시설의 변경사항 등이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에 의하여 세탁시설의 경우 용적이 2㎥이상 또는 용수가 시간당 1㎥이상인 경우로서 1일 최대폐수량이 0.1㎥이상(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경우에는 0.01㎥이상)인 경우에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 다만, 영업이 아닌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 안에 설치한 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아니한 폐수를 오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시설은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오수처리시설로 유입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 아울러,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02-2110-7810)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끝.

      • 콘텐츠 분류 : 산업수질관리(폐수)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기획조정실 창의혁신담당관 (☏ 02-2110-7635)
    • 당사는 비영리 호텔을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객실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을 자체 세탁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세탁배수를 분류식 하수관거로 직접 연결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배출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에 의거 폐수배출시설에 해당이 되는지 질의회신 바랍니다.
    • o 환경보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o 세탁시설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표4] 규정에 의하여 용적 2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용수 시간당 1세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배출시설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됩니다

      -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 안에 설치한 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아니한 폐수를 오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시설

      - 1일 최대 폐수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광유류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하수도법」제2조제9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

      • 콘텐츠 분류 : 산업수질관리(폐수)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기획조정실 조직성과담당관 (☏ 1577-8866)
    • '폐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서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와 같이 '폐수배출시설'은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는 1일 최대 폐수량이 0.01㎥ 이상인 시설과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는 1일 최대 폐수량이 0.1㎥ 이상인 시설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수'는 「하수도법」 제2조 제1호에서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공장에서 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중에 발생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물의 1일 최대 발생량이 0.01㎥ 미만(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경우)이거나 1일 최대 발생량이 0.1㎥ 미만(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인 물은 '폐수'인지 '하수(오수)인지요?
    •    - 환경보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설립된 공장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될 경우 공정 중에 발생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물은 폐수에 해당됩니다. 
      • 콘텐츠 분류 : 산업수질관리(폐수)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 저희 회사는 폐비닐을 이용하여 PE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이번에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악취부분에서 개선명령을 받아 세정법을 이용한 처리시설로 바꾸려고 하는데 처리수에 대한 문제로 인해 질문을 들일까 합니다. 방류수는 하수종말 처리장에 유입되고, 세정수의 농도는 낮을것으로 예상됩니다. 1. 대기오염방지시설에 폐수에 대한 필터링장치를 설치하여 바로 방류가 가능한지? 방류수에 대한 법적수질기준(폐수 성상에 대한 부분 포함)을 알고 싶습니다. 2. 폐비닐 세척장치가 있어서 폐수무뱡류 처리시설이 10톤 규모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시시설과 연계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 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 제2호 “77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 질의내용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사업자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이하로 처리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시행령 제33조(방지시설의 설치 면제 기준)에 따라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므로 직접 폐수를 방류하여도 가능합니다
      - 또한 발생한 폐수를 생산공정에 재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가능여부는 허가(신고)권자가 같은법 제33조에 따라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신청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산업수질관리(폐수)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수생태보전과 (☏ 1577-8866)
    • 수고하십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신재생 에너지 산업분야중 태양전지 산업발전을 위하여 박막 실리콘 태양전지 모듈을 생산하여 에너지 산업를 발전시키고자 새로이태양전지 공장을 시공하는 사업장입니다..폐수 발생은 주로 태양전지 제조과정중 유리원판 수세공정시 사용되어지는 용수(DI)로 인하여 폐수가 발생합니다.해당 폐수 배출시설 명이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 배출시설 관련하여 65번. 축전지 및 1차전지 제조시설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해당되지 않는다면 박막 실리콘 태양전지 모듈제조 사업장은 어? 배출시설 분류에 들어가는지 문의 드립니다.
    •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 따라서 폐수배출시설은 한국산업분류에 의한 업종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질의 내용의 업종은 “65번. 축전지 및 1차전지 제조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자세한 것은 사업자 등록증 등을 참고하여 한국산업분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분류하여야 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산업수질관리(폐수)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수생태보전과 (☏ 1577-8866)
