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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제가 돈을 받을것이 있어서 재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소액심판제도 라는것이 있다는데 이제도는 어떻게하는것인지 알려주세요
    • 1. 소액심판제도의 취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서 2,000만원이하 소액 민사사건(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청구)을 보통재판보다
      훨씬 신속 간편하고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수 있도록 만든 제도 입니다.

      2. 간편한 소송제기
      - 법원 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비치된 소장을 작성하여 신청하거나 그것마저 쓸수 없는 사람은 법원직원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보)에게 부탁(구술에의한 소의제기)하여 무료로 대서를 받을수 있다.
      - 소의 제기가 있는경우에는 판사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정하고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문을 종결하도록
      되어 있다

      3. 소송대리의 특칙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는 법원의 허가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단,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수권관계(위임장등)를 증명하여야 한다.

      4. 이행권고 제도
      - 법원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경우, 경정으로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 취지대로 이행할것을 권고할 수 있다.
      - 피고는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송달받은날로 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고,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받
      은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또는각하된 때에는 이행권고 결정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이행권고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의하여 실시한다.
      • 콘텐츠 분류 : 경찰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 031-733-0010)
    • 안녕하세요? 아는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 억울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렇게 문의합니다.재거 00년도에 사귀는 사람에게 00은행으로 000만원을 송금하여 주었습니다갑자기 급하다고 하여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조건은 돈이생기는대로 조금씩 값는다는 조건이었으나 00년0월말경 00만원만 한차례 보내준거 밖에 없고 그뒤로 돈을 붙여 달라고 수차례요구를 했으나 이런저런 핑계만대고 돈을붙여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작년00월경부터는 핸드폰 전화도 피하고 올해 다시 전화를 해보았으나 전화번호도 바뀐상태로 연락두절되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갚겠다는 녹음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주소도 모르고 살고 있는 집 위치는 대충정도 알고 송금한 은행은 00은행입니다. 빌려준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없을까요??
    • ◇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귀하의 경우에는 법원민원실을 방문하시여 민사(소액심판)을 청구하심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소액심판을 청구하실 때에는 차용증서가 있으시다면 이를 지참하시거나 혹 차용증이 없다면 이를 갈음하는 자료(금융계좌거래 내역서등)를 가지고 가셔도 좋을 듯 합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경찰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인천남동경찰서 수사과 (☏ 02-3150-2368)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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