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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저의 어머니 사정이 하도 답답하여 이렇게 따님이 글올립니다 , 내용으로는 엄마는 중국인이고 새아빠는 한국분입니다 , 새아빠가 가정형편상 집도 업고 전세집도 아닌데다 시집편에서는 새아빠가 나이도 있고하니까 이젠 엄마 한테 막말로 국적취득 시켜주면 나중에 도망간다고 안해준다고들 합니다 도망갈거면 벌써 도망갔지 20년넘게 새아빠를 돌봐 주셨겠습니까?이제 새아빠 나이 70세 입니다 ,엄마가 국적취득도 안되지 그렇다고F-1비자로 회사 취직도 안되고 54세 나이에 받아주는데가 없네요, 국적취득할라니까 은행잔고 3000만원짜리 잇어야 한다는데 월세사는 사람이 , 기초수급자에 어디 그런돈이 잇겟습니까, 취직도 안되니까 재직증명서 뗄수 잇겟습니까 , 이런 형편에 사람들은 어찌하며 살아가아 한단 말씀입니다 저의 어머닌 어릴쩍저희들 못 키워주서서 나중에 새아빠 나이들어 돌아가셔도 한국에 그냥 뼈 묻는다고 하는데 달리 방법이 없겟습니까 , 저의 어머니 좀 도와 주십사하여 이렇게 글 올립니다 ,
    • 법무부입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귀하민원의 요지는 귀하 어머니의 귀화신청에 따른 생계유지능력입증이 어려우니 선처를 바란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한민국 국적법 제5조는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따라 생계유지능력을 갖추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별귀화 대상자가 아닌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

       ◦ 귀화신청자 본인이 생계유지능력을 갖춘 경우는 물론이고 귀화신청자 본인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됨.

      ◦ 생계유지능력의 기준은 3,000만원 이상의 현금자산이나 이에 준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일정한 보수를 받는 직업에 종사하거나 기타 자격 또는 기능을 갖춘 것을 의미하며,

      ◦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3,000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부등본․부동산전세계약서사본, 재직증명서․취업예정사실증명서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 중에서 어느 것이나 1가지 이상을 제출하면 됨.(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4호)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은행잔고증명 둘째 : 3,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전세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셋째 : 재직증명서(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넷째 : 취업예정사실증명서(적격여부 심사 당시 취업여부 확인) 생계유지능력 입증은 외국인이 귀화함에 따라 한국사회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정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국적법 규정을 갖추어야 귀화신청 및 심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국적.난민과 (☏ 02-500-9227)
    • 안녕하세요국제결혼을 앞두고 있는 남자입니다.현재 알제리에서 근무중에 알제리 국적의 여자와 혼인을 하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현지에서 결혼식을 2월 중순에 올리고 2월말에 한국에 동반입국을 할려고 계획중입니다.알제리한국대사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서 입국할 예정이며 국내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바로 할 예정입니다. 결혼식은 4월 중순에 치뤄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아래 항목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1. 외국인등록과 혼인신고 사이의 절차2. 이곳 알제리주재한국대사관에서 발급받는 사증은 어떤 종류를 받아야하는지3. 외국인 등록시 소요되는 기간대학교에 재학 중에 현재 대우건설에서 3년차 통역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2월말에 귀국을 하면 알제리에 향우 1년간은 학업으로 인해 재입국이 힘들것 같습니다. 자세한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알제리 여성분과 결혼하실 예정인데 어떤사증을 발급받고 외국인등록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를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배우자되실 분이 한국에 얼마나 있을 예정이냐에 따라 귀하의 배우자가 알맞은 비자를 받아오시면 됩니다.

      잠시동안(90일이내) 국내에 머물다 다시 돌아가실 예정이라면 단기종합(C-3) 비자를 받아 입국하셔도 되며,

      만약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시고 외국인등록을 하실 예정이라면 거주(F-2)사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거주(F-2)사증은 양국에 혼인신고가 되어있어야 발급이 됩니다.

      1. 외국인등록과 혼인신고 사이의 절차

          => 혼인신고는 구청등에 결혼의 사실을 신고하여 가족관계부에 등재하는 것이고, 외국인등록은 90일이상

               한국에 머무르는 외국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2. 이곳 알제리주재한국대사관에서  발급받는 사증은 어떤 종류를 받아야하는지

          => 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3. 외국인 등록시 소요되는 기간

          => 국내에 장기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하시는 것으로

               접수 후 대략 1주일이내에 외국인등록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하이코리아(http://www.hikorea.go.kr)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이민통합과 (☏ 02-2110-4143)
    • 안녕하세요! 저의 집사람이 조선족교포입니다. 한국에 입국해서 생활한지는 만 5년이 넘었습니다. 첫결혼에 실패하고 저랑 재혼을 해서 지금은 22개월된 아들과 둘째를 임신한지 5개월된 상태 입니다. 결혼생활을 한지도 만 2년이 넘었습니다. 혼인신고한 날짜로 부터인지 아님 외국인등록증 발급받은 날짜부터 국적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신청해서는 얼마나 시간이 필요한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국민의 배우자로 국적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혼인신고한 상태에서 국내 2년이상 계속적으로 주소를 두고 있어야 국적신청 거주요건이 충족됩니다.
      여기서 주소를 두고 있다는 것은 외국인등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등록 발급일로 부터 2년동안 계속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출입국·외국인정책
      • 정부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국적.난민과 (☏ 02-500-9252)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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