    • 안녕하세요PLASMA CUTTING M/C(절단)이라는 기계를 안착하여 사용을 할라고 하는데40M * 6M의 수조를 기계하부에 설치하여 물을 0.2M정도 담아두어 절단시 비산하는 먼지(흄) 발생을 억제하고자 합니다.절단상부에는 집진장치(백필터방식)를 설치도 합니다.이때 작업중 물이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방치되고 물이 증발되면 보충하는 개념으로 전량재이용 하다가 물속에 비산하는 먼지가 어느일정부분 쌓이면 슬럿지(먼지 및 물이 섞여있는상태)가 되는데 이를 2년에 1회 처리한다면 조업일수(300일/1년)기준으로 봤을때 1일폐수량(0.08M3/일)이 되는데 이때 폐수배출신고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물론 1년/1회 처리한다면 0.16M3/일 로 배출시설이 됩니다.이때 슬럿지 처리는 위탁처리를 합니다.이 슬럿지가 폐수가 되는지요?질문을 두서없이 한것 같습니다.그럼 수고하세요.
    • - 수질 및 수생태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배출시설)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은 1일 최대폐수발생량(1일 평균 발생량이 아님)을 기준하므로 질의 내용의 사업장은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40M * 6M*0.2M=48㎥ 수조는 사용하는 순간부터 48㎥의 폐수가 발생(최대용량으로 산정함)하는 것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산업수질관리(폐수)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수생태보전과 (☏ 1577-8866)
    • 귀 부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산업단지내 입주업체의 폐수배출시설 적용 여부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입주업체의 공정 중 세척공정에 초순수가 사용됨에 따라 상수를 역삼투압 장치를이용하여 초순수를 생산 및 세척용수로 사용 후 폐수배출시설로 배출합니다.문제는 초순수 생산시 역삼투압 장치에서 농축수가 발생하는데 이는 상수를 역삼투시미네랄 성분등 잔류물을 제거 후 남는 상수로써 상수 1톤/시간 처리시 약 0.4톤/시간 정도가 농축수로 배출되는데 농축수의 수질은 하천수질 1급 이상일 정도로 깨끗합니다. 이 농축수가 폐수배출시설과는 무관한지 혹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 6조의 배출시설기준 중 가목의 2)란에 해당하여 해당 신고,허가 기관에인정을 받아야 하는지 해당 신고,허가 기관에 인정을 받아야 할 경우 그 시설에서 방류하는 하천의 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준) 이내로 유지되는지 증명하기 위하여 수질 분석시 기본 항목(pH, BOD, SS,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만 하면 충족되는지 아님 중금속 항목(17항목)을 포함하여 수질 분석 결과를 제시하여야만인정되는지 행정처리시 중요한 사항이므로 바쁘시더라도 부디 빠른시일안에 검토하시여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수고하십시오~^^ * 참고 : 1일 최대 폐수 발생량 17톤(초순수 발생량 = 10.2톤/일, 드레인수 = 6.8톤/일)
    • - “초순수생산 역삼투압 장치”는 정수시설로 판단되며 정수시설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역세시설이 있는 경우 폐수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역세를 하는 정수시설에서 일정량 이상의 폐수가 발생(특정수질유해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1일 최대폐수발생량이 0.01㎥,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1일 최대폐수발생량이 0.1㎥)하는 경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합니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 2), 나)】에서 규정한 원폐수의 농도가 환경기준 이내로 유지되는지 여부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환경기준), 제3호(수질 및 수생태계), 가(하천)에 해당되는 수질기준항목인(1)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17가지 항목, (2)생활환경 기준 5가지 항목 모두 수질검사결과를 토대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산업수질관리(폐수)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수생태보전과 (☏ 1577-8866)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별표4 폐수배출시설 중 3.비금속광물광업시설 중 토사석광업(채취,가공)시설로서 폐수를 해당 채취지점 또는 가공시설의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음.질의1)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시설에서 외부라 함은 사업장 부지경계선을 말하는 것인지 아 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지 여부.질의2)가공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사업장 부지경계선 밖으로 유출하지 아니하고 전량 물리 적 처리후 재이용 하면 페수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 - 질의내용과 같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별표4 폐수배출시설 중 3.비금속광물광업시설 중 토사석 광업(채취, 가공)시설의 경우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시설에서 “외부”라 함은 사업장 일반적으로 부지경계선을 뜻합니다.
      - 따라서, 가공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사업장 부지경계선 밖으로 유출하지 아니하고 전량 물리적 처리 후 재이용 하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산업수질관리(폐수)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수생태보전과 (☏ 1577-8866)
    • 질의내용은 2가지입니다1. 폐수처리신고업체로서 폐수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폐산은 폐수인지?기물인지? 2. 폐산을 처리하는데 있어 폐수처리업체와 폐기물처리업체중 어느곳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폐수이면서 폐기물에도 포함되는 오염물질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경우 폐수로 분류하고, 자체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처리하거나 폐수처리업체, 지정폐기물처리업체 또는 폐수재이용업자에게 위탁처리가 가능하며,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다면 폐기물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산업폐기물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수생태보전과 (☏ 1577-8866)
    • 평소 업무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질의드리오니 검토 후 회신 바랍니다.1. 조건 1) A와 B는 같은 단지내 서로 인접하고 있는 동일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업체임 2) A - 폐수배출시설 신고필증상 공동방지시설(자체 처리용량 : 300톤 총처리용량 : 500톤) B - 폐수배출시설(발생량 : 200톤) 단, 기존 폐수처리장을 운용하고 있었으나(처리용량 : 200톤) 현재는 A로 폐수를 전량 이송하여 공동처리 하고 있음 2. 내용 - B에 추가로 폐수가 발생되어 기존 B의 폐수처리장을 이용하여 폐수처리 후 A 최종방류구에 연결코져 함 단, 적산유량계는 B에 설치되어 있음3. 질의 1) A쪽 최종방류구에 있는 적산유량계는 거치지 아니하고 방류가 가능한지의 여부 2) 1)안이 불가하다면 그 이유는? 3) B에서 처리된 폐수를 A쪽 최종방류구(적산유량계 전단)에 연결할 경우 A가 기존에 허가를 득한 처리용량에 영향을 받는지의 여부 예) A 처리용량 : 500톤 B에서 추가로 발생된 폐수가 100톤일 경우 A쪽 유량계에는 최종방류량이 600톤이 표기되므로 변경신고 대상인지의 여부
    • - A와 B의 최종방류구에서 방류되는 처리수가 각각 구분되는 경우라면 A의 최종방류구로 B의 처리수를 방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합하며 B의 방류량이 A의 방류량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산업수질관리(폐수)
      • 정부기관 : 환경부
      • 담당부서 :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수생태보전과 (☏ 1577-8866)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